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 바뀐 날부터 15일이 기한이다. 넘기면 과태료가 하루 단위로 늘어난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이전등록을 미루는 것입니다.
차는 이미 넘겼는데 서류만 남았으니 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한은 15일이고, 넘기면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세금과 책임이 전 소유자에게 남습니다.
1. 15일과 과태료 구조
기한은 소유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 기준입니다.
넘겼을 때의 과태료 구조가 특이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5일 이내 | 없음 |
| 1일 초과 | 10만 원 |
| 이후 | 하루 1만 원씩 가산 |
| 상한 | 50만 원 |
주목할 대목은 시작점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바로 10만 원입니다. 점진적으로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첫날에 큰 금액이 붙고 그 뒤로 가산됩니다.
즉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6일째와 15일째의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상한 50만 원에 도달하는 시점은 지연 41일째 무렵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오르지 않지만, 다른 문제가 계속 쌓입니다.
2. 미이전 상태가 위험한 진짜 이유
과태료보다 큰 문제는 법적 소유자가 여전히 전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①자동차세가 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를 팔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②과태료도 전 소유자에게 갑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같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산 사람이 위반해도 판 사람에게 고지서가 옵니다.
③책임 문제가 얽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 지위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압류·저당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전을 미루는 동안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면 이전 자체가 막힙니다.
파는 쪽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차를 넘긴 뒤에도 이전이 완료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이 먼저다
많은 분이 순서를 헷갈립니다. 이전등록보다 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양수인(사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이전등록이 처리됩니다. 보험 없이 등록 창구에 가면 되돌아옵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 명의이전 실무 순서
- ①매매 계약 및 대금 정산
- ②양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 — 차량번호로 가입
- ③이전등록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 ④취득세 납부
- ⑤등록증 수령
- ⑥양도인: 이전 완료 확인 + 기존 보험 해지
⑥번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이 끝났는데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 남은 기간분은 해지 시 환급됩니다.
4.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명의이전 비용은 단일 항목이 아닙니다. 여러 갈래가 합쳐집니다.
| 항목 | 성격 |
|---|---|
| 취득세 | 가장 큰 비중. 차량 가액 기준 |
| 공채 매입(지역개발채권) | 지역·차종별로 상이. 즉시 매도 가능 |
| 인지세 | 소액 |
| 증지대 | 소액 |
| 등록 수수료 | 소액 |
| (선택) 대행 수수료 | 대행 이용 시 |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7%가 기준이고, 경차와 화물차 등은 세율이 다릅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헐값에 샀다고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채 매입은 지역개발채권을 사는 절차입니다. 지역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매입 후 즉시 매도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매도 차액 정도입니다.
취득세 계산 기준은 별도로 다룬 바 있습니다.
▲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5. 온라인이 나은가, 방문이 나은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편한 경우는 개인 간 거래에서 서류가 단순하고 압류·저당이 없는 차량입니다. 대기 없이 처리됩니다.
방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 방문 처리가 나은 상황
-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량 — 해제 절차가 얽힘
- 상속·증여 — 추가 서류 필요
- 번호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지역 이동 시
- 서류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창구에서 확인 가능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붙지만, 거래 상대와 시간을 맞추기 어렵거나 서류가 복잡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대행을 맡겨도 15일 기한은 그대로이니,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저당이 있거나 서류가 복잡하면 방문 처리가 낫다
6. 정리
명의이전 기한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15일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10만 원이고, 이후 하루 1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붙습니다.
순서는 보험 가입 → 이전등록 → 취득세 납부입니다. 양수인 명의 보험이 없으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취득세가 대부분이고,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는 쪽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차를 넘긴 뒤 등록 상태를 직접 조회하고, 기존 보험 해지까지 마쳐야 정리가 끝납니다.
▲ 이전이 끝나면 양도인은 기존 보험 해지까지 마쳐야 정리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