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테슬라 모델 S 플래드 전측면, 전시장에서 촬영

▲ 테슬라 모델 S 플래드(2023년 촬영). 미국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이 국내 FSD 정식 대상으로 보도됐다 ⓒ Calreyn88 (Wikimedia Commons, CC0)

내 테슬라에서 FSD가 켜진다고 해서 다 합법일까? 2026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이 비인가 장치로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를 켠 운전자 80명을 검거해 사건을 송치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21개는 Electrek 보도 기준). 이 글은 이 소식을 먼저 영문으로 전한 Electrek(10월 27일)을 출발점으로, 국내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조문을 직접 대조해 "무엇이 불법이고 처벌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한다. 참고: Electrek 원 기사 바로가기

1. 서울경찰청은 무엇을 발표했나 — 80명 검거, 장치 21개 압수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 27일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 활성화한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송치 기관을 "공소청"이라고 적었다. 수사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고, 압수 장치 21개라는 숫자는 Electrek 보도에서 확인했다(경향신문·서울경제 본문에서는 이 숫자를 찾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FSD 무단 활성화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일부 매체는 인원을 "80여 명"으로 적었고, Electrek은 "booked(입건)"로 옮겼다. 국내 보도의 표현은 "검거·송치"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외관

▲ 서울경찰청 청사. 2010년 촬영본으로, 현재 외관과 다를 수 있다 ⓒ hyolee2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발표 내용 한눈에 보기 (국내 보도 기준, 카프리즘 정리)
항목내용근거
수사 주체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경향신문·서울경제
발표일2026년 10월 27일경향신문·서울경제·Electrek
인원80명 검거, 송치("80여 명" 표기 매체도 있음, 경향신문은 송치처를 공소청으로 표기)경향신문·서울경제
압수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 21개Electrek(국내 보도에서는 미확인)
수사 계기2026년 4월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경향신문·서울경제
사고 여부FSD 무단 활성화로 인한 사고 사례는 없다고 경찰이 설명경향신문(Electrek도 사고 보도 없음)
경찰 설명비인가 활성화 시 차량이 주행 환경을 오인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경향신문·서울경제

숫자가 80명인데 압수 장치가 21개인 이유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직접 제작한 장치나 공유된 장치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추측일 뿐이라 이 글은 이유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둔다.

80명 검거, 장치 21개 압수, 불법 활성화 시도 85건, 합법 가능 차량 4,292대를 비교한 숫자 도표

▲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네 가지 숫자. 단위와 시점이 서로 다르다 ⓒ CarPrism 제작

2. 어떻게 FSD를 열었나 — 해외 장치, 직접 제작, 커뮤니티 공유

수법은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 장치로 FSD 기능을 여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유럽·중국에서 판매되는 장치를 구해 자기 차에 달았고, IT 업계에 종사하는 한 피의자는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와 차량 기술 정보로 장치를 직접 만들었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모델 X 플래드 실내, 중앙 화면과 요크 핸들이 보이는 3열 쪽 시점

▲ 테슬라 모델 X 플래드 실내(그리스 아테네 전시장). FSD는 이런 중앙 화면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 Mpelas199 (Wikimedia Commons, CC0)

테슬라 사이버트럭 실내, 요크 핸들과 중앙 터치스크린

▲ 테슬라 사이버트럭 실내(그리스 아테네 전시장, 2024년). 운전자 앞 요크 핸들과 중앙 화면 구성 ⓒ Mpelas199 (Wikimedia Commons, CC0)

장치의 제품명·판매 경로·가격은 발표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도 특정 제품이나 활성화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경찰이 문제 삼은 지점은 분명하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방식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바꿨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 보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이고, 한미 FTA의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로 국내 인증이 면제된 차들이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모델 3·모델 Y 등은 국내에서 FSD 안전기준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활성화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7월 10일 MTN은 테슬라코리아가 FSD v14 라이트를 배포하며 미국산 모델 3·Y(HW3)까지 지원 차종에 넣었다고 보도했으므로, 경찰 설명의 "S·X·사이버트럭"은 이번 수사 대상 시점의 범위로 읽는 것이 안전하다. 국토부의 안전기준 판단 경과는 기존 기사 국토부가 테슬라 FSD에 내민 부적합 판정문에서 다뤘다.

파란색 테슬라 모델 S 플래드 전측면, 전시장에서 촬영

▲ 테슬라 모델 S 플래드(2023년 촬영). 미국산 S는 국내 FSD 대상으로 보도됐다 ⓒ Calreyn88 (Wikimedia Commons, CC0)

거리에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트럭 전측면

▲ 테슬라 사이버트럭(2024년 7월 촬영). 사이버트럭도 국내 FSD 대상 차종으로 보도됐다 ⓒ Amaury Laporte (Wikimedia Commons, CC BY 2.0)

국내 FSD 합법 여부 정리 (경찰·국토부 설명과 언론 보도 기준)
구분생산지·차종국내 FSD
정식 제공미국산 모델 S·X, 사이버트럭감독형 FSD 사용 가능(한미 FTA 특례)
미제공중국산(상하이) 모델 3·Y 등국내 안전기준 적합 확인 안 됨
불법미제공 차량에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 위반 소지
일본 오사카 전시장에 놓인 파란색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전측면

▲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일본 오사카 팝업 스토어). 국내 판매 모델 3의 생산지는 연식에 따라 다르며 이 사진은 국내 차량이 아니다 ⓒ Aos.1905 (Wikimedia Commons, CC BY 4.0)

미국산과 중국산이 갈리는 이유는 미국산은 FTA 특례로 국내 인증을 면제받고, 중국산은 국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FSD 관련 인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합법 차량이 몇 대인가"는 자료마다 다르다. 5월 코리아헤럴드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등록 18만 684대 중 4,292대(2.4%)로, Electrek은 8월 기준 카이즈유 데이터랩 수치로 22만 9,311대 중 4만 7,458대(20.7%)로 전했다. 산정 범위가 다르거나 시점 차이일 수 있으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등록 22만 대 중 4만 대만 켜진다는 기존 기사에서 다뤘다.

미국산 모델 S·X·사이버트럭과 중국산 모델 3·Y, 비인가 활성화의 합법 여부를 비교한 표 도표

▲ 국내 FSD 합법·불법 구분 도표. 미국산 S·X·사이버트럭 외에는 정식 제공 대상이 아니다 ⓒ CarPrism 제작

4. 상하이 공장에서 온 차는 왜 막혔나 — 생산지가 갈라놓은 기능

Electrek은 국내 모델 3·Y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며 해당 기능에 대한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5월 코리아헤럴드는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 판매의 90%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미국산은 중국산보다 2,000만 원가량 비싸고 FSD 선택 시 800만~9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했다(보도 기준). 합법 대상은 소수인데 수요 층은 중국산에 몰려 있는 구조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항공 사진, 대형 공장 건물과 주변 녹지

▲ 상하이 기가팩토리 항공 전경(2023년 5월). 국내 판매 모델 3·Y 다수가 이 공장 생산으로 보도됐다 ⓒ China News Service (Wikimedia Commons, CC BY 3.0)

검은색 테슬라 모델 Y 전측면, 번호판 가림 처리

▲ 검은색 테슬라 모델 Y. 촬영지·생산지는 사진만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번호판은 가렸다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사진 속 모델 Y가 국내 판매분인지, 어느 공장 생산인지는 파일 정보만으로 알 수 없다. 이 글은 생산지에 따라 국내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보도를 설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

5. 처벌은 어디까지인가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과 제80조

법령을 직접 열어 보면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는 제35조 제2항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80조 제4호의2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제35조 제2항은 2024년 2월 13일 신설됐고, 아래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분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경고에서 제29조(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운행 불가)와 제35조를 함께 들었다(보도 기준). 법령 원문은 아래에서 열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관련 조문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2026-10-02 시행분 직접 확인)
조문내용이번 사건과의 관계
제29조 제1항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함국토부가 3월 경고에서 언급(보도)
제35조 제2항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금지경찰 발표가 설명한 금지 행위와 일치
제80조 제4호의2제35조 제2항 위반자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보도된 처벌 수위와 일치
제73조 제1항 제1호의2국토부 장관 등이 금지 명령과 사용 기기 조사·확인(단속) 가능단속 근거 조문

제35조 제2항과 제80조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장치를 달아 FSD를 켰다"는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경찰 발표 보도는 조항 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실제 송치 죄명·적용 조항은 경찰·검찰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위 연결은 법령 조문을 직접 읽은 카프리즘의 해석이며, "최대 징역 2년"은 법정형의 상한이지 이번 80명에게 내려질 형량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 제80조 제4호의2, 제73조 제1항 제1호의2를 연결한 도표

▲ 금지 조문(제35조 제2항)과 벌칙(제80조)·단속(제73조) 연결. 법령 직접 확인 후 카프리즘이 정리 ⓒ CarPrism 제작

6. 경고에서 검거까지 7개월 — 4월 수사 의뢰 이후 무엇이 있었나

3월 31일 국토부 경고, 4월 수사 의뢰, 4월 28일 기준 시도 85건 집계, 10월 27일 검거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히며 무단 활성화를 경고했다(디지털데일리 등 보도). 5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은 4월 28일 기준 무단 활성화 시도가 85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85건은 시도 건수이고 이번 80명은 검거된 사람 수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2025년 11월 테슬라코리아 예고부터 2026년 10월 서울경찰청 검거 발표까지의 타임라인 도표

▲ FSD 불법 활성화 관련 주요 일정. 날짜는 보도 기준 ⓒ CarPrism 제작

테슬라 대응에 대해서는 자료가 엇갈린다. Electrek은 테슬라가 4월부터 비인가 장치를 원격으로 감지해 해당 차량의 FSD를 끄고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과 보증 상실 가능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반면 코리아헤럴드(5월)는 테슬라코리아가 무단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만 적었고 개별 차량 원격 비활성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 공식 자료로는 어느 쪽도 확인하지 못했다.

세종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외관

▲ 국토교통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6동 일대(2014년 12월 촬영). 4월 수사 의뢰의 주체 ⓒ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FSD가 해외에서도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은 EU, 테슬라 FSD 표결을 12월로 또 미뤘다는 기사에서 볼 수 있다.

7. 아쉬운 점과 주의할 점 —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 발표는 경찰의 설명을 전한 보도가 중심이라 장치·수사 내용의 세부는 아직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자료마다 다른 것

  • 경찰청·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원문과 송치 죄명·적용 조항(보도에는 조항 번호가 없음)
  • 80명이 모두 중국산 차량 소유자인지, 차종별 인원(보도는 "중국산 모델 Y 등"으로만 설명)
  • 압수 장치 21개가 피의자 80명보다 적은 이유와 장치 제품명·판매처
  •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입장과 국내 FSD 제공 범위의 공식 공지(테슬라 공식 사이트가 접속 제한(403)으로 열리지 않아 경찰 발표·언론 보도로 대체)
  • "사고 사례 없음"은 경향신문의 경찰 설명 전언이며 서울경제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압수 장치 21개는 Electrek에서만 확인함
  • "80명 검거"와 Electrek의 "입건(booked)" 표기 차이: 이 글은 국내 보도의 "검거·송치"를 따랐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FSD가 공식 제공 대상 밖의 차에서 켜지는 것은 "기능 추가"가 아니라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다뤄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FSD가 처음 상륙할 때의 논란은 한국 도로가 테스트베드라는 FSD 상륙 기사에서 정리했다.

8. 요약

서울경찰청은 10월 27일 비인가 장치로 FSD를 켠 운전자 80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21개는 Electrek 보도 기준). 수사는 4월 국토부 의뢰로 시작됐고, 유럽·중국 장치 구매와 깃허브 소스코드 활용 직접 제작이 확인됐다(보도 기준).

국내 FSD는 미국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합법 대상이고, 중국산 모델 3·Y 등의 활성화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처벌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 위반 시 제80조 제4호의2에 따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는 법령에서 직접 확인했다.

80명(사람 수)과 85건(시도 건수), 2.4%와 20.7%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 합쳐 읽으면 안 된다. 실제 송치 죄명, 테슬라코리아 입장, 원격 차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