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벌점 조회·교육 안내는 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hyolee2,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벌점 39점은 1년 뒤 저절로 없어지는데, 40점은 곧바로 정지라던데 정말인가?" 운전면허 벌점은 숫자 하나로 보이지만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이 따로 계산되고, 소멸과 감경 규정이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같은 위반도 결과가 달라진다. 이 글은 위반별 벌점표 대신 "내 벌점이 언제 사라지고, 정지·취소 전에 어떻게 줄일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내려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현행본(2026.4.1. 공포)과 2027년 2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2026.8.24. 공포), 그리고 도로교통법(2026.10.13. 공포본)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일반기준과 정지 개별기준은 두 판본이 같고, 달라지는 부분(긴급자동차 벌점 신설, 이의신청 감경 요건의 음주운전 전력 문구)은 해당 대목에서 따로 밝힌다. 점수 계산 예시는 node로 다시 계산했다. 벌점 일반 개념은 벌점 40점 면허정지 기사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소멸·감경·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본다.
1.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 — 숫자가 세 개라는 걸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가목은 용어를 세 가지로 나눠 정의한다. 벌점은 위반·사고 건별로 매겨지는 점수, 누산점수는 벌점을 누적해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났을 때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처분벌점은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쓰는 점수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값이다. 누산점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쌓아 관리한다(일반기준 나목 (1)).
▲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의 관계. 정지 판단은 처분벌점, 취소 판단은 누산점수를 쓴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왜 구분이 중요할까. 3월에 벌점 50점으로 정지 50일을 마쳤다고 해 보자. 정지가 집행되면 그 50점은 처분벌점에서는 빠져 0점이 된다. 그런데 9월에 30점짜리 위반을 하면 처분벌점은 30점이라 정지는 아니지만, 누산점수는 50+30=80점이다. 취소 기준(1년 121점 등)은 누산점수로 보기 때문에, 정지를 다 살았다고 해서 이전 벌점이 취소 계산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정지는 "처분벌점 40점", 취소는 "누산점수 121·201·271점"이다. 같은 점수라도 어느 기준에 대입하느냐가 다르다. 내 점수는 5장에서 소개하는 방법(교통민원24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2.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 — "40점 미만 + 1년 무위반"이라는 조건
별표 28 일반기준 나목 (2)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정한다. 조건은 두 가지다. 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것, ②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을 무사고·무위반으로 지났을 것. 예컨대 2026년 3월 10일 신호위반(15점)이 마지막 위반이라면, 이후 아무 일 없이 2027년 3월 10일이 지날 때 소멸한다.
▲ 소멸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을 센다. 중간에 새 위반이 생기면 점수는 합산되고 1년 시계도 새로 시작한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함정은 두 번째 위반이다. 신호위반 15점 뒤 6개월 만에 속도위반 15점이 더해지면 처분벌점은 30점이 되고, 소멸 시점은 첫 위반이 아니라 두 번째 위반일로부터 1년이다. 그 사이 10점 이상이 더 쌓이면(합계 40점 이상) 소멸이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정지처분을 받을 만큼 쌓인 벌점은 소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집행이 끝나면 처분벌점에서 빠지는 대신 3년 누산점수에 남는다. 그래서 제목의 "39점은 1년 뒤 사라진다"는 "그 사이 새 위반·사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야 맞는 말이고, 40점부터는 소멸 규정이 아닌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 확인하지 못한 부분
일반기준 문언은 소멸 요건을 위와 같이 정하지만, "1년이 경과한 때"를 달력상 정확히 어느 날부터로 보는지(당일인지 다음 날인지)는 별표에 별도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경과 직전·직후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소멸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3. 정지·취소 기준선 — 40점, 그리고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일반기준 다목은 벌점이 일정 기준에 닿으면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정지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 취소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표의 점수에 도달한 때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다.
| 구분 | 기준 | 결과 | 판단에 쓰는 점수 |
|---|---|---|---|
| 정지 | 1회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1점당 1일 (예: 45점이면 45일) | 처분벌점 |
| 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1회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 1회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취소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1회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정지(40점)와 취소(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기준선 비교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한 번에 정지 구간으로 들어가는 위반도 있다. 속도위반은 80km/h 초과 100km/h 이하가 80점, 60km/h 초과 80km/h 이하가 60점이고,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넘긴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00점이다. 사고 쪽은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 사망 1명당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1명당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 경상 1명당 5점, 5일 미만 부상신고 1명당 2점이다.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위반 벌점(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하나)에 사고결과·조치 불이행 벌점이 모두 합산된다.
▲ 제한속도 80km/h 표지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국도 구간.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부터 100점까지 벌점이 갈린다 ⓒ Jhcbs1019,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같은 위반도 장소와 시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진다. 별표 28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하면 속도위반 100km/h 초과·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120점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60km/h 초과 80km/h 이하·40km/h 초과 60km/h 이하·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과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일반 도로 벌점의 2배다(예: 신호위반 15점이 30점). 사고에도 감경 규정이 있다.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줄인다. 사고 뒤 조치 불이행도 별도로 매겨진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15점이고,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속도로와 시·동 지역 등에서는 3시간(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 자진신고하면 30점, 그 뒤 48시간 이내면 60점이다.
범칙금과 얽힌 정지도 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정지처분 대상이 되는데(40점),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50%를 더해 납부하고 증빙을 내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비고 2). 다만 다른 위반의 벌점이 합산돼 정지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4. 줄이는 방법 — 교육 감경 20점·20일·30일, 서약 특혜점수 10점
별표 28은 벌점을 줄이는 길을 크게 몇 갈래로 둔다. 모두 "40점 미만일 때"와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도 | 적용 상황 | 줄어드는 양 | 조건·제한 |
|---|---|---|---|
|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처분벌점 20점 감경 |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적용(법규준수교육 의무교육 이수자도 같은 감경) |
| 법규준수교육(권장)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정지기간 20일 감경 |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 정지기간 추가 감경 없음(누산점수 20점 감경으로 대체) |
| 현장참여교육(권장) | 위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뒤 이수 | 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무위반·무사고 서약 |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 1회 실천당 특혜점수 10점(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 공제)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음주운전)·제5호의2(난폭운전)·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인한 정지는 공제 불가 |
| 도주차량 검거·신고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 검거·신고 1회당 특혜점수 40점(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 공제) |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경우로, 본인이 사고 피해자가 아니어야 함 |
| 모범운전자 | 정지처분 | 집행기간 2분의 1 |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 벌점이 포함되면 감경 없음 |
▲ 정지 60일(벌점 60점)을 법규준수교육 -20일, 현장참여교육 -30일로 줄이면 10일이 된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정지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일반기준 라목 (3)). 숫자로 직접 대입해 보자(node 재계산). 예 ① 중앙선 침범 30점이 마지막 위반으로 남아 있는 운전자가 신호위반(15점)을 하면 처분벌점은 45점이라 정지 45일이다. 하지만 미리 벌점감경교육을 받아 처분벌점이 30→10점이 됐다면 신호위반 후 25점이라 정지가 아니다. 또는 서약을 1회 실천해 특혜점수 10점이 있다면 45-10=35점으로 40점 미만이 되어 정지를 피한다(경찰청 안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대상이 되면 마일리지 10점을 누산점수에서 공제). 예 ②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으로 정지 60일을 받은 경우, 법규준수교육 -20일로 40일, 현장참여교육 -30일로 10일이다.
📍 감경이 "누산점수"를 줄여 주는 건 아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조문상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취소 기준(121·201·271점)에 쓰이는 누산점수는 이 교육으로 줄어든다고 적혀 있지 않다. 언론에서도 "교육을 받아도 누산벌점은 그대로"라고 소개하는 이유다. 다만 행정심판 등으로 처분이 감경된 정지처분에서는 별도로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
5. 서약·교육 신청과 내 벌점 조회 — 어디서 하나
무위반·무사고 서약은 운전면허 보유자가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한다.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즉시다. 서약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무위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야(무사고) 한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고, 실천 기간 중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1년을 채우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쌓이고, 정지처분으로 공제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경찰민원24의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안내에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바로가기
▲ 경찰서 교통민원 창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가정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CarPrism, 실제 사례 아님)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메뉴에서 신청한다. 예약은 예약안내 동의,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날짜 선택, 예약하기, 예약 완료의 5단계로 진행되고, 전국 어느 교육장에서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장과 날짜를 골라 예약하는 방식이라 수강은 지정한 교육장에서 이뤄진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페이지는 벌점감경교육을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인 4시간(강의 3시간·시청각 1시간) 과정, 수강료 32,000원으로 소개하고, 이수한 사람은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법규준수교육(권장)과 현장참여교육의 시간·수강료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참여교육은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이라는 과정명만 나온다. 수강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예약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예약 시스템 진입 경로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안내돼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바로가기
▲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을 가정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CarPrism, 실제 교육장 아님)
▲ 도로교통공단(KOROAD) 로고를 단 업무용 차량. 번호판은 가림 처리했다 ⓒ hyolee2,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내 벌점 조회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 로그인한 뒤 운전면허 메뉴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한다. 이파인 도움말은 처분벌점과 면허별 벌점이 노출된다고 안내하며, 로그인이 필요하고 법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24에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 안내 페이지가 있으나, 이 조회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는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이파인 경로만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2일 KB스타뱅킹(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과 티맵(전체 서비스 또는 카라이프 화면의 '벌점 조회')에서도 벌점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정책브리핑), KB스타뱅킹에서는 조회 뒤 벌점감경교육을 예약할 수도 있다. 다만 앱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다.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도움말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이파인 벌점 조회 안내 바로가기
▲ 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시험장에서도 처리한다. 사진은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 hyolee2,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6.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선택지는 두 갈래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 (1)은 감경사유를 명시한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등으로서 다른 요건(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맞는 경우다. 감경 폭은 취소처분이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낮추고, 정지처분이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이는 방식이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해 110점으로 만든다. 감경사유는 처분 유형별로 갈린다.
-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경우: 생계형 운전·모범운전자·뺑소니 검거 표창 요건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 전력 문구는 현행본이 "과거 5년 이내", 2027년 2월 25일 시행 개정본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여서, 개정 시행 뒤에는 더 먼 과거의 전력도 감경 배제 사유가 된다.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 같은 요건에 더해 과거 5년 이내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정지처분 전력, 이의심의·행정심판·소송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 그 밖의 경우: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법 제94조 제3항). 이의를 신청해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안에 청구해야 한다. 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지·취소 처분 통지를 받는다(정지 대상자는 이 시점부터 교육 감경과 임시운전증명서를 알아볼 수 있다).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된다).
-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 절차 | 기한 | 어디에 | 핵심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생계형 운전 등 감경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감경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시 통보일부터 90일) | 행정심판위원회 | 이의신청과 별개로 청구 가능. 행정소송의 전제 절차(제142조) |
| 행정처분 취소 | 법원 무죄 확정 등 | 처분 기관(조문에 별도 지정 없음) | 무죄 확정(불송치·불기소 포함) 시 즉시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벌점 삭제. 법 제82조제1항제2호·제5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예외 |
처분을 곧바로 집행받기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법 제95조 제1항), 반납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받는다(제3항). 면허증을 반납한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경찰서장은 40일 이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된다. 정지처분을 곧바로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도 있다. 정지처분 대상자는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20일·3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교육 일정을 알아보는 편이 유리하다. 단속 카메라 과태료 이의신청은 벌점과 별개이며 과태료 이의신청 기사에서 다뤘다.
▲ 경찰청이 공개한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가상 인물). 정지처분을 받으면 이런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경찰청,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7. 2027년 2월 개정 —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에도 벌점 10점
제도 변화도 하나 챙겨 둘 만하다. 2026년 8월 24일 공포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은 별표 28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 또는 양보 위반과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에 벌점 각 10점을 신설했다. 시행일은 2027년 2월 25일이어서 2026년 10월 15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이 위반행위의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한다는 비고도 함께 개정됐다).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 10점은 곧바로 정지가 아니지만, 이미 처분벌점이 30점 남아 있다면 이 위반 하나로 40점이 되어 정지 40일이 된다. 시행 후에는 소멸 1년 규정과 서약 특혜점수를 함께 챙겨 40점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시행 경위와 범칙금·과태료는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 벌점 10점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
① 벌점감경교육을 뺀 법규준수교육·현장참여교육의 수강료와 교육시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민간 블로그 수치만 있어 싣지 않았다). ② 서약 특혜점수와 교육 감경을 함께 쓸 때의 적용 순서는 별표 문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 개별 예시로만 계산했다. ③ 별표는 소멸 대상을 "처분벌점"으로 쓰는데, 소멸한 처분벌점이 3년 누산점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에 별도 설명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④ 이의신청 감경사유인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어 이의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8. 요약
벌점은 세 가지다. 건별 벌점, 3년 누적 누산점수, 이미 집행된 정지를 뺀 처분벌점. 정지는 처분벌점 40점(1점=1일), 취소는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이다.
줄이는 법은 이렇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 후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하고,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줄일 수 있다. 정지를 받게 되면 법규준수교육 -20일, 현장참여교육 -30일, 서약 1회 실천 시 특혜점수 10점을 쓴다.
처분 후에도 길이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별도 기한을 지켜야 하며, 2027년 2월 25일부터는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내 점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