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담 옆 주차 공간에 세워진 회색 현대 쏘나타 DN8 모델의 앞쪽 3/4 모습, 중고차 취득세 계산 예시 차량

▲ 국산 중형 세단 예시(현대 쏘나타 DN8). 연식·트림은 확정하지 않는다 ⓒ Benespit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중고차를 1,000만 원에 샀는데,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차값 말고도 이전등록 비용이 따로 나가는데, 견적서에는 '등록 비용 일체'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고차 취득세는 거래가에 7%를 곱하는 단순한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자동차관리법령과 서울·부산 조례를 직접 읽고, 중고차 취득세와 이전 비용을 매입가 500만·1,000만·2,000만 원별로 계산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규칙, 공채 매입 기준, 법정 수수료, 이전등록 15일 기한을 순서대로 보고, 끝에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 거래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비교한다.

1. 중고차 취득세 계산, 500만·1,000만·2,000만 원이면 얼마인가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경형자동차는 4%가 취득세다. 승용차인지 영업용인지는 시행령 제23조가 가르고, 경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를 뜻한다.

아래 표는 거래가가 시가표준액 이상이라고 보고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경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75만 원까지 면제·공제된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표 (취득세 본세만, 단위 만 원, 카프리즘 계산)
취득가액일반 승용 7%경형 4%(감면 전)경형 감면 후(75만 원 공제)
500만 원35.020.00
1,000만 원70.040.00
2,000만 원140.080.05.0

같은 가격인데 세율이 7%와 4%로 갈리는 이유는 법이 경차에 낮은 세율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75만 원 한도 감면이 겹치면 경차는 2,000만 원짜리 중고라도 5만 원만 남는다. 경차 감면의 요건과 신차 기준 계산은 경차 혜택 기사에 따로 풀어 두었다.

주차 구획에 세워진 베이지색 기아 모닝 JA 모델의 뒤쪽 3/4 모습, 경형자동차 취득세 4% 예시

▲ 경형자동차 예시(기아 모닝 JA). 연식·트림은 확정하지 않는다 ⓒ Benespit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중고차 취득세 계산 결과를 취득가액 500만, 1,000만, 2,000만 원별로 일반 승용 7%, 경형 4%, 경형 감면 후로 나눈 막대 도표

▲ 매입가별 중고차 취득세. 거래가가 시가표준액 이상일 때의 단순 계산이다. 카프리즘 제작

📍 표를 읽기 전에 알아 둘 것

  • 승합·화물 등은 세율이 다르다: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4%다(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이 표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다
  •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법 제150조 제1호는 취득세에 딸린 지방교육세의 대상을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취득으로 열거하며 자동차(승용차)는 들어 있지 않다. 농어촌특별세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의 세목 줄을 확인하자
  • 신차는 부가세 제외 금액이 기준이라 계산이 다르다. 신차 쪽은 취득세·개별소비세 계산 기사가 다룬다

2.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일까, 시가표준액일까

유상으로 산 중고차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신고가액)이고,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가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거래가를 낮게 써 낸다고 취득세가 따라 내려가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높은 차라면 실제로 낸 돈보다 큰 금액에 7%가 붙는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쪽으로 정하는지 보여주는 흐름도

▲ 과세표준 결정 흐름. 시가표준액 800만·1,500만 원은 설명을 위한 카프리즘 가정이다. 카프리즘 제작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조합별 과세표준·취득세 (7% 적용, 가정 계산)
상황신고가액시가표준액(가정)과세표준취득세
거래가가 더 높다1,000만 원800만 원1,000만 원70.0만 원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1,000만 원1,500만 원1,500만 원105.0만 원
신고가액이 없다없음1,500만 원1,500만 원105.0만 원

두 번째 줄에서 보듯 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이면 실제 1,000만 원에 사도 취득세가 35만 원 늘어난다. 이 차이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서 나오므로 계약 전에 시가표준액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주차된 흰색 현대 아반떼 CN7 모델의 뒤쪽 3/4 모습, 중고차 시가표준액 예시 차량

▲ 국산 준중형 세단 예시(현대 아반떼 CN7). 연식·트림은 확정하지 않는다 ⓒ Benespit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종류·승차정원·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은 수입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다.

서울시는 차량 시가표준액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청장이 결정·고시하고 2026년 적용 시가표준액표를 올려 두었다. 서울시 시가표준액표 안내 바로가기 김해시가 공개한 안내에는 비영업용 국산 승용 2015년식(기준가격 2,780만 원)에 잔가율 0.311을 곱해 864만 5,800원을 얻는 예시가 있다. 다만 그 안내의 적용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잔가율 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시가표준액을 쓰지 않는 예외

시행령 제18조의3은 사실상취득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를 정한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중고차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지자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수입, 확정 판결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경매·공매가 여기에 든다.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중고차는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즉 "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 같은 구체 요건이 필요하다.

카프리즘 시선

중고차 취득세는 세율(7%)이 같아도 곱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위 계산처럼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500만 원 높으면 취득세가 35만 원 늘고, 뒤에서 보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액도 같은 과세표준에 비례해 불어난다.

그래서 중고차를 고를 때 가격 비교에 더해 "이 차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높은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등록 단계에서 놀랄 일이 줄어든다. 다만 지자체별 시가표준액표를 이번에 전부 대조하지는 못했다.

3. 취득세 계산에 수수료·할부 이자·부가세는 들어가나

개인이 사면 할부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부가가치세도 제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6.10.1)
항목개인(법인이 아닌 자) 취득근거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제외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법인이 아닌 자는 제1호·제2호·제7호 금액 제외)
부가가치세제외제18조 제2항 제4호
취득대금 외 약정 부담액·채무인수액포함제18조 제1항 제5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수수료포함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제18조 제1항 제4호(매매 알선·대행 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함)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제외제18조 제2항 제1호

할부 이자가 빠지는 이유는 이자가 차를 얻는 값이 아니라 돈을 빌린 값이기 때문이다. 이자 계산 자체는 카프리즘 첫차 첫 1년 숨은 비용 기사의 금리별 표에서 볼 수 있다.

할부를 승계하는 거래처럼 채무인수가 끼면 인수한 금액이 취득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고차 매매 현장에서 부가세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표시되는지, 알선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넣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확인하지 못한 항목으로 남긴다.

도로변 주차 공간에 세워진 검은색 기아 K5 DL3 모델의 앞쪽 3/4 모습, 중고차 취득세 계산 예시 차량

▲ 국산 중형 세단 예시(기아 K5 DL3). 연식·트림은 확정하지 않는다 ⓒ Benespit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4. 중고차 공채(도시철도채권) 매입, 이전등록 때 꼭 사야 하나

꼭 사는 것은 아니고, 사는 지역과 배기량·차 크기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는 비영업용 승용차(7명 이상 제외) 이전등록의 매입 금액 범위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로 정하고, 지자체 조례가 이를 따르거나 낮추거나 면제한다.

도시철도채권 이전등록 매입 기준 비교 (2026년 10월 조회 조례, 과세표준 1,000만 원 예)
구분기준1,000만 원 과세표준 매입액(액면)
법령 상한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영업용 승용 이전등록 과세표준의 6%60만 원
서울 1,600cc 이상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법령 상한액이 기준(예외 면제 외)60만 원
서울 1,000~1,600cc 소형같은 조례: 신규·이전등록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면제
부산 중형·대형·다목적형부산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 이전등록 과세표준의 4%40만 원
부산 소형·1,600cc 미만같은 조례: 이전등록 면제면제

같은 가격의 차라도 서울과 부산에서 20만 원이 갈리는 것은 조례가 상한 안에서 매입률을 각각 다르게 정하기 때문이다.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매입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다.

과세표준 1,000만 원 중고차 이전등록 때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소형과 중형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한 막대 도표

▲ 중고차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비교(액면, 할인매도 전). 카프리즘 제작

행정안전부는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고 안내했다. 같은 안내에서 서울의 1,999cc 3,000만 원 신차 예시는 매입액이 12%(327만 원)이고 곧바로 되팔 때 할인 비용이 39만 원이라고 설명한다(2022년 12월 기준 예시). 행정안전부 채권 매입 안내 바로가기

채권을 사서 바로 팔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액면 전체가 아니라 할인매도 손실뿐이다. 현재의 할인율은 매일 달라져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계산에는 행안부 예시의 할인율 12%를 가정으로 썼다. 서울·부산 외 지역의 지역개발채권 조례는 이번에 대조하지 못했으니 등록할 지자체 안내를 직접 확인하자.

5. 이전등록 수수료·번호판·대행료,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

이전등록 수수료는 1대에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와 별표 30이 정한 금액이다.

이전등록에 붙는 법정·준법정 비용 (2026년 10월 26일 조회)
항목확인된 기준근거
이전등록 수수료1대 1,000원,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발급대행자가 정하며,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명시해야 한다. 금액은 확인하지 못함시행규칙 제12조
번호 변경 희망 시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등록 사유로 인정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제6호
매매업자의 수수료알선수수료·등록신청대행수수료·관리비용·가격조사 수수료는 실제 든 비용, 그 밖의 금액은 받을 수 없음시행규칙 제122조
대행 선수금 정산미리 받은 금액과 실제 비용의 차액은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반환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

법정 수수료가 1,000원에 그치는 이유는 이 비용이 행정 처리비일 뿐이어서다. 실제 부담은 취득세와 공채 쪽에서 나오고, 번호판·대행료는 업체마다 달라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2019년 9월 이후 방식의 한국 비사업용 승용차 번호판 예시 사진

▲ 2019년 9월 이후 방식의 비사업용 승용차 번호판 예시(파일 설명 기준) ⓒ Jhcbs1019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제 항목을 합쳐 보자. 서울에서 1,600cc 이상 중고차를 샀고 거래가가 시가표준액 이상이라고 가정한 카프리즘 계산이다.

매입가별 법정 이전 비용 합계 (서울, 취득세 본세 기준, 단위 만 원, 카프리즘 계산)
매입가취득세 7%공채 6% 액면(참고)할인매도 손실(12% 가정)수수료합계(1,600cc 이상)합계(1,000~1,600cc 소형)
500만 원35.030.03.60.138.735.1
1,000만 원70.060.07.20.177.370.1
2,000만 원140.0120.014.40.1154.5140.1

소형차가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공채 면제 덕에 합계가 낮아지는 구조다. 공채 액면은 일단 현금으로 나가지만 되팔면 대부분 돌아오므로 합계에는 손실분만 넣었고, 번호판 대금과 대행료는 뺐다.

중고차 매입가 500만, 1,000만, 2,000만 원별 법정 이전 비용 합계를 공채 매입 여부로 나누어 쌓은 막대 도표

▲ 매입가별 법정 이전 비용(서울 가정, 취득세 본세 기준). 카프리즘 제작

이전 비용의 상세 구성과 15일 기한 이후의 위험은 명의이전 15일·과태료 기사에서 먼저 짚었으니, 이 글에서는 금액 계산에 집중했다.

6.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15일, 넘기면 범칙금은 얼마인가

매매로 산 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이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그 밖의 사유 15일을 정한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이전등록 미신청)에 해당하고,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범칙금 구간이 적용된다. 지연 10일 이내는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은 50만 원이다.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15일과 지연 기간별 범칙금 10만 원, 11만~49만 원, 50만 원을 나타낸 구간 도표

▲ 이전등록 지연 기간별 범칙금(구간 폭은 개략도). 카프리즘 제작

범칙금 체계에서는 같은 위반을 1년 안에 다시 하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법이 적고 있다(제85조 제2항 제1호). 통고 후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불복하면 같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87조).

취득세는 별도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그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신고하지 않은 채 차를 되팔면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하는 규정도 있다(제21조 제2항). 보험 공백과 미이전 상태의 위험은 명의이전 기사를 참고하자.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현대 쏘나타 DN8 부분변경 모델의 뒤쪽 3/4 모습

▲ 국산 중형 세단 예시(현대 쏘나타 DN8 부분변경). 연식·트림은 확정하지 않는다 ⓒ Treeink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7.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 거래, 이전등록 책임과 취득세는 누가 맡나

개인 간 거래는 사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고,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이 나눠 정한 구조다.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 거래에서 이전등록 신청 주체, 기한, 취득세 납세의무, 수수료, 미신청 시 책임을 비교한 표 도표

▲ 거래 유형별 이전등록 책임 비교. 카프리즘 제작

개인 간 거래 vs 매매업자 거래 (2026년 10월 26일 기준)
항목개인 간 거래매매업자 거래
이전등록 신청 주체양수인.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법 제12조 제2항).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예외가 있다
기한매수한 날부터 15일(자동차등록령 제26조)잔금지급일부터 15일(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취득세 납세의무취득자인 양수인(지방세법 제7조)구매자가 취득자. 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법정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실제비용(시행규칙 제122조), 차액은 30일 이내 반환(법 제65조 제3항)
미이행 시양수인 범칙금(법 제80조 제1호)업자의 미신청은 법 제80조 제2호 위반

업자는 매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지만 그건 업자가 파는 차를 사 오는 단계의 이야기이고, 소비자가 산 뒤의 취득세는 소비자 몫이다. 업자가 등록을 맡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취득자인 구매자이므로 견적서에 취득세가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자 대행 거래에서 취득세를 업자가 먼저 내고 청구하는 관행이 있는지, 청구액이 법정액과 같은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침수·사고 이력 같은 하자 문제는 성능점검기록부 기사에서 따로 다룬다.

중고차 계약 전 확인 질문 5가지

  1. 이 차의 시가표준액은 얼마이고, 계약 금액보다 높은가요? 높으면 취득세가 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에 붙는다
  2. 견적서의 '등록 비용'에 취득세·공채·번호판·대행료가 각각 얼마인가요? 줄 단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한다
  3. 이 지역에서 이 배기량의 이전등록에 공채를 사야 하나요? 서울 소형(1,000~1,600cc)은 면제 대상이다
  4. 이전등록은 누가, 며칠 안에 하나요? 개인 간 거래는 내가, 매매업자 거래는 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한다
  5. 대행료는 실제 든 비용인가요? 선수금과 실비의 차액은 30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8.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한계

  • 시가표준액: 차종별 기준가격·잔가율은 확인하지 못했고 본문 시가표준액(800만·1,500만 원)은 설명용 가정이다. 김해시 안내의 잔가율 표는 적용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쓰지 않았다.
  • 부가 세목: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의 지방교육세 대상에 승용차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계산표는 취득세 본세만 담았다. 농어촌특별세(감면분 부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공채: 서울·부산 조례만 조문으로 대조했고 다른 지자체의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조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할인매도 비율은 확인하지 못해 행정안전부 예시의 12%를 가정했다.
  • 번호판·대행료·인지세 등: 번호판 발급수수료와 업체별 대행료의 실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수수료와 부가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매매 알선·대행 수수료와 중고차 매매업자 판매가의 부가세 표시 방식이 취득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못했다.
  • 업자 대행 시 취득세 청구 관행: 업자가 취득세를 대납·청구하는 실제 관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9. 요약

중고차 취득세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7%, 경형 4%이고, 매입가 500만·1,000만·2,000만 원이면 35만·70만·140만 원이다(카프리즘 계산). 경형은 75만 원 한도 감면으로 2,000만 원 중고도 5만 원만 남는다.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다. 공채는 서울 소형(1,000~1,600cc)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고, 법령 상한은 과세표준의 6%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1,000원이고 매수한 날부터 15일을 넘기면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정해져 있다.

개인 간 거래는 구매자가 직접, 매매업자 거래는 업자가 대행해 15일 안에 이전등록하지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느 쪽이든 구매자다. 계약 전에 시가표준액, 견적서 항목 분리, 지역별 공채, 대행료 실비 여부를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