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흰색 기아 카니발 전면 모습

▲ 9인승 카니발이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분명 9인승이라고 해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갔는데, 왜 단속에 걸린 거죠?" 카니발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한 운전자의 하소연이다. 등록증에 9인승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9인승이라는 표시만으로 언제나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중고차 시장에서는 "9인승보다 싸고 세금도 낮다"는 11인승 카니발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오토트리뷴이 취재한 두 기사를 바탕으로, 버스전용차로 정원 기준과 9인승·11인승의 실질적인 차이를 짚어봤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정원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별표1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9인승 승용차든 12인승 이하 승합차든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통행이 허용되고, 13인승 이상 승합차만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카니발이라면 등록 정원과 무관하게 그 순간 차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가 통행 가능 여부를 가른다. 가족 나들이 등으로 4~5명만 탑승한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면 정원 미달로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표지판과 파란색 차선 실사진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표지판과 청색 차선. 9인승 이상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해야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Wikimedia Commons, CC BY 3.0)

9인승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를 못 타는 이유

많은 운전자들이 "9인승이니까 당연히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탑승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의 위반 사례다. 부모와 자녀 2~3명이 타는 흔한 구성이라면 4~5명에 그쳐 6명 기준에 못 미친다. 여기에 더해 차량 구조 변경으로 등록 정원이 줄어든 경우에는 변경된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다. 즉 서류상 9인승이라도 좌석을 개조해 정원이 줄었다면 원래 정원이 아니라 변경 후 정원으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정원 표시뿐 아니라 그날 실제로 몇 명이 타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검은색 기아 카니발

▲ 9인승이라도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11인승의 장점 — 낮은 세금, 저렴한 중고가

정반대로 중고 시장에서는 "9인승보다 싸고 세금도 낮다"는 이유로 11인승 카니발을 찾는 수요도 있다.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돼 9인승(승용차 기준 배기량 과세)과는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된다. 특히 2.2리터 디젤이나 3.5리터 가솔린처럼 배기량이 큰 카니발일수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차이가 누적돼 커진다. 중고시세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연식·트림이라도 11인승이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데, 예컨대 2021년식 디젤 11인승 프레스티지 트림은 1,600만 원대에 매물이 나오는 반면, 같은 조건의 9인승은 가격 방어가 더 강하다. 이는 일반 가정은 독립식 2열 좌석과 넓은 통로를 갖춘 9인승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9인승에 몰려 있어서다.

구분9인승11인승
차량 분류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세금 기준배기량 기준 과세승합차 기준(상대적으로 낮음)
중고시세수요 많아 가격 방어 강함같은 조건 대비 저렴
버스전용차로탑승 6명 이상 시 이용 가능탑승 6명 이상 시 이용 가능(동일 기준)
실내 구성독립식 2열, 넓은 통로2열도 좌석 배치, 다인승 위주

9인승을 11인승으로 개조하려면 — 비용과 절차, 실제 단속 사례

이미 9인승 카니발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구조변경(정원 증차)이라는 방법도 있다. 카니발 2열을 독립식 캡틴시트 대신 벤치형 좌석으로 교체하면 정원을 11인승으로 늘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좌석 교체 비용에 더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구조변경 검사)과 자동차등록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용은 좌석 부품·공임을 합쳐 보통 100만~200만 원대가 든다고 알려져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좌석 고정 강도나 안전벨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반려되기도 한다. 다만 개조 이후에는 변경된 정원(11인승)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탑승 인원 요건도 새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도 "정원표에는 9인승으로 남아 있는데 좌석은 이미 뜯어낸 상태"인 차량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구조변경 신고 없이 좌석만 임의로 제거·교체한 경우 정원 미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고 시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사용자라면 어떻게 골라야 할까

오토트리뷴 기사는 두 선택지를 이렇게 정리한다. "여섯 명 이상이 자주 움직이고 구입비와 보유세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11인승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어린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 직원 이동이 잦은 사업체, 학원·레저 활동처럼 단거리 다인승 운행이 빈번한 경우라면 11인승의 세금·가격 이점이 크게 작용한다. 반대로 재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9인승이 유리하다. 찾는 사람이 많아 매도 속도가 빠르고 가격 방어도 잘 되기 때문이다. 평소 가족 단위로 4~5명이 주로 타면서 넓은 2열 공간과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9인승이, 6명 이상이 자주 함께 이동하며 유지비를 아끼고 싶다면 11인승이 더 맞는 선택이다.

신차 출고 전 비닐이 씌워진 기아 카니발 실내 대시보드와 운전석

▲ 9인승은 독립식 2열 좌석과 넓은 통로로 가족 단위 수요가 많고, 11인승은 다인승 좌석 배치로 세금·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정리 — 정원 표시만 보지 말고 실제 탑승 인원까지 확인하자

정리하면 카니발을 살 때는 단순히 "9인승이냐 11인승이냐"만 볼 게 아니라, 본인의 실제 사용 패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정원 표시와 무관하게 탑승 인원 6명 이상 기준을 항상 지켜야 단속을 피할 수 있고, 세금·중고가를 아끼고 싶다면 11인승이, 재판매 가치와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한다면 9인승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오토트리뷴의 두 기사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례 기사 바로가기 9인승·11인승 비교 기사 바로가기

기아 카니발 측면 프로필 스튜디오 컷

▲ 같은 카니발이라도 9인승과 11인승은 정원·세금·중고시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