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유리에 달린 블랙박스 본체 화면에 녹화 중인 도로 영상이 표시된 모습

▲ 앞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 본체. 사고 영상 제출 전에 원본 보존과 제출 범위부터 정해야 한다 ⓒ Danielrayyan09 / Wikimedia Commons (CC BY 4.0)

"블랙박스에 사고가 다 찍혔는데, 이 영상을 경찰에 줄 때 SD카드째 줘야 하나, 아니면 사고 장면만 따로 줘야 하나?" 블랙박스 영상 증거 제출을 처음 하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다. 영상 하나에 사고 장면뿐 아니라 평소 다니는 길, 주차한 곳, 동승자의 대화까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개인정보 보호법·형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경찰에 낼 때와 보험사에 낼 때, 그리고 SNS에 올리고 싶을 때 각각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제출 절차 전반은 이전 기사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법 조문, 제출 범위, 개인정보, 원본 보존에 집중한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조문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곳은 "확인하지 못함"으로 표시했다.

1. 블랙박스 영상 증거 제출 순서 — 사고 직후 24시간에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이 아니라 신고와 구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라고 정한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한다.

예외도 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제2항 신고만 하지 않으면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이 조문은 현행 조문 끝에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 표시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개정본(시행 2027년 4월 14일)이 따로 있는데, 이 개정본에 실린 제54조 제1·2항과 제148조 문구도 위 설명과 같았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제출 순서를 112 신고, 영상 보호, 사본 만들기, 경찰 제출, 보험사 제출 5단계로 나타낸 도표

▲ 사고 영상 제출 순서 도표. 법 조문과 제조사 안내를 종합한 카프리즘 정리이며, 공개(SNS)는 이 순서와 별도 판단이다. 카프리즘 제작

사고 직후 24시간 영상 점검표 (근거가 있는 항목만 근거를 적음)
할 일근거·확인한 안내왜 필요한가
112 신고, 구호, 인적 사항 제공도로교통법 제54조 제1·2항(2026.10.26 조회)영상보다 앞서는 법적 의무이고, 경찰이 사고 조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사진 촬영 전 블랙박스 기록 상태 확인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안내: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 기록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영상이 실제로 저장됐는지 먼저 알아야 이후 보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충격 영상 저장 위치 확인아이나비 QXD900 제품 설명: 이벤트 영상은 내장 메모리와 외장 microSD에 동시 저장, 일반 녹화 폴더에도 추가 저장제품마다 저장 방식이 달라 내 모델 설명서로 확인해야 한다(모델별 차이는 일괄 확인하지 못함)
포맷·초기화 금지아이나비 FAQ: 포맷은 카드 안의 모든 정보를 지우므로 중요한 영상은 먼저 백업사고 영상이 있는 카드를 습관처럼 포맷하면 되돌릴 수 없다
사고 구간 사본 만들기이 글 2장 참조(카프리즘 정리)제출용과 보관용을 나눠 원본을 지킨다

표에서 보듯 영상 관련 행동은 대부분 "지우지 않는 것"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모델마다 이벤트 녹화 방식이 달라서, 아이나비 CLAIR pop은 다중 충돌 때 최초 충격 10초 전부터 마지막 충격 10초 이후까지 녹화하고 최장 1분이라고 안내한다. 단일 충격의 전후 길이는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다.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해 있고 소방관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

▲ 경찰·소방이 출동한 교차로 사고 현장(파일 설명상 미국 벨링햄 경찰·소방). 한국 절차와는 다르며 사고 현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참고 사진이다 ⓒ Alex Smith / Wikimedia Commons (CC0)

현장에서 경찰이 오면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상대 차량이나 목격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는지 연락처를 받아 두면 된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 사고영상 경찰 제출 가이드와 사고 직후 5분 대응 기사에 자세히 있다.

2. 블랙박스 영상 경찰 제출, SD카드째 줄까 사고 구간만 줄까

법이 "SD카드째 주라"거나 "구간만 주라"고 정해 둔 것은 아니다. 다만 조문을 따라가 보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받을 때도 범위를 정하는 구조가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 규정인 제106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같은 정보저장매체이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쓰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면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조 제4항은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한다(법원 압수 규정이며, 사법경찰관에게 제106조가 준용되는 범위는 제219조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바로가기

대법원 2021년 11월 18일 선고 2016모348 전원합의체 결정도 이 방향을 보여 준다. 대법원 판례속보 요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수사기관이 제출 범위를 넘어 정보를 탐색·복제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이고 블랙박스 SD카드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 PDF는 열지 못하고 판례속보 요약 기준으로 정리했다. 대법원 판례속보 바로가기

손가락 사이에 끼운 마이크로SD 카드의 단자 쪽 모습

▲ 블랙박스에 쓰이는 마이크로SD 카드. 카드 하나에 사고 장면과 평소 이동 기록이 함께 저장된다 ⓒ Ivan Radic / Wikimedia Commons (CC BY 2.0)

경찰 제출 방식 3가지 비교 (카프리즘 해석, 조문·판례 요약을 바탕으로 정리)
방식장점주의할 점
SD카드째 제출영상이 빠짐없이 넘어가고 파일 손상 의심이 줄어든다평소 이동 경로, 주차 장소, 동승자 대화 등 사건과 무관한 정보도 함께 간다. 제출 후 카드가 돌아오기 전까지 블랙박스를 새 카드로 써야 한다
사고 구간 사본 제출범위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고, 원본 카드는 내 손에 남는다구간을 너무 짧게 자르면 사고 전 상황이 빠질 수 있다. 파일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 파일 그대로 복사한다
구두 설명만, 영상은 보여 주기만제출 전에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다수사 기록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영상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제출 여부는 담당 수사관 안내를 따른다

세 방식에 정답은 없지만 제출 범위를 말로 밝히고, 제출 일시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는 것은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 경찰이 "카드째 달라"고 하면 그 이유와 반환 시기를 묻고, 사본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정도가 현실적이다. 정확한 절차는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 구간 사본은 파일 몇 개일까 — 카프리즘 계산

아이나비 QXD900 제품 설명은 상시 녹화가 1분 단위 영상 파일로 연속 저장된다고 안내한다. 이 길이를 기준으로 사고 시각 앞뒤 5분을 고르면 사고 파일 1개, 앞 5개, 뒤 5개로 모두 11개다(카프리즘 계산). 앞뒤 30분이면 61개다. 파일 길이는 모델과 설정에 따라 다르므로 내 설명서의 값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1분 단위 블랙박스 파일 21칸 중 사고 파일을 가운데로 앞뒤 5분 11개 파일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표

▲ 사고 구간 사본 계산 도표. 앞뒤 5분이면 파일 11개(가정 계산, 아이나비 QXD900의 1분 단위 파일 설명 기준). 카프리즘 제작

카프리즘 시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범위를 정해 복제해 받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대법원 요약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는 탐색을 문제 삼는다. 여기서 운전자에게 남는 실무적 과제는 "내가 무엇을 내는지 스스로 정해 두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조문과 판례 요약에서 끌어낸 카프리즘의 해석이고, 경찰이 현장에서 카드 제출을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다. 선택에 앞서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제출과 상대 운전자에게 넘길 때

보험사에 낼 때는 영상 그 자체보다 "누구에게 전달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 운영)의 사례 설명에는 영상이 과실 판단에 쓰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후방 추돌 사례에서는 블랙박스로 선행 차량의 급제동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었는지를, 교차로 사례에서는 진입 정도와 속도를 확인한다.

비차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사고 사례(차44-1)에서는 보험사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상대편에 전달해 다툼을 해결하려 했다고 적혀 있다. 영상을 상대에게 보여 줘야 하는 경우에도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뜻이다. 주차장 사고 사례(차51-1)에서는 양쪽에 블랙박스가 없으면 주차장 CCTV로 진입 정도와 속도, 충격 부위를 확인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사례 바로가기

경찰 순찰차가 서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건물 앞 거리

▲ 경찰 교통정보센터 건물 앞에 선 순찰차(위키미디어 파일 설명상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 안내가 바뀔 수도 있다 ⓒ hyolee2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보험사별 영상 접수 앱이나 업로드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이번에 공식 안내를 일괄 확인하지 못했다.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 접수 상담원이 알려 주는 경로를 따르고, 접수번호와 전송 일시를 캡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과실비율 기준 기사에 있다.

젖은 도로와 앞차가 보이는 앞유리 너머 풍경과 거치대에 달린 블랙박스 화면

▲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 판단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진입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인다. 사진은 앞유리에 거치된 블랙박스와 도로 시야(번호판은 카프리즘이 가림 처리) ⓒ Ed6767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보험사기 의심 영상은 금융감독원 창구가 따로 있다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보험사 사고 접수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를 쓸 수 있다. 금감원 안내는 금감원콜센터 1332(보험사기대응단 직통 1332-4-4)와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하기'를 소개하고, 익명 제보는 전화·팩스·우편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혐의자를 특정할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고, 이미 법원에 제소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 보험사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은 신고 제외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 안내 바로가기

금감원이 2013년 3월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했다는 게시 기록은 확인했지만, 지금 영상 파일을 직접 접수하는 방식과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은 보험사기 신고가 아니라 금감원 민원·신고 창구로 가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4. 블랙박스 영상 개인정보 보호법과 SNS 게시 —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나

번호판과 얼굴이 보이는 영상은 개인정보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한다. 같은 조 제7호의2는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해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는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를 그 범위로 적는다(시행 2026.9.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바로가기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제15조 각 호 해당 등 예외를 둔다. 문언이 업무 목적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 블랙박스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택시·화물·렌터카처럼 업무용 차량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에 걸리는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의 주요 조항을 5줄로 정리한 도표

▲ 이 글에서 확인한 법 조항 요약(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조회). 위치정보법의 블랙박스 적용 여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카프리즘 제작

제3자 제공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제7호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나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는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이 조항들이 개인 운전자의 사고 영상 공유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업무용·영리 목적 게시는 더 조심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0년 8월 26일 의결(제2020-101-001호,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은 경찰이 범죄수사 등 소관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고, 블랙박스 감시단 소속 운전자가 법률 근거 없이 수사협조 요청만으로는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과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바로가기

SNS·유튜브에 올리면 — 영상보다 제목과 자막이 더 위험하다

영상 공개 자체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올리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를 소개한 정책브리핑(2013년 11월)은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음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에 퍼지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정당한 목적 이외에는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회한 안내는 10년 이상 지난 자료다. 정책브리핑 안내 바로가기

블랙박스 영상을 받는 경찰, 보험사, 상대 운전자, SNS별로 근거 조문과 주의할 점을 비교한 도표

▲ 영상을 받는 곳별 근거와 주의점 비교 도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조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 사례). 카프리즘 제작

영상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 카프리즘 정리)
받는 곳확인한 근거주의할 점
경찰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제106조 준용임의제출. 제출 범위를 밝히고 접수 기록을 남긴다
보험사사고 접수 경로, 과실비율분쟁심의위 사례상대에게 전달될 때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다
상대 운전자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개인 간 직접 전송은 이후 재유포를 통제할 수 없다. 기관 경유가 안전하다
SNS·유튜브형법 제307조·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 목적 여부, 허위 적시, 번호판·얼굴 노출을 본다. 법적 의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표처럼 같은 영상이라도 받는 곳이 바뀌면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영상 속 번호판이나 얼굴은 게시 전에 가리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카프리즘의 의견이며, 가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다.

블랙박스 GPS 좌표와 위치정보법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제2조 제1호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해 측위된 정보로 정의한다. 영상에 GPS 좌표가 표시되는 블랙박스가 이 법의 대상인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좌표와 속도가 영상에 박혀 있다면 공유 전에 그 정보가 보이는지 확인하는 정도만 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법 바로가기

고속도로 주행 중 블랙박스 영상 하단에 날짜·시각과 GPS 좌표가 표시된 화면(앞차 번호판은 가림 처리)

▲ 영상 하단에 시각과 GPS 좌표가 박혀 있는 블랙박스 화면 예시(미국 고속도로, 번호판은 카프리즘이 가림 처리). 공유 전에 이런 표시가 보이는지 확인할 만하다 ⓒ Mjrmtg / Wikimedia Commons (CC0)

5. 블랙박스 영상 원본 보존 — 덮어쓰기·포맷 전에 할 일

제출 전에 원본이 사라지는 일이 가장 큰 위험이다. 아이나비 FAQ는 포맷이 카드 안의 모든 정보를 지우고 제품과 상관없는 파일까지 삭제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소비자원 안내를 소개한 정책브리핑은 작동 중에 카드를 빼면 영상이 손상될 수 있으니 전원을 끈 뒤 분리하라고 한다. 아이나비 FAQ 바로가기

앞유리 윗부분에 나란히 달린 블랙박스 두 대와 도로를 보여 주는 화면

▲ 앞유리에 설치된 블랙박스 두 대. 모델마다 이벤트 영상 저장 방식과 파일 길이가 다르다 ⓒ Fernost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 원본 보존 체크리스트 (카프리즘 정리)

· 사고 직후 전원을 끈 뒤 카드를 분리하고, 새 카드를 넣어 블랙박스를 계속 쓴다
· 원본 카드는 쓰기 금지 상태로 보관하고 파일 이름·날짜를 바꾸지 않는다
· 제출용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으로 만든다(자르기·화질 보정 금지)
· 포맷은 사건이 정리된 뒤에 한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정기 포맷 주기와 사고 영상 보존은 별개다
· 제출 일시·접수번호·담당자를 캡처하거나 메모해 둔다

흰 바탕 위에 놓인 USB 방식 SD카드 리더기

▲ 원본 카드를 PC로 옮겨 복사본을 만들 때는 카드 리더기를 쓰고, 원본 파일은 열어 수정하지 않는다 ⓒ Hayden Schiff / Wikimedia Commons (CC BY 4.0)

제조사 포맷 주기는 제품마다 다르다. 아이나비 QXD900 설명은 microSD를 최소 2주에 한 번 포맷하라고 안내하고,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소비자원 안내는 한 달에 한 번이다. 정기 포맷은 필요하지만 사고 영상이 있는 카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카드 수명과 포맷 주기는 블랙박스 SD카드 수명 기사에 있다.

10센트 동전 옆에 놓인 마이크로SD 카드와 SD카드의 크기 비교

▲ 동전, microSD, SD카드 크기 비교. 작은 카드 하나에 사고 장면이 담기므로 분실·덮어쓰기에 주의한다 ⓒ Nashucks / Wikimedia Commons (CC0)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 영상 삭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의심스러우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6. 제출 전에 확인할 질문 5가지

제출 전에 이 5가지에 답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실수를 피한다. 모두 카프리즘이 조문과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점검 질문이다.

  1. 112 신고와 인적 사항 제공을 했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영상 제출보다 앞선다.
  2. 원본 카드를 분리하고 새 카드를 넣었나? 덮어쓰기와 포맷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3. 사본 범위를 정했나? 사고 전후 몇 분인지, 몇 개 파일인지 적어 둔다.
  4. 받는 곳이 정확한가? 경찰·보험사·금감원 외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은 재유포를 통제할 수 없다.
  5. 올릴 계획이라면 번호판·얼굴·위치 표시와 제목 표현을 점검했나? 비방 표현은 명예훼손 조문이 따로 있다.

7.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경찰청 공식 제출 안내: 경찰청이나 교통민원24에 블랙박스 영상 제출 절차를 직접 설명한 공식 페이지를 찾지 못했다. 경찰서별 절차와 제출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 대법원 2016모348 원문: 판례속보 요약만 확인했고, 블랙박스 SD카드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개인 운전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25조의2 문언이 "업무를 목적으로"인 점만 확인했고, 개인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의 공유·게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해석과 번호판·얼굴 가림 의무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위치정보법: 블랙박스 GPS 좌표에 적용되는지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 보험사별 영상 접수 방식: 업로드 방법과 요구 파일 형식은 보험사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현재 영상 제보 접수 방식도 확인하지 못했다.
  • 제조사 매뉴얼: 아이나비 사용설명서 PDF는 본문을 읽을 수 없어 제품 페이지와 FAQ만 확인했다. 파인뷰 등 다른 제조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 도로교통법: 2026년 10월 13일 공포 개정본(시행 2027년 4월 14일)에 실린 제54조는 위 설명과 같았으나, 시행 이후 추가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8. 요약

블랙박스 영상 제출은 신고, 보호, 사본, 경찰, 보험사 순서로 하고, SNS 공개는 별도로 판단한다.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상자 구호와 경찰 신고를 운전자에게 의무로 두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로 낼 수 있고, 제219조·제106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SD카드째보다 사고 구간 사본과 제출 범위 명시가 안전하다는 것이 카프리즘의 해석이다. 1분 단위 파일 기준 사고 전후 5분이면 파일 11개다(카프리즘 계산).

보험사에서는 상대에게 영상이 전달될 때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고, SNS 게시는 개인정보 보호법·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확인해야 한다. 원본은 포맷 전에 분리·보관하고 새 카드로 교체한다. 경찰청 공식 안내와 개인 운전자에 대한 개인정보 해석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