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턴 가능 구간을 가르는 표지 3종. 그림은 Wikimedia Commons KR road sign 216·311·309의2 ⓒ South Korea-Gov / Orionman(퍼블릭 도메인) / 쿠모야(CC BY-SA 4.0), 카프리즘 배치
"저 앞 교차로에서 유턴해도 되나, 안 되나?" 내비게이션이 "유턴하세요"라고 말해도 표지판이 보이지 않으면 망설이게 된다. 유턴 가능 구간을 표지와 중앙선으로 가려내는 법, 그리고 불법유턴을 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인지는 법령에서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다.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제18조와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6·28을 확인해 보니,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으로 같은데 벌점은 적용 조항에 따라 0점·15점·30점으로 갈렸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법이나 방향지시등 단속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유턴 한 가지만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8조 바로가기
1. 유턴 가능 구간, 법은 어떻게 정해 두었나 — 허용 목록이 아니라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에는 "여기서는 유턴해도 된다"는 목록이 없고, 방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하며 구간을 지정해 금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면 도로 구간을 지정해 횡단이나 유턴,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금지 표지가 없고, 유턴을 지시·허용하는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고,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법의 취지와 표지 규정을 합쳐 읽은 카프리즘의 정리이며, 개별 현장은 경찰이 판단한다.
제5조도 같이 봐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둘이 다르면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를 따른다. 유턴금지 표지는 이 "지시"에 해당하므로 무시하면 제18조가 아니라 제5조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그것이 벌점 15점으로 이어진다. 도로교통법 제5조 바로가기
| 조문 | 내용 | 유턴과의 관계 |
|---|---|---|
|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유턴금지 표지 등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
| 제13조 제3항 | 도로 중앙(중앙선이 있으면 그 중앙선) 우측 통행 |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 |
| 제18조 | 횡단·유턴·후진 금지(방해 우려, 구간 지정) | 일반도로 유턴의 기본 조항 |
| 제62조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금지(시행령 별표 8 제40호의 근거) | 고속도로 유턴의 근거 |
표를 보면 같은 "유턴"이라도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뒤의 벌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문이 나뉜 이유는 일반도로의 방해 위험, 지시 불이행,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의 위험이 서로 다른 법익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다음 장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눈에 들어오는 표지부터 본다.
▲ 조문별 승용 범칙금·벌점 지도. 같은 6만 원 범칙금도 벌점은 15점·30점·항목 없음으로 갈린다. 카프리즘 제작 도표
2. 유턴 표지판과 노면표시 5종 — 216·311·309의2·502·514 읽는 법
유턴을 금지하는 표지는 216번(규제), 유턴을 지시하는 표지는 311번과 309의2번(지시)이며, 노면에는 유턴구역선 502와 유턴금지 514가 있다. 번호와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적혀 있다. 시행규칙 별표 6 바로가기
▲ 유턴 표지 3종. 그림은 Wikimedia Commons의 KR road sign 216(South Korea-Gov)·311(Orionman, 퍼블릭 도메인)·309의2(쿠모야, CC BY-SA 4.0)이며 카프리즘이 배치했다
| 번호 | 이름 | 설치 기준 요약 |
|---|---|---|
| 216 | 유턴금지표지(규제표지)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 도로 우측 |
| 311 | 유턴표지(지시표지) | 차마가 유턴할 것을 지시.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 |
| 309의2 | 좌회전 및 유턴표지(지시표지) |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 해당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 |
| 502 | 유턴구역선 표시(노면) | 유턴 허용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구역.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유턴 허용 구간 또는 장소 내 필요한 지점 |
| 514 | 유턴금지 표시(노면)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이나 장소 내 필요한 지점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502번의 설치 조건이다. 유턴구역선은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구역을 알리는 선이라서, 선만 있고 표지가 없는 곳은 별표 6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과 표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유턴 관련 표지·노면표시 번호표(별표 6 설치 기준 요약).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프리즘 제작
3. 중앙선 종류별 유턴 가능 여부 — 황색 실선·점선·복선, 백색 점선의 차이
황색 실선은 넘을 수 없고,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되 진행 방향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01(중앙선표시)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황색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있는 복선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넘었다가 돌아올 수 있지만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을 수 없다.
| 선 모양 | 공식 뜻(별표 6) | 유턴 관점의 정리 |
|---|---|---|
| 황색 실선 |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 | 넘어서 하는 유턴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수 있다 |
| 황색 점선 |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일시적으로 넘되 진행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 | "돌아와야 한다"는 문언이라 점선만으로 유턴이 허용된다고 읽기는 어렵다(공식 해설은 확인하지 못함) |
| 황색 복선(실선+점선) | 점선 쪽에서는 넘었다 돌아올 수 있고 실선 쪽에서는 넘을 수 없음 | 실선 쪽 차로에서는 유턴 불가 |
| 백색 점선(유턴구역선 502) | 유턴 허용 표지가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 | 표지와 함께 있으면 허용 구간으로 읽는다 |
표의 두 번째 칸은 법령 문구 그대로이고 세 번째 칸이 카프리즘의 해석이다. 점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턴을 해도 된다고 믿으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점선은 "넘었다가 돌아오는" 용도이므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턴과 취지가 다르게 읽힌다.
▲ 중앙선 종류별로 넘을 수 있는지 정리한 도표. 점선과 유턴의 관계는 공식 해설을 확인하지 못해 카프리즘 정리로 표시했다. 카프리즘 제작
⚖️ 백색 점선 유턴구역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대법원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허용된 유턴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판단이며 불법유턴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바로가기
▲ 유턴 허용 구간의 표시 모식도(가상의 구간). 실제 현장은 표지·선 모양이 다를 수 있다. 카프리즘 제작
4. 유턴 신호는 따로 있나 — 별표 2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
시행규칙 별표 2의 신호 뜻에는 "유턴" 문구가 없다. 원형 녹색등화는 직진 또는 우회전,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녹색 화살표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적색은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2 바로가기
그렇다면 유턴 표지(311·309의2)가 있는 교차로에서 어느 신호에 유턴하느냐는 별표 2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표지의 부가 문구나 신호 방식, 경찰의 현장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독자도 유턴 표지에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같은 보조 표시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하다.
✅ 신호 교차로에서 유턴 전 확인할 것
- 정지선 앞에서 적색이면 정지가 우선이다(별표 2 적색 등화)
- 311·309의2 표지에 보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 횡단보도 보행자와 반대편에서 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진입한다(제18조 제1항)
- 어느 신호에서 유턴 가능한지 현장 표지로 알 수 없으면 무리하지 않는다
이 확인 목록은 법령 문구에서 도출한 카프리즘 정리다.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신호별 유턴 가능 시점"을 따로 정리한 공식 문서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다.
5. 불법유턴 범칙금 6만 원, 벌점은 왜 0점·15점·30점으로 갈리나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횡단·유턴·후진 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이 모두 6만 원이고 벌점만 다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시행 2026. 10. 2.)의 같은 칸에 묶여 있다.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 자전거·손수레는 3만 원이다.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승용 범칙금 | 벌점(별표 28) |
|---|---|---|---|
| 횡단·유턴·후진 위반(제7호) | 도로교통법 제18조 | 6만 원 | 항목 없음 |
| 신호·지시 위반(제4호) | 제5조 | 6만 원 | 15점(제14호) |
| 중앙선 침범(제5호) | 제13조 제3항 | 6만 원 | 30점(제8호, 중앙선침범에 한함)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제40호) | 제62조 | 4만 원 | 항목 없음 |
표를 풀어 쓰면, 제18조만 적용되는 일반도로 유턴은 범칙금만 있고 별표 28에는 벌점 항목이 없다. 반면 유턴금지 표지를 무시한 경우 제5조의 신호·지시 위반으로 보면 벌점 15점이 붙고, 중앙선을 넘은 경우 제13조 제3항 중앙선 침범으로 보면 30점이 붙는다. 같은 유턴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장면에 따라 달라지며, 그 적용 기준을 설명한 공식 해설은 이번에 찾지 못했다. 시행령 별표 8 바로가기 시행규칙 별표 28 바로가기
▲ 불법유턴 관련 위반 유형별 승용 범칙금과 벌점. 제18조·제62조 위반에는 별표 28 벌점 항목이 없다. 카프리즘 제작
벌점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쌓이기 때문이다.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를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고 정한다. 아래는 상쇄·감경을 빼고 단순 합산한 카프리즘 계산이다.
| 경우 | 범칙금 합계(승용) | 벌점 합계 | 40점 기준과 비교 |
|---|---|---|---|
| 지시 위반 1회 | 6만 원 | 15점 | 40점 미만 |
| 지시 위반 3회 | 18만 원 | 45점 | 40점 이상, 원칙 정지 45일 계산 |
| 중앙선 침범 1회 | 6만 원 | 30점 | 40점 미만 |
| 중앙선 침범 2회 | 12만 원 | 60점 | 40점 이상, 원칙 정지 60일 계산 |
표의 45일·60일은 별표 28의 "1점=1일" 원칙을 그대로 곱한 값이며 실제 처분은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무위반 기간에 따른 벌점 소멸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벌점 소멸과 감경 절차는 벌점 소멸·감경 가이드에서, 누적 기준은 면허 정지·취소 벌점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 같은 위반이 쌓일 때의 누적 벌점(상쇄·감경 제외 단순 합산). 카프리즘 계산
카프리즘 시선
범칙금 6만 원만 보면 유턴 위반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별표 28 벌점으로 보면 0점과 30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같은 6만 원이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되면 두 번째 위반에서 60점이 되어 40점 기준을 넘는 반면, 제18조만 적용되면 벌점 항목이 없다.
다만 표만으로 "어느 장면이 몇 점"이라고 미리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조문과 별표의 대응이고, 현장 단속에서 어느 조항을 선택하는지는 공식 설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유턴은 범칙금이 더 싼데 더 위험한 이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은 승용 범칙금이 4만 원으로 일반도로(6만 원)보다 낮지만, 사고가 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8 제40호가 승용 4만 원을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해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따로 적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바로가기
범칙금 숫자가 낮은 것은 위험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범칙금 체계 안의 분류가 다르다는 뜻이다. 12대 중과실의 전체 항목은 12대 중과실 가이드에서 볼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면 같은 호에 해당할 수 있다.
| 구분 | 범칙금(승용) | 벌점(별표 28) | 사고 시 특례 |
|---|---|---|---|
| 일반도로 유턴(제18조) | 6만 원 | 항목 없음 | 중앙선 침범 사고면 특례 제3조 제2항 제2호 대상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제62조) | 4만 원 | 항목 없음 | 제62조 위반 유턴 사고는 같은 호에 명시 |
두 줄의 차이는 범칙금의 4만 원 대 6만 원인데 사고 시 특례가 같은 호에 있다는 점이다. 이 비교는 법령 문구를 나란히 놓은 정리다. 제5조·제18조 위반이 사진·영상 등으로 입증되고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제160조 제3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과태료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7. "유턴 해도 되나" 상황별 판단표와 확인하지 못한 것
표지·선·신호를 순서대로 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된다. 아래는 법령 문구에서 도출한 카프리즘 판단표이며, 경찰의 현장 판단을 대체하지 못한다.
| 눈에 보이는 것 | 판단 | 근거 |
|---|---|---|
| 216 유턴금지표지 또는 514 노면표시 | 유턴하지 않는다. 위반 시 제5조(지시) 적용 여지 | 별표 6, 제5조 |
| 311·309의2 표지 + 502 유턴구역선 | 허용 구간으로 읽는다. 단 방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 | 별표 6, 제18조 제1항 |
| 황색 실선 중앙선, 표지 없음 | 넘지 않는다. 넘으면 중앙선 침범 소지 | 별표 6 501, 제13조 제3항 |
| 황색 점선, 표지 없음 | 점선만으로 유턴 허용이라 단정하지 않는다(공식 해설 확인 못함) | 별표 6 501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유턴하지 않는다 | 제62조, 별표 8 제40호 |
표에서 '단정하지 않는다'는 칸이 많은 이유는, 표지·선 중 하나만으로는 허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허용 구간 여부를 안전표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래 흐름도처럼 금지 표지부터 거꾸로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 유턴하기 전 확인 순서. 표지가 없는 곳의 허용 여부는 공식 해설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다. 카프리즘 제작
🔎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표지가 없는 곳의 허용 여부: 유턴표지·유턴구역선이 없을 때 합법 여부를 직접 설명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식 문서를 찾지 못했다
- 신호별 유턴 시점: 시행규칙 별표 2에 유턴 신호 규정이 없고 별도 공식 해설도 찾지 못했다
- 적용 조항의 선택 기준: 제18조·제5조·제13조 제3항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기준을 설명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과태료 구체 금액: 제160조 제3항의 상한(20만 원 이하)만 확인했고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기준일: 도로교통법은 조회 화면에 시행 2027. 4. 14.(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표기가 있었고, 시행령 별표 8은 시행 2026. 10. 2., 시행규칙은 시행 2026. 8. 24. 표기였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2027. 1. 1.·2027. 2. 25. 시행 예정 버전도 목록에 있어 이후 달라질 수 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순서는 회전교차로 통행 가이드에서, 방향지시등 미작동 단속은 방향지시등 단속 기사에서 다뤘다. 법령 해설은 생활법령 횡단·유턴·후진 금지 바로가기에서도 볼 수 있다.
8. 요약
유턴 가능 구간은 금지 표지(216, 514)가 없고, 유턴 표지(311, 309의2)나 유턴구역선(502)이 있으며, 보행자·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로 읽는다(제18조, 시행규칙 별표 6). 황색 실선은 넘을 수 없고 점선은 넘었다 돌아와야 한다.
승용 범칙금은 횡단·유턴·후진 위반 6만 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유턴 4만 원이다(시행령 별표 8). 벌점은 제18조 위반 항목이 없고 신호·지시 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이다(시행규칙 별표 28).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를 결정한다.
표지 없는 곳의 허용 여부, 신호별 유턴 시점, 적용 조항 선택 기준은 공식 해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의심스러우면 유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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