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번호판을 단 흰색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전면 사진

▲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국내 촬영). 10월 1일 가격표의 세제혜택 전·후 차액은 모든 트림이 100만 원이다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2026년 10월 6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개정안을 기준으로, 내년(2027년 1월 1일 이후) 반출·취득하는 차가 올해 가격표보다 얼마나 더 비싸지는지 실제 가격표에 대입했다. 하이브리드는 기아 쏘렌토·스포티지·K8, 전기차는 EV3·EV6의 10월 1일 시행 공식 가격표를 썼다. 결론부터 말하면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프레스티지는 가격표 기준 100만 원(3,963만→4,063만 원), EV3 에어 롱레인지는 가격표가 아니라 취득세에서 70만 원이 늘어난다. 전기차 개소세 한도가 300만→200만 원으로 줄어도 차 값이 곧바로 100만 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가정이며, 계산식을 본문에 적었다.

1. 무엇이 바뀐다는 안인가 — 숫자와 시행일부터

세제개편안 발표부터 국회 제출, 시행까지 단계를 정리한 타임라인 도표

▲ 지금까지의 진행 단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모든 수치를 개정안 기준으로 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대당 70만 원 한도)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전기차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낮춘 뒤 2028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안을 냈다.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 150만 원 순이다. 상세본에는 적용시기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로 적혀 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이때 수정된 7건 가운데 친환경차 항목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 개편안에서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70만 원으로 낮추는 항목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조정된 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생기는 차부터 적용되고, 감면 제도 자체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구분현행(2026)개정안출처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대당 70만 원 한도2026.12.31 종료기재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전기차 개소세 감면대당 300만 원 한도2027년 200만, 2028년 100만, 이후 종료기재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대당 400만 원 한도2027년 300만, 2028년 150만, 이후 종료기재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전기차 취득세 감면100% 감면, 한도 140만 원한도 70만 원, 제도는 2029년까지 연장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

여기까지는 정부 문서와 보도가 일치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이번 안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일보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이 2024년 말 이미 끝났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상세본) 바로가기

2. 대입 전에 확인한 계산 구조 — 개소세·교육세·부가세

이 글의 가격 계산은 세 가지 구조를 전제로 한다. 개소세 감면액이 줄면 그 30%인 교육세가 따라 늘고, 둘을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가 붙는다. 이투데이·세계일보가 보도한 하이브리드 100만 원(개소세 70만, 교육세 21만, 부가세 9만 1,000원)과 같은 구조다. 전기차 한도 300만 원에 같은 구조를 대면 300만+90만+39만=429만 원으로, 세계일보가 전한 "전기차 429만 원 감면 소멸"과 일치한다.

개소세 세율은 기본 5%다. 자동차에 적용되던 탄력세율 3.5%는 올해 6월 말 끝나 7월부터 5%로 돌아갔고(머니투데이 6월 25일 보도), 기아의 10월 1일 가격표는 5% 기준이다. 하이브리드 한도 70만 원은 5%를 적용하면 반출가격이 1,400만 원을 넘는 차에서 모두 소진된다(5%×1,400만 원=70만 원, 카프리즘 계산). 감면은 개소세 산출세액에서 한도까지 면제하고 교육세·부가세가 따라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해했고, 한도 미만이면 면제액이 개소세액 자체라 한도가 낮아져도 영향이 없다. 법령 원문(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되지 않아 직접 열람하지 못하고 보도·해설 기준으로 확인했다.

항목계산식대입값
하이브리드 인상분(가격표)70만 + 70만×0.3 + (70만+21만)×0.1100.1만 원
전기차 현행 감면 한도(가격표 환산)300만×1.3×1.1429만 원
전기차 2027년 한도선200만×1.3×1.1286만 원
전기차 2028년 한도선100만×1.3×1.1143만 원
전기차 2027 가격표 인상분max(0, 현재 세제혜택 차액 − 286만 원)트림별로 다름

왜 공식 가격표 차액을 썼나 개소세는 소비자가가 아니라 제조장 반출가격에 붙는다. 소비자가에 5%를 곱하면 실제 세액과 어긋난다. 그래서 개소세율 가정 대신, 기아가 가격표에 함께 공개한 "세제혜택 전·후 판매가격"의 차액을 현재 감면 총액으로 보고 한도선과 비교했다. 차액이 100만 원인 하이브리드는 한도(70만 원)에 걸려 있다는 뜻이고, 전기차는 208만~297만 원이라 한도 429만 원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차액은 만 원 단위 가격표 값이라 ±1만 원 오차가 있다(카프리즘 추정).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표(5월 14일 기준 PDF)를 열어도 프리미엄 4,933만 원(세제혜택 전)과 4,833만 원(후)으로 100만 원 차이가 난다. 한도에 걸려 있으니 가격이 오르거나 세율이 바뀌어도 차액은 100만 원으로 같다. 이 PDF는 5월 기준이라 현재 판매가가 아니며, 투싼·캠리·RAV4의 10월 현재 공식 가격표는 확인하지 못해 아래 대입표에서 뺐다.

3. 하이브리드 — 쏘렌토·스포티지·K8 모두 같은 100만 원

한도가 70만 원으로 같아서 차액도 같다.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률만 낮아진다. 아래 표는 기아 공식 가격 페이지(10월 1일 시행)의 "세제혜택 후" 가격을 올해 가격, "세제혜택 전" 가격을 감면이 끝난 뒤의 가격으로 놓은 것이다. 제조사 가격 인상과 옵션 변경은 반영하지 않았다.

모델·트림올해(세제혜택 후)감면 종료 시(세제혜택 전)인상액인상률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프레스티지3,963만 원4,063만 원+100만 원2.5%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시그니처4,576만 원4,676만 원+100만 원2.2%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3,436만 원3,536만 원+100만 원2.9%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4,038만 원4,138만 원+100만 원2.5%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라이트4,267만 원4,367만 원+100만 원2.3%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5,038만 원5,138만 원+100만 원2.0%

취득세도 조금 늘어난다.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이 없으므로, 감면 종료로 늘어난 개소세 70만 원과 교육세 21만 원이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에 포함돼 7%를 곱한 약 6.4만 원이 더 붙는다. 가격표 100만 원과 합치면 약 106만 원이다(취득세율 7% 기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공채·번호판 비용 제외, 카프리즘 추정).

국내 번호판을 단 짙은 회색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전면 사진

▲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3,436만 원 기준 인상률은 2.9%로 이 표에서 가장 높다 ⓒ Avante2025, Wikimedia Commons (CC BY 4.0)

겹치는 내용 안내 개소세 감면 종료로 하이브리드가 100만 원 안팎 오른다는 점은 BYD 씨라이언6 DM-i 100일 기사에서 다뤘다. 이 글은 국산 하이브리드를 공식 가격표 차액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다르다. 개소세 인하가 7월에 끝난 배경은 개소세 인하 종료 후 남은 감면 기사와 취득세·개소세 계산법 기사에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개소세 감면이 남아 있다는 해설이 있지만(2차 출처,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 종료), 이번 개정안에서 하이브리드 항목에 함께 묶이는지는 법안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포함된다면 같은 100만 원 안팎이 적용될 수 있다(카프리즘 추정).

4. 전기차 — 한도가 100만 원 줄어도 가격표는 거의 안 오른다

국내 번호판을 단 연두색 기아 EV3 전면 3/4 사진

▲ 국내 번호판을 단 기아 EV3. 롱레인지 에어 4,415만 원의 현행 감면액은 약 230만 원으로, 2027년 한도선 286만 원 아래다 ⓒ Avante2025, Wikimedia Commons (CC BY 4.0)

전기차 300만 원 한도는 가격표 기준 429만 원짜리 틀이다. 그러나 실제 가격표는 그만큼 깎여 있지 않다. 기아 EV3 에어 롱레인지의 세제혜택 전 가격은 4,645만 원, 후 가격은 4,415만 원으로 차액이 230만 원이다. 한도에 한참 못 미친다. 한도가 200만 원(가격표 환산 286만 원)으로 내려와도 230만 원은 그 안에 들어가므로 가격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한도를 넘는 만큼만 오른다는 뜻이다.

EV3와 EV6 트림별 세제혜택 차액을 2027년·2028년 한도선과 비교한 막대 도표

▲ 트림별 감면액과 한도선. 파란 막대는 한도 안, 빨간 부분은 2027년 한도선을 넘는 만큼이다

트림올해 가격(후)감면 종료 시(전)현재 감면액2027 가격표 인상2028 가격표 인상2029(폐지) 인상
EV3 에어 스탠다드3,995만 원4,203만 원208만 원0원약 65만 원208만 원
EV3 에어 롱레인지4,415만 원4,645만 원230만 원0원약 87만 원230만 원
EV3 GT라인 롱레인지4,895만 원5,150만 원255만 원0원약 112만 원255만 원
EV6 에어 롱레인지5,260만 원5,533만 원273만 원0원약 130만 원273만 원
EV6 어스 롱레인지5,660만 원5,954만 원294만 원약 8만 원약 151만 원294만 원
EV6 GT라인 롱레인지5,720만 원6,017만 원297만 원약 11만 원약 154만 원297만 원

표의 2027년 열을 보면 EV3는 전 트림이 0원이다(표에 없는 어스 스탠다드·어스 롱레인지·GT라인 스탠다드도 감면액 228만~255만 원이라 같다). EV6도 에어 롱레인지까지는 0원이고, 어스 롱레인지(감면액 294만 원)가 약 8만 원, GT라인 롱레인지(297만 원)가 약 11만 원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인스퍼레이션 롱레인지처럼 올해 가격이 6,000만 원대인 트림은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차의 10월 현재 세제혜택 전 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추정하지 않았다. 전기차 가격이 세제혜택 후 5,490만 원 안팎을 넘으면 감면액이 286만 원을 넘는 구조다(기아 가격표에서 차액이 전 가격의 약 4.9%인 점을 이용한 카프리즘 추정).

2028년 한도선(143만 원)은 4,000만 원대 모델이 모두 넘는다. 가격표만 보면 2028년 출고분부터 의미 있는 인상이 나타나고, 2029년에 폐지되면 현재 감면액이 모두 사라진다.

EV3 기사와 숫자가 다른 이유 EV3 10월 실구매가 기사는 개소세 한도 축소분 100만 원에 교육세·부가세·취득세를 더해 내년에 200만 원 안팎 오를 수 있다고 어림했다. 이 글에서 공식 가격표 차액으로 다시 대입해 보니 EV3 에어 롱레인지의 현행 감면액은 230만 원이라 2027년 한도선 286만 원을 넘지 않는다. 한도가 줄어도 이미 한도 안에 있는 차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2027년 EV3의 증가분은 가격표 0원, 취득세 70만 원이다.

5. 전기차 취득세 — 70만 원은 거의 모든 차에 붙는다

해외 번호판을 단 짙은 회색 기아 EV6 전면 사진

▲ 기아 EV6(해외 번호판 촬영, 국내 사양 아님). 취득세는 가격표 밖에서 등록 때 따로 낸다 ⓒ Alexander Migl,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가 한도에 걸리는 차에서만 한도 변화가 보인다. 취득세율 7%에 한도 140만 원이면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이 2,000만 원만 넘어도 한도에 걸린다. 4,000만~5,000만 원대 전기차는 모두 한도 140만 원을 받고 있으므로 한도가 70만 원으로 내려가면 늘어나는 취득세는 70만 원이다. 가격표가 움직이는 EV6 어스·GT라인 롱레인지는 취득가액도 약간 늘어 70.5만~70.7만 원이다.

트림취득가액(부가세 제외, 후 가격÷1.1)올해 납부 취득세(한도 140만)2027안 납부 취득세(한도 70만)증가액
EV3 에어 스탠다드3,632만 원약 114만 원약 184만 원약 70만 원
EV3 에어 롱레인지4,014만 원약 141만 원약 211만 원약 70만 원
EV6 에어 롱레인지4,782만 원약 195만 원약 265만 원약 70만 원
EV6 GT라인 롱레인지5,200만 원약 224만 원약 295만 원약 71만 원

계산식은 취득가액×7%에서 감면(100%, 한도 안)을 뺀 나머지다. 예를 들어 EV3 에어 롱레인지는 4,415만÷1.1=4,013.6만 원, ×7%=281만 원이고, 올해는 140만 원이 감면되어 141만 원을 내며, 2027안은 70만 원만 감면되어 211만 원을 낸다. 공채 매입, 번호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편안은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를 마쳤고, 10월 8일 차관회의와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보도됐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 바로가기

6. 합치면 얼마 — 2027·2028·2029 단계별 합계

가격표 인상과 취득세 증가를 합쳐 올해 출고분 대비 얼마나 더 내는지 대표 트림에 대입했다. 취득세 한도가 2027년부터 70만 원으로 낮아지고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트림2027년2028년2029년(개소세 폐지)
EV3 에어 스탠다드약 70만 원약 139만 원약 291만 원
EV3 에어 롱레인지약 70만 원약 163만 원약 315만 원
EV6 에어 롱레인지약 70만 원약 208만 원약 360만 원
EV6 GT라인 롱레인지약 82만 원약 234만 원약 386만 원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 시 100만 원이 개소세·교육세·부가세로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도표

▲ 하이브리드 100만 원의 구성. 올해 가격표와 감면 종료 후 가격의 차이는 트림에 관계없이 같다

하이브리드는 2027년 한 번에 약 106만 원이 오르는 반면, 전기차는 2027년 70만 원 안팎으로 시작해 2029년 300만 원대로 단계적으로 커진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2027년은 취득세, 2028년부터는 가격표가 변수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선이 2027년에 내려가는 문제는 2027년 보조금 기준선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7. 연말 마감선 — 개소세는 출고(반출)일, 취득세는 인도·잔금일 중 빠른 날

국내 번호판을 단 검은색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전면 사진

▲ 그랜저 하이브리드(옵션 사양 미확인).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고는 10월 초 보도 기준 1개월로 안내됐다 ⓒ Benespit,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세목적용 기준근거확인 수준
개별소비세 감면(하이브리드)2026.12.31까지 반출분기재부 상세본: 감면 적용기한 12.31.정부 문서 확인
개별소비세 감면(전기차 한도 축소)2027.1.1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기재부 상세본: 적용시기정부 문서 확인
취득세 감면 한도(전기차)20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차부터KB매일 등 보도(행안부 개편안)보도 기준, 법안 원문 미확인
취득 시기(취득세 취득일)실수요자가 차를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등록일 아님)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법령 전문 게시 사이트 열람)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열람은 못 함

취득세는 판매점에서 사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차를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받았다면 등록이 1월로 넘어가도 취득일은 올해이고, 반대로 잔금을 12월에 치렀다면 인도가 1월이어도 올해로 잡힐 수 있다. 다만 새해 한도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 보도됐으므로 구체적 케이스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소세는 계약한 날이 아니라 차가 공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날을 따진다. 여러 보도가 공장 출고일 기준으로 안내했고, 기재부 상세본의 적용시기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다. 그래서 12월에 계약해도 반출이 1월로 넘어가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가 차를 받는 날(인도일)과 개소세 기준인 반출일, 취득세 기준인 인도·잔금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판매점에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출고 대기도 변수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0월 초 보도 기준 1개월로 안내돼 연내 반출 여지가 있지만(그랜저 10월 출고 일정 기사), EV3는 일부 판매조건 집계에서 납기가 약 5개월로 적혀 올해 안에 반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 쏘렌토·스포티지·K8의 10월 현재 납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8. 연말 계약·출고 시점별 체크포인트

상황확인할 것이유
하이브리드, 12월 계약공장 반출 예정일이 12월 31일 이전인지 서면 확인반출이 1월로 넘어가면 감면 70만 원이 빠져 가격표가 약 100만 원 오른다(정부안 기준)
하이브리드, 이미 계약했는데 납기가 길다판매점에 가격 보전 여부, 계약서의 세금 변동 조항 확인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와 제조사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전기차, 연말 전 인도 가능인도일·잔금일 중 빠른 날이 12월 31일 이전인지취득세 한도 140만→70만 원 적용 시점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이다(보도)
전기차, 인도가 1월 이후개소세 현재 감면액이 286만 원 이하인지 가격표 차액으로 계산이하면 가격표는 오르지 않고 취득세 70만 원만 늘어난다
수입 전기차수입신고일과 개소세 과세표준(수입신고가격) 확인소비자가로 환산할 수 없고 신고일이 기준이다
공통국회 확정 보도 확인 후 재계산모든 수치가 정부안이라 바뀔 수 있다

정리하면 하이브리드 구매자는 반출일만, 전기차 구매자는 2027년 한 해에는 취득세 때문에 인도일·잔금일을 먼저 본다. 어느 쪽이든 계약일은 기준이 아니다.

9. 국회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나 —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 8월 3일 발표, 8월 4~20일 입법예고,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9월 3일까지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이후 정기국회 심사(조세소위 중심)다. 하이브리드·전기차 개소세는 상세본에 조세특례제한법 항목으로 적혀 있어 제출된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10월 6~27일로 보도됐다. 지방세 개편안은 입법예고 후 10월 8일 차관회의,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머니투데이 보도, 10월 6일 현재 제출 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상임위·본회의 통과 여부와 친환경차 항목의 수정 논의다. 하이브리드 감면 연장을 요구한 의원 발의안도 찾지 못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2024년 4월 뉴시스는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을 "연장 안 한다"고 보도했지만, 그해 7월 세법개정안은 감면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되 한도를 100만→70만 원으로 낮췄다(헤럴드경제 2024년 7월 24일 보도).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례일 뿐, 이번에 바뀔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의 한계 가격은 기아 공식 가격표(10월 1일 시행)에 한정했고, 투싼·그랜저·캠리·RAV4·아이오닉 5·모델Y는 10월 현재 공식 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뺐다. 테슬라 같은 수입차는 개소세 과세표준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이라 소비자가로 바로 환산할 수 없다. 모든 계산은 가격·옵션 동결, 정부안 그대로 통과를 가정한 추정이다.

10. 정리 — 내 차는 이 순서로 대입한다

체크포인트

  •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감면 70만 원이 끝나면 가격표 약 100만 원이 오른다(쏘렌토 프레스티지 3,963만→4,063만 원). 취득세 약 6.4만 원은 별도다.
  • 전기차 개소세는 현재 감면액이 286만 원(한도 200만 원 환산) 이하면 2027년 가격표가 오르지 않는다. EV3는 전 트림 0원이다.
  • 전기차 취득세는 한도 140만→70만 원으로 70만 원이 늘어난다(EV3 에어 롱레인지 141만→211만 원).
  • 기준은 개소세는 반출(출고)일, 취득세는 인도받는 날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다. 계약일이 아니다.
  • 모든 수치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 기준이다. 확정 전에는 가정으로 읽어야 한다.

올해 안에 반출·등록할지는 차종 가격보다 출고 일정이 먼저다. 내 차의 현재 가격표에서 세제혜택 전·후 차액을 확인하고, 하이브리드면 100만 원, 전기차면 286만 원 한도선과 취득세 70만 원을 더해 내 몫을 계산하면 된다. 국회 확정 소식이 나오면 같은 표에 다시 넣어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