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증여받을 때 따라붙는 취득세, 증여세, 이전등록의 기준과 기한을 세 칸으로 정리한 도표

▲ 증여 차량에 따라붙는 세 갈래 정리. 카프리즘이 법령·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제작 ⓒ CarPrism 제작

"부모님이 타던 차를 그대로 물려받으려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명의는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 차를 넘겨받는 날은 한 번인데 챙겨야 할 숫자는 취득세, 증여세, 이전등록 기한까지 세 갈래로 갈라진다.

문제는 이 셋이 서로 다른 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기한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글은 지방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자동차등록령 조문과 지자체 안내로 어떤 세금이 어떤 가격에 붙는지,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할부·저당·보험이 남은 차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세무 상담이 아니라 일반 정보이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마지막 장에 따로 적었다.

차를 증여받을 때 따라붙는 취득세, 증여세, 이전등록의 기준과 기한을 세 칸으로 나눠 정리한 도표

▲ 증여 차량에 따라붙는 세 갈래 정리. 카프리즘이 법령·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제작(2026-10-21 기준)

1. 증여받은 차에 붙는 돈은 세 가지, 기한은 두 가지다

세 가지는 취득세·증여세·이전등록 비용이고, 기한은 이전등록 20일과 세금 신고 3개월이다.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세무서에 내는 국세다. 이전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를 바꾸는 행정 절차다.

순서도 정해져 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하라고 정하므로, 실제로는 20일 안에 취득세까지 처리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증여세는 그보다 늦게,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이 기사는 차를 사고팔 때의 명의이전을 다룬 기존 기사와 각도가 다르다. 매매 이전의 15일 기한·과태료·비용 구성은 "15일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명의이전 기사에서, 이 글은 돈이 오가지 않는 증여라서 생기는 세금을 중심으로 본다.

증여일부터 20일 이전등록 마감,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 납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신고로 이어지는 시간 순서 도표

▲ 증여일 이후 해야 할 일의 순서. 증여 시기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2. 증여 취득세는 얼마? 시가표준액에 7%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시가표준액 × 7%이고, 증여라고 해서 세율이 내려가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1천분의 70을, 경자동차에는 1천분의 40을 정한다(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같은 조문에서 차량의 증여 전용 세율은 찾지 못했고, 김포시도 자가용 승용차 7%, 승합·화물 5%, 영업용·경차 4%로 안내한다(페이지 수정일 2026.10.20).

과세표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다. 지방세법 제10조의5는 차량을 무상취득하면 제4조제2항의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보고, 이 조항이 제10조의2·제10조의3보다 우선한다고 정한다. 시가표준액은 차종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값이며,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연식을 입력하면 계산되는 차량 시가표준액 파일을 제공한다. 울산시 시가표준액 안내 바로가기

증여 취득세 가정 계산 (비영업용 승용차, 단위 만 원)
가정 시가표준액세율취득세비고
8007%56연식이 오래된 차를 가정
1,5007%105중간 수준 차를 가정
3,0007%210비교적 최근 연식의 비싼 차를 가정
40-0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 안 함(제17조)

같은 7%라도 금액이 크게 갈리는 이유는 과세표준이 차값이 아니라 고시된 시가표준액이기 때문이다. 표의 시가표준액은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값은 차종과 연식으로 조회해야 한다.

흰 바탕에 123라 1383이 새겨진 2019년 9월 이후 방식 비영업용 승용차 번호판 견본

▲ 2019년 9월 이후 방식의 비영업용 승용차 번호판 견본(숫자는 예시). 이전등록 때 번호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할 사업소 안내를 확인한다 ⓒ Jhcbs1019,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가정 시가표준액 800만 원 56만 원, 1500만 원 105만 원, 3000만 원 210만 원의 증여 취득세를 세 개의 막대로 비교한 도표

▲ 시가표준액별 증여 취득세 가정 계산. 증지·수입인지·공채 등 부대비용은 별도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중으로 읽어야 한다. 제20조는 무상취득(상속 제외)의 신고·납부 기한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정하면서, 등기·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신고·납부하라고 정한다. 이전등록을 20일 안에 끝내는 순간 취득세 납부도 20일 안으로 당겨진다. 부대 비용은 김포시 안내 기준으로 증지 1,000~2,500원, 수입인지 3,000원이고 공채는 지역·차종·배기량마다 다르다.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카프리즘 시선

표의 가정 1,500만 원 차를 부모(직계존속)에게서 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증여세는 공제 5천만 원 안이라 0원이지만 취득세는 105만 원이다. 증여라는 이름이 붙어도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취득세가 사실상 유일한 현금 지출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10년 안의 다른 증여로 공제를 이미 다 썼다면 취득세 105만 원 위에 증여세가 겹친다. 아래 5장의 사례표처럼 숫자는 관계와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의 이력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3. 증여세는 언제 내나?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기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관계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조문 시행 2025.10.1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부모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도표

▲ 증여재산공제 한도(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국세청 항목별 설명과 제53조를 기준으로 카프리즘이 정리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증여하는 사람공제 한도확인 포인트
배우자6억 원혼인신고로 성립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사실혼 제외)
직계존속(부모·조부모)5천만 원(미성년 수증자 2천만 원)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직계비속(자녀)5천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차를 주는 경우도 같은 한도
그 밖의 친족1천만 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그 외의 사람0원친구·사실혼 배우자 등은 공제 없음

한도가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공제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기준은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만 19세 미만으로 나와 있다(민법상 성년 연령 기준).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의2로 별도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제53조 제2호의 5천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혼인·출산 합산 한도)을 더 공제한다. 부모가 신혼 자녀에게 차를 주는 경우는 이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바로가기

푸른 하늘 아래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 증여세는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청사 전경(신고 장소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Minseong Ki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세율은 제56조가 상속세율(제26조)을 그대로 쓰도록 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대신 1천만 원 가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제69조 제2항).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한다(제47조 제2항).

4. 차 한 대 값은 어떻게 매기나? 취득세와 증여세의 기준이 다르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해져 있고, 증여세는 평가 순서를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는 선박·항공기·차량 등을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 그다음 지방세법 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순서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시행 2026.10.1 기준으로 확인했고, 같은 조는 법 제62조 제1항이 위임한 평가 방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세법 시행령 바로가기

증여세는 재취득 예상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서로 평가하고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쓰는 두 갈래 평가 방법 도표

▲ 증여세 평가 순서와 취득세 과세표준 비교. 카프리즘이 조문을 바탕으로 제작

이 차이에서 생기는 실무 질문은 "증여세 신고서에 어떤 금액을 쓰느냐"다. 국세청이 자동차 증여에 실제로 어떤 금액을 받아들이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시세와 시가표준액이 크게 다른 차라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족 간 "싸게 파는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도 조문을 알아 두자.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수하면 대통령령 기준금액 이상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이 기준금액을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컨대 시가 1,500만 원 차를 500만 원에 넘기면 차액 1,000만 원이 기준금액 450만 원(1,500만 원의 30%) 이상이라 차액에서 450만 원을 뺀 55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카프리즘 가정 계산). 대금을 치른 날이 증여일 기준이 되는 점(시행령 제26조 제5항)도 함께 알아 두자.

5. 가정 사례로 보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같은 1,500만 원 차라도 관계와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0원부터 약 100만 원까지 갈린다. 아래는 차의 평가액을 증여 재산 전부로 보고, 신고세액공제와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을 제외한 설명용 가정이다.

증여세 가정 계산 (단위 만 원)
사례증여 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10%)
부모 → 성년 자녀, 다른 증여 없음1,5005,00000
부모 → 성년 자녀, 10년 내 4,500만 원 수증1,500(합산 6,000)5,0001,000약 100
부모 → 미성년 자녀, 차 3,000만 원3,0002,0001,000약 100
배우자 → 배우자, 다른 증여 없음1,50060,00000
형제자매, 다른 증여 없음1,5001,000500약 50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제를 이미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차인데도 과거 증여 4,500만 원 때문에 남은 한도가 500만 원뿐이라 증여세가 생긴다.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을 모르면 놓치기 쉽다.

부모에서 성년 자녀 0원, 10년 내 증여 이력 있는 경우 약 100만 원, 미성년 자녀 약 100만 원, 배우자 0원, 형제자매 약 50만 원을 비교한 가정 계산 도표

▲ 증여세 가정 계산 사례 5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구간 기준, 카프리즘 계산

6. 이전등록 20일, 어떤 서류를 들고 가나

증여로 받은 차의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현행본 시행 2026.6.3, 조문은 2009.10.19 전문개정 이후 같은 기한)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양수인이 재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먼저 이전등록하도록 한다.

주택 앞 주차장에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 키와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

▲ 집 앞 주차장에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차 키와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설명용 AI 생성 예시 이미지). 이전등록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며, 열쇠를 넘긴 날을 증여일로 볼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CarPrism (AI 생성 이미지)

서류는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파주시 안내(자동차 이전등록, 증여 포함)에는 아래 항목이 나온다. 파주시 이전등록 안내 바로가기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파주시 안내 기준, 개인 간)
구분필요한 것비고
공통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첨부는 필수 아님
양도인(증여자) 참석신분증불참 시에는 아래 서류
양도인 불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요
양수인(수증자) 참석신분증보험은 사전에 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 아님)
양수인 불참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추가
비용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1,000원, 공채공채는 차종·배기량·지역 조례에 따라 다름

서류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는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의 의사 확인(인감·본인서명)과 받는 사람의 보험 가입이 이전등록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증여증서는 지자체에 따라 요구한다는 안내가 있으나, 이번에 직접 확인한 파주시 페이지에는 없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하자.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재발급은 관할 사업소나 정부24에서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붙는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제85조가 이를 통고처분하는 범칙금 체계를 두고 있다. 시행령 별표 3(시행 2026.6.3)의 금액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다. 파주시 안내(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1일마다 1만 원, 최고 50만 원)와 같은 구조다.

법령상 명칭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지만 흔히 과태료로 부르고,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돼 통고처분이 아닌 절차로 갈 수 있다(제85조 제2항). 기존 카프리즘 기사의 "1일 초과 10만 원" 표기는 이 기준에 맞춰 이번에 정정했다. 등록 상태는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7. 할부·저당·보험이 남은 차는 어떻게 증여하나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은 차는 증여 전에 저당 설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록원부 을구에 저당권자가 남아 있으면 관할 관청이 이전등록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카프리즘 기사가 정리한 내용이다. 자동차365에서 압류·저당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압류·저당 조회 가이드).

할부 잔액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형태가 부담부증여다. 상증세법 제47조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뺀다고 정하는 한편,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둔다. 어떤 채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을 확인하지 못했다. 취득세에서도 채무 인수분을 유상취득 기준으로 보는 조항(제10조의2 제6항)이 있으나 차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가정 예시로 시가 2,000만 원 차에 할부 잔액 800만 원이 남았고 자녀가 이를 인수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1,200만 원이 된다는 것이 조문의 기본 계산이다(추정 규정과 예외는 위 설명 참조). 금융사 동의와 채무자 변경 절차는 금융사마다 달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은 별개다. 양수인은 이전등록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파주시 안내), 양도인의 기존 보험은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서면 통지와 보험사 승인이 있어야 하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표준약관 제48조)은 자동차보험 해지·승계 기사에서 정리했다. 이전 후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으로 계산되며,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증여 전 확인 질문 5가지

  1. 증여자와 나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공제 한도가 갈린다)
  2.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나?
  3. 이 차의 시가표준액은 얼마이고, 취득세는 얼마인가? (위택스·차량등록사업소)
  4. 등록원부에 저당·압류가 남아 있나? 할부 잔액은 누가 갚나?
  5. 증여일 기준으로 20일(이전등록)과 달 말일부터 3개월(증여세 신고) 일정을 잡았나?

8.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들

  • 자동차 증여의 증여세 신고 금액: 실무에서 시가표준액 외 중고차 시세를 쓰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증여 시기 판단: 차량의 증여일을 인도일로 보는지 등록일로 보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경차 취득세 감면: 증여로 받은 경차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세법상 경자동차 세율 4%만 확인했다.
  •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의 차량 적용: 조문의 요건과 한도는 확인했으나, 차량을 증여받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 범칙금 부과 실무: 시행령 별표 3의 금액·일수는 확인했으나, 지연기간을 며칠째부터 세는지와 통고처분 실제 운영은 관할 사업소·경찰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증여증서·금융사 승계 절차: 지자체별 서류 차이와 금융사별 채무자 변경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 시가표준액 실제 수치: 본문의 800만·1,500만·3,000만 원은 설명용 가정이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년 10월 21일에 조회했다. 지방세법 2026.1.1, 자동차등록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6.6.3, 자동차관리법 2026.10.2, 상증세법 제26·35·47·53·53의2·56·68·69조 2025.10.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52조 2026.10.1 시행본이며, 이후 개정은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개별 사안의 세액은 세무서·위택스·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자.

9. 요약

가족에게 차를 증여받으면 취득세·증여세·이전등록 세 가지를 따로 챙겨야 한다.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6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 지방세법 제12조·제10조의5),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붙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이다. 가정 1,500만 원 차를 부모에게서 성인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는 105만 원이고, 10년 내 증여로 공제를 소진했다면 증여세가 약 100만 원 생긴다.

저당·압류가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히고, 할부 잔액 인수는 부담부증여라 계산이 달라지며, 보험은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증여 신고 금액·증여증서 등은 위택스, 국세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