서울 강남 도로에서 저녁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앞차들의 후미등과 제동등이 켜져 있는 정체 모습

▲ 서울 도심 도로의 저녁 정체(파일 설명 기준 강남). 촬영 순간 비상등이 켜졌는지는 사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kallern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앞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켰는데, 고맙다는 건가요 위험하다는 건가요?" 운전하다 보면 같은 깜빡임이 어떤 때는 양보에 대한 인사처럼, 어떤 때는 경고처럼 보여서 뒤차는 순간 헷갈린다. 정작 "비상등은 이럴 때 켜라"고 적어 둔 조문이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규칙 본문을 직접 찾아 비상등이 법령 어디에 나오는지, 어디에는 나오지 않는지부터 가른 뒤 정체·고장·터널·야간 정차 상황별로 정리했다. 공식 근거가 없는 관행은 관행이라고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마지막에 따로 모았다.

1. 앞차 비상등, 상황별로 이렇게 읽는다

비상등은 정식 명칭이 비상점멸표시등이고, 좌우 방향지시등을 한꺼번에 깜빡이게 하는 장치다. 깜빡임 자체는 같아도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얼마나 오래 켜져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앞차 비상등을 정체 끝, 갓길, 주행 중, 제동등 빠른 깜빡임, 양보 후 점멸의 다섯 장면으로 나눠 흔한 의미와 근거 수준을 정리한 표 도표

▲ 앞차 비상등 장면별 해석. 근거 수준 칸이 "관행"인 줄은 공식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카프리즘 제작

📍 이 글의 근거 구분

  • 법령: 조문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도로교통법 2026년 10월 13일 시행분, 시행령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분, 시행규칙 8월 24일 시행분, 자동차규칙 7월 10일 시행분)
  • 공식 안내: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등이 밝힌 행동 요령
  • 관행·카프리즘 정리: 조문이 없는 습관, 또는 여러 기사를 종합한 해석. 본문에서 그렇게 표시했다

2. 법에는 비상등이 어디에 나올까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찾아보면 도로교통법 본문에는 '비상등'·'비상점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제2항에는 일부 긴급자동차가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임을 표시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긴급자동차 전용 규정이다.

비상점멸표시등이 직접 나오는 곳은 자동차규칙이다. 제45조는 모든 자동차에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별표 6의19는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독립된 조작장치를 요구한다. 충돌사고가 나거나 긴급제동신호가 사라질 때 자동으로 작동해도 되고,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며,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여야 한다. 작동 상태를 알려 주는 점멸식 표시장치도 달아야 한다. 자동차규칙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본문, 제37조와 시행령 제19조, 제66·67조와 시행규칙 제40조, 제32조, 자동차규칙에서 비상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표 도표

▲ 비상등 관련 법령 지도. "언제 켜라"는 조문이 아니라 설치·정차 등화·고장 표지가 법에 있다. 카프리즘 제작

비상등과 관련된 조문 (2026년 10월 확인)
법령내용비상등 직접 언급
도로교통법 제37조·시행령 제19조밤·안개·비·눈·터널에서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정차해도 등화를 켜야 하고, 정차 시 켜야 하는 등화는 미등과 차폭등없음
도로교통법 제66·67조, 시행규칙 제40조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안전삼각대 설치,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 추가없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 금지구역과 예외(법령·경찰 지시·위험방지 일시정지)없음
자동차규칙 제45조·별표 6의19비상점멸표시등 설치 의무와 작동 기준있음(설치·작동 기준)
시행규칙 제29조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사이렌·"비상등"을 불법부착장치로 규정후부착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읽힘

마지막 줄은 오해하기 쉽다. 시행규칙 제29조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사이렌·비상등이라고 적었으므로, 차에 원래 달린 비상점멸표시등이 아니라 긴급차량을 흉내 내는 후부착 장치를 가리키는 조항으로 읽힌다(조문 문맥에 따른 카프리즘의 읽기이며 법원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그 밖에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채점 기준에는 돌발등이 켜지면 2초 이내 정지하고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켜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별표 24). 제1종 대형면허 채점기준 (12)번 항목과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항목이 각각 10점 감점이며, 2초 안에 서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안에 비상점멸등을 켜지 않거나 출발할 때 끄지 않으면 감점된다. 시험에서도 급정지 뒤 비상등을 켜고 출발 때 끄는 동작이 평가 대상이라는 뜻이다.

3. 정체 끝·급감속: 비상등이 가장 힘을 내는 순간

고속도로에서 앞이 갑자기 막히면 뒤차는 속도를 줄일 시간이 짧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5월 "정체 시 비상등 켜기" 캠페인을 수도권 상습정체 구간에서 시범 시작하면서 슬로건을 "달릴 때 전조등, 멈출 때 비상등"으로 정했다고 보도됐다. 공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체나 사고구간에서는 비상등을 점멸해 뒤따르는 차량에 정체상황을 신속히 알려주면 사고 발생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Korea IT Times 보도 바로가기

서울 강남 도로에서 저녁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앞차들의 후미등과 제동등이 켜져 있는 정체 모습

▲ 서울 도심 도로의 저녁 정체(파일 설명 기준 강남). 촬영 순간 비상등이 켜졌는지는 사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정체 끝에서는 뒤차가 늦게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다 ⓒ kallern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정체·급정거 때 비상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된 것과 아닌 것

  • 확인된 것: 도로공사가 2020년에 정체 시 비상등 점멸을 권하는 캠페인을 했고, 정체구간 사고의 치사율이 고속도로 전체 사고의 약 2.5배라고 보도됐다(기간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 확인하지 못한 것: 이 캠페인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비상등을 언제 끄라는 공식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카프리즘 의견: 속도가 다시 붙어 차로를 바꿔야 할 때는 방향지시등이 필요하니 그 전에 끄는 편이 합리적이다. 주행 중 계속 켜 두면 안 되는 이유는 안개·야간 등화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차 쪽에서 자동으로 알려 주는 기능도 있다. 자동차규칙 제15조제10항은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급제동 때 정해진 기준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는 시속 50km를 넘는 속도에서 제동감속도가 6.0m/s² 이상이면 신호가 발생하고(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4.0m/s² 이상), 4±1Hz 주기로 점멸하며, 2.5m/s² 미만으로 줄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별표 5의2, 2026년 6월 5일 개정본). 같은 별표는 회생제동 때 제동등이 켜지는 감속도 기준(1.3m/s² 초과는 점등)도 따로 정한다. 자동차규칙 바로가기

비상점멸표시등, 긴급제동신호, 일반 방향지시등의 작동 방식을 세 칸으로 비교한 도표

▲ 세 가지 깜빡임 비교. 6.0m/s²는 약 0.6g(중력가속도 9.8m/s² 기준 환산)다. 이 기능은 "갖춘 자동차"에 적용되며 모든 차에 달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카프리즘 제작

구릉 사이 고속도로 한쪽 방향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길게 늘어서 정체된 모습을 육교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 영국 M62 고속도로의 정체 행렬(2023년 1월 촬영, 파일 설명 기준). 먼 뒤쪽에서는 정체 끝이 보이지 않아 앞차의 신호가 중요해진다 ⓒ Chris Heaton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뒤차 입장에서는 앞차 제동등이 평소와 달리 빠르게 깜빡이면 "급제동 중"이라는 신호로 읽으면 된다. 이 깜빡임은 운전자가 비상등 스위치를 누른 것과는 다르다.

4. 고장·사고·터널: 비상등은 첫 동작일 뿐 표지를 대신하지 않는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라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40조가 정한 표지는 안전삼각대이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더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다.

이 목록에 비상등은 들어 있지 않다. 비상등을 켜는 것과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별개이고, 비상등만 켜 두었다고 표지 설치 의무를 채운 것으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67조제2항 위반(표지 비치·설치 등 준수사항)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기준 승용자동차등 2만 원이고, 제66조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은 시행령 별표 8의 범칙행위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이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같은 취지를 안내한다. 생활법령정보 고속도로 안내 바로가기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의 커브 앞에 놓인 붉은 삼각형 모양 경고 표지

▲ 도로 가장자리에 놓인 삼각 경고 표지. 파일명 기준 커브 앞이며 촬영 국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내 법정 표지는 규격을 갖춘 안전삼각대다 ⓒ Jaller94 / Wikimedia Commons (CC0)

그렇다면 실제 순서는 무엇일까. 한국도로공사가 알린 "비트박스"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으로 신고다.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제공, 2020년 9월 21일 게재)도 차를 움직일 수 없으면 트렁크 열기·비상등 켜기·삼각대 두기로 후방 차량에 알리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정책브리핑 안내 바로가기 삼각대 설치 거리와 대피 순서는 삼각대·불꽃신호기 기사와 갓길 2차 사고 기사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길가 풀밭 옆 도로 가장자리에 놓인 붉은 반사 삼각 경고 표지

▲ 차량용 접이식 반사 삼각 표지(2016년 촬영, 촬영 국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내 법정 표지인 안전삼각대는 자동차규칙 별표 30의5 기준을 따라야 한다 ⓒ Santeri Viinamäki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터널 안에서 멈췄다면

도로교통법 제37조는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터널 안에 정차·주차할 때도 전조등·차폭등·미등을 켜도록 하고(정차 때 시행령상 등화는 미등·차폭등), 제33조는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정한다. 고속도로 터널이라면 고장 등 예외를 뺀 정차도 제64조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국민행동요령은 터널 안 사고나 차량결함 때 차를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세우고 엔진을 끈 뒤 키를 꽂아 둔 채 내리며, 휴대전화나 터널 안 긴급전화로 신고하고 터널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국민행동요령 바로가기

숲 사이 고속도로 터널 입구와 그 앞 차로 위의 파란 버스, 도로 위에 걸린 터널진입차단시설 표지판

▲ 고속도로 터널 입구. 진입 전 "터널진입차단시설" 표지가 보인다(서울양양고속도로 미사터널, 양양 방향, 파일명 기준) ⓒ Jhcbs1019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 국토교통부 안내 페이지는 이번에도 직접 열리지 않아(서버가 접속을 계속 되돌려 보냄)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했고 게시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부처의 "터널 교통안전 수칙"을 서울시 안전 누리집이 옮겨 실은 페이지(수정일 2020년 8월 5일)에는 터널 안 정차·앞지르기 금지, 화재 때 긴급신고와 피난유도등을 따라 대피하라는 내용이 있으나 비상등 사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터널 안에 비상주차대가 없는 구간, 연기가 차는 상황에서의 구체적 행동은 현장 안내와 터널 방재 시설 지침을 따라야 한다. 터널 안 정차에서의 비상등 사용을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을 배경으로 두 갈래 터널 입구가 보이는 고속도로의 차로와 가로등

▲ 산지 구간의 고속도로 터널 입구(대구부산고속도로 용산터널, 파일명 기준). 터널 안은 낮에도 등화를 켜야 하는 곳이다 ⓒ G43 / Wikimedia Commons (CC BY 3.0)

5. 밤·안개·비에 서 있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

"고장 나서 비상등 켜고 서 있었는데 왜 책임이 있다는 거죠?"라는 질문은 이 대목에서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은 밤,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 터널 안에서 운행하거나 고장·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주차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등화를 켜라고 정한다.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정차·주차 때 켜야 할 등화를 자동차(이륜차 제외)는 미등과 차폭등으로 적었다. 이 조문에 비상등은 없다. 비상등은 추가로 켜 주면 도움이 되지만, 법이 요구한 등화를 대신한다고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바로가기

밤, 안개·비·눈, 터널 안, 고속도로 고장(낮과 밤)에 서 있는 차가 켜거나 설치해야 하는 등화와 표지를 정리한 표 도표

▲ 서 있는 차가 켜야 하는 것. 정차 등화 표는 제37조·시행령 제19조제2항, 고속도로 표지는 제66·67조와 시행규칙 제40조 기준이다. 카프리즘 제작

서 있는 차의 등화·표지 (2026년 10월 확인)
상황법이 요구하는 것비상등
밤에 도로에 고장 정차미등·차폭등(시행령 제19조제2항)조문에 없음. 추가 사용은 가능
안개·비·눈 중 정차미등·차폭등조문에 없음
터널 안 고장 정차미등·차폭등조문에 없음
고속도로 고장(낮)안전삼각대조문에 없음
고속도로 고장(밤)삼각대 + 500m 식별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조문에 없음

안개·야간 주행 중 상향등과 비상등을 어떻게 쓰는지는 등화 상황별 기사가 다룬다.

6. 흔한 오해 5가지, 법령으로 확인되는 범위

비상등 오해와 확인된 근거
오해확인된 범위
"양보해 줬으니 비상등으로 감사 표시"관행이다. 사용 용도를 열거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금지한 조문도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체 상황에서 뒤차가 오해할 수 있어 짧게 쓰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은 카프리즘의 의견이다
"폭우·안개엔 비상등 켜고 달리면 안전"주행 중 상시 점멸은 방향지시 신호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권하지 않는다(안개·야간 등화 기사). 시인성은 전조등·안개등이 맞는 수단이다
"급감속할 땐 비상등이 필수"법령이 의무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는 도로공사 2020년 캠페인 권고와 자동차의 긴급제동신호 기능이다
"비상등 켜 두면 불법주정차 괜찮다"제32조 정차금지구역의 예외는 법령·경찰 지시·위험방지 일시정지이고, 비상등을 켰다는 사실은 적혀 있지 않다. 정차·주차 5분 기준 기사에서 같은 결론을 다뤘다
"고속도로 고장엔 비상등만 켜면 된다"제66·67조와 시행규칙 제40조의 표지 설치 의무는 비상등과 별개이며 비상등은 표지 목록에 없다. 다만 현장 대응은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이 공식 안내다

정리하면 비상등은 법적 의무를 채워 주는 수단도, 책임을 덜어 주는 방패도 아니라 뒤차에 알리는 보조 신호에 가깝다. 사고 뒤 책임은 사안별 사실관계로 갈리므로 비상등 하나로 결론 낼 수 없다.

7. 체크리스트와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정체 끝에 닿았을 때: 제동등만 믿지 말고 비상등으로 뒤차에 알리고, 속도가 붙기 전에 끈다
  • 길가에 잠깐 설 때: 비상등은 켜되 정차금지구역인지 먼저 본다. 비상등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 밤·안개·터널에서 고장 났을 때: 미등·차폭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등을 더한다
  • 고속도로에서 서면: 비상등 → 트렁크 → 가드레일 밖 대피 → 신고, 표지는 안전하게 가능할 때
  • 뒤차라면: 앞차 제동등이 빠르게 깜빡이면 급제동으로 읽고 간격부터 벌린다

📍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정체 시 비상등 캠페인의 현재 진행 여부(한국도로공사 공식 자료와 2024~2026년 보도에서 후속 소식을 찾지 못함)와 비상등을 끄는 시점의 공식 기준
  • 국토교통부 터널 국민행동요령 원문 페이지(직접 열리지 않아 검색 요약으로 확인, 게시일 미확인)
  • 감사 표시 비상등의 법적 평가, 비상등 사용과 과실비율을 직접 다룬 판례·기준
  • 긴급제동신호장치의 국내 판매 차종 탑재 현황
  • 운전면허 기능시험 돌발 항목이 현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별표 24 문언만 확인)

8. 요약

도로교통법 본문에는 '비상등'·'비상점멸'이라는 단어가 없고, 언제 켜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2026년 10월 현재 시행 본문 기준). 비상점멸표시등을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자동차규칙 제45조·별표 6의19에 있다.

정체 끝·급정거 때 비상등으로 뒤차에 알리는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캠페인으로 권한 방식이고, 급제동 때 제동등·방향지시등이 4±1Hz로 깜빡이는 긴급제동신호는 시속 50km 초과·감속도 6.0m/s² 이상 기준의 별도 기능이다. 비상등을 켰다는 사실이 정차금지 예외로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밤·안개·비·눈·터널에서 고장 정차 시 법이 요구하는 등화는 미등과 차폭등이며, 고속도로 고장 시에는 안전삼각대(밤에는 500m 식별 신호 추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현장 순서는 비상등 점등, 트렁크 열기, 가드레일 밖 대피, 신고이며 비상등은 뒤차에 알리는 보조 신호로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