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서 있는 검은색 현대 쏘나타 DN8 부분변경 모델의 앞쪽 3/4 모습

▲ 현대 쏘나타(DN8 부분변경, 2023년 촬영). 중형 세단 예시이며 특정 리스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 ⓒ Benespit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리스 만기가 석 달 남았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 차를 사야 할까 돌려줘야 할까?" 월 리스료만 내던 3년 동안은 신경 쓸 일이 없다가, 만기 안내가 오면 인수가·정산금·세금이 한꺼번에 눈앞에 나타난다. 이때 판단을 가르는 숫자는 대부분 계약서 안에 이미 적혀 있다.

이 글은 리스 만기의 선택지와 잔존가치 구조, 반납 때 붙는 감가·초과주행 정산, 인수할 때 드는 취득세와 이전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수와 반납 중 어느 쪽이 남는지 가려내는 손익 판단 틀을 가정 계산으로 보여 준다. 표준약관 조문과 지방세법은 확인한 범위를 출처와 함께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8장에 따로 모았다. 중도 해지는 리스·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기사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만기까지 채웠을 때만 본다.

1. 만기에 고를 수 있는 길 — 인수, 반납, 재리스

리스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이 정한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신한카드 게시본, 2022년 4월 1일 시행) 제25조 ①은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갑'과 '을'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라고 적었다. 약관이 만기 선택지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약정서에 위임한다는 뜻이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바로가기

그 위에서 실무적으로 거론되는 선택지는 세 가지다. 같은 약관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표로 정리했다.

리스 만기 선택지 비교 (표준약관 2022.4.1 시행본 기준, 실제 조건은 약정서 우선)
선택지내는 돈남는 것약관에서 확인한 것
인수(구매)인수가(잔존가치) + 취득세 + 이전·말소 수수료소유권. 이후 세금·보험·정비는 직접 부담만기 인수 조항 자체는 약관에 없고 약정에 따른다. 중도해지 후 매입은 미회수원금을 낸다(제22조 ⑥)
반납감가금액, 초과운행부담금(운용리스)차량 없음. 정산 후 종료감가는 제26조, 초과운행은 제27조(운용리스에 한정)
재리스(재계약)새 기간의 리스료계속 사용. 소유권은 여전히 리스사재리스를 고르면 계약체결 금액은 만기 시점 잔존가치이고, 기간과 리스료는 별도 합의(제25조 ③·④)
리스 만기 때 인수, 반납, 재리스 세 가지 선택에서 내는 돈과 남는 것을 정리한 도표

▲ 리스 만기 선택지와 약관 근거를 정리한 도표. 카프리즘 제작

"연장"이라는 표현은 약관 조문에 따로 없었다. 표준약관에서 확인한 것은 재리스(제25조 ③)뿐이며, 리스사가 별도로 정한 연장 상품이 있다면 그 조건은 약정서나 리스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제27조의 초과운행부담금은 운용리스에 한정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자. 금융리스의 만기 처리 구조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리스료 구조와 월 납입금이 낮은 이유는 리스·할부·렌트 비교 기사에도 정리돼 있다.

2. 잔존가치가 인수가가 되는 구조 — 왜 월 리스료가 싼가

리스료가 할부보다 낮아 보이는 이유는 차값 전부가 아니라 "차값에서 만기 잔존가치를 뺀 부분"만 월마다 갚기 때문이다. 빼 둔 잔존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기에 인수하거나 반납하면서 정산된다. 36개월 총비용 비교 기사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사례는 취득가 약 3,328만 원에 인수가를 60%(1,996.8만 원)로 가정했다. 이 글도 같은 숫자를 쓴다.

취득가 3,328만 원 중 월 리스료로 갚는 원금 약 1,331만 원과 만기 인수가 약 1,996.8만 원을 나눈 막대 도표

▲ 월 리스료가 갚는 부분과 만기 인수가의 비율(가정 계산). 카프리즘 제작

같은 기사는 리스가 차값 전체와 만기 인수가에도 이자를 붙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인수가는 "리스사가 정해 둔 잔여 가격"일 뿐 그 시점 시장 시세와 같다는 보장이 없다. 시세가 인수가보다 높으면 인수가 유리하고, 낮으면 반납이 유리하다는 단순한 원칙이 여기서 나온다. 계산 근거는 36개월 총비용 비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잔존가치가 높을수록 생기는 일

  • 월 리스료는 낮아진다: 갚아야 할 원금 부분이 줄어서다
  • 인수 부담은 커진다: 인수가가 시세를 넘으면 인수할 이유가 사라진다
  • 반납 위험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다: 운용리스 반납형에서 시세가 인수가보다 낮을 때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약정서 조항이며 공식 자료로 일반화하지 못했다

3. 반납할 때 붙는 돈 — 감가금액과 초과운행부담금

반납을 고르면 보증금·선납금을 돌려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가 따로 온다. 표준약관이 정한 큰 틀은 두 가지다.

반납 정산 항목과 약관 근거 (표준약관 2022.4.1 시행본, 게시본 기준)
항목산식·조건고객이 할 수 있는 것
감가금액(제26조)반환 시점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감가 사유가 있으면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청구감가율은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제26조 ②). 이의가 있으면 근거를 요구
초과운행부담금(제27조)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운용리스에 한정. 거리는 종료 시점에 리스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로 산정약정거리·단가를 약정서에서 미리 확인하고 계기판을 기록
가치 심각 훼손(제26조 ③)자동차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리스사가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고·수리 이력과 훼손 부위를 반납 전에 점검

약관에는 "원상회복"이라는 이름의 독립 조항이 따로 보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것은 도난·멸실·훼손 때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하도록 한 제15조 ①이며, 반납 단계의 실제 기준은 제26조의 감가율과 리스사가 공개한 감가 기준표다. 예컨대 BMW 파이낸셜 서비스는 운용리스 수리비·감가 기준 PDF를 공개하고 있다(2024년판, 이번에 세부 수치는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 코나 계기판 가운데 화면에 주행거리 10000km가 표시된 모습

▲ 계기판의 주행거리 표시(현대 코나, 10,000km 표시). 초과운행거리는 종료 시점에 리스사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Sikander Iqbal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감가금액 기준을 둘러싼 공정위·금감원의 문제 제기

감가금액을 신차 가격에 곱하는 방식은 한때 문제가 됐다. 2017년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최초 소비자가격의 1~7%를 사고 감가율로 적용해 돈을 내도록 한 리스 약관이 반환 시점 차량 가격이 아닌 신차 가격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지금 표준약관 제26조가 "반환시점의 기대가치"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에 공정위 원문 자료는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 인용이다. 2017년 12월 보도 바로가기

금융감독원은 2019년 5월 28일 발표한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에서 "리스자동차 반환 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 금지"를 표준약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다(같은 보도는 9월 시행 예정이라고 했고, 신한카드 게시본의 표준약관 시행일 목록에는 2019년 10월 14일이 있다). 보도에서 구체 금액이나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보도 바로가기

반납 정산 예시로 초과운행부담금 120만 원과 감가금액 100만 원을 합친 220만 원을 나눈 막대 도표

▲ 반납 정산 가정 예시: 초과주행 8,000km × 150원 = 120만 원, 기대가치 2,000만 원 × 감가율 5% = 100만 원. 단가와 감가율은 가정이며 계약마다 다르다. 카프리즘 제작

위 도표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산식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다. 단가(km당 150원)와 감가율(5%)은 실제 약정서 값이 아니다. 내 계약의 단가와 감가율을 찾아 같은 산식에 넣어 보는 것이 4장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다.

흰 바탕 위에 놓인 빨간 키홀더가 달린 자동차 열쇠

▲ 차량 열쇠 예시(빨간 키홀더가 달린 자동차 열쇠, 2013년 촬영, 특정 브랜드와 무관). 반납 때는 키 수량과 인도 상태도 서류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 MediaPhoto.Org / Wikimedia Commons (CC BY 3.0)

4. 인수할 때 드는 돈 — 인수가 말고 취득세와 이전 비용

인수는 "인수가만 내면 끝"이 아니다. 리스 기간에는 리스사가 소유자라 취득세를 리스사가 부담해 왔고, 공정위는 2015년 5월 11일 리스차량 취득·등록세를 이용자에게 넘기는 약관을 시정했다는 보도가 있다(리스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납세의무자라는 취지). 만기에 이용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번에는 이용자가 새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취득세가 다시 생긴다.

취득세 근거는 지방세법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이고(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차량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본다(제10조의5 제1항 제2호, 현행본 기준). 그래서 인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정해진 계약이라면 세금은 인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매겨질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바로가기

인수 시 취득세 가정 계산 (인수가 1,996.8만 원, 세율 7%)
가정계산식취득세
인수가 그대로 과세1,996.8만 원 × 7%약 139.8만 원
부가가치세 10%를 뺀 금액으로 과세1,996.8만 원 ÷ 1.1 × 7%약 127.1만 원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 고시) × 7%확인 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차량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제10조의5)이 사실상취득가격이므로, 인수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부가세를 뺀 금액에 7%가 붙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다만 약정서의 인수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리스 만기 인수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리스사·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하다(취득세·개별소비세 기사는 신차 기준). 그래서 이 글은 약 127만~140만 원의 범위로 표시한다.

이전 비용은 약관에서 일부만 확인된다. 표준약관 제22조 ①은 중도해지 후 매입일 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만기 인수 때의 이전·말소 수수료가 얼마인지, 리스사 수수료가 따로 있는지는 공식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수를 정했다면 견적서에 취득세·이전등록·말소 수수료를 줄 단위로 달라고 요청하자.

📍 인수 직전에 서면으로 물을 5가지

  • 인수가는 확정 금액인가: 만기 시점 시세에 따라 바뀌는 상품인지 확인한다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 취득세 계산 기준과 연결된다
  • 인수하면 감가·초과주행 정산이 면제되는가: 면제 여부가 손익을 바꾼다(5장)
  • 이전·말소 수수료와 명의 이전 방식: 직접 이전인지 대행인지
  • 선납금·보증금은 인수가에서 상계되는가: 계약마다 다르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는 취득세 기사에 정리된 기준을 먼저 보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정하자.

5. 인수 vs 반납 손익 — 시세 기준선을 직접 계산하는 틀

판단은 한 줄 부등식으로 줄일 수 있다. 인수가 유리하다 = 중고 시세 − (인수가 + 취득세) > − 반납 정산금. 즉 인수 후 시세대로 팔 수 있다고 보았을 때 남는 돈이, 반납했다면 물었을 정산금(마이너스)보다 커야 한다. 계산에 쓴 가정은 모두 공개한다.

📍 이 계산의 가정

  • 인수가: 1,996.8만 원(36개월·취득가 3,328만 원의 60%, 36개월 총비용 비교 기사와 동일)
  • 취득세: 인수가 × 7% = 139.8만 원(부가세 제외 가정 시 127.1만 원이라 기준선이 약 12.7만 원 내려간다)
  • 반납 정산금: 0원 / 50만 원 / 100만 원 / 220만 원(3장 예시)으로 변화시켜 본다
  • 인수하면 정산금을 안 낸다고 가정했다. 계약에 따라 인수해도 감가를 청구받을 수 있어 약정서 확인이 필요하다
  • 빠진 것: 중고 매각 수수료, 이전·말소 수수료, 인수 자금 이자, 공채 등 부대비용
반납 정산금이 0원, 50만 원, 100만 원, 220만 원일 때 인수가 유리해지는 중고 시세 기준선을 보여 주는 가로 막대 도표

▲ 정산금별 인수 유리 기준선(가정 계산). 인수가 1,996.8만 원 점선보다 막대가 짧아지면 시세가 인수가보다 낮아도 인수가 낫다. 카프리즘 제작

중고 시세별 인수(바로 매각 가정) vs 반납 손익 (단위 만 원, 정산금 220만 원 가정)
중고 시세인수 후 매각 손익반납 손익인수 − 반납
1,800−336.6−220.0−116.6 (반납 유리)
1,916.6−220.0−220.00 (기준선)
2,000−136.6−220.0+83.4
2,136.60−220.0+220.0
2,300+163.4−220.0+383.4

표가 말해 주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정산금이 220만 원처럼 크면 시세가 인수가(1,997만 원)보다 약 80만 원 낮아도 인수가 낫다. 정산금을 피하는 효과가 취득세(약 140만 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둘째, 정산금이 0원에 가까우면 취득세 때문에 시세가 인수가보다 약 140만 원은 높아야 인수가 남는다.

시세는 인수가를 정한 리스사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차를 팔았을 때 받을 금액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사고 이력·주행거리 점검은 주행거리 조작 확인 기사와 성능점검기록부 기사가 도움이 된다. 계속 탈 생각이라면 팔지 않고 "같은 급 중고차를 새로 사는 값"과 인수가를 비교하는 것이 맞다.

재리스를 고를 때의 계산

재리스는 표준약관 제25조 ③·④에 따라 계약체결 금액이 만기 시점 잔존가치(여기서는 1,996.8만 원)가 되고 기간·리스료는 별도 합의다. 가정으로 12개월, 금리 연 6%, 새 잔존가치 1,500만 원이라면 월 리스료는 약 50.3만 원(12개월 합계 약 603만 원)이다. 원금 감소분 약 497만 원에 이자 약 106만 원이 얹힌 값이며, 리스사 수수료·재심사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수 후 새로 할부를 쓰는 방법과의 차이는 리스·할부·현금 비교 기사를 참고하자.

6. 리스와 장기렌트는 만기가 어떻게 다른가

두 상품 모두 월 납입금을 내고 차를 쓴다는 점은 같지만, 소유권과 세금 구조가 다르다. 이 글의 정산 조항은 리스 표준약관 기준이고, 장기렌트는 업체 약관이어서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리스와 장기렌트의 만기 관련 차이 (간단 비교)
구분리스장기렌트
소유권리스사 소유(인수하면 이전)렌터카 업체 소유(인수옵션이 있는 상품만 인수)
적용 약관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업체별 약관(표준약관 적용 대상 아님)
취득세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인수 시 이용자 취득)영업용 승용차 기준 4%(36개월 비교 기사)
번호판일반 번호판대여사업용 '하·허·호'
흑백 처리된 '02허 9757' 대한민국 렌터카용 자동차 번호판

▲ 렌터카(대여사업용) 승용차 번호판 '허'(2013년 촬영). 장기렌트 차량은 이런 대여사업용 번호판을 쓴다 ⓒ P.Cps1120a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렌트의 만기 정산·인수 조건과 세금 차이는 36개월 총비용 비교 기사 5~6장에, 사업자 세금은 개인사업자 리스 세금 기사에 있다.

7. 만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약정서에서 찾을 것

숫자는 모두 계약서 안에 있다. 만기 6개월 전쯤부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정산서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는다. 법정 기한이 아니라 카프리즘이 권하는 순서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당월까지 네 단계로 나눈 리스 만기 확인 순서 도표

▲ 리스 만기 확인 순서(카프리즘 권장, 법정 기한 아님). 카프리즘 제작

약정서에서 찾을 항목과 확인 방법
항목왜 중요한가확인 방법
잔존가치(인수가)인수 비용의 출발점이며 시세와 비교하는 기준약정서의 인수가, 부가세 포함 여부, 선납금·보증금 상계 방식
약정주행거리·초과 단가제27조 산식의 입력값(운용리스)km당 초과운행료와 기본 공제 거리를 약정서에서 확인하고 계기판을 사진으로 기록
감가율·수리 기준제26조 산식의 입력값리스사 홈페이지의 감가 기준표(제26조 ②), 감가 청구 전 설명·동의 절차
사고·수리 이력수리 이력은 감가 사유가 될 수 있다보험처리 내역과 정비 이력을 모아 두고, 타인 과실 사고라도 감가 청구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인수 시 정산 면제 여부5장 손익을 바꾸는 가장 큰 변수리스사에 서면(이메일)으로 질의
이전·말소 수수료와 취득세 예상액인수 총비용에 직접 합산리스사 견적서, 구청 세무과

정산서 금액에 납득이 안 되면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26조 ②). 해결이 안 되면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의 분쟁 안내를 확인하자. 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파인 바로가기

✅ 만기 한 달 전 실행 체크

  • 인수가·부가세·상계 방식을 약정서와 리스사 안내문에서 대조한다
  • 계기판 거리와 약정거리를 비교하고 초과 단가를 곱해 본다
  • 외관 사진·수리 내역을 정리해 감가 협상에 대비한다
  • 인수 시 정산 면제 여부를 이메일로 확인하고 답변을 저장한다
  • 인수를 정했다면 취득세·이전 수수료·자금 마련 방법을 견적서로 받는다
주차장에 서 있는 검은색 현대 쏘나타 DN8 부분변경 모델의 앞쪽 3/4 모습

▲ 현대 쏘나타(DN8 부분변경, 2023년 촬영). 중형 세단 예시이며 특정 리스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 ⓒ Benespit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8.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한계

  • 표준약관: 신한카드가 게시한 2022년 4월 1일 시행본에서 조문을 확인했고, 같은 게시본의 시행일 목록에는 그보다 늦은 날짜가 없었다(2026년 10월 19일 확인). 다만 여신금융협회·공정위 원문은 열람하지 못해 그 이후 개정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 만기 인수 조항·연장: 약관에 만기 인수·연장 조항이 따로 없고 약정에 따른다. 리스사별 연장 상품과 금융리스의 만기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 취득세 과세표준: 부가세 제외 여부와 시가표준액 적용은 확정하지 못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1.1 시행), 시행령 제18조는 2026.10.1 시행본으로 확인했다.
  • 이전·말소 수수료, 공채, 증지대: 만기 인수 때의 공식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 공정위·금감원 자료: 2015·2017·2019년 보도 인용이며 원문 자료는 열람하지 못했다. 현행 표준약관 반영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 손익 계산: 인수가 1,996.8만 원, 정산금 0~220만 원, 새 잔존가치 1,500만 원, 금리 6%는 모두 가정이다. 시세는 매각 수수료와 이전 비용을 제외했다.

9. 요약

리스 만기 선택은 "인수가 + 취득세"와 "반납 정산금"의 비교다. 표준약관 제25조 ①은 정상 만료 때 자동차 처리를 약정에 맡기고, 재리스는 만기 잔존가치를 계약금액으로 새 기간·리스료를 합의한다(제25조 ③·④).

반납하면 감가금액(반환 시점 기대가치 × 감가율, 제26조)과 초과운행부담금(초과 거리 × km당 단가, 제27조, 운용리스)이 정산된다. 인수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7%(지방세법 제12조) 취득세가 따로 생겨, 인수가 1,996.8만 원 기준 약 127만~140만 원이다.

가정 계산에서 정산금이 0원이면 시세가 약 2,137만 원, 220만 원이면 약 1,917만 원을 넘을 때 인수가 유리하다. 만기 전에 약정서의 인수가·약정거리 단가·감가 기준을 찾고, 인수 시 정산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