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인근의 전기차 충전기와 초록색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모습

▲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제주 서귀포, 촬영 시기 미확인) ⓒ Sharon Hahn Darlin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차와 관련해 바뀌는 법이 뭐가 있지?" 연말이 가까워지면 자동차 제도 변경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지지만, 어느 것이 시행일까지 확정된 법이고 어느 것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시행일이 올라 있는 것만 골라 2026년 1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시행되는 자동차·운전 관련 제도 변경 9가지를 정리했다(2026년 10월 28일 기준).

이미 다룬 유류세·취득세 감면·보조금·긴급자동차 벌점은 링크로 넘기고, 충전시설·택시 플랫폼·배출가스저감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처럼 기존 기사에 없던 항목을 앞에 두었다. 입법예고만 된 개정안은 이 글의 표에 넣지 않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9장에 따로 적었다.

1. 2026년 연말 시행 확정 자동차 제도 변경 9가지, 날짜순 한눈에

아래 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자와 공포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시행일이 같은 달이어도 법령이 달라서, 공포일과 법률 번호를 함께 적었다.

2026년 11월~2027년 1월 시행 확정 자동차·운전 관련 개정 9건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일법령(공포)달라지는 점주로 해당하는 사람
2026.11.12대기환경보전법 제21123호(2025.11.11)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 고장 시 신속 수리 등 관리기준전기·수소차 운전자, 충전사업자
2026.11.3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710호(2026.5.29)플랫폼중개사업자 준수사항·개선명령,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택시·시외버스 이용자, 플랫폼 사업자
2026.12.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180호(2025.12.2)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터미널 사용명령·차령 제한·과태료 부과 등 시·도지사 권한 일부를 이양(제19조·제45조·제75조·제84조·제94조 개정)해당 대도시 지자체, 운송·터미널 사업자
2026.12.3도로교통법 제21728호(2026.6.2) 일부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운전자 정보의 관리 등)만 6개월 뒤 시행운전면허·교통사고 기록 정정 대상자
2026.12.10대기환경보전법 제21778호(2026.6.9)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 명령·원상복구 명령, 검사 면제 3년을 최대 2년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소유자
2026.12.17자동차관리법 제21817호(2026.6.16)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 안전성 확인 시 튜닝 승인·검사 면제, 비용 지원 근거고령 운전자와 가족, 튜닝 업계
2026.12.1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814호(2026.6.16)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계수 세분화·조정, 주기적 타당성 검토부과대상 시설물, 지자체
2026.12.23자율주행자동차법 제21967호(2026.9.22)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지자체
2027.1.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2026.8.24)면허 관련 서식 정비(갱신기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안내 반영)면허 갱신 대상자

표를 보면 일반 운전자가 바로 해야 할 일이 생기는 줄은 없고, 충전·정비·택시 사업자의 의무와 지자체 권한이 바뀌는 줄이 대부분이다. 법 개정이 사업자 의무를 먼저 정하고 운전자는 그 결과를 이용하는 구조라서 그렇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연말 자동차 제도 변경 9건의 시행일까지 남은 일수를 비교한 가로 막대 도표

▲ 시행일까지 남은 일수(2026년 10월 28일 기준). 카프리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기준

2. 11월 12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고장·요금 실시간 공개,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충전시설 운영자는 시행일부터 충전시설의 위치·규모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상태·충전요금·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올려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 2026년 11월 12일 시행). 이 법은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설치정보 등록과 이용정보 제공을 마치는 경과조치가 있다(부칙 제2조·제3조). 카프리즘 계산으로는 2027년 5월 12일 전후까지이므로, 11월 12일부터 모든 충전기 정보가 갑자기 앱에 뜬다고 기대하면 안 된다. 다만 경과조치는 등록·정보 제공 의무에만 붙어 있고, 고장 시 신속 수리 같은 관리기준(제58조의11)에는 따로 유예 규정이 없다.

제주 서귀포 인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와 초록색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제주 서귀포, 촬영 시기 미확인) ⓒ Sharon Hahn Darlin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충전시설 운영자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상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조항)
의무근거 조문위반 시 제재(상한)
설치정보(위치·규모) 전산망 등록제58조의10제1항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94조제4항)
이용상태·충전요금·고장 여부 실시간 제공제58조의10제2항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94조제4항)
고장 시 신속 수리 등 관리기준 준수제58조의11제1항과태료 200만 원 이하(제94조제3항)
관리기준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제58조의11제2항300만 원 이하 벌금(제92조)

제재 금액은 모두 법률상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모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제58조의12, 제58조의10제3항).

충전시설 설치정보 미등록 과태료 100만 원,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 원, 조치명령 불이행 벌금 300만 원을 비교한 막대 도표

▲ 충전기 고장 방치 관련 제재 상한 비교. 카프리즘 제작,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94조 기준

📍 충전 운전자가 확인할 것

  • 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법에는 "전산망에 등록"과 "일반에 공개"만 있고, 공개 앱·누리집은 확인하지 못했다
  • 고장 신고: 관리기준 위반은 사업자 책임이지만 신고 창구는 시행 후 공지를 봐야 한다
  • 충전 요금: 요금 정보의 실시간 제공 의무이지 요금 인하·인상 규정이 아니다. 충전 현장의 불편은 전기차 운전자가 꼽은 진짜 문제 기사에 있다
실내 주차장 한쪽에 줄지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와 파란색 장애인 주차구역

▲ 실내 주차장의 충전기 구역(서울역, 촬영 시기 미확인) ⓒ Immanuelle / Wikimedia Commons (CC BY 4.0)

3. 11월 30일 택시 호출 플랫폼 규제와 12월 3일 같이 시행되는 것

11월 30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되고,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제49조의20). 국토교통부 장관은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요금 조정, 사업계획 변경 같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49조의21).

이 법에서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사업자다. 택시 호출 앱이 대표적이지만, 어떤 사업자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과 등록 현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 택시 요금과 호출료 구조는 서울 택시요금·할증·호출료 기사에서 따로 계산했다.

비 오는 도로변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흰색 현대 쏘나타 택시

▲ 흰색 현대 쏘나타 택시(촬영 장소·시기 미확인) ⓒ Damian B Oh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월 30일·12월 3일 시행 내용 (일부 조항은 이미 시행 중)
시행일내용이용자에게 닿는 정도
11월 30일플랫폼중개사업자 준수사항·개선명령(제49조의20·21),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제20조의3), 노선여객 종합정보체계(제22조의3)간접적. 요금 인하·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시행자원안보위기 경보 시 운송사업자 유류 구매비 지원 근거(제50조제5항제3호, 공포일 시행)사업자 지원. 승객 요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12월 3일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시·도지사 권한 일부 이양(법률 제21180호 제19조·제45조·제75조·제84조·제94조).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의무 삭제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이미 시행해당 대도시 지자체·터미널·운송사업자 중심

법률 제21180호는 시행일이 셋으로 갈린다. 운송사업자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90~18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한 제15조 개정과 면허취소 유예기간 계산 개정(제85조제1항제7호)은 공포 후 6개월인 2026년 6월 3일에 이미 시행되었다.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운행기록증 부착 의무(제21조제10항),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제26조제4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운수종사자 제재 조항(제85조제1항제20호의5·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삭제는 공포일인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래서 12월 3일에 남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시·도지사 권한을 넓히는 부분이다.

같은 12월 3일에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 제21728호)도 시행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보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제2조제23호 카목이 신설되고, 제137조에는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에 사실 오인이나 운전자 과실 없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증빙자료를 붙여 경찰서장·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제5항·제6항)이 생긴다. 사유가 타당하면 경찰은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182호도 공포 후 1년인 12월 3일에 일부가 시행된다.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차량이 차령을 넘기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제36조의2), 받지 않으면 임시검사 대상이 된다(제37조제1항제2호의2). 이 글의 9건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화물 운수업 종사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법의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동축전지 제조사·용량·전압 정보 제공(제8조의3),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폐차·말소 신청(제13조제1항제9호), 타인 소유 자동차의 온라인 매매 광고 사전 동의(제57조의2제3항)는 공포 후 6개월인 2026년 6월 3일에 이미 시행되었다.

서울 거리에서 밤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와 노란 차선 표시

▲ 밤의 도심 도로 가장자리에 선 택시(촬영 장소·시기 미확인) ⓒ Ilya Plekhanov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4. 12월 10일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검사 면제 3년이 최대 2년으로

12월 10일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조치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60조의2제1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확인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탈거 등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다(제92조).

현행법은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에 조치일부터 3년간 배출가스 정기검사·정밀검사를 면제한다. 개정법은 이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꿨다. 카프리즘 계산으로는 법률상 면제 상한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어드는 셈이고, 구체적 기간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차량의 검사 면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개정 후 최대 2년으로 바뀌는 것을 보인 막대 도표

▲ 저감장치 부착차량 검사 면제기간 변화. 카프리즘 제작,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기준

📍 개정 적용 범위 — 기존 장착 차량은?

  • 적용 시점: 제6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2026년 12월 10일) 이후 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법률 제21778호 부칙 제3조)
  • 그 전에 조치한 차량: 위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 배경: 저감장치 종류와 작동 구조는 경유차 DPF·요소수·SCR 기사에서 풀었다
회색 벌집 구조의 세라믹 배출가스저감장치(DPF) 필터 샘플 3개

▲ 세라믹 DPF 필터 샘플(전시 사진, 국내 장착품 아님) ⓒ Michael K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같은 법에는 저감장치 인증시험을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60조의5)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들어 있다. 후자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별도 부칙이라 7장 일정표에 넣었다.

노란색 장비 안에 설치된 원통형 배기 후처리 장치와 배기관

▲ 배기관에 후장착된 DPF 설치 사례(장비 종류 미확인) ⓒ Marxandrade / Wikimedia Commons (CC BY 3.0)

5. 12월 17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관리법이 12월 17일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정의한다(제2조제4호의7). 튜닝 승인권자가 이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면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4조제4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안전성 업무를 위탁하면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해야 하고(제34조의2제3항),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소유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2제4항).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대상·금액은 예산과 국토교통부령에 달려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별도 제도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 이 개정이 의미하지 않는 것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개정이유는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면제 대상 장치의 범위와 안전성 확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법에는 종전 기준으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 폐업·등록취소된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 규정도 포함됐고, 이 부분은 공포일(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조례로 조정, 드라이브스루는 내년 6월

12월 17일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은 조례로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거나 상향(100% 범위)·하향(50% 범위)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조례가 있으면 시행 후 1년 이내 검토해야 한다(부칙 제2조, 시행 전 2년 이내 조례를 제정·개정한 지자체는 제외). 시장이 조례를 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제37조제5항).

승차한 채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드라이브스루 등)을 부과대상에 넣는 제36조 개정은 공포 후 1년인 2027년 6월 17일 시행이다. 대상 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확인하지 못했다.

6. 12월 23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2027년 1월 1일 시행규칙, 연말 일몰은 어디서 볼까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 요건은 삭제된다(자율주행자동차법 제21967호).

2027년 1월 1일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의 서식 정비가 시행된다. 면허 갱신 안내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는 식이어서, 갱신 규칙은 이미 바뀌어 있다. 같은 시행규칙의 벌점 신설은 시행일이 2027년 2월 25일로 달라 7장에 있다.

연말 일몰·종료, 이미 다룬 항목 (겹치지 않게 링크로 넘김)
항목기한확인한 내용자세한 글
유류세 인하2026.11.30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 공포·시행)상 휘발유 리터당 529원→450원(약 15% 인하), 경유 375원→281원(약 25% 인하) 탄력세율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유류세 연장 기사
전기차 취득세 감면2026.12.31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12월·1월 등록 비교 기사
2027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선2027.1.1~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브리핑(2026년 1월 3일 게시)에서 2027년에 승용 전기차 100% 지급 기준을 5,300만→5,000만 원, 50% 지급 기준을 8,500만→8,000만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보조금 지침이 나와야 확정된다보조금 기준선 기사

전기차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유류세는 시행령 조문, 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브리핑으로 확인했다. 보조금 기준선은 법령이 아니라 정부 방침이라 2027년 지침이 나올 때 달라질 수 있다.

7. 2027년 상반기 이미 공포된 시행일 5건, 달력에 적어 둘 것

아래는 공포가 끝나 시행일이 법령에 정해진 항목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2027년 시행 예정(공포 완료) 자동차·운전 관련 법령
시행일법령내용
2027.2.25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6호(별표 28)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용도 외 사용 벌점 신설. 긴급자동차 벌점 기사
2027.4.14도로교통법 제22067호(2026.10.13) 본체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제64조) 위반을 무인단속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제160조·제161조)
2027.6.3도로교통법 제21728호(2026.6.2) 본체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그 차에 동승하는 음주운전 조장 금지(제44조의2, 3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신호·속도·보행자 보호 위반 등 4개 조항(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제27조제1항)을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합산 3회 이상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 가중(제160조제3항)
2027.6.1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승차한 채 이용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
2027.7.1자동차관리법 제21412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재제조 배터리 등록·유통 전 안전검사, 지자체 반납 배터리 성능평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제80조의2)는 이 법의 공포일(2026년 10월 13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제89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14일 시행이다. 조건부 면허 확대는 부칙상 종전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재위반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법 시행(2026년 10월 13일)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조·제3조). 조건부 면허 일반 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8. 내 상황별 적용 여부와 공포에서 시행까지의 간격

내 상황에서 연말에 바뀌는 것을 한 번에 찾아보려면 아래 표가 빠르다. 법 조문과 시행일로만 판단했으며, 비용이나 일정이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안다.

상황별 판단표 (카프리즘 정리)
내 상황관련 시행일바로 해야 할 일
전기·수소차 운전자11월 12일~없음. 충전기 정보 공개가 늘어나는지 시행 후 앱에서 확인한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개조 차량 소유자12월 10일~시행 이후 조치하는 차량이면 성능유지 확인 시기·검사 면제 기간을 시행규칙에서 확인한다
고령 부모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아 주려는 가족12월 17일~장착 의무는 없다. 비용 지원 대상·금액은 국토교통부령 공고를 기다린다
택시·시외버스 이용자11월 30일~없음. 플랫폼 요금·배차 투명성 개선명령이 나오는지 지켜본다
면허 갱신 예정자2027년 1월 1일~없음. 갱신기간은 이미 생일 전후 6개월
연말에 전기차를 살 예정인 사람12월 31일등록 시점에 따라 취득세 감면 140만 원 적용 여부가 갈린다(6장 링크)

6개월 유예가 붙은 법이 많은 이유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시행령·조례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는 9건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 일수다.

연말 시행 자동차 관련 개정 9건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일수를 비교한 가로 막대 도표

▲ 공포부터 시행까지 걸린 일수(카프리즘 계산). 법 본체 시행일 기준

카프리즘 시선

9건 중 7건은 공포 후 184일 이상의 유예가 있었고, 가장 긴 것은 충전시설 정보 등록과 여객자동차법 대도시 권한 이양의 366일이다. 사업자의 시스템과 하위 법령이 필요한 항목일수록 유예가 길었다는 뜻이다.

반면 운전자가 직접 의무를 지는 항목은 이번 9건에 거의 없고, 대부분 충전·택시·정비 사업자와 지자체가 대상이다. 11월 12일이 지나도 충전 앱에 고장 정보가 즉시 모두 뜨지 않을 수 있고, 12월 17일이 지나도 지원 금액은 따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 계산에서 읽힌다.

9.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한계

  • 하위 법령: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저감장치 검사 면제 기간,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면제 대상·지원금액, 교통유발부담금 드라이브스루 대상은 시행령·시행규칙이 필요해 확인하지 못했다.
  • 입법예고 단계 개정: 2026년 3월·8월·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전기차검사기준 등)는 공포·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해 제외했다.
  • 공식 보도자료: 이번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부칙과 시행일자를 근거로 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법 개정 보도자료는 직접 열어 대조하지 못했고, 전기차 보조금만 정책브리핑으로 확인했다.
  • 부분 시행 조항: 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법·자동차관리법의 12월 3일 시행분은 개정문과 부칙으로 대조했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범위(대통령령)와 운전자 정보 정정 절차(행정안전부령) 같은 하위 법령은 확인하지 못했다.
  •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843호(2027년 1월 8일 시행,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등)처럼 자동차 운전자와 직접 관련이 작은 개정은 표에서 제외했다.
  • 시행일 변동: 법령 시행일은 이후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다.

10. 요약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에 시행일이 확정된 연말 자동차·운전 관련 제도 변경은 11월 12일 충전시설 실시간 정보 공개부터 2027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정비까지 9건이다. 충전시설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 조치명령 불이행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11월 30일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차별 금지·투명성 의무, 12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감장치 원상복구 명령과 검사 면제 최대 2년, 12월 17일 자동차관리법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만든다. 9건 중 7건은 공포 후 184일 이상 유예가 있었다.

일반 운전자가 연말에 즉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고, 연말 일몰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 원만 등록 시점 판단이 필요하다. 하위 법령으로 정해질 지원 금액·과태료 기준은 시행 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