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 조문으로 계산한 역할별 법정형. 상습·방조 구간은 카프리즘 계산이며 실제 선고량이 아니다 ⓒ 카프리즘 제작
"친구가 사고가 났다며 그때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한 번만 말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도와준 것만으로도 보험사기 가담자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 있다. 보험사기 가담 처벌은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선·권유한 사람과 남이 보험금을 받게 한 사람에게도 같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민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적발 통계를 더해 지인 사고 부풀리기, 허위 동승,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알선, 정비·병원 과장 청구가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정리했다.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이지 실제 선고량이 아니고, 구체적인 유무죄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기준일 2026년 11월 3일).
1. 보험사기 가담 처벌, 어디까지가 '가담'일까
직답부터 하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에 알선·권유·진술·서류 제공 등으로 참여하면 가담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아래 표는 가담자와 관련되는 핵심 조문이다. 특별법은 제3조에서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다.
| 조문 | 내용 | 가담자에게 뜻하는 것 |
|---|---|---|
| 특별법 제5조의2 |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2024.2.13. 신설) |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모집·소개만으로 금지 대상 |
| 특별법 제8조 제1항 | 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② 제5조의2를 위반해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본인이 받지 않고 지인이 받게 해도 같은 법정형 |
| 특별법 제8조 제2항 | 제1항 제1호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보험금을 취득한 쪽은 징역과 벌금이 함께 올 수 있다 |
| 특별법 제9조·제10조 |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도 처벌 | 여러 번 하거나 돈을 못 받아도 처벌 대상 |
| 특별법 제11조 |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조직 범행의 규모가 크면 형이 크게 뛴다 |
| 형법 제30조·제32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이며 형은 정범보다 감경 | 공모했는지, 돕기만 했는지에 따라 정범과 종범이 갈린다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제8조 제1항 제2호다. 알선·권유한 사람에게 청구자와 같은 법정형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다만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과 판례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가담 한 번이 부르는 형사·민사·보험 질서 책임의 조문 지도. 카프리즘 제작
2. 지인 사고 부풀리기·허위 동승·사고 알선, 일상 가담 사례 6가지
일상에서 가담이 시작되는 장면은 대체로 "한 번만", "다들 그렇게 한다"는 부탁이나 제안이다. 아래 표는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에 근거가 있는 유형만 골라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정리했다.
| 상황 | 가담 형태 | 문제 되는 조항 | 공식 근거 |
|---|---|---|---|
| 지인 사고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림 | 사고 내용·피해 정도를 과장해 청구하는 데 진술·서류로 협조 |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제32조 | 2025년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적발 2,023억 원(금감원 통계표) |
| 허위 동승·동승자 역할 참여 | 차량이 없는 공모자가 동승자 역할로 합의금 청구에 참여 |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 금감원 2025.11.20. 보도자료: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 분담, 182명 검거 |
| 운전자 바꿔치기 | 실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 | 특별법 제8조(특별법 시행 전 사건은 형법 제347조) | 금감원 게시 형사판례: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대학 선후배가 운전, 벌금 150만 원 / 실소유자 사전모의, 벌금 100만 원 |
| SNS 알바·고의사고 모집 | 광고글 게시, 공모자 모집, 소개 | 특별법 제5조의2·제8조 제1항 제2호 | 금감원 2025.11.20. 보도자료: 단순 가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 |
| 정비업체의 허위·부당 수리비 청구에 맞장구 | 수리하지 않은 항목이나 부풀린 견적을 알면서 청구 | 특별법 제2조·제8조 |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안내: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에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명시 |
| 병원의 "무료 치료" 제안 수락 | 비급여 시술을 실손보험 항목으로 바꿔 청구 | 특별법 제8조 | 금감원 2026.3.31. 보도자료: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고 받아들이면 공범이 될 수 있음 |
표의 공통점은 가담자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험사에 전달된다는 것을 알면서"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탄 사람이 실제 부상을 입은 것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과 달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얹는 순간 가담으로 넘어간다.
금감원 게시 형사판례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는 일상과 가장 가깝다. 대학교 선후배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다 사고가 나자 임차인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을 받은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는 선고 시기와 법원이 적혀 있지 않고, 특별법 시행 전에는 형법 제347조(사기)로 판결했다는 안내가 함께 있어 최근 선고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 금융감독원 2025년 11월 20일 보도자료 요약. 동승자도 역할 분담의 한 자리였다. 카프리즘 제작
2025년 11월 금감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발표한 사건에서 모집책은 SNS와 고액알바 사이트에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그램 ID를 올렸다. 공모자는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를 냈고,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하도록 협의했다.
검거된 모집책·공모자는 182명, 편취 혐의 보험금은 23억 원, 구속은 4명이었다. 금감원은 20~30대가 주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3. 보험사기 공범 처벌은 얼마나? 법정형 상한 계산
정범이든 알선자든 보험금이 5억 원 미만이면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상습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방조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된다.
| 구분 | 징역 | 벌금 | 계산 근거 |
|---|---|---|---|
| 정범·공동정범·알선자(기본) | 10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특별법 제8조 제1항 |
| 상습으로 한 경우 | 최대 15년 | 최대 7,500만 원 | 10년·5천만 원에 제9조 "2분의 1까지 가중" 적용 |
| 방조한 종범(기본) | 5년 이하 | 2,500만 원 이하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2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항 |
표가 말하는 것은 "상한이 이렇게 높다"가 아니라, 가담의 책임이 돈을 받은 금액이 아니라 역할과 이득액 구조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실제 선고는 이 범위 안에서 양형 사유에 따라 정해지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감원 게시 판례에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례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 역할별 법정형 도표. 상습·방조 구간은 카프리즘 계산이며 실제 선고량이 아니다. 카프리즘 제작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된 보험업법(2026년 9월 8일 개정)은 보험사기행위 정의를 특별법 제2조 제1호와 맞추고,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업무 종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를 하도록 하거나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문구를 바꿨다. 금감원도 2026년 9월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를 즉시 퇴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7년 3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 가담과는 별도로 업계 종사자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4. 보험금 환수와 민사 책임, 형사처벌이 끝나면 끝일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에서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법조문 기준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세 갈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조문 | 내용 | 가담자에게 뜻하는 것 |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 부풀린 보험금 부분을 돌려줄 책임의 근거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알고 받았다면 원금에 이자까지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 보험금 외 손해가 인정되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 수인이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 배상,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돕기만 했어도 연대 책임 대상 |
| 민법 제110조 제1항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속아서 한 보험금 지급 합의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금감원은 2026년 3월 보도자료에서 병원 제안에 안일하게 응하면 "보험금 반환은 물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보험사기 보험금의 실제 환수율이나 환수액은 금감원 두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고, 공식 통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를 본 쪽의 구제도 따로 있다. 보험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특별법 제7조의2, 2024.2.13. 신설). 금감원·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는 2025년 중 피해자 2,289명에게 할증보험료 13.6억 원(1인당 평균 약 60만 원)을 환급했고,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은 24,611명, 약 112억 원이다.
▲ 가담자 쪽 청구서(조문 기준)와 피해자 쪽 환급 실적(금감원 2026.4.20. 보도자료). 카프리즘 제작
할증 피해가 의심되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도 있으니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 할증이 어떻게 붙는지는 보험료 할증 제도 글에서 이어 볼 수 있다.
5.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 누가 어떻게 걸리나
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적발금액은 1조 1,571억 원, 적발인원은 105,743명이다. 전년 대비 금액은 69억 원(0.6%) 늘고 인원은 약 3천 명(3.0%) 줄었다.
| 연도 | 적발금액 | 적발인원 | 1인당 평균(카프리즘 계산) |
|---|---|---|---|
| 2021년 | 9,434억 원 | 97,629명 | 약 966만 원 |
| 2022년 | 10,818억 원 | 102,679명 | 약 1,054만 원 |
| 2023년 | 11,164억 원 | 109,522명 | 약 1,019만 원 |
| 2024년 | 11,502억 원 | 108,997명 | 약 1,055만 원 |
| 2025년 | 11,571억 원 | 105,743명 | 약 1,094만 원 |
| 2025년 상반기 | 5,682억 원 | 51,016명 | 약 1,114만 원 |
| 2026년 상반기 | 6,200억 원 | 53,865명 | 약 1,151만 원 |
표를 보면 적발인원은 2023년 109,522명을 정점으로 줄고 있는데 금액은 계속 늘어, 1인당 평균이 2021년 966만 원에서 2026년 상반기 1,151만 원으로 올랐다. 금감원은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평균은 적발자 개인이 받은 돈이 아니라 단순 나눗셈이다.
▲ 2021~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출처 금융감독원 2026.3.31. 보도자료. 카프리즘 제작
▲ 적발 1인당 평균 금액(카프리즘 계산). 막대 시작을 800만 원으로 잘라 표시했다. 카프리즘 제작
카프리즘 시선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 원에서 2025년 11,571억 원으로 22.7% 늘었고(카프리즘 계산), 적발인원은 97,629명에서 105,743명으로 8.3% 늘었다. 금액이 인원보다 빨리 불었다는 뜻이고, 2026년 상반기에는 1인당 평균이 1,151만 원까지 올랐다.
금감원이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 주도의 조직적 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힌 점과 함께 보면, 일상의 가담자가 혼자 하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판의 한 자리를 맡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텔레그램 사건도 182명에 23억 원으로 평균 약 1,264만 원이다(카프리즘 계산, 개인별 수령액 아님). 다만 평균만으로 개별 가담의 크기나 형량을 단정할 수 없다.
유형별로는 2025년 사고내용조작이 6,350억 원(54.9%)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고 2,342억 원(20.2%), 고의사고 1,750억 원(15.1%) 순이다. 사고 내용을 부풀리는 유형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 이 글의 주제와 직접 닿는다.
▲ 2025년 유형별 적발금액. 기타 1,129억 원과 비율은 카프리즘 계산. 카프리즘 제작
2026년 상반기에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 원(46.5%)으로 가장 많고 장기보험이 2,645억 원(42.7%)이다. 장기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343억 원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적발자는 연령대로 60대 13,247명(24.6%), 50대 12,259명(22.8%), 40대 9,619명(17.8%) 순이다.
▲ 2025·2026년 상반기 종목별 적발금액. 기타는 카프리즘 합산. 출처 금융감독원 2026.9.28. 보도자료. 카프리즘 제작
직업별로는 가담이 특정 직군의 일이 아님을 보여 준다. 2025년은 회사원 24,313명(23.0%), 무직·일용직 12,820명(12.1%), 주부 9.2%, 학생 4.7%, 운수업 종사자 4.6% 순이었고, 2026년 상반기는 회사원 14,656명(27.2%),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순이다. 금감원은 2026년 상반기 회사원 2,058명, 전업주부 1,233명, 보험업 종사자 450명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바로가기
6.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을 때, 신고와 포상금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않고 증거를 남긴 뒤 신고하는 것이 금감원 당부사항이다. 신고는 금감원콜센터 1332의 4번(금융범죄), 4번(보험사기)이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2026년 9월 보도자료는 1332 다음에 2번(음성)을 먼저 누르도록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당부사항 요약. 카프리즘 제작
금감원은 2026년 상반기 보도자료에서 신고포상금을 신고인 유형별로 안내했다. 병·의원 관계자 5천만 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와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 3천만 원,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 1천만 원이며 생·손보협회가 운영한다.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 협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특별 신고기간이 끝나도 기존 포상금 제도는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 내 사고에서 선을 넘지 않는 5가지 확인
- 동승자는 실제로 탄 사람만: 사고 때 차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올리지 않는다
- 운전자는 실제 운전자 그대로: 렌터카 임차인이나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다면 사실대로 신고한다
- 부상·피해는 진단과 견적 그대로: 진단서·견적서에 없는 내용을 더 얹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한다
- 수리비 견적서 항목은 직접 확인: 실제로 수리하지 않은 항목이 청구에 들어가는지 정비업체에 묻는다
- 병원 제안 확인: 무료 치료나 실손 처리 제안은 거절하고 의심되면 신고한다
이미 도와줬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 자수나 협조에 따른 감경 요건 등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고 직후 합의 단계의 대응은 합의금 협상 글, 영상 증거 제출은 블랙박스 영상 제출 글이 이어진다.
7.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한계
- 환수율·환수액: 보험사기 보험금의 공식 환수 통계는 금감원 두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민사 조문은 문언만 제시했고 실제 인용 범위는 사건별 판단이다.
- 정비·병원 과장청구 금액: 2026년 3월 보도자료 본문은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가 273억 원(+233억 원)이라고 하지만, 2026년 9월 통계표는 273억 원을 정비공장 수리비 과장청구 행으로 적고 있어 서로 달라 인용하지 않았다.
- 공동정범·방조의 구분 기준과 판례: 대법원 판례 원문과 양형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 게시 판례는 선고 연도와 법원이 적혀 있지 않고 일부는 특별법 시행 전 사건이다.
- 보험업법 개정 세부: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 문구는 확인했으나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보험 약관상 효과: 사고 부풀리기 시 보험금 지급 거절·계약 해지 조건은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한다.
8. 요약
2026년 11월 3일 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남이 취득하게 한 자,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자를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돕기만 한 종범은 형법상 감경되어 징역 5년 이하, 벌금 2,500만 원 이하가 상한이다(카프리즘 계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따를 수 있고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금감원 집계 2025년 적발은 1조 1,571억 원·105,743명, 2026년 상반기는 6,200억 원·53,865명이며 1인당 평균은 966만 원에서 1,151만 원으로 올랐다(카프리즘 계산).
가담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않고 증거를 남겨 금감원 1332(4번, 4번)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한다. 공식 환수율, 판례의 구체 기준, 하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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