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SU7 맥스의 운전석에서 본 대시보드와 중앙 화면

▲ 샤오미 SU7 맥스 실내. 촬영 2024년 4월 13일 ⓒ Shwangtianyuan,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중국이 차 안 대형 화면까지 금지한다"는 헤드라인을 봤다면, 정말 금지인지부터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대형 화면에 인치 상한은 보도 어디에도 없고,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도어핸들 표준 하나뿐이다. 이 글은 외신 보도와 중국 매체가 전한 초안 내용을 확정과 초안으로 나눠 정리하고, 한국 소비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확인되는 범위에서 짚는다.

참고: Carscoops(2026년 10월 23일, Brad Anderson), 신화망·경보망·제일재경(2026년 10월 10~20일), CnEVPost(2026년 2월). 기준일은 2026년 10월 24일이다. 공업정보화부 공시 페이지와 통지 초안 PDF 원문을 직접 열어 조항을 대조했다. 공업정보화부 의견수렴 공시 바로가기 Carscoops 기사 바로가기

1. "금지"일까 "평가"일까: 초안에서 확인되는 화면 조항

확인되는 핵심은 "중앙 엔터테인먼트 화면·대면적 디스플레이·복잡한 HUD를 쓰는 제품은 주행 안전 영향 등을 평가하라"는 요구다. 이 문구는 공업정보화부가 2026년 10월 10일 공시한 「자동차 제품 혁신 설계 및 연구개발 시험검증에 관한 관리 업무의 추가 강화 통지(의견수렴 초안)」 부속서 2(자동차 제품 혁신 설계 기술지침) 14항 그대로다. 공업정보화부·공안부·생태환경부·시장감독총국 4개 부처 명의이고, 정식 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초안이라서 최종 문구는 바뀔 수 있다.

공시 페이지에 따르면 의견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같은 조항 뒷부분에는 "접이식 디스플레이·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채택할 수 없다"는 문장도 들어 있다.

2026년 10월 초안 주요 항목과 원문·보도 대조(2026년 10월 24일 기준)
항목초안 원문 내용원문 조항과 보도 대조
중앙 화면·대면적 디스플레이·복잡한 HUD정보 표시가 주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극한 환경 신뢰성, 충돌 등 안전 평가. 인치·면적 기준은 없음기술지침 14항(원문 확인). 신화망·경보망·Carscoops와 일치
접이식·플렉시블 디스플레이"채택할 수 없다(不得采用)" 명시기술지침 14항(원문 확인). 경보망·Global Sources·Carscoops가 맞았고 신화망 요약은 이 문장을 빼고 전함
도어핸들전면 은닉형 도어핸들 장착 금지, 극한 환경·비상 시 작동 검증, 기계식 중복 설계와 손 조작 공간 요구기술지침 8항(원문 확인). 부속서 1에 "전면 은닉형 장착 여부" 신고 항목도 있음
제로 그래비티 등 좌석제로 그래비티·회전·침대형 좌석은 기술적 수단으로 주행 중 사용 제한기술지침 11항(원문 확인). 신화망·경보망·제일재경과 일치
음성 명령주행 중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음성·제스처로 제상·전조등·와이퍼·도어·후드를 직접 조작하지 못하게 함. 운전자 음성 제어 전체 금지가 아님기술지침 9항(원문 확인). Carscoops의 "핵심 기능 음성 제어 금지" 요약은 범위가 넓게 전달됨

같은 초안인데 매체마다 항목이 다른 이유는 각 매체가 통지 전문이 아니라 요약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원문과 대조하니 접이식·플렉시블 금지는 실제 조항이었고, 음성 조작은 "운전자 외 탑승자의 주행 중 조작 금지"로 범위가 좁았다.

화면과 가까운 조항이 하나 더 있다. 기술지침 7항은 터치·압력식 가상 버튼으로 전조등·와이퍼·제상 같은 핵심 주행 기능을 조작하는 차에 실물 조작 장치도 함께 갖추라고 요구한다. 대형 화면 안에 기능을 몰아넣는 설계를 직접 겨냥한 문장이다.

중국 초안의 화면·도어핸들·좌석 조항과 보도별 확인 여부를 정리한 도표

▲ 초안 원문의 화면·도어핸들·음성·좌석 조항을 정리한 도표. 카프리즘 제작

2. 도어핸들은 이미 확정: GB 48001-2026이 요구하는 것

도어핸들만큼은 초안이 아니라 확정된 강제 국가표준이다. 국가표준 공공서비스 플랫폼(openstd.samr.gov.cn)에는 표준명 「자동차 도어 손잡이 안전 기술 요구」, 공포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소관 부처 공업정보화부로 올라 있다. 요건은 전원이 끊겨도 열리는 기계식 개방 구조다.

다만 표준 본문 전문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고, 아래 요건은 중국 국영·정부 매체 보도 기준이다. 시행일과 전환기간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이 나뉜다.

GB 48001-2026 요건과 전환기간(공포·시행일은 표준 플랫폼, 나머지는 보도 기준)
항목보도된 요건
공포·시행일2026년 1월 28일 공포, 2027년 1월 1일 시행(표준 플랫폼 확인)
차 밖 손잡이각 도어에 기계식 개방 손잡이, 배터리 열폭주·구속장치 고장 후에도 작동
차 안 손잡이각 도어에 최소 1개 기계식 개방 손잡이, 쉽게 식별되고 가려지지 않을 것
손 조작 공간최소 60×25×20mm(央广网·정부 매체 인용)
전환기간신규 형식승인 신청 차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손 조작 공간을 뺀 요건, 2028년 1월 1일(시행 13개월차)부터 전체 요건. 이미 승인된 차종은 2029년 1월 1일(25개월차)부터(央广网 보도). 2028년과 2029년이 다르게 전해진 것은 신규 신청과 기존 승인 차종을 섞어 적었기 때문이다

표준이 손잡이 외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원 없이 열리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숨김식 외형이라도 기계식 해제가 있으면 적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이번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전면 은닉형"을 막는다고 원문에 적혀 있어 두 문서의 범위가 같지 않다. 이미 정리한 중국 리콜 흐름은 중국 430만 대 리콜과 매립형 손잡이 퇴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두운 차체 옆면에 달린 현대 아이오닉 5의 플러시형 도어 손잡이

▲ 현대 아이오닉 5의 도어 손잡이. 초안의 "전면 은닉형"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정의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는다. 촬영 2021년 4월 23일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ℹ️ "팝아웃 금지"와 "전면 은닉형 금지"는 같은 말일까

Carscoops는 도어핸들 이야기를 "팝아웃 핸들 금지"로 요약했지만, 초안 원문(기술지침 8항)의 문구는 "전면 은닉형(全隐藏式) 도어핸들 장착 금지"다. 원문에는 이 말의 정의 조항이 없고, 부속서 1의 신고 항목도 "전면 은닉형 장착 여부"를 묻기만 한다. 튀어나오는 방식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초안만으로 알 수 없다.

3. 쟁점 3가지: 상한은 없고, 기준은 비어 있고, 일정은 촉박하다

첫째 쟁점은 "대형"의 기준이 문서에 없다는 점이다. 초안 원문 어디에도 인치나 면적 상한이 없고, "대면적"이 몇 인치부터인지도 정의돼 있지 않다. 따라서 "OO인치 이상 금지"류의 제목은 현재 근거가 없다.

둘째는 시험 부담이 어디에 걸리는지다. 3만km 이상 신뢰성 시험과 "겨울 두 번, 여름 한 번"을 포함한 1년 이상 환경 시험은 화면 조항이 아니라 부속서 3(연구개발 시험검증 기술규범)에 있다. 새로 공고를 신청하는 승용차 전체가 대상이므로 대형 화면 탑재 차만의 부담이 아니다. 화면 조항 자체는 안전·신뢰성·충돌 평가를 요구하되 구체적 판정 지표는 적지 않았다.

셋째는 일정이다. 원문 1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혁신 설계가 들어간 신규 공고 신청 제품에 기술 변수를 추가 신고하게 하고, 이미 공고된 제품은 2027년 7월 1일 전에 기술 변수와 검증 자료를 보완해 내라고 한다. 7월 1일 이후에도 내지 않았고 안전 위험이 있는 제품은 생산을 멈추고 리콜 계획을 시장감독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Carscoops의 "시판 중 차량은 7월 1일까지 갱신" 서술은 이 보완 신고를 줄여 쓴 것이다. 국가표준에 전환기간이 따로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른다는 문장도 있어, 도어핸들은 GB 48001의 전환기간이 우선한다.

중국 GB 48001 확정 일정과 4개 부처 통지 초안 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도표

▲ 확정(초록)과 초안(노랑)을 나눈 일정 도표. 카프리즘 제작

카프리즘 시선

이번 초안의 구조는 "특정 크기를 금지"가 아니라 "크게 만들 거면 안전을 증명하라"에 가깝다. 화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주행 안전·극한 환경·충돌 평가이고, 3만km·1년 환경 시험은 화면과 무관하게 신규 신청 승용차 전체에 걸린다. 화면을 키우는 비용이 어디서 늘지는 평가 방법이 구체화돼야 알 수 있다.

반대로 접이식·플렉시블 화면은 원문 문장대로면 채택 자체가 막히므로, 이 둘은 영향 범위가 다르다. 다만 두 해석 모두 의견수렴 초안에 기댄 것이라, 최종 문구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

4. 지금 팔리는 대형 화면은 어디까지: 실제 차 사진으로 보는 현황

초안이 겨냥하는 "중앙 화면·대면적 디스플레이"는 이미 국내외 주력 모델 대부분에 들어 있다. 아래 사진은 모두 위키미디어 커먼즈의 실사진으로, 화면 크기는 사진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어떤 구성인지만 비교했다.

테슬라 모델 3 중앙 터치스크린에 지도와 차량 그림이 표시된 모습

▲ 테슬라 모델 3의 중앙 터치스크린. 촬영 2020년 12월 31일 ⓒ SirAsdof,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지커 001의 운전석 실내, 계기판 위 가로 화면과 중앙 화면

▲ 지커 001 실내, 중앙 화면이 대시보드 중간에 독립된 형태로 배치돼 있다. 촬영 2023년 4월 7일 ⓒ User3204,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메르세데스-벤츠 EQS450의 운전석에서 본 대시보드와 세로형 중앙 화면

▲ 메르세데스-벤츠 EQS450 실내. 세로형 중앙 화면이 보이며, 대시보드 폭 전체를 덮는 하이퍼스크린 사양인지는 사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촬영 2023년 4월 11일 ⓒ deathpallie325,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사진에서 보이듯 화면 배치는 차마다 크게 다르다. 같은 "대형 화면"이라도 계기판과 이어진 와이드형, 세로형, 독립형이 섞여 있어서 한 가지 크기 기준으로 일괄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첫째 쟁점의 배경이다. 물리 버튼 회귀 흐름은 벤츠도 인정한 터치스크린 문제 기사에서 이미 다뤘다.

5. 한국 소비자에게는: 현대·기아 대형 화면과 중국차 판매 모델

중국 초안이 바로 한국 판매 차량의 규제를 바꾸지는 않는다. 이 문서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중국 시장 신청 제품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생산 모델을 한국에서 파는 업체가 설계를 중국 기준에 맞출 가능성은 있어, 어떤 모델이 영향을 받는지는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한국 소비자 관련성 점검(2026년 10월 24일 기준)
질문확인 결과
한국 법규도 바뀌나중국 문서 적용 범위는 중국 시장. 한국 국토교통부의 도어핸들·대형 화면 신규 규제 추진은 찾지 못함
KMVSS에 화면 크기 규정이 있나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2026년 7월 10일 시행)을 직접 검색한 결과 화면 크기·접이식 화면 기준은 없다. 디스플레이를 다루는 곳은 별표 27(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서 운전전환 요구 시 운전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기능을 자동 중지하라는 문장 1곳뿐이다
도어 손잡이는같은 규칙에서 승강구 잠금장치(제29조)와 문걸쇠·경첩 강도(제104조)는 규정하지만, 손잡이를 기계식으로 열어야 한다거나 손잡이 외형·손 조작 공간을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 국토부 고시 세부기준은 확인하지 못함
제네시스 GV90은현대차그룹 기술 인터뷰 기준 주행 중 23.6인치, 정차 중 확장 버튼으로 90mm 올라와 24.6인치(해상도 3840×1440). 모터·기어·레일로 올라오는 구조이고 접이식·플렉시블 여부는 설명에 없다. 중국 초안의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 불가
중국차 한국 모델은BYD가 씨라이언 7·아토 3·씰 등을 판매 중(보도). 중국 초안 때문에 한국 사양이 바뀐다는 발표는 없음

정리하면 한국은 "법규가 같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모델이 중국 기준에 맞춰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모델별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GV90 화면 구성은 GV90 24.6인치 팝업 극장 기사에, BYD 한국 라인업은 BYD코리아 2026 로드맵 기사에 정리했다.

제네시스 GV80 실내, 운전석과 가로로 넓은 중앙 디스플레이

▲ 제네시스 GV80 실내. 중앙 화면이 대시보드 위에 가로형으로 놓여 있다. 촬영 2020년 1월 20일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기아 EV9 실내의 계기판과 중앙 화면이 이어진 와이드 디스플레이

▲ 기아 EV9 실내, 계기판과 중앙 화면이 가로로 나란히 놓인 구성. 촬영 2023년 3월 31일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BYD 씨라이언 7 실내, 우핸들 대시보드와 중앙의 가로형 화면

▲ BYD 씨라이언 7 실내(일본 우핸들 사양). 촬영 2025년 5월 11일 ⓒ Kazyakuruma, Wikimedia Commons (CC0)

현대 아이오닉 5 실내, 우핸들 대시보드 위의 와이드 디스플레이

▲ 현대 아이오닉 5 실내(일본 우핸들 사양). 촬영 2023년 11월 12일 ⓒ 東経待機, Wikimedia Commons (CC0)

한국 소비자 관점에서 확인된 것, 간접 영향 가능성,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눈 도표

▲ 한국 관점의 확인 현황 도표. 카프리즘 제작

6. 주의할 점: 이 글에서 단정하지 못한 것

초안이므로 시행 여부·최종 문구·적용 범위는 모두 바뀔 수 있다. 의견수렴은 2026년 11월 10일 마감이고, 마감 뒤 최종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의 초안 조항은 공업정보화부 공시 PDF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신화망·경보망·제일재경은 요약본을 전한 보도다.

✅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최종 시행일: 초안의 2027년 1월 1일·7월 1일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대면적 디스플레이"의 정의(인치·면적): 초안 원문에 없음
· "전면 은닉형"의 정의: 초안 원문에 없어 팝아웃형 핸들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음
· GB 48001-2026 표준 본문 전문: 공포·시행일은 표준 플랫폼에서 확인했으나 본문과 전환기간 조문은 직접 열지 못했고, 전환기간은 央广网 보도 기준
· 한국 국토부 고시 세부기준: 자동차규칙 본문만 대조했고 위임 고시는 확인하지 못함

7. 요약

중국의 화면 규제는 확정된 금지가 아니라 2026년 10월 10일 공개된 초안이고, 핵심은 인치 상한이 아니라 중앙 화면·대면적 디스플레이·복잡한 HUD에 대한 안전 평가 요구다. 접이식·플렉시블 화면 채택 불가 문장은 초안 원문에 들어 있고, 의견수렴은 2026년 11월 10일까지다.

확정된 것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도어핸들 표준(GB 48001-2026)이고, 초안은 여기에 전면 은닉형 장착 금지를 더했다. 한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규칙 본문에는 화면 크기·도어 손잡이 형상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