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건물 앞길에 서 있는 파랑·흰색 경찰차

▲ 서울의 경찰차 예시. 특정 단속 장면이 아니며 행인은 식별되지 않는다 ⓒ ProjectManhattan / Wikimedia Commons (CC0)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경찰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거부하면 괜찮나요?" 약물운전 처벌이 세졌다는 뉴스는 여러 번 나왔는데, 정작 "그래서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보도마다 "4월부터", "올해부터"가 섞여 있고,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은 보도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현행·연혁 조문을 직접 대조해 언제 공포되고 언제 시행됐는지, 개정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측정 불응과 면허 취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개정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2026년 4월 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2026-10-19 기준).

감기약·항히스타민제가 처벌 대상 약물인지, 약 봉투 문구와 현장 단속 3단계는 앞선 감기약과 약물운전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 글은 개정 조문의 전후 비교, 측정 불응죄, 면허 취소·결격기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법률적 판단이 아니다. 개별 사안은 처방한 의사·약사, 경찰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한다.

1. 언제부터 달라졌나 — 2025년 4월 1일 공포, 2026년 4월 2일 시행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둘러싼 날짜는 보도마다 달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하면 흐름은 이렇다. 법률 제20864호(일부개정)가 2025년 4월 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시행일은 2026년 4월 2일이다.

이후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6호가 약물의 정의를 제2조 제35호로 옮기는 등 제45조 일부를 정비했다. 이 법의 부칙은 제2조 제35호와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적었다.

공포에서 시행까지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의 날짜를 가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도표

▲ 공포(2025.4.1)부터 시행(2026.4.2)까지의 타임라인 ⓒ 카프리즘 제작 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부칙 기준)

약물운전 개정 관련 날짜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조문 대조)
날짜무엇확인한 근거
2025.4.1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20864호)법령 연혁, 부칙 제1조(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2025.12.30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21246호), 약물 정의를 제2조 제35호에 규정법령 연혁, 해당 법률 부칙
2026.4.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약물 측정 방법·절차(제28조의2) 신설시행규칙 부칙(2026년 4월 2일 시행), 개정이유
2026.4.2형량 상향·측정 규정·불응죄·재범 가중·필요적 취소 시행법률 제20864호 부칙, 시행규칙 개정이유
2026.10.19(기준일)현행 도로교통법(2026.10.13 공포본) 조문에도 위 규정이 남아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직접 확인

정리하면 "입법 예정"이 아니라 "시행 7개월째"다. 데일리팜은 2026년 1월 15일 경찰청 설명을 인용해 4월 2일 시행을 보도했고, 경찰청은 3월 16일 정책브리핑 Q&A에서도 "4월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1월 22일자 정책브리핑 기사 본문에는 시행일 문구가 없어, 날짜는 법 부칙과 이 두 보도로 교차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연혁"을 누르면 공포·시행 단계별 조문을 비교할 수 있다.

2. 개정 전과 후, 조문으로 비교하면

핵심 조문은 제45조(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제93조(면허 취소·정지), 제82조(결격기간) 네 곳이다. 2025년 7월 시행본(개정 전)과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변화가 한눈에 보인다.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 재범의 개정 전후 징역 상한을 막대로 비교한 도표

▲ 개정 전후 징역 상한 비교(재범 가중 포함) ⓒ 카프리즘 제작 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약물운전 관련 조문 개정 전·후 (개정 전은 2025.7.22 시행본 기준)
조문개정 전현행(2026.4.2 시행분)
제45조 제2·3항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규정 없음경찰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등으로 재측정
제148조의2 약물운전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5항)
제148조의2 측정 불응규정 없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6항)
제148조의2 재범(10년 내)규정 없음운전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1천만~3천만 원, 불응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500만~3천만 원(제4항)
제93조 제1항 단서제4호(약물운전)는 열거되지 않아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중 선택제4호(약물운전)와 제4호의2(측정 불응)가 "취소하여야 한다"로 열거됨
제82조 제2항(결격기간)약물운전 취소는 일반 사유(1년)에 해당. 약물운전 사망·교통사고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 없음2회 이상·교통사고 시 2년, 사망 시 5년 등 가중(4장 참고)

형량 숫자는 보도와 조문이 일치한다. 경찰청은 1월 정책브리핑 설명에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고 밝혔고, 조문 대조 결과도 같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이다. 실제 선고는 사안별로 달라지며, 징역과 벌금 중 어느 쪽이 정해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 "5년 이하"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이하"는 하한이 없다는 뜻이다. 5년은 최고치이고, 재범 가중 조항만 "2년 이상 6년 이하"처럼 하한이 있다
  • 적용 시점이 있다. 부칙 제4조는 제148조의2 제4~6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2026년 4월 2일 이전의 운전에는 종전 형량이 적용된다

3. 측정 불응죄 —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약물 측정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운전자의 의무도 같이 생겼다. 제45조 제2항은 경찰이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이 제148조의2 제6항이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물운전 본죄와 같은 법정형이어서, "거부하면 검사 결과가 없으니 덜 처벌받겠지"라는 기대는 조문상 근거가 없다.

보행·서기 평가,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소변 정밀검사로 이어지는 약물 측정 단계와 불응 시 처벌을 정리한 도표

▲ 약물 측정 단계와 측정 불응 시 적용 조문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도로교통법 제45조, 시행규칙 제28조의2 기준)

측정 방법은 시행규칙 제28조의2(2026년 4월 1일 공포, 4월 2일 시행)가 정한다. 현장에서는 먼저 보행·서기 평가를 하고, 그 뒤에 타액 등을 채취한 간이시약검사를 한다. 간이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다. 현장 3단계의 자세한 설명은 앞선 기사에 있다.

✔ 불응죄를 둘러싼 정확한 표현 체크

  • "무조건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과장이다. 조문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측정과 처벌 요건을 모두 한정한다
  •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열거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은 운전 행태·외관·언행·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의심될 때 보행·서기 평가를 한다고 정한다
  • 혈액 검사는 동의가 전제다.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은 간이시약검사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소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혈액등검사를 하도록 한다. 소변 채취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 가까운 경찰관서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동의와 제6항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경계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 불응과 약물운전의 구체적 처벌 적용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4. 면허는 어떻게 되나 — 필요적 취소와 결격기간

보도에서 가장 덜 다뤄진 부분이 면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 열거한 호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단서에는 제4호(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와 제4호의2(약물 측정 불응)가 들어 있다. 개정 전(2025년 7월 시행본) 단서에는 제4호가 없었다.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생긴다(결격기간). 제82조 제2항은 사유별로 기간을 달리 정한다. 아래 표는 현행 조문에서 약물운전·불응과 관련된 항목만 추렸다.

약물운전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을 일반 1년, 2회 이상 2년, 교통사고 2년, 사망·뺑소니 5년으로 정리한 표 도표

▲ 약물운전 관련 결격기간 요약(제82조 제2항) ⓒ 카프리즘 제작 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기준)

약물운전·불응 관련 결격기간 (현행 제82조 제2항, 2026-10-19 기준)
상황결격기간조문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취소(다른 가중 사유 없음)취소일부터 1년제7호(그 밖의 사유)
약물운전(제45조 제1항)·측정요구 위반(제2항) 2회 이상취소일부터 2년제6호 라목
약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취소일부터 2년제6호 마목
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취소일부터 5년제3호 나목
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취소일부터 5년제3호 가목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면허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82조 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취소 처분 전에는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은 약물운전으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쓰는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식(별지 제84호의2)을 새로 만들었다.

📍 면허 부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한 가지

  • 법률 제20864호 부칙 제3조는 제93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결격기간(제82조 제2항)의 부칙 제2조도 같은 표현이다. 측정 불응(제45조 제2항 위반)에는 이 문언이 그대로 들어맞지만, 제4호(약물운전 자체)의 필요적 취소와 약물운전 가중 결격기간이 시행 이후 어떤 행위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찰의 해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청은 정책브리핑 Q&A에서 위반 시와 측정 불응 시 모두 "운전면허 취소"를 안내했다

벌점·정지 체계는 벌점·면허정지 기사에서,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 같은 제도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기사에서 다뤘다. 이 글의 약물운전 취소는 벌점 누적이 아니라 단일 위반으로 바로 취소되는 유형이라는 점이 차이다.

5. 감기약·수면제를 먹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개정이 곧바로 "약 먹은 운전자 전부 처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책브리핑 3월 Q&A에서 경찰청은 모든 약이 처벌 대상은 아니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을 복용하거나 흡입하고 운전해 정상 운전이 어려웠다고 판단될 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설명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을 포함하며,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

흰 배경 위에 놓인 알약 포장 두 장, 캡슐이 담긴 유리병과 작은 유리 약병

▲ 정제·캡슐 의약품을 찍은 예시 사진. 특정 약이 법상 약물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한 참고 이미지다 ⓒ BuhaM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일상 복용자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 (경찰청 정책브리핑 설명과 조문 기준)
궁금한 점확인된 내용해야 할 일
처방약을 먹으면 바로 처벌되나경찰청 Q&A는 "어떤 약이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을 복용하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상 운전이 어려운 우려가 있었는지가 요건이다(제148조의2 제5항)복용 후 졸림·멍함이 있으면 운전하지 않는다
복용 후 몇 시간 뒤에 운전해도 되나경찰청 안내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라는 것이며, 구체적인 시간(몇 시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약마다 달라 의사·약사 확인이 필요하다처방 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면제·신경안정제는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이 있고, 조문상 약물 정의에 들어 있다(제2조 제35호). 어떤 약이 해당하는지는 약마다 다르다약 봉투·처방전의 졸음 유발·운전 주의 문구를 확인한다
일반 감기약은약물 정의에 직접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졸음이 오는 약은 제45조 제1항의 일반 금지("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에 걸릴 수 있다. 제154조 제3호의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는 조문상 과로·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적혀 있어, 약 복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자세한 구분은 감기약과 약물운전 기사 참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제148조의2 제5항과 제93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적는다이동장치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따로 확인한다

경찰청이 안내한 예방 수칙은 단순하다. 약을 처방받거나 살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되는지 묻고, 처방전·약 봉투·용기에 졸음 유발이나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며,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 설명에는 "몰랐다면 확인하고, 알았다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졸음 자체의 위험은 졸음운전 예방 기사에서 다뤘다. 약을 먹고 이동해야 한다면 운전 대신 대중교통·대리 이동 수단을 쓰는 것이 처벌 걱정과 사고 위험을 같이 줄이는 방법이다.

정책브리핑 약물 운전 Q&A 바로가기 경찰청이 2026년 3월 16일 제공한 설명이다.

6. 보도 표현과 조문 대조, 그리고 통계

경찰청이 2026년 1월 22일 정책브리핑에 낸 자료는 2024년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총 237건이고 전년 대비 45.4% 늘었다고 밝혔다(전년 건수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수치는 적발 건수가 아니라 면허 취소 건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행 이후(2026년 4월~) 단속 건수나 처벌 실적 통계는 이 글을 쓴 시점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후 통계를 찾으려면 경찰청 교통사고통계나 보도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 표현과 조문 확인 결과 (2026-10-19 기준)
자주 보이는 표현조문·공식 자료 확인 결과
"약물운전 처벌 강화, 4월부터"맞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2일(부칙 제1조 기준 공포 후 1년)
"3년 이하→5년 이하 징역"맞다. 제148조의2 제4항(개정 전)→제5항(현행)
"측정 불응죄 신설"맞다. 제148조의2 제6항. 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면허 필수 취소"제93조 제1항 단서에 제4호·제4호의2가 열거돼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문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4장)
"감기약도 처벌"일반 감기약은 약물 정의에 직접 들어 있지 않다. 단, 졸음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우면 제45조 제1항 일반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개별 판단)
원주 시내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파랑·흰색 경찰차의 앞모습

▲ 원주 시내의 경찰차(구형 차량) 예시. 특정 단속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다 ⓒ Dalgial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7.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부칙 제3조(제93조 개정규정 적용)가 약물운전 자체(제4호)의 필요적 취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찰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 시행 이후(2026년 4월~) 약물운전·측정 불응 단속 건수, 기소·선고 통계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 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를 인정한 법원 판단과 불응죄 적용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약물 측정 세부 지침(시행규칙 제28조의2 제4항)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향정신성의약품별 운전 영향 판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한 의사·약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8. 요약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입법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20864호는 2025년 4월 1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은 3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2026-10-19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약물 측정 요구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제6항)이고, 약물운전과 불응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제93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다. 취소 후 결격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고, 2회 이상·교통사고는 2년, 사망·뺑소니는 5년이다. 재범은 10년 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된다.

모든 약이 대상은 아니며 마약류·환각물질을 복용하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다만 수면제·신경안정제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어 약 봉투의 졸음·운전 주의 문구를 확인해야 하고, 졸리거나 멍하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시행 후 단속 통계, 불응죄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