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밤에 불을 밝힌 모습

▲ 대차료 인정 구간은 정비업체에 차가 입고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다(약관 별표 2 제3호 다목). 한국의 한 정비업체 야간 모습, 2015.9.8 촬영 ⓒ 최광모 / Wikimedia Commons, CC0

"수입차를 몰았는데 보험사는 국산 렌터카 요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사고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대차료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DB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파일명 기준 2023년 4월 1일판)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2를 직접 열어 대차료 항목 전문을 대조했고, 금융감독원 2026년 2월 보도자료와 대법원이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대차료 판결 두 건의 판결문·중요판결 요지를 원문으로 읽었다. 이 글의 초점은 "약관이 정한 25일·35% 기준과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어디서 갈리는가, 내 과실이 있으면 렌트와 교통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다. 동급 기준과 25일·30일 한도를 처음 정리한 기사는 사고 대차료 기준 기사에, 미수선수리비와 시세하락은 미수선·시세하락 약관 계산 기사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새로 확인한 판결과 감독 당국 안내, 과실이 끼는 계산, 렌트가 안 나오는 유형에 집중한다.

1. 약관은 대차료를 이렇게 정한다 — 동급, 최저요금, 통상 요금

대차료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나온다. 별표 2의 제3호 대차료는 지급대상을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적었다. 내 차를 상대가 부쉈을 때 상대 보험이 수리비와 별도로 물어 주는 항목이라는 뜻이다. DB손해보험 약관 PDF 바로가기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2 제3호 대차료 요지 (DB손해보험 개인용 약관 2023.4.1판 대조)
항목약관 문언 요지
대차를 하는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동급"의 뜻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다만 배기량·연식만으로 차량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차(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는 차량 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한다는 각주가 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동급 최저요금 대여차를 빌릴 때 드는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대여차가 없는 차종은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금융감독원 2026년 2월 보도자료도 같은 구조로 요약한다.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약관은 보험사별 파일이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원문 파일은 열지 못했지만,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판)의 같은 별표를 따로 열어 동급 최저요금, 25일(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 10일, 대차 미이용 35%,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 각주가 DB손해보험 약관과 같은 문구임을 확인했다. 2016년 4월 1일 시행 개정 표준약관의 같은 문구는 대법원 판결문도 직접 인용하고 있다.

📍 "최저요금"이라는 단어가 가격을 낮추는 이유

약관은 같은 급 렌터카 중 가장 싼 요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고 직후 내가 빌린 차가 같은 급이어도 요금이 더 비싸면 차액은 보험 기준액을 넘는다. 이 차액이 분쟁으로 번지는 지점이며, 아래 대법원 판결이 다룬 바로 그 지점이다.

2. 며칠, 어느 구간까지 — 입고 전은 빠지고 통상 수리기간이 상한이다

인정기간은 사고일부터가 아니라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한도는 25일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이다. 여기에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고,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이라고 각주에 적혀 있다.

사고 발생, 정비업체 입고, 수리 완료 구간과 25일·30일·10일 한도를 보여 주는 도표

▲ 인정 구간은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한도는 25일(160시간 초과 시 30일)·수리 불가 10일이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DB손해보험 약관 별표 2·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

기간을 둘러싼 확인된 안내와 사례
사례·안내내용출처
입고 전 렌트피해자 B는 사설 견인업체 추천으로 차를 정비업체에 넣기 전부터 렌터카를 썼다. 보험사는 입고 전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아 B가 직접 부담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례 B
통상 수리기간 초과표준안내문(案)은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한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붙임 2
서비스센터 예상 기간 vs 통상 기간서비스센터가 안내한 예상 수리기간만큼 대차를 요구했지만 상대 보험사는 더 짧은 기간만 주겠다고 한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은 약관이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인정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2023년 4분기 분쟁사례, 언론 보도 기준)뉴시스 2024.2.20. 보도

세 번째 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본이 아니라 뉴시스 보도로 확인한 것이어서 원문 대조는 하지 못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다. 정비소에 차가 서 있던 날수가 곧 대차 일수는 아니다. 부품 입고가 늦어 차가 서 있는 날이 길어졌다면, 그 지연이 "부당한 지연"인지 보험사와 기록으로 다퉈야 한다. 기간 계산 기초(25일·30일 한도와 렌트 미이용 35%)는 기존 대차료 기사에서도 다뤘다. 뉴시스 보도 바로가기

정비업체 작업 베이의 리프트에 중형 세단이 올라간 모습

▲ 대차료 인정 구간은 차가 정비업체에 인도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다. 정비 작업 장면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예시)이며 실제 정비업체·차량이 아니다

3.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판결 — 약관 "동급"과 법원의 "객관적 사용가치 동일"

수입차를 대차한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들의 대차료 채권을 넘겨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낸 두 사건을 대법원이 같은 날 모두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205361과 2024다208865다. 판결문(2024다208865)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차 소유자들에게 대여자동차를 빌려주었고,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피해차와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최저요금 국산차 기준으로 대차료를 계산해 지급했다. 피해차는 1건(QM6)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차였고 대여차도 모두 수입차였다. 원고는 지급액과 수입차 대차료의 차액을 청구했다. 이 사건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해차가 수입차여도 반드시 수입차를 대차해야 손해가 전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보험사의 국산차 기준 산정이 일응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로 중요판결 요지에 실린 2024다205361에서는 원심이 국산차 피해차는 국산 동급, 수입차 피해차는 수입 동급의 대차료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도 파기했다. 즉 어느 쪽도 자동으로 정답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문 PDF 바로가기

약관의 동급 기준과 법원이 요구한 객관적 사용가치 동일 기준을 비교하고 판결의 한계를 정리한 도식

▲ 대법원은 약관 기준을 곧바로 따르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되, 결론은 환송심에 맡겼다 ⓒ 카프리즘 제작 도식 (대법원 판결문·중요판결 요지 기준)

대법원 판시 요지 (판결문 원문 대조)
쟁점판시
직접청구권의 성질상법 제724조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는 뜻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5.27. 94다6819, 2019.4.11. 2018다300708 인용)
청구 요건대차가 필요해야 하고, 대차비용 액수도 상당해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2013.2.15. 2012다67399 인용)
산정 방법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 제조사·모델·배기량·연식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됐다면 그 차 기준, 아니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
감액 방법의 예낡은 차인데 같은 연식 대체물이 없어 신차를 빌렸다면 내용연수·연식 차이를 고려해 대차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증명책임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에 다툼이 있으면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환송 이유원심이 배기량·연식만 유사한 최저요금 국산차 기준 산정을 정당하다고 단정했다. 동일 차종이 제공됐는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 합리적 대차 기간이 얼마인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덧붙인 지적환송 후에는 피해차 소유자들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에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심리해 반영해야 한다

📍 이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대법원은 수입차 소유자가 항상 수입차 렌트비를 받는다고도, 약관대로 국산차 기준이 맞다고도 하지 않았다. 한 사건에서는 수입차 기준으로 전부 인용한 원심이, 다른 사건에서는 국산차 기준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각각 파기됐다. 환송했을 뿐이므로 최종 금액은 환송심이 정한다. 환송 후 결과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사건의 약관은 2022년 12월 22일 개정 전 표준약관이라고 판결문이 적었으므로, 현행 약관과 똑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반 운전자가 보험사 제시액을 다투려면 동종 차량이 대차시장에 있었다는 자료나 사양·성능 비교 자료를 직접 마련해야 할 수 있다(카프리즘 해석, 증명책임 판시 근거).

렌터카 영업소 주차장에 세단과 SUV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

▲ 대차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차의 종류와 요금은 업체마다 다르다. 렌터카 영업소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예시)이며 실제 업체가 아니다

4. 내 과실이 있으면 — 렌트와 교통비 35%, 총액과 청구서가 갈린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쌍방과실 사고 시, 피해자는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 필요"라고 적었다. 같은 자료의 사례 C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 중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쓴 피해자가,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되자 상대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중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다. 반면 교통비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본인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뿌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 준용)다. 민법 조문 바로가기

상대 과실 100퍼센트와 내 과실 20퍼센트일 때 렌터카 이용과 교통비 선택의 수령액 비교 막대 도표

▲ 가정 계산: 하루 8만 원 × 12일 = 96만 원. 과실 20%면 렌트는 19.2만 원이 본인 몫, 교통비는 26.88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가정 금액, 금융감독원 안내 구조 기준)

계산 예시 (하루 통상 요금 8만 원·인정 12일 가정, 카프리즘 계산)
구분상대 과실 100%내 과실 20%
렌터카 이용 시 기준액8만 원 × 12일 = 96만 원96만 원
상대 보험사 부담96만 원96만 원 × 80% = 76.8만 원
본인 부담0원96만 원 × 20% = 19.2만 원
교통비 선택 시 기준액(35%)96만 원 × 35% = 33.6만 원33.6만 원
교통비 수령액33.6만 원33.6만 원 × 80% = 26.88만 원

숫자만 보면 렌트가 크다. 상대 과실 100%라면 렌트가 96만 원 대 33.6만 원으로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과실이 갈릴 수 있는 사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 렌트를 쓰면 나중에 정해지는 과실비율만큼 청구서가 날아온다. 반대로 사고 후 차를 거의 쓰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이 말한 대로 교통비 현금 보상이 실속 있을 수 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과실비율 기사에서 다뤘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 렌트냐 교통비냐 고르기 전 3가지 질문

· 과실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가: 있다면 렌트비 일부는 본인 몫이 된다(금감원 사례 C)
· 정말 매일 차가 필요한가: 출퇴근·영업용이라면 렌트, 거의 안 쓰면 35% 현금이 나을 수 있다
· 보험사 담당자와 먼저 확인했는가: 금감원 표준안내문(案)도 렌터카 이용 전 보험사 협의를 첫 항목으로 둔다

5. 렌트비가 안 나오는 유형 — 자차 일방과실, 미수선, 입고 전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렌트비는 다 나온다"는 말은 사고 유형에 따라 틀린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례 E는 자차 일방과실 사고로 수리 중에 정비업체 직원 추천으로 렌터카를 쓴 피해자가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했다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렌트비용은 보상 불가"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다. 같은 자료는 자차 단독사고(구조물 충격 등)도 렌트비 보상이 안 된다고 적었다. 약관을 읽어 봐도 같은 결론이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는 손해(제21조)와 지급보험금 계산(제24조)에서 렌트비 항목은 찾지 못했고, 대차료는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2에만 있다.

상대 과실 전부, 쌍방과실, 자차 일방과실·단독, 미수선수리비, 교통비 선택 유형별 렌트비 청구 가능 여부를 정리한 표 도표

▲ 사고 유형에 따라 대차료가 나오는 길이 달라진다. 자차 일방과실·단독사고와 미수선 처리는 렌트비 불가 사례로 안내됐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DB손해보험 약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

렌트비 보상이 어려웠던 금융감독원 사례 정리
피해자상황결과
A현장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렌트업체를 권유, 가족 조언으로 거절하자 견인업체 직원이 도중에 하차시킴"사고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필요 없다"는 유의사항
B입고 전부터 렌터카 이용입고 전 렌트비 보상 불가, 직접 부담
C과실 분쟁 중 렌터카 이용, 이후 쌍방과실 확정렌트비 중 본인 과실분 직접 부담
D자력 이동이 가능한 차를 견인해 견인비 청구약관상 자력 이동 불가 시에만 보상, 직접 부담
E자차 일방과실에서 렌터카 이용자기차량손해는 수리비만 보상, 렌트비 불가
F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 청구하며 렌터카 이용실제 수리 없어 렌트비 보상 불가, 이후 렌트업체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교차로 접촉사고 차량 옆에서 견인차가 다른 차량을 싣는 모습

▲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가 곧바로 렌트를 권하더라도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다. 사고 현장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예시)이며 실제 사고·차량이 아니다

수리비 쪽 사정은 보험 처리 손익분기 기사와 주차장 접촉 기사를 함께 보면 좋다. 대차 받은 렌터카로 사고를 냈을 때는 별개 문제다. 약관의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 받은 차를 '보험대차'로 정의하고, 그 차를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내 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대차 대여사업자의 영업손해는 휴차료 기준으로 보상하되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한다고 적었다. 면책금과 휴차료는 렌터카 사고 면책금 기사에서 다뤘다.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와 적용 조건은 증권으로 확인해야 한다.

6. 현장에서 합의까지 — 순서와 서류, 시효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사고 접수 시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마련한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案)"은 네 가지를 안내한다. 렌터카 이용 전 보험사 협의,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 선택, 인정기간(입고 후 수리 완료까지, 통상 수리기간 초과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렌트비 일부 직접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사에 대한 안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 보험사 문의, 렌트 또는 교통비 선택, 입고와 수리, 합의 전 확인까지 다섯 단계 순서도

▲ 렌트 결정은 현장에서 서두르지 말고 보험사 확인 뒤 선택하고, 합의 전에는 대차료가 합의서에 포함됐는지 본다 ⓒ 카프리즘 제작 도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

✅ 사고 후 대차 체크리스트

· 현장: 사설 견인업체가 렌트업체를 권해도 즉시 정하지 않는다. 보험사 정식 출동이 아니면 비용을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
· 첫 통화: 보험사에 "내 과실 가능성, 대차 기준 차종, 인정기간, 교통비 선택 가능 여부"를 묻는다
· 입고일 기록: 정비업체 입고일시와 수리 완료일,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둔다(160시간 초과 여부가 25일·30일을 가른다)
· 다른 차종을 빌렸다면: 같은 급·동종 차량이 대차시장에서 얼마에 제공됐는지, 사양·성능 비교 자료를 남긴다(대법원 증명책임 판시 때문)
· 합의서: 수리비만 정리하고 대차료·시세하락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문언을 읽고 서명한다. 합의 협상 일반은 합의금 협상 기사를 참고한다
· 증빙: 사고 영상이 있다면 보존한다. 제출 요령은 블랙박스 영상 제출 기사에 있고, 현장 대응은 사고 현장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 청구 기한과 분쟁이 생겼을 때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민법 제766조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한다. 대법원이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 이상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청구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이며(카프리즘 해석),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하다. 보험사와 기준이 어긋나면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를 통한 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상법 조문 바로가기

7. 자주 묻는 질문

FAQ (원문 확인 범위 안에서)
질문확인된 내용
수입차인데 같은 수입차 렌트비를 받을 수 있나?약관은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 최저요금이 기준이다. 대법원 2026.8.13.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차의 대차시장 가액으로 산정하라고 했으나, 환송 사건이라 최종 결론은 아니며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렌트는 사고 당일부터 인정되나?약관상 정비업체 인도 후 수리 완료까지다. 금감원 사례 B는 입고 전 렌트비가 보상되지 않았다
몇 일까지 나오나?수리 가능 시 25일,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 시 10일이 한도다. 통상 수리기간을 넘는 부당 지연분은 제외된다
렌트를 안 쓰면?동급 최저요금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받는다. 과실이 있으면 상계된 금액이 지급된다
내 과실이 크면 렌트비는?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이다. 100% 내 과실 사고에서 내 자차에서 렌트비가 나오는지는 약관에서 찾지 못했고 금감원 사례 E는 불가였다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렌트도 쓸 수 있나?금감원 사례 F는 실제 수리가 없다는 이유로 렌트비 보상을 거절했다. 수리 안 하는 경우 대물 렌트 일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사가 정한 통상 수리기간은 어디서 보나?보험개발원이 산정한다고 약관에 적혀 있으나 차종별 구체 일수표는 이번에 열람하지 못했다
렌터카 회사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 주나?대법원 사건처럼 렌트업체가 피해자 채권을 양수해 청구하는 구조가 있다. 보험사가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8. 요약

약관은 동급 최저요금,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30일·10일, 교통비 35%를 정한다. DB손해보험 약관 별표 2와 금융감독원 2026년 2월 보도자료로 확인했고, 정비업체 입고 전 렌트비는 보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통상 수리기간을 넘는 지연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8.13. 2024다205361·2024다208865는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차의 대차시장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라며 수입차 대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론이 아니라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이고, 필요성·상당성 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환송심 결과와 현행 약관 문구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과실이 있으면 렌트와 교통비가 갈린다. 가정 계산으로 하루 8만 원·12일에 과실 20%면 렌트는 상대 보험사 76.8만 원에 본인 19.2만 원, 교통비는 26.88만 원 현금이다. 자차 일방과실·단독사고와 미수선 처리는 렌트비를 못 받는 사례로 안내됐다. 렌트 전 보험사에 확인하고, 합의서에 대차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 순서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환송심 결과, 현행 표준약관 원문 대조, 차종별 통상 수리기간 일수표, 렌트업체 직접 청구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