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테슬라 슈퍼차저 앞에 정차한 흰색 테슬라 모델 Y의 전면 및 측면 모습, 뒤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

▲ 국내 등록 테슬라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모델 Y로, 이번 판정의 직접 영향을 받는다 ⓒ Wikimedia Commons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야 한다." 이 한 문장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국내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31일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FSD V14 라이트에 대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 도로에서 이미 켜져 있는 기능을 두고 나온 이례적인 부적합 판정이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따로 있다. 같은 테슬라인데도 미국산 차량은 계속 쓸 수 있고, 중국산 차량은 쓸 수 없다는 것.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었다.

1. 정확히 무엇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나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건 FSD 전체가 아니라 '시스템 주도 차로변경' 기능이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주변 교통상황과 내비게이션 경로를 스스로 판단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차로를 바꿀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방식이 국내 자동차규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대상은 두 가지다. 기존부터 판매된 감독형 FSD,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최근 출시된 FSD V14 라이트. 둘 다 일반도로에서 이미 활성화돼 실제 운행에 쓰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판매 전이 아니라 '이미 쓰이고 있는 기능'을 사후에 부적합 판정한 셈이다.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차량 실내, 스티어링 휠 너머로 빨간 차량 이미지가 표시된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가 보인다

▲ 국토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FSD 전체가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를 바꾸는 기능이다 ⓒ Wikimedia Commons

2. 왜 하필 '차로변경'이 문제였나

근거 조항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다. 이 조항은 차로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시스템은 운전자의 의사표시(방향지시등)를 확인한 뒤에야 차로변경을 보조할 수 있다는 구조다.

그런데 테슬라 FSD는 반대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향지시등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차로를 바꿀 수 있다. 이는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설계된 국내 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른 작동 방식이어서, 국토부는 이를 "규정 불일치"로 판단했다.

📍 국토부가 밝힌 판단 기준

국토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판단 기준은 생산 국가가 아니라 공식 인증 여부"라고 설명했다. 즉 중국산이라서 막힌 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국내 안전기준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미국산 차량이 예외를 인정받는 것도 별도의 국제 협정에 따른 결과이지, 국가별로 차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3. 미국산은 되고 중국산은 안 되는 이유

같은 테슬라 브랜드인데 원산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한미 FTA'에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양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서로 인정해주는 상호인정 특례 조항이 있다. 이 특례 덕분에 모델 S·모델 X, 사이버트럭 등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은 감독형 FSD를 계속 쓸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3·모델 Y 등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안전기준이라도 상호인정의 근거가 되는 협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국산 차량에는 FSD가 공식적으로 배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산국에 따른 감독형 FSD 사용 가능 여부
구분대표 모델FSD 사용근거
미국산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사용 가능한미 FTA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
중국산모델 3, 모델 Y(상하이 생산분)사용 불가상호인정 특례 미적용, 국내 기준 부적합

실제 영향은 작지 않다.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는 총 22만 9,311대인데, 이 중 18만 1,853대(79.3%)가 FSD를 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계획됐던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확대 적용에도 당연히 제동이 걸린 상태다.

모델별로 보면 온도차가 뚜렷하다. 미국산인 모델 S·모델 X는 94.1%가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에 들여오는 물량이 많은 모델 3은 40.1%, 모델 Y는 9.6%만 FSD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 3·모델 Y일수록 오히려 FSD를 쓸 수 있는 비율이 낮은 구조인 셈이다.

테슬라 차량 실내에서 바라본 고속도로 주행 화면, 계기판에 자동조향 안내와 시속 62마일 속도가 표시돼 있다

▲ 자동조향 보조가 작동 중인 테슬라 계기판. 국내에서는 이런 시스템 주도 차로변경이 규정과 충돌한다 ⓒ Wikimedia Commons

4. 테슬라와 정부, 다음 절차는

이번 판정이 곧바로 "영구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향후 기준 개정이나 테슬라 측의 기능 변경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테슬라가 국내 기준에 맞춰 시스템 주도 차로변경 기능을 운전자 개입 전제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정을 손질하는 두 가지 경로가 모두 열려 있다.

실제로 정부는 UN R171(자동차 자동 차로변경 시스템 국제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운전자제어보조기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한다는 큰 그림 아래,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 기준 명확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인증 체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후 관리 체계 등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 국내 테슬라 오너가 헷갈리기 쉬운 점

· 완전히 못 쓰는 게 아니다 — 미국산 차량은 감독형 FSD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차로변경 기능만의 문제 —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등 다른 운전자보조 기능까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다 — 국토부는 "생산국가가 아니라 인증 여부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일정은 미정 — 기준 개정이나 소프트웨어 조정이 언제 완료될지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5. 관전 포인트 — 그래서 언제쯤 풀리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소프트웨어 쪽 조정이다. 테슬라가 국내용 FSD 로직에 "시스템이 차로변경을 제안하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으로 최종 승인한다"는 식의 절차를 추가하면, 현행 규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이는 테슬라의 자체 개발 일정에 달려 있어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 쪽에서는 UN R171 반영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새 운전자제어보조기술 제도가 도입되면, 시스템 주도 차로변경 자체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정책 방향은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태극기가 늘어선 정부세종청사 정문 전경, '정부세종청사'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자율주행 관련 법규 개편 작업이 이곳에서 진행 중이다 ⓒ Wikimedia Commons

6. 요약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의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국내 자동차규칙(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조작을 전제로 한 차로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스템이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차로를 바꾸는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

한미 FTA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에 따라 미국산 차량은 계속 FSD를 쓸 수 있지만, 특례가 없는 중국산 차량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여파로 국내 등록 테슬라 22만 9,311대 중 79.3%가 FSD를 켤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UN R171을 반영한 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테슬라의 기능 조정이나 국내 기준 개정을 통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