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와 주차를 모두 막는 '주정차금지' 표지. 정차·주차의 법적 경계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있다 ⓒ P.Ctnt, Wikimedia Commons (공개 도메인)
"5분만 서 있으면 정차, 5분 넘으면 주차"라고 알고 있다면 절반만 맞다. 도로교통법은 정차와 주차를 시간 하나로 나누지 않는다. 운전자가 차를 떠났는지, 무슨 이유로 서 있는지가 먼저이고, 5분은 '정차'의 상한선일 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 교차로·횡단보도·소화전 앞 같은 제32조 금지구역은 정차든 주차든 똑같이 금지라서, 5분 룰을 방패로 삼을 수 없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제33조 원문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과태료·범칙금)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다. 금액은 모두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이다. 신고 절차는 안전신문고 신고 기사에서, 6대 구역의 과태료 구조는 6대 절대 금지구역 기사에서 따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정차와 주차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집중한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적었다.
1. 정의부터 — '5분'은 정차의 상한일 뿐이다
정차와 주차의 경계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두 개 호에 들어 있다. 제24호는 주차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5호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정의한다.
| 용어 | 조문상 핵심 | 시간 기준 |
|---|---|---|
| 주차(제24호) | 승객 대기·화물 적재·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 또는 운전자가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시간 기준이 문언에 없다 |
| 정차(제25호) |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5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서행(제28호) |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 | 해당 없음(움직이는 상태) |
| 일시정지(제30호) |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해당 없음(순간 정지) |
표에서 보듯 주차의 정의에는 5분이라는 숫자가 없다. 그래서 "5분이 지나야 주차"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멀어졌다면 1분이든 10분이든 주차이고, 운전자가 차에 앉아 있어도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서 있다면 조문 문언상 주차의 정의에 들어간다. 반대로 5분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짧은 정지가 정차다. 차를 세운 뒤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다.
▲ 제2조 제24·25호 문언을 순서대로 읽은 판정 흐름. 실제 단속 판단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 기준)
2. 사람이 타고 있어도, 비상등을 켜도 — 오해가 갈리는 지점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정차, 내리면 주차"는 절반의 진실이다. 운전자가 내려서 즉시 운전할 수 없다면 분명 주차다. 하지만 운전자가 탑승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차가 되지는 않는다. 정의상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서 있는 상태는 주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배달 기사나 학부모 픽업 차량이 "나는 계속 차에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 사실이 곧 정차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비상등을 켠 채 운전석에서 기다리는 장면을 가정한 AI 생성 이미지(실제 단속 사례 아님). 비상등이나 운전자 탑승이 금지구역 위반을 면해 준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카프리즘 AI 생성 이미지(예시)
비상등도 마찬가지다. 제32조의 단서는 금지의 예외를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상등을 켰다는 사실 자체가 예외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다. 비상등은 뒤차에 위험을 알리는 장치이지 금지구역 통과증이 아니다.
📍 '5분 룰'이 실제로 쓰이는 곳은 법정 정의와 다르다
일상에서 말하는 "5분까지는 봐준다"는 대개 지자체의 단속 운영 기준이다. 법정 정의의 5분은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선이지, 5분 안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다. 실제 단속 시간 기준은 구역과 지자체마다 다르며 아래 7장에서 사례를 확인한다.
3.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8곳 — 제32조 금지구역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8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이 구역에서는 정차와 주차의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짧게 서든 길게 서든 모두 금지이기 때문이다.
| 호 | 장소 | 범위 |
|---|---|---|
| 1호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그 자체(노상주차장으로 설치된 보도·차도 걸침 구간은 제외) |
| 2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 5m 이내 |
| 3호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안전지대 | 사방 각각 10m 이내 |
| 4호 | 버스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이 설치된 곳 | 10m 이내(버스 운행시간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는 예외) |
| 5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 10m 이내 |
| 6호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 5m 이내 |
| 7호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 | 지정 구간 |
| 8호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지정 구역 |
거리 규정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5m 이내가 두 곳(교차로 모퉁이·소방시설), 10m 이내가 세 곳(안전지대·버스정류지 표지·횡단보도와 건널목)이다. 횡단보도는 그 위뿐 아니라 가장자리 10m 이내까지 막힌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친다.
▲ 제32조 제2호~제6호의 거리 기준을 막대로 비교한 도표 ⓒ 카프리즘 제작 도표(도로교통법 제32조 기준)
▲ 정차와 주차를 모두 막는 '주정차금지' 표지. 제7호의 시·도경찰청장 지정 구간은 이런 표지로 안내된다 ⓒ P.Ctnt, Wikimedia Commons (공개 도메인)
제6호는 소화전만 뜻하지 않는다. 가목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를,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가리키며, 시행령 제10조의3은 그 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표지가 있는 곳의 과태료는 아래 6장처럼 더 무겁다. 제1호의 보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한 노상주차장만 빠진다. 한편 제34조의2 제1항은 제32조 제1·4·5·7·8호와 제33조 제3호에 대해 전기자전거 충전소·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세우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눈으로 알아보기 쉬운 곳이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다. 지상식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주변 5m가 제6호에 해당한다.
▲ 지상식 소화전.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정차·주차 모두 금지다 ⓒ Hippietrail, Wikimedia Commons (CC0)
▲ 비상소화장치함.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뿐 아니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도 금지 구역으로 정한다 ⓒ Packer25, Wikimedia Commons (CC0)
▲ 횡단보도 앞 주의 표지와 노면표시. 횡단보도 위는 물론 가장자리 10m 이내가 정차·주차 금지 범위다 ⓒ LandAndTree, Wikimedia Commons (CC0)
▲ 버스정류장 승차대.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지 구역이다 ⓒ Shidong, Wikimedia Commons (CC BY 3.0)
4. 정차는 되고 주차만 안 되는 곳 — 제33조
정차와 주차를 구분해야 하는 실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제33조다. 이 조문은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만 적고 정차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소들은 잠깐 서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32조와 성격이 다르다.
| 호 | 장소 | 범위 |
|---|---|---|
| 1호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해당 구간 전체 |
| 2호 가목 | 도로공사 구역 |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
| 2호 나목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5m 이내 |
| 3호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 | 지정 구간 |
▲ 사선 하나의 '주차금지' 표지와 '견인지역' 보조표지. 표지 종류에 따라 정차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 P.Ctnt, Wikimedia Commons (공개 도메인)
다만 이 설명은 법률 조문의 구조일 뿐이다.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 정차가 허용된다 해도 교통 흐름을 막으면 다른 조항과 현장 단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개별 구간의 표지가 더 엄격한 경우도 있다. 시·도경찰청장 지정 구간은 제32조 제7호(정차·주차 모두 금지)와 제33조 제3호(주차만 금지)에 따로 있어, 같은 구간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현장 표지로 확인해야 한다.
5. 금지구역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경우 — 예외와 '정지'
제32조 본문의 금지에는 단서가 붙는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호대기나 교통 정체로 서는 것,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서는 것, 보행자나 앞차를 피하려고 일시정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정차를 해도 되는 경우"라기보다 법령에 따라 멈춰 서는 것이라 금지의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승하차는 어떨까. 조문에서 명시적 예외로 확인되는 것은 제32조 제4호 단서뿐이다. 버스 운행시간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는 정류지 10m 이내 금지의 예외다. 이는 버스에 관한 규정이고, 일반 승용차의 승하차나 화물 상하차를 금지구역에서 허용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지로 열어 둔 예외도 있다. 제34조의2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제8호와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승하차 구역처럼 표지가 허용 범위를 정해 둔 곳이 이 구조다. 반대로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소화전 같은 제2~6호 장소에는 이런 표지 특례가 없다. 또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의 예외로 두는데, 이는 정차·주차 방법 규정에 관한 것이고 제32조 금지구역을 풀어 주는 조항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 대전 동구 옥천로의 주정차금지 표지. '구간내'와 '견인지역' 보조표지가 함께 붙어 있고 차도 가장자리에는 황색 표시가 이어진다 ⓒ LandAndTree, Wikimedia Commons (CC0)
✅ 서 있는 이유별로 정리
· 신호대기·교통 정체·경찰관 지시: 제32조 단서의 법령·지시 따르는 경우에 해당
· 보행자·앞차 회피 등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단서에 해당
· 노선버스의 정류장 승객 승하차(운행시간 중): 제4호 단서에 해당
· 일반 승용차의 승하차·화물 상하차: 금지구역 예외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표지로 정차·주차를 허용한 구역(제34조의2 제2항): 제7호·제8호와 제33조 제3호 장소에 한해 표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가능
· 고장: 제2조 제24호는 고장으로 계속 정지한 경우도 주차의 정의에 넣고, 시행령 제11조는 고장 주차를 '교통 방해 금지'의 예외로 둠. 다만 제32조 금지구역에서 고장 난 차의 위반 여부는 단속기관 판단이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음
6. 과태료는 얼마인가 —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 원, 8만 원, 12만 원으로 갈린다. 시행령 별표 6(일반)과 별표 7(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승용자동차등(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금액이다. 둘째 열은 기본 금액, 셋째 열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의 금액이다.
| 위반 장소 | 과태료 | 2시간 이상 |
|---|---|---|
| 일반 장소(제32조 제6호를 뺀 제32~34조 위반) | 4만 원 | 5만 원 |
| 소방시설 등(제32조제6호),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안전표지 설치 구간 | 8만 원 | 9만 원 |
| 소방시설 등(제32조제6호), 그 밖의 곳 | 4만 원 | 5만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 8만 원 | 9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 12만 원 | 13만 원 |
※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별도 금액이다(예: 일반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 금액(별표 7)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적용되며, 그 밖의 시간대는 별표 6 기준으로 읽힌다.
세 가지를 더 짚는다. 첫째, 시행령 별표 6의 해당 항목은 정차·주차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적혀 있다. 운전자를 현장에서 만나면 범칙금 절차가, 무인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면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둘째,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금액이 1만 원 올라간다. 셋째, 보호구역 금액은 하루 종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붙는다. 서울 금천구는 과태료 안내 페이지(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에서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그 외 지역 4만 원과 2시간 이상 1만 원 가산을 공지하고 있어 법령 금액과 일치한다.
운전자에게 직접 묻는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에 있다. 제32조 위반(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은 제외)과 제33조·제34조 위반은 승용자동차등 4만 원이고,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제32조 제6호 위반은 8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별표 10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 원이다. 과태료가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가는 경우는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다.
| 위반 장소 | 범칙금(운전자) | 과태료(고용주등) |
|---|---|---|
| 일반 장소 | 4만 원 | 4만 원 |
|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 구간 | 8만 원 | 8만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8~20시) | 8만 원 | 8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8~20시) | 12만 원 | 12만 원 |
위반 차를 그냥 두지 않는 장치도 있다. 법 제35조는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해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직접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지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이동·보관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현장에서 견인되는 근거가 이 조문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도 막힌다
제32조 제8호는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둔다. 조문 문언에는 시간대 제한이 없고, 12만 원 과태료·범칙금이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될 뿐이다. 잠깐 아이를 내려 주는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한 승하차 구역에서는 표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세울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 보도자료에서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가 있는 곳에서 5분간 정차를 허용하며,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1,741곳 중 201곳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구역마다 허용 시간과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현장 표지를 따라야 한다.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 3길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표지에 '견인지역'·'학교앞' 보조표지가 붙어 있고 위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안내판이 걸려 있다 ⓒ LandAndTree, Wikimedia Commons (CC0)
7. 몇 분부터 걸리나 — 단속 기준은 지자체가 정한다
법정 정의의 5분과 현장 단속 시간은 별개다.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구역별로 단속 유예 시간을 다르게 운영한다. 2026년 7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서구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의 단속 시간과 기준을 통일해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형 카메라 설치 구간과 한쪽 주차 미허용 구간 등 일반 구간은 15분 이상이어야 단속하고,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인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황색 복선·이중·대각·역방향 주차는 1분 이상이면 즉시 단속한다. 보도 시점에는 주민 의견 수렴(7월 28일까지)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단서가 붙었고, 이 글에서는 최종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 금천구의 안내(최종 수정 2026년 4월 28일)는 또 다르다.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운영하는 고정식 CCTV는 최초 단속사진 촬영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을 확정하고(서울시 CCTV인 시흥대로는 5분), 차량탑재식 CCTV는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에 10분이다.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 중점단속구역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집중 단속한다고 안내한다.
이것은 두 자치구의 사례이고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다. 서울시 전체나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CCTV 단속 유예 시간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 2장이 요건이며, 자세한 방법은 안전신문고 신고 기사에 있다.
| 구분 | 기준 | 성격 |
|---|---|---|
| 법정 정차 요건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외 정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 6대 금지구역 즉시 단속(전남광주 서구) | 1분 | 지자체 운영 기준(2026.8.1 시행 예정으로 보도) |
| 일반 구간 단속(전남광주 서구) | 15분 | 지자체 운영 기준(2026.8.1 시행 예정으로 보도) |
| 일반 도로 고정식 CCTV(서울 금천구) | 10분(시흥대로 5분) | 구 안내, 평일 07~22시 운영(2026.4.28 수정) |
| 중점단속구역(서울 금천구) | 즉시 | 운전자 탑승 여부와 무관하다고 안내 |
| 그 밖의 지자체 | 확인되지 않음 | 지자체 공고로 확인 필요 |
8. 흔한 오해 다섯 가지 — 조문으로 점검
✅ 오해와 조문 대조
· "5분 안이면 어디든 정차라 괜찮다" — 제32조 금지구역은 정차도 금지다
·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주차가 아니다" —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서 있으면 제2조 제24호 주차의 정의에 들어간다
· "비상등을 켜면 봐준다" — 비상등을 예외로 적은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터널·다리 위에서도 정차는 되니 오래 서도 된다" — 제33조는 주차만 막지만 교통 흐름을 막으면 별도 문제가 된다
· "지자체가 15분 기준이라니 어디서나 15분 봐준다" — 6대 금지구역은 1분이며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금천구 고정식 CCTV는 10분)
정리하면 정차 가능 여부는 시간보다 어디에 서 있는가가 먼저다. 길가에 차를 대기 전에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이 5m나 10m 안에 있는지부터 보면 된다. 단풍철 갓길이나 국립공원 진입로처럼 법이 겹치는 상황은 단풍철 갓길 주정차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9. 요약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것은 5분 하나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주차를 승객 대기·화물 적재·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정차를 5분을 넘기지 않는 주차 외의 정지로 정의한다. 주차의 정의에는 시간 기준이 없다.
제32조 금지구역 8곳에서는 정차도 주차도 안 되고, 제33조의 터널·다리 위 등은 주차만 막는다. 교차로 모퉁이와 소방시설은 5m, 횡단보도·건널목·버스정류지 표지·안전지대는 10m 이내다. 승용차 과태료는 일반 4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이며(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 기준)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이 늘어난다. 운전자에게 직접 묻는 범칙금도 일반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이다. 단속 유예 시간은 지자체마다 달라 전남광주 서구는 6대 구역 1분·일반 구간 15분(시행 예정으로 보도), 서울 금천구는 고정식 CCTV 10분으로 안내한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이며, 서울시 전체와 그 밖의 지자체 CCTV 단속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