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로가 나란히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확인해야 하는 다차로 도로

▲ 여러 차로가 나란한 경부고속도로 구간(파일명 기준, 촬영 시점은 확인하지 못함). 앞지르기는 차로마다 지켜야 할 기준이 다르다. ⓒ Trainholic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터널 안에서 앞차가 너무 느린데, 지금 추월해도 될까?" 고속도로에서든 국도에서든 한 번쯤 해 본 고민이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2조가 정해 두었고,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이 붙는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21조·제22조·제60조 원문,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을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 앞지르기 금지 장소·시기, 방법 기준, 위반 시 부담을 한 번에 정리했다. 12대 중과실 전체는 따로 쓴 기사로 넘기고, 여기서는 앞지르기 하나에 집중한다.

여러 차로가 나란히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확인해야 하는 다차로 도로

▲ 여러 차로가 나란한 경부고속도로 구간(파일명 기준, 촬영 시점은 확인하지 못함). 앞지르기는 차로마다 지켜야 할 기준이 다르다. ⓒ Trainholic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1.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어디?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

제22조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렇게 4곳에서 앞지르기를 막는다. 앞의 3곳은 표지가 없어도 법으로 금지되고, 네 번째는 시·도경찰청장이 위험을 막으려고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 한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4곳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원문 기준)
장소표지 필요 여부원문 표현
교차로표지와 무관제3항 제1호 "교차로"
터널 안표지와 무관제3항 제2호 "터널 안"
다리 위표지와 무관제3항 제3호 "다리 위"
굽은 길·고갯마루·가파른 내리막 등안전표지로 지정한 곳만제3항 제4호 "시·도경찰청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표를 보면 앞의 세 곳과 네 번째의 성격이 다르다. 앞의 세 곳은 차가 몰리거나 시야·공간이 좁아 언제나 위험한 곳이라 장소 자체를 법에 적었고, 네 번째는 도로마다 사정이 달라 경찰이 표지로 지정한 곳만 금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상대 장소를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눈 3열 도표

▲ 도로교통법 제22조를 시기·상대·장소 3갈래로 나눈 도표. 카프리즘 제작

터널은 입구 전부터 안내가 나온다

터널 안은 표지 없이도 금지 장소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입구 앞에서 안내가 먼저 나온다. 아래 사진은 서해안고속도로 순산터널 500m 앞에 서 있는 안내판이다. 터널 길이(684m)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터널 500m 앞을 알리는 순산터널 안내판과 전광판이 보이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안내

▲ 서해안고속도로 순산터널 500m 앞 안내판(파일명 기준, 서울 방향).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 Jhcbs1019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서해안고속도로 운산터널 입구,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 서해안고속도로 운산터널 입구(파일명 기준, 서울 방향).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 Jhcbs1019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안전표지 217번 "앞지르기금지표지"

제4호에서 말하는 안전표지는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제217호 앞지르기금지표지다. 별표 6은 이 표지를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세우고, 구간의 시작과 끝은 보조표지로 알린다고 적는다. 구간 안에서는 시가지 도로 200m, 지방도로 300m, 자동차전용도로 500m 간격으로 중복해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바로가기

앞지르기 금지 표지, 붉은 원 안에 앞지르기하는 화살표와 승용차가 그려진 한국 규제표지 제217호

▲ 한국 규제표지 제217호 앞지르기금지표지(Wikimedia Commons의 표지 도안). ⓒ Orionman / Wikimedia Commons (공개 도메인)

2. 앞지르기 금지 시기·상대, 앞차가 이러면 따라붙기만 한다

제22조 제1·2항은 앞차의 상태를 기준으로 5가지 경우에 앞지르기를 막는다. 장소는 문제가 없어도 앞차가 이런 상태면 앞질러서는 안 된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상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2항)
구분해당하는 경우조문
시기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다제1항 제1호
시기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한다제1항 제2호
상대이 법이나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제2항 제1호
상대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제2항 제2호
상대위험을 방지하려고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제2항 제3호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있는 경우를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제21조 제1항)인데, 그 자리가 이미 차로 막혀 있으면 안전하게 지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제2항 제1호의 "법이나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에 신호 대기로 서 있는 앞차나 어린이보호구역 서행 차량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조문 표현만 확인했다.
  • 이 글의 표는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단속 적용은 경찰 판단이다.

3. 앞지르기 방법, 왼쪽으로·신호 주고·고속도로는 차로까지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반하면 승용차 6만 원·10점이다. 제21조 제1항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방법의 세부 기준이다. 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진로·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를 사용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항을 어기면 방법 위반(10점)에 해당한다.

이런 예외가 있다

  • 자전거등: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 우측 폭 6m 미만: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앞지르려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제한한 경우에는 안 된다(제13조 제4항 제3호).
  • 앞지르기를 당하는 쪽: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1조 제4항).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제13조 제3항이 중앙선 우측 통행을 정한다. 이를 어기는 중앙선 침범의 승용차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30점이다(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앞지르기 금지 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속도로는 차로에도 기준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는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를 사용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제60조 제2항). 그 차로는 시행규칙 별표 9가 정한다.

편도 2차로와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를 시행규칙 별표 9 기준으로 나눈 도표

▲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 도표(승용차 기준). 카프리즘 제작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의 차로이고,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소·중형 승합자동차의 차로다. 별표 9 비고는 앞지르기할 때 지정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승용차가 3차로 이상 고속도로 왼쪽 차로에서 1차로로 옮겨 앞지르는 흐름과 맞는다. 1차로 상시 통행 문제는 지정차로제 기사에서 다뤘다.

4.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벌점, 승용차는 6만 원에 최대 15점

금지 시기·장소 위반과 방법 위반은 둘 다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이지만, 벌점은 15점과 10점으로 다르다. 벌칙은 법 제156조 제1호·제3호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정하고, 현장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벌점 (승용자동차등, 2026년 11월 3일 확인)
위반 행위근거승용 범칙금승합 범칙금벌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21조 제1·3항, 제60조 제2항6만 원7만 원10점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제22조6만 원7만 원15점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제21조 제4항4만 원5만 원벌점표에 없음

승합차는 같은 위반이어도 범칙금이 1만 원 더 높다. 시행령 별표 8이 차종을 승합·승용·이륜·자전거로 나눠 금액을 달리 정하기 때문이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지 시기 장소 위반, 방해 금지 위반의 승용차 범칙금과 벌점을 비교한 막대 도표

▲ 앞지르기 위반 승용차 범칙금·벌점 도표. 카프리즘 제작

같은 6만 원인데 벌점이 다른 이유는 별표 28이 위험도에 따라 위반을 묶기 때문이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은 신호·지시 위반(제14호), 속도 20㎞/h 초과 40㎞/h 이하 위반(제15호)과 같은 15점 묶음이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통행구분·안전거리·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은 10점 묶음이다. 앞지르기 방해 금지(제21조 제4항)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앞지르기 항목(제24호)에 제21조 제1·3항만 적혀 있어 벌점이 붙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단속 실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한다(제164조). 카프리즘 계산으로 6만 원은 7만 2,000원, 4만 원은 4만 8,000원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벌점 40점까지 몇 번? (카프리즘 계산)

시행규칙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적는다. 누산점수는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아래는 앞지르기 위반만 반복하고 감경·상계가 없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다.

앞지르기 위반 벌점·범칙금 합계 (승용차, 카프리즘 계산)
위반 조합벌점 합계범칙금 합계40점 도달
금지 시기·장소 1회15점6만 원아니오
금지 시기·장소 2회30점12만 원아니오
금지 시기·장소 3회45점18만 원예
방법 위반 4회40점24만 원예
금지 2회 + 방법 1회40점18만 원예

표를 보면 같은 6만 원씩 내는데도 범칙금 합계와 벌점 합계의 순서가 다르다. 방법 위반 4회는 범칙금 24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벌점은 금지 3회(45점)보다 낮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과 방법 위반을 반복할 때 벌점 40점에 도달하는 횟수를 보여주는 막대 도표

▲ 벌점 40점 도달 시나리오 도표(승용차, 감경·상계 없음 가정). 카프리즘 계산·제작

금지 위반은 3번이면 40점을 넘지만 방법 위반은 4번이 필요하다. 한 번에 붙는 벌점이 15점과 10점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쌓인 벌점이 있다면 횟수는 더 줄어든다. 벌점 소멸과 감경 방법은 벌점 소멸·감경 기사와 벌점 40점 정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프리즘 시선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의 벌점(15점)은 방법 위반(10점)보다 1.5배 무겁다. 범칙금은 같은 6만 원이므로, 금액만 보고 "둘 다 6만 원"이라고 여기면 면허 쪽 부담을 놓치게 된다.

또 위 표의 계산으로 보면 금지 장소 위반 3번(45점)이나 방법 위반 4번(40점)이 정지 대상이다. 앞지르기는 한 번에 끝나는 행동이지만 벌점은 3년간 누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5. 앞지르기 중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절차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장소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법 제3조 제2항 본문). 그런데 같은 항 단서 제4호가 예외를 둔다.

제4호의 원문은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다. 제21조 제3항(주의의무)과 제4항(방해 금지)은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도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사고 없이 단속되면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앞지르기 위반 사고는 범칙금 통고 대신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12대 중과실 전체와 합의의 효과는 12대 중과실 기사에서, 보험료 할증은 사고 할증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바로가기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 입구가 보이는 서울 방향 도로, 터널과 다리가 이어지는 구간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

▲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 입구가 앞에 보이는 서울 방향 구간(파일명 기준). 터널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앞지르기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Jhcbs1019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6. 이럴 땐 되나요? 상황별 앞지르기 가능 여부 판단표

아래 표는 조문 문언만으로 가능 여부를 가른 것이다. 단속 판단은 경찰 몫이므로, "지금 시야·도로 상황에 확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가 안전한 기준이다.

상황별 앞지르기 가능 여부 (조문 기준, 승용차 범칙금·벌점)
상황가능 여부근거어기면(승용)
교차로 안에서 앞차 추월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6만 원·15점
터널 안에서 앞차 추월금지제22조 제3항 제2호6만 원·15점
다리 위에서 앞차 추월금지제22조 제3항 제3호6만 원·15점
217번 표지가 있는 구간금지제22조 제3항 제4호, 시행규칙 별표 66만 원·15점
앞차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있음금지제22조 제1항 제1호6만 원·15점
앞차가 이미 다른 차를 앞지르는 중금지제22조 제1항 제2호6만 원·15점
경찰 지시로 서행·정지한 차금지제22조 제2항 제2호6만 원·15점
앞차의 오른쪽으로 추월(자동차)방법 위반제21조 제1항6만 원·10점
자전거가 정지·서행 중인 차를 오른쪽으로 추월가능제21조 제2항해당 없음
고속도로에서 신호 없이 앞지르기방법 위반제60조 제2항6만 원·10점
앞지르기하는 차 앞을 가로막거나 속도 경쟁금지(방해)제21조 제4항4만 원

같은 "앞지르기"라도 금지 사유가 장소·앞차 상태에 있으면 15점, 방법에 있으면 10점이라는 구조가 표에서 반복된다.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만 예외로 허용된다.

앞지르기 전 6가지 확인 순서를 정리한 체크 도표, 금지 장소와 앞차 상태 확인 후 방향지시기 사용

▲ 앞지르기 전 6가지 확인 순서. 1~4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다. 카프리즘 제작

어디서·언제 하느냐가 문제이면 15점,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이면 10점이다. 이 구분만 기억해도 같은 6만 원이 왜 다른 벌점으로 이어지는지 이해된다.

7.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앞지르기 위반의 실제 단속 건수·범칙금 부과 통계 (경찰청 통계 미확인)
· "법·명령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의 공식 해석 범위 (조문 문언만 확인)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의 가중 여부 (시행령 별표 10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음)
· 앞지르기 사고의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확인하지 않음)
· 시행규칙 별표 28은 2025년 12월 2일 개정본과 2026년 8월 24일 개정본 모두 앞지르기 행이 같음을 확인했지만, 2026년 8월 개정본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 도로교통법 본문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 2027년 4월 14일) 개정본 머리글이 표시되었으나, 제21조·제22조 조문 내용은 그대로임을 확인함


· 2022년 경찰 시행령 개정안 보도(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무인단속 때 과태료 7만 원으로 전환, 2023년 1월 시행 예고)와 현행 범칙금 6만 원 안내의 관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함. 고속도로 무인단속 여부는 경찰청에서 확인이 필요함

8. 요약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와 안전표지(217번)로 지정한 곳이고, 금지 시기·상대는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한 때, 앞차가 앞지르는 중일 때, 법·경찰 지시·위험 방지로 정지·서행 중인 차다(도로교통법 제22조, 2026년 11월 3일 확인).

승용차 범칙금은 금지 시기·장소 위반과 방법 위반이 각 6만 원, 방해 금지 위반이 4만 원이고, 벌점은 금지 15점·방법 10점이다. 금지 위반 3번(45점)이나 방법 위반 4번(40점)이면 처분벌점 40점 이상(카프리즘 계산)에 이른다.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지르기 전에는 금지 장소와 앞차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신호를 준 뒤 왼쪽으로 안전하게 지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