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go.kr 내 차 리콜 조회 4단계. 첫 화면 구조는 2026년 10월 25일 카프리즘이 직접 열어 확인 ⓒ 카프리즘 제작
"리콜 문자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내 차가 대상이면 어떡하지?" 이사를 했거나 중고로 산 차, 번호를 바꾼 휴대전화라면 통지가 닿지 않았을 수 있다. 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 번호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데, 결과 화면이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않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car.go.kr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한 조회 순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둘 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 정한 통지·시정 기한, 무상수리와 자비수리 보상의 범위, 그리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 소유자에게 실제로 걸리는 규정을 정리했다. 조회 방법 자체는 차대번호 조회 기사에, 리콜과 무상수리의 성격 차이는 무상수리 차이 기사에 있어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1. 내 차 리콜 조회, 어디에 무엇을 넣나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첫 화면 가운데의 "내 차 리콜확인" 창에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넣고 검색하면 된다. 카프리즘이 headless 브라우저로 첫 화면을 열어 보니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단계는 없었다.
자동차리콜센터 바로가기
▲ car.go.kr 조회 4단계. 첫 화면 구조는 2026년 10월 25일 카프리즘이 직접 열어 확인 ⓒ 카프리즘 제작
칸이 비어 있는 채로 검색을 누르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라는 안내창이 먼저 뜬다. 차량번호 탭이 기본으로 선택돼 있고, 옆의 차대번호 탭을 누르면 입력칸 안내 문구가 "차대번호"로 바뀐다.
| 번호 종류 | 이럴 때 쓴다 | 주의 |
|---|---|---|
| 자동차등록번호 | 번호판이 있는 내 차를 가장 빨리 볼 때 | 번호판을 바꾼 차는 이전 번호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
| 차대번호(17자리) | 중고차 매물을 사기 전, 번호판이 아직 없는 차 | 영문·숫자를 자동차등록증과 한 글자씩 대조한다. 대시보드·도어 필러 위치는 조회 기사 참조 |
번호판 기준 조회는 편하지만 차량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고 이력이나 번호 변경이 의심되는 중고차라면 차대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 결과 화면 읽는 법 — 두 칸과 세 가지 한계
결과는 ① 리콜현황 ② 무상점검수리 두 칸으로 나뉘고, 해당 건이 없으면 각 칸에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가 표시된다. 같은 화면에 붙은 안내문이 서비스의 한계를 직접 밝히고 있다.
▲ 조회 결과 화면의 구성과 안내문 기준 한계. 화면 문구는 2026년 10월 25일 열람 ⓒ 카프리즘 제작
| 항목 | 화면이 알려 주는 내용 | 독자가 알아둘 점 |
|---|---|---|
|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 밖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안 되는 등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 주말·야간에 오류가 나면 평일 낮에 다시 조회한다 |
| 조치 여부 | 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진행내역 기반이라 "이전 분기까지" 확인 가능 | 방금 시정을 받았어도 화면에는 아직 "미조치"로 보일 수 있다 |
| 조회 범위 | 리콜대상은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만 확인 가능 | 그 이전에 리콜된 오래된 차는 이 화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 환경부 리콜 |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배출가스 관련 리콜은 별도 경로로 확인해야 한다(이번에 경로는 확인하지 못함) |
| 무상점검수리 | 제작사 요청으로 센터가 소유주에게 통지한 건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만 조회. 조치완료 여부는 제공되지 않음 | 제작사가 자체 운영하는 무상수리는 여기에 없을 수 있다 |
왜 이런 한계가 생길까. 조치 여부가 제작사의 분기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라, 정부 화면이 실시간 정비 기록과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정을 받은 뒤 확인이 필요하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의 정비 이력이 더 빠를 수 있다.
⚠️ 카프리즘이 직접 넣어 본 결과
- 실제 차량이 아닌 임의의 17자리(차대번호 형식)를 넣었더니 두 칸 모두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가 표시됐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와 리콜이 없는 차가 같은 문구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 리콜 없는 차량은 조회하지 않아 비교하지 못했다)
- 따라서 번호를 한 글자라도 잘못 입력하면 "대상 아님"처럼 읽힐 수 있다. 결과가 없을 때는 등록증과 입력값을 다시 대조한다
- 실제 소유 차량 조회는 하지 않았으므로, 리콜이 있을 때의 목록 화면 구성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리콜알리미 — 문자로 받아보는 방법
같은 사이트의 "리콜알리미"는 신청한 차량에 리콜이 생기면 안내 문자(SMS)를 보내 주는 서비스다. 신청 화면은 약관 동의, 신청, 완료 순서로 구성돼 있고 신청인 생년월일로 가입 내역을 조회·수정·해지할 수 있다. 번호를 바꿨거나 이사가 잦다면 한 번 신청해 두면 통지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입 조건과 수신 범위의 세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리콜알리미 바로가기
3. 제작사 통지 의무와 시정 기한 — 법이 정한 시계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별표 15의 순서를 카프리즘이 시간표로 정리 ⓒ 카프리즘 제작
| 단계 | 기준 | 근거 |
|---|---|---|
| 결함 공개·시정 의무 |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우편, 문자 등으로 알림 | 법 제31조 제1항 |
| 정부 보고 | 통지·공고 5일 전까지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 소유자 통지 |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문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제외)와 우편, 일간신문 공고 |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
| 시정조치 기간 | 1년 6개월 이상. 소유자는 이 기간 안에 시정을 요구해야 함 |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제3항 |
| 진행 보고 | 진행률 90%에 도달할 때까지 분기마다 보고. 6개월 시점 진행률이 70% 미만이고 신속 이행이 필요하면 재공개 명령 가능 |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43조의3 |
카프리즘 계산으로, 제작사가 통지를 마지막 날인 30일째에 한다면 계획서는 늦어도 결함을 안 날부터 25일째까지 정부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이트에 올라온 날짜와 내 휴대전화에 문자가 오는 날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통지는 등록된 연락처 기준이므로 이사·번호 변경 신고 방법은 자동차 주소 변경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제작사가 통지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고(법 제31조 제3항,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명령 전에는 청문을 거친다(법 제75조 제4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4. 무상수리 범위와 자비수리 보상 — 얼마까지 돌려받나
리콜 시정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하고, 리콜이 공개되기 전에 내 돈으로 먼저 고친 경우도 일정 기간분은 보상 대상이다. 법정 무상수리는 이와 별개로 판매 후 기간·주행거리에 따라 정해져 있다.
| 구분 | 대상 범위 | 기준·기한 | 근거 |
|---|---|---|---|
| 리콜 시정 | 제작결함 시정 비용 전액 제작사 부담 |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 안에 요구 |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4호·제3항 |
| 자비수리 보상 | 결함 공개일 1년 전(또는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부터 직접 시정한 소유자와, 공개 후 시정한 소유자. 소유 기간 중 시정한 전 소유자도 포함 | 보상금은 제작사 종합정비업소의 통상 시정비용과 실지출액 중 적은 금액. 공개일은 일간신문 공고일 | 법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45조의2 |
| 보상 청구 |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 | 시정조치 기간 내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연기 시 문서 통지) | 시행규칙 제45조의3 |
| 법정 무상수리 | 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 | 판매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6만km 이내 |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1항 제1호 |
| 법정 무상수리 | 위 외의 장치 | 판매일부터 2년 이내이면서 4만km 이내 |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1항 제2호 |
보상금을 "적은 금액"으로 정하는 이유는 소유자가 비싼 곳에서 고쳤더라도 제작사가 자기 정비소에서 고쳤을 때의 통상 비용까지만 책임지게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예를 들어(가정 예시) 일반 정비소에서 30만 원을 냈고 제작사 센터의 통상 비용이 25만 원이면 보상 상한은 25만 원이다. 카프리즘 해석이므로 실제 산정은 제작사 안내를 따른다.
📍 영수증보다 먼저 챙길 것
- 법정 무상수리 기간은 최소 기준이다. 제작사가 보증기간을 더 길게 정한 경우가 많아 보증기간 비교 기사의 제작사 기준을 함께 본다
- 제작 과정이나 설계에서 비롯된 하자로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하려면, 정비업자에 기술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무상수리 대상·원인·방법·기간을 문자와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제49조의7)
-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은 소유자가 시정조치 기간 안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한다. 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따로 없으므로 통지문의 기간을 확인해 그 안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제작사 쪽과 소유자 쪽의 차이
법의 제재는 대부분 제작사·수입사를 향한다. 소유자에게 과태료나 벌칙을 정한 조문은 이번에 조회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고, 소유자에게 걸리는 것은 정기검사 쪽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74조의2·제78조·제84조와 시행규칙 별표 15를 비교한 도식 ⓒ 카프리즘 제작
| 대상 | 내용 | 근거 |
|---|---|---|
| 제작사·수입사 | 결함을 은폐·축소·거짓 공개하거나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 제78조 제1호 |
| 제작사·수입사 | 같은 위반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 법 제74조 제2항 |
| 제작사·수입사 | 시정조치계획 진행 보고 위반 2천만 원 이하, 자체 시정 소유자 보상 거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84조 제1항·제4항 |
| 제작사·수입사 | 결함을 알고 은폐·지체해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5배 이내 배상책임 | 법 제74조의2 제2항 |
| 소유자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23호, 별표 15 |
이렇게 나뉜 이유는 결함의 책임이 제작·수입 단계에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다만 검사 규정은 결함이 방치된 차가 도로에 남아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로 보인다.
검사 부적합 규정 — 알아둘 단서 4가지
- 대상은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며, 모든 리콜이 아니다
- 시정조치 계획이 2026년 1월 1일 이후 통지·공고된 건부터 적용된다(시행규칙 부칙)
- 통지문에 "시정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간다(제41조 제2항 제7호)
- 시정 여부는 검사 때 전산으로 확인하고,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제작사가 발급한 자료를 본다(별표 15). 시정 뒤에는 재검사를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의 재검사 절차 전반은 재검사 절차 기사와 정기검사·종합검사 기사에서 볼 수 있다.
6. 2026년 8월 리콜로 계산한 "검사 부적합 시작일"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가 알린 13개 차종 51만 2,393대 가운데 화재 우려 3건(40만 4,477대)은 시정 개시 18개월 뒤인 2028년 2월 12~13일부터 검사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다(카프리즘 계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06) 대수. 주황색은 화재 우려로 기재된 3건, 합계는 카프리즘 계산 ⓒ 카프리즘 제작
자동차리콜센터에 게시된 이 보도자료에는 현대차·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혼다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2,393대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다. 아래는 보도자료의 시정 시작일에 시행규칙의 18개월을 더한 것이다.
| 묶음 | 결함 내용(보도자료) | 시정 시작일 | 시작일+18개월 |
|---|---|---|---|
| 현대 G80 등 5개 차종 127,059대 | 엔진 내부 부품 너트 체결 불량, 연료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 | 2026-08-12 | 2028-02-12 |
| 기아 K8 등 2개 차종 109,237대 | 같은 결함, 화재 발생 가능성 | 2026-08-12 | 2028-02-12 |
|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168,181대 |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 소자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 | 2026-08-13 | 2028-02-13 |
| 현대 투싼 등 2개 차종 104,781대 |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작동 | 2026-07-30 | 화재 우려 결함 아님 |
| 혼다 오디세이 2,424대 · 스텔란티스 짚 체로키 711대 |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 ·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 | 2026-08-04 · 2026-08-03 | 화재 우려 결함 아님 |
▲ 제네시스 G80(RG3). 8월 6일 발표의 엔진 내부 부품 너트 체결 불량 리콜 묶음에 G80 등 5개 차종이 포함됐다. 사진 속 개별 차량이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 Damian B Oh,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CN7).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 리콜(168,181대)에 아반떼 등 2개 차종이 포함됐다. 사진 속 개별 차량이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 Avante2025, CC BY 4.0, Wikimedia Commons
투싼 등 2개 차종과 오디세이·짚 체로키는 결함 내용이 화재와 무관해 이 계산에서 빠지는데, 규정이 화재 우려 결함만 겨냥하기 때문이다.
▲ 시정 시작일+18개월 계산. 개별 차량의 통지문과 검사 안내가 우선한다 ⓒ 카프리즘 제작
▲ 현대 투싼(NX4). 같은 발표의 투싼 등 2개 차종(104,781대)은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작동 건으로 화재 우려 결함이 아니라 검사 계산에서 빠진다 ⓒ Alexander Migl,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 날짜는 "시정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산점에 해당한다. 어느 결함을 시행규칙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으로 분류하는지는 개별 통지문이 정하므로, 이 표는 보도자료 문구 기준의 계산일 뿐이다. 이 사례 8월 발표분의 내용 해설은 13개 차종 51만대 리콜 기사에 있다.
🔎 9월·10월 발표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보도자료 목록(482건)에서 가장 최근 게시물은 2026-08-06 발표였다. 9월·10월 발표분은 이 목록과 웹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사이트 메인의 리콜현황에는 2026-10-16~10-23 표기의 건(MINI Aceman E 등, 스텔란티스 그랜드체로키, 로터스카스 Elise S)이 올라와 있다. 날짜 표기는 시정 시작일로 보이나 사이트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다
- 수입차(BMW 그룹, 스텔란티스, 로터스카스 등)도 같은 목록에 오른다. 같은 조회 창에서 확인한다
7. 수입차·중고차를 사기 전 리콜 확인 순서
중고차 계약 전에는 점검기록부의 리콜 칸과 car.go.kr 조회 결과를 서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규칙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별지 제82호)에는 "리콜대상(해당없음/해당)"과 "리콜이행(이행/미이행)" 칸이 있다.
▲ 중고차·수입차 구입 전 리콜 확인 순서. 서식 근거는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카프리즘 제작
이 서식 뒷면의 안내문에는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문구와,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실매물 조회와 정비이력을 볼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들어 있다. 점검자가 칸을 채운 시점과 지금의 조회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두 번 확인한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 순서 | 할 일 | 이유 |
|---|---|---|
| 1 | 매물의 차량번호·차대번호를 등록증과 대조 | 번호를 잘못 넣으면 "자료 없음"이 나온다 |
| 2 | car.go.kr에서 리콜현황·무상점검수리 조회, 화면 캡처 보관 | 조회 시점의 상태를 남긴다 |
| 3 | 점검기록부의 "리콜대상·리콜이행" 칸 확인 | 조회 결과와 다르면 매도자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
| 4 | 제작사·수입사 서비스센터에 시정 이력 문의 | 분기 보고 반영 전의 최근 시정 건을 보완 |
| 5 | 미시정 리콜이 있으면 시정 책임·시기를 계약서에 적는다 | 화재 우려 결함은 검사 부적합 기산점이 있다 |
| 6 | 인수 직후 주소·연락처 변경 후 재조회 | 통지는 등록된 연락처로 간다 |
법은 리콜을 시정한 뒤 판매하는 차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정한다. 제작·판매자는 시정조치를 마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법 제31조의4 제2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차 단계의 이야기이지만, 시정 이력이 있는 차라면 고지서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수입차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 모두가 제31조의 의무 대상이므로 공식 수입사 판매 차량은 같은 조회 창에서 확인된다. 공식 수입사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 차량의 통지·정비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침수 이력 등 다른 위험은 성능점검기록부 해설 기사와 침수차 점검 기사를 이어 본다.
8. 상황별 판단표와 확인 질문 5가지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줄부터 보면 된다. 결함이 의심되는데 목록에 리콜이 없다면 결함 신고(전용전화 080-357-2500)로 접수할 수 있다.
▲ 상황별 판단표. 근거 조문은 본문 각 장에 있다 ⓒ 카프리즘 제작
▲ 제네시스 G80(RG3) 실내. 국토교통부 7월 2일 발표에는 투싼 등 2개 차종 54,792대의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깜빡임·꺼짐)도 있었다. 사진은 설명용으로, 해당 리콜 대상이 아니다 ⓒ Dinkun Chen,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계약·점검 전 확인 질문 5가지
- 이 차의 리콜현황·무상점검수리에 미조치 건이 있는가, 조회 날짜는 언제인가
- 점검기록부의 "리콜이행" 칸과 조회 결과가 일치하는가
- 미시정 건이 화재 우려 결함이면 시정 개시일과 1년 6개월 기산점은 언제인가
- 이 차를 내 돈으로 고친 적이 있는가,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이 남아 있는가
- 통지가 가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지금 내 것으로 등록돼 있는가
카프리즘 시선
리콜 제재의 무게는 제작사에 몰려 있다.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 원, 과징금은 매출액의 3%인데, 소유자 쪽에서 이번에 확인한 규정은 화재 우려 결함의 정기검사 부적합 하나뿐이다. 그만큼 소유자는 "알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조회와 알리미가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다.
8월 발표분 기준으로 화재 우려 3건이 전체 51만 2,393대의 약 78.9%(40만 4,477대)를 차지했다. 이 비율만 보면 올해 대형 리콜 상당수가 검사 규정의 적용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하다. 다만 분류는 개별 통지문이 정하므로 기사 안의 계산일은 참고용이다.
9.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실제 리콜 차량 조회 결과: 개인정보 문제로 실제 번호 조회는 하지 않았고, 결과 목록의 화면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9월·10월 국토교통부 리콜 보도자료: 자동차리콜센터 보도자료 목록과 웹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례는 2026년 8월 6일 발표분을 썼다
- 시정조치 기간 종료 후 처리와 환경부 리콜 확인 경로, 리콜알리미 가입 조건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병행수입차의 통지·시정 체계, 제작사별 법정 이상 보증기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 화재 우려 결함 분류는 보도자료 문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뿐 개별 통지문과 다를 수 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DRF(2026년 10월 25일 조회) 현행본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다
10. 요약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넣으면 리콜현황과 무상점검수리 두 칸이 나온다. 평일 09:00~18:00 밖에는 제한될 수 있고, 조치 여부는 분기 보고 기준이라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되며,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는 입력 오류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자·우편으로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다. 소유자에게 과태료·벌칙을 정한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고, 화재 우려 결함을 시정 개시 1년 6개월 뒤까지 방치하면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가 된다. 2026년 8월 6일 발표분 화재 우려 3건 40만 4,477대는 계산상 2028년 2월 12~13일 이후가 기산점이다.
중고차·수입차는 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의 "리콜대상·리콜이행" 칸과 car.go.kr 조회를 대조하고, 제작사 센터와 계약서 특약, 인수 직후 재조회까지 6단계로 확인한다. 자비수리 보상은 공개 1년 전부터의 시정분이 대상이며 증빙과 시정조치 기간 안 청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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