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표지와 어린이 보호 표지가 함께 세워진 도로변 파란 표지판

▲ 횡단보도 표지(위)와 어린이 보호 표지(아래)가 함께 있는 한국 도로 표지판. ⓒ P.Ctnt / Wikimedia Commons (공개 도메인)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한데, 이것도 멈춰야 하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해 본 운전자가 많다. 2022년 법 개정 뒤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멈춰야 하는지, 안 멈추면 얼마를 내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원문,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의 현행 금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와 위반 시 부담을 한 번에 정리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따로 쓴 기사로 넘기고, 여기서는 횡단보도 자체에 집중한다.

1.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 제27조 제1항과 제7항

원칙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 멈춘다"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만 보행자가 없어도 멈춘다.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한다.

여기서 보행자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도 들어간다(같은 항 괄호, 제13조의2 제6항 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상황별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2026-10-21 기준 현행)
상황조항운전자 의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제1항정지선(없으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음(일반 도로)제1항일시정지 의무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제7항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제10조 제3항)제5항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제2항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왜 이렇게 갈리냐면, 제1항은 "보행자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의무이고 제7항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유무를 묻지 않고 멈추도록 별도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이다. 제7항은 2022년 1월 11일 개정으로 신설됐다(조문 말미 개정 표기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여부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나눈 판단 순서 도표

▲ 횡단보도 앞 판단 순서 도표(카프리즘 제작, 도로교통법 제27조 근거).

2. 2022년 7월 12일에 무엇이 바뀌었나 — "통행하려고 하는 때"

바뀐 핵심은 "건너고 있는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제27조 제1항의 개정 이력에 2022년 1월 11일이 기록돼 있고, 이 개정은 같은 해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이 당시 보도로 확인된다. 시행 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2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고 보도됐다.

경찰은 시행 당시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라고 안내했다고 보도됐다(파이낸셜뉴스, 2022-07-12). 법 조문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어떤 행동인지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서 있는 사람이 실제로 건너려는지는 현장에서 판단된다.

📍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경찰청 보도자료 원문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구체적 행동 기준(손짓·발 디딤 등)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마다 예시가 다르므로 본문에서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 실제 단속·재판에서 어느 정도를 "건너려는 때"로 보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기준이 모호한 만큼 서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어긴 경우 얼마를 내는지는 다음 장에서 본다.

3.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 시행령 별표로 확인한 현행 금액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의 범칙금을, 시행규칙 별표 28 제25호가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의 벌점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바로가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 (시행령 별표 8·10, 2026-10-21 기준)
차량 종류일반 도로(별표 8)보호구역 8~20시, 제1항·제2항 위반(별표 10)
승합자동차등7만 원13만 원
승용자동차등6만 원12만 원
이륜자동차등4만 원8만 원
자전거등·손수레등3만 원6만 원

별표 10 금액은 승용·이륜·자전거가 일반 도로의 정확히 2배이고, 승합만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배보다 1만 원 적게 정해져 있다. 다만 별표 10은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등을 어긴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 위반이라도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별표 8의 일반 금액(승용 6만 원)이다. 제27조 제7항은 제93조 제2항의 열거에 없어서,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없이도 멈추지 않은 경우의 범칙금도 별표 8 제11호의 6만 원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으로 비교한 표 도표

▲ 범칙금·벌점 도표(카프리즘 제작, 시행령 별표 8·10·시행규칙 별표 28 근거).

벌점은 별표 28 제25호가 10점이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호의무 불이행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고(제5호)도 있다. 사고가 나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따로 더해지는데, 같은 별표에서 사망 1명 90점, 중상 1명 15점, 경상 1명 5점으로 확인된다.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제27조 제1항·제7항 위반으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항목(제4호의5)도 있어, 승용 7만 원·승합 8만 원·이륜 5만 원으로 적혀 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위반이 사진·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며,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제5조·제13조 제3항·제17조 제3항·제27조 제1항을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실제 단속 실무는 경찰 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카프리즘 시선

범칙금 6만 원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이다. 같은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상한이 벌금 2천만 원이어서, 숫자만 놓고 보면 6만 원의 약 333배다(2,000만 ÷ 6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와 과실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한이 곧 처분액은 아니다.

또 같은 횡단보도라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제1항을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이 2배(12만 원)이고 벌점도 2배(20점)가 된다. 횡단보도의 위치와 시간대가 법정 부담을 바꾸는 변수라는 뜻이다.

도로 위 전봇대 지지대에 시속 30 제한 표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안내 표지가 걸려 있는 모습

▲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제한 표지와 단속 안내 표지(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 3길, 파일 설명 기준, 2024-07-19 촬영). ⓒ LandAndTree / Wikimedia Commons (CC0)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에 제1항을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벌점 20점(2배)이고, 제7항 위반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다.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제4호 나목은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의 제25호 위반에 벌점을 2배로 하되 "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신호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 멈추지 않은 경우(제1항)와, 보행자가 없는데도 멈추지 않은 경우(제7항)는 범칙금과 벌점 계산이 모두 다르다. 별표 10의 횡단보도 항목(제2호)에는 제27조 제1항·제2항만 적혀 있고, 시행령 제93조 제2항도 제7항을 열거하지 않는다. 반면 별표 8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고 적고 제7항을 근거 조문에 넣었다. 그래서 제7항 위반은 보호구역이어도 별표 8의 승용 6만 원으로 읽힌다.

보호구역 횡단보도 위반 정리 (승용차 기준, 시행령 제93조 제2항·별표 8·10,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내용범칙금벌점
일반 도로(또는 보호구역 8~20시 밖), 제1항 위반6만 원10점
보호구역(8~20시), 제1항 위반12만 원20점(2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제7항 위반6만 원(별표 8 제11호)10점(2배 제외)

제7항 줄이 따로 갈리는 이유는 별표 10과 벌점 2배 규정이 모두 제7항을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건의 금액은 경찰 통고서로 확인해야 한다.

나무가 늘어선 국도 옆 인도와 도로, 도로변에 표지가 서 있는 구간

▲ 국도 4호선 옥천로 스쿨존 구간 도로(파일 설명 기준, 2024-07-31 촬영). ⓒ LandAndTree / Wikimedia Commons (CC0)

스쿨존의 속도·단속 제도 자체는 스쿨존 규정 정리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붉은색 포장 위에 시속 30 표시가 그려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와 학교 현수막이 걸린 울타리

▲ 붉은 포장에 시속 30km 표시가 그려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경기 군포시 호수로, 파일 설명 기준, 2024-07-22 촬영). ⓒ LandAndTree / Wikimedia Commons (CC0)

붉은 포장 도로 옆 보도에 굵은 노란색 가드레일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신호등

▲ 보도에 굵은 노란 가드레일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대전 동구 자양동, 파일 설명 기준, 2024-07-31 촬영). ⓒ LandAndTree / Wikimedia Commons (CC0)

5.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 12대 중과실과 보험의 한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명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바로가기

제4조 제1항은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로 둔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처벌 구조를 나눈 도표

▲ 형사책임 구조 도표(카프리즘 제작, 특례법 제3조·제4조·특가법 제5조의13 근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된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따로 둔다.

📊 보행자 사망 현황 (참고)

  • 20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이고, 이 중 보행 중 사망자가 920명(전년 886명 대비 3.8% 증가)이다. 920 ÷ 2,521로 계산하면 약 36.5%다
  • 보행 중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616명으로 67%를 차지한다
  • 참고: 2025년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보도(뉴스서울). 2025년 확정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이 해결해 주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이지 형사 절차가 아니다.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쪽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기사에 정리돼 있다.

6. 헷갈리는 상황 5가지 — 정지선·신호·우회전·자전거

대부분의 혼란은 "신호가 있는지"와 "정지선이 어디인지"에서 나온다. 조문 기준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 (조문 기준 해석,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님)
상황조문상 정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제1항은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한다. 벌점 항목명도 "정지선 위반 포함"이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제1항은 신호기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사람제1항 괄호에 보행자로 포함된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제27조 제5항: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교차로·신호별 기준은 우회전 일시정지 기사에서 상세히 정리

황색 신호나 정지선 관련 위반 판정은 황색·꼬리물기·정지선 판정 기사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만 다뤘다.

횡단보도 옆 보도 경계에 매립된 붉은 바닥 신호등이 켜진 모습과 점자 블록

▲ 횡단보도 옆 보도 경계에 매립된 붉은 바닥 신호등(서울, 파일 설명 기준). ⓒ Marek Ślusarczyk / Wikimedia Commons (CC BY 3.0)

7. 주의할 점과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조문과 별표를 직접 읽은 정리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처분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단속·사고 상담은 최신 조문과 경찰·변호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 경찰청 보도자료 원문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공식 행동 기준
· 제7항 위반 범칙금은 조문 해석(별표 8 제11호, 시행령 제93조 제2항)으로 6만 원이며, 실제 통고 금액은 경찰 통고서로 확인
· 2025년 보행 중 사망자 확정 통계(2024년 수치만 확인)

노란 바탕의 횡단보도 표지판과 도로 위 노란 횡단보도 표시가 보이는 도로

▲ 횡단보도 표지판과 노란 바탕 횡단보도(경기 화성시 화성로, 파일 설명 기준, 2024-08-03 촬영). ⓒ LandAndTree / Wikimedia Commons (CC0)

8. 요약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 정지선(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제7항에 따라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한다(2026년 10월 21일 기준 현행 조문).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일반 6만 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의 제1항 위반은 12만 원이고 벌점은 10점이다. 이 시간대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2배(20점)지만 제7항 위반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보험·공제가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상은 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된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위 체크박스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