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1차로의 청색 버스전용차로 차선과 전용 표지가 보이는 버스 차창 풍경

▲ 경부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 1차로의 청색 버스전용차로 차선(버스 차창에서 촬영, 촬영 시점 미확인) ⓒ Xxchangwoo0120xx / Wikimedia Commons (CC BY 3.0)

"버스전용차로 파란 선이 점선이면 잠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하는 고민이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처분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현장에서 잡혔는지 영상으로 잡혔는지에 따라 6만 원, 9만 원, 4만 원, 5만 원으로 갈린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제61조, 시행령 별표 1·6·8, 시행규칙 별표 6·28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단속 시간대·점선과 우회전 예외·승용차 위반 처분을 정리했다. 9인승 카니발 정원 문제는 카니발 9인승·11인승 기사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그 기사에 없는 일반도로 규정과 처분표 쪽을 중심으로 본다.

1.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다르다

"9인승 이상, 6명 이상" 조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적용되고,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해진 버스·승합차만 탈 수 있다. 시행령 별표 1이 전용차로 종류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나눠 통행 가능 차를 따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바로가기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시행령 시행 2026-10-02 기준)
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고속도로 외의 도로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노선 지정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등)
다인승전용차로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별도 규정)

같은 "버스전용차로"라는 이름이어도 고속도로는 승차 인원 조건으로 승용차에 문을 열어 두고, 일반도로는 차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나도 6명 탔는데"라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는 일반도로 쪽에 인원 조건 문구가 없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눠 비교한 도표

▲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비교. 카프리즘 제작, 시행령 별표 1 기준 요약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3가지

법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조가 예외를 3가지로 한정한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함),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다.

이 3가지에 "우회전", "길을 잘못 들어서", "앞차를 따라 들어가서"는 들어 있지 않다. 특별 명절 기간에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는 별표 1 비고도 있어, 연휴 직전에는 고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 — 경부고속도로는 07:00~21:00, 연휴는 익일 01:00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 평일과 토·일·공휴일 모두 07:00~21:00에 운영하고, 설·추석 연휴에는 익일 01:00까지 늘어난다. 같은 안내에서 근거는 경찰청고시 제2024-5호(2024년 5월 1일)와 도로교통법 제61조·시행령 제9조로 적혀 있다. 한국도로공사 버스전용차로제 안내 바로가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시간 (한국도로공사 안내, 양방향 1차로)
구분시간구간
평일07:00~21:00(14시간)안성IC(358.0km)~한남대교남단(423.0km), 65.0km
토·일·공휴일07:00~21:00(14시간)신탄진IC(282.0km)~한남대교남단(423.0km), 141.0km
설·추석 연휴연휴 전날~마지막 날 07:00~익일 01:00(18시간)신탄진IC~한남대교남단, 141.0km

202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는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까지 연장하고, 토요일·공휴일 구간은 양재~신탄진 134.1km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때 토·공휴일 영동선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됐다. 단속은 시행 후 3개월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보도 바로가기

📍 65.0km와 58.1km, 왜 숫자가 다른가 (카프리즘 계산)

  • 한국도로공사 안내는 양재IC(416.1km)~한남대교남단(423.0km) 구간을 서울시가 관리한다고 적는다. 이 구간 길이는 423.0 − 416.1 = 6.9km다
  • 평일 65.0 − 6.9 = 58.1km, 토·공휴일 141.0 − 6.9 = 134.1km로, 국토교통부 보도의 두 수치와 정확히 맞는다
  • 즉 두 자료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양재IC 기준 vs 한남대교남단 기준)이 다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토일공휴일·설추석 연휴 운영 시간과 구간을 정리한 도표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시간. 카프리즘 제작,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적힌 파란 안내 표지판과 오토바이가 달리는 모습

▲ 과거 촬영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안내 표지판. 표지에 적힌 오산~한남 구간과 휴일 09:00 시작은 현행 안내(07:00~21:00)와 다르므로, 현장에서는 항상 지금 걸려 있는 표지판과 고시를 따른다 ⓒ Rokbtm1234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일반도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뉜다

일반도로 가로변 전용차로는 운영 시간이 지자체와 구간마다 다르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이 안내한 예시는 전일제(청색 복선)가 평일 07:00~21:00, 시간제(청색 단선)가 평일 07:00~10:00와 17:00~21:00이고 둘 다 토요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연중 24시간이다. 이 안내는 2017년 게시물이라 서울 외 지역이나 현재 구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 안내 바로가기

같은 사이트의 운영 현황(2026년 3월 20일 수정)은 2025년 서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39구간 69.8km(전일제 18구간 30km, 시간제 21구간 39.8km)이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13개축 128.9km라고 적는다. 하루 운영 시간으로 환산하면 전일제는 14시간, 시간제는 3 + 4 = 7시간이다(카프리즘 계산).

서울 중앙·가로변 전일제·가로변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를 24시간 막대로 비교한 도표

▲ 서울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 예시. 카프리즘 제작, 서울시 교통 누리집 안내 기준(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음)

3. 청색 점선과 우회전 —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나

청색 점선은 "넘어갈 수 있는 선"이지만, 전용차로를 탈 수 없는 차는 진출입이나 최초 시작지점 진입 목적일 때만 넘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04(전용차로표시)가 이 뜻을 직접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전용차로 청색 노면표시의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04)
표시의미
청색 실선차마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설치
청색 점선통행 가능한 차는 넘어갈 수 있고, 통행할 수 없는 차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 최초 시작지점에서 일반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넘어갈 수 있다
점선과 실선의 복선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을 수 있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을 수 없다
설치 기준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그 외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차선표시로 본다

핵심은 "차로 안에서 달려도 된다"가 아니라 "선을 넘어가도 된다"일 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안내도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의 진입이나 잠깐의 주·정차는 안 되고, 우회전을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경고한다.

버스전용차로 청색 실선·점선·복선 노면표시의 의미를 그림으로 비교한 도표

▲ 청색 차선 읽는 법. 카프리즘 제작,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04 요약

우회전할 때는 이렇게 읽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라고 정한다. 그런데 우측 가장자리가 청색 실선으로 막힌 전용차로라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린다. 실선 구간에서 우회전을 위해 진입해도 된다는 예외는 시행령 제10조의 3가지에 없고, 서울시 안내는 우회전을 위해 미리 진입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점선 구간이 나오면 그곳에서 진출입 목적으로 넘는 것이 규정이 허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점선이 교차로 몇 m 앞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 거리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고시에서 찾지 못했다.

4.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승용차 기준 한눈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 승용 6만 원·벌점 30점, 일반도로는 범칙금 승용 4만 원·벌점 10점이고, 영상으로 단속되어 고용주에게 가는 과태료는 각각 9만 원, 5만 원이다. 시행령 별표 8(범칙금), 별표 6(과태료),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대조한 값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처분표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03-18, 별표 8 개정 2025-06-02,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6-08-24)
구분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벌점
고속도로 범칙금7만 원6만 원4만 원30점
고속도로 과태료(고용주등)10만 원9만 원7만 원없음
일반도로 범칙금5만 원4만 원3만 원10점
일반도로 과태료(고용주등)6만 원5만 원4만 원없음

숫자만 보면 영상 과태료가 현장 범칙금보다 크지만, 벌점이 없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고속도로 범칙금 칸의 7만·6만·4만 원은 별표 8에서 병합된 칸(신호·지시 위반 등과 같은 칸)에 속한 값을 읽은 것이어서, 도로공사 안내(승용 6만 원·승합 7만 원·벌점 30점)와도 일치하는지 대조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용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비교한 막대 도표

▲ 승용자동차등 기준 처분 비교. 카프리즘 제작,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같은 위반인데 범칙금과 과태료는 언제 갈리나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은 시·군공무원이 제15조 제3항의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60조 제3항은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됐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운전자를 특정해 고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 쪽이고,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가면 벌점 없는 과태료 쪽이 되는 구조다.

카프리즘 시선

고속도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대비 과태료가 9만 원으로 3만 원(1.5배) 비싸고, 일반도로는 4만 원 대비 5만 원으로 1만 원(1.25배) 비싸다. 반대로 벌점은 범칙금에만 붙어서 고속도로 30점, 일반도로 10점이다. 금액이 큰 쪽과 면허에 영향을 주는 쪽이 다르다는 뜻이다.

벌점은 합산되므로 같은 기간에 고속도로 30점과 일반도로 10점이 겹치면 40점이 된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1회 위반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을 결정하고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적고 있어, 이론상 40일 정지에 해당한다(카프리즘 계산). 실제 처분은 기존 벌점과 감경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벌점이 어떻게 쌓이고 사라지는지는 벌점 소멸·감경 교육 기사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기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카메라 종류는 단속 카메라 종류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5. 이런 때는 되고, 이런 때는 안 된다 — 상황별 판단표

가능 여부는 "도로 종류 → 운영 시간 → 선 모양 → 탑승 인원" 순서로 따지면 대부분 결론이 나온다. 아래는 법령·고시를 근거로 카프리즘이 만든 판단표이며, 개별 단속 판단은 경찰이 한다.

상황별 판단표 (카프리즘 정리, 법령·고시 문구 기준)
상황판단근거
평일 낮,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9인승 승합차, 탑승 4명통행 불가별표 1(6명 이상 조건)
같은 차, 탑승 6명통행 가능별표 1, 도로공사 안내
13인승 이상 승합차, 탑승 2명통행 가능(인원 조건 없음)별표 1(6명 조건은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에만 적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 6명 탑승통행 불가별표 1(일반도로에는 인원 조건 없음)
운영 시간 밖(예: 경부 평일 22시)전용차로제 비시행 → 차선표시로 봄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04, 고시 시간
청색 점선에서 이면도로·건물 진출입넘을 수 있음(주행 목적은 불가)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04
청색 실선 구간에서 우회전하려고 미리 진입허용 규정 확인하지 못함, 서울시는 단속 대상으로 안내시행령 제10조(예외 3가지), 서울시 안내
택시를 타거나 내리는 짧은 순간택시에 한해 일시 통행 가능시행령 제10조 제2호

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운영 시간과 점선이다. 시간 밖이면 일반 차로이고, 점선은 "달려도 되는 차로"가 아니라 "넘어가도 되는 선"이라는 차이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5만 원 안팎의 결과를 바꾼다.

버스전용차로 진입 전 도로 종류·운영 시간·청색 선 모양을 확인하는 판단 흐름 도표

▲ 진입 전 3가지 확인 흐름. 카프리즘 제작, 시행령 별표 1·시행규칙 별표 6 기준

6. 버스전용차로 진입 전 확인 5가지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진입 전에는 지금 시간·도로 종류·선 모양·탑승 인원·고시 변경 5가지만 보면 된다. 연휴와 구간 조정이 잦아 표지판이 가장 최신 정보다.

✅ 진입 전 확인 5가지

1. 지금이 운영 시간인가(고속도로 07:00~21:00, 연휴는 익일 01:00까지)
2. 고속도로인가 일반도로인가(6명 조건은 고속도로만)
3. 청색 선이 실선·복선인가 점선인가(점선도 진출입 목적만)
4. 지금 차 안에 실제로 몇 명이 타고 있는가(정원이 아니라 탑승 인원)
5. 설·추석 연휴 전후나 구간 변경 고시가 있는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우회전용 점선이 교차로 몇 m 앞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같은 거리 기준
· 영상 단속 과태료가 건마다 중복 부과되는지의 현행 기준(서울시 2017년 안내는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된다고 설명, 현행 기준은 미확인)
· 2026년 현재 서울 외 지자체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구간
· 도로공사 안내의 경찰청고시 제2024-5호 이후 추가 개정 여부(원문 고시는 직접 열어 보지 못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현장 단속 실제 운영 방식(차량 탑승 인원 판독 방법 등)

9인승 정원과 탑승 인원 문제는 카니발 9인승 기사,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제와의 차이는 지정차로제 기사에서 따로 정리했다.

7. 요약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는 시행령 별표 1로 정해지며, "9인승 이상 +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조건은 고속도로에만 있다. 일반도로는 버스·사업용 승합차·통학버스 등 지정 차량만 탈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 07:00~21:00(평일·토·일·공휴일), 연휴는 익일 01:00까지다. 청색 점선은 진출입·최초 진입 목적일 때만 넘을 수 있고, 실선에서 우회전용 예외는 확인하지 못했다.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위반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과태료 9만 원, 일반도로는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과태료 5만 원이다(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 벌점 30점과 10점이 합산되면 40점이므로 한 번의 "잠깐"이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