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모습

▲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 세계일보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올해 10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체는 2024년 10월 25일 이미 시행됐지만,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려면 먼저 면허 결격기간(통상 최소 2년)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 실제로 장치를 부착하고 면허를 재취득하는 첫 사례는 이번 10월부터 나오게 됩니다. 즉, 법은 2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 체감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온 셈입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상습 음주운전자만 받는 '조건부 면허'

이번에 적용되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일반 면허와 달리, 이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23년 10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 자체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정해진 결격기간(최소 2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한 구조라, 실제 장치 부착 사례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 누가 대상인가 —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자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이내 재적발되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된다 ⓒ 세계일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음주운전) 또는 2항(음주측정 거부)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가 기준입니다. 이들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일반 면허가 아닌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몰 수 없습니다.


3. 방지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 원리와 비용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부착 기간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 기간이 시작됩니다. 설치·유지 비용은 250만~300만 원 수준으로, 전액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미부착·조작 시 처벌과 지금부터 준비할 점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방지장치 없는 차량을 몰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정 시동을 시도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치 규격 표준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6개월마다 필요한 정기 교정을 담당할 센터가 전국에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