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를 계약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량 가격 자체에 붙는 개별소비세(국산차 기준)와, 등록 과정에서 내는 취득세입니다. 이 둘을 헷갈려서 견적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2026년 7월 1일부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계산법을 다시 짚어봐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1. 개별소비세, 이번 달부터 다시 5%다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왔습니다. 원래 2025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됐고, 2026년 상반기까지 다시 6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지됐습니다. 인하 폭은 30%, 한도는 100만원이었고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7월 1일부로 이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즉 지금(2026년 8월) 신차를 계약하는 소비자는 인하 이전의 정상세율인 5%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인하 적용" 견적 예시를 그대로 믿고 계산했다가는 최대 143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입니다.
2. 신차 살 때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한다
▲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공장출고가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계산된다
정상세율 기준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장출고가에 개별소비세율 5%를 곱해 개별소비세를 구하고, 그 개별소비세의 30%만큼 교육세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장출고가가 2,000만원인 중형차라면, 개별소비세 100만원(2,000만원×5%), 교육세 30만원(100만원×30%)이 더해져 공급가액은 2,13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213만원(2,130만원×10%)을 더하면 최종 금액은 2,343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며, 취득세는 이와 별도로 등록 시점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취득세는 또 다른 세금이다
개별소비세가 '차량 가격에 붙는 세금'이라면, 취득세는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차량 출고가(사실상 소비자가격)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승합차·화물차는 5%,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은 4%가 적용됩니다. 경차(1,000cc 미만)는 4%지만, 뒤에서 설명할 감면 혜택 덕분에 실제로는 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전기차·경차는 얼마나 감면받나
▲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는 별도의 감면 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되고,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감면분의 3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30% 감면 혜택은 이보다 1년 더 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최대 40만원)은 이미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경차는 차량가액이 1,875만원(부가세 제외) 이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5. 다자녀·장애인 가구도 확인해볼 만하다
2025년 확대된 다자녀 가구 감면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자녀 가구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 역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데,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라면 신차 계약 전 지자체 세무 부서에 감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중고차는 과세표준부터 다르다
▲ 중고차 매매단지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신차와 중고차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신차는 부가세가 포함된 출고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지만,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지인 간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매매계약서상 가격과 별개로, 실제 취득세 고지서에 적용된 과세표준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7. 체크리스트
세금 조항은 매년, 심지어 반기마다 바뀝니다. 특히 이번처럼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온라인에 남아있는 예전 계산 예시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계약 직전에는 최신 세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몇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