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건수 순위(경찰청 통계표 수치, 카프리즘 제작)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내가 걸린 위반이 도대체 얼마나 흔한 걸까?" 교통법규 위반 단속 통지서를 받으면 억울함보다 먼저 이런 궁금증이 든다. 이 글은 경찰청이 공개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통계표를 직접 열어, 위반 유형별 단속 건수 순위와 5년 추이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청 표에 실린 가장 최근 연도는 2023년이고, 그해 속도위반이 1,772만 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신호위반은 2위이며 5년 새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마지막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 통지서인지 가르는 표와,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를 붙였다.
1. 교통법규 위반 단속 순위 TOP 5 — 속도위반이 77%
2023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순위 1위는 속도위반이다. 경찰청 통계표에 유형별로 건수가 실린 5개 위반을 큰 순서로 놓으면 아래와 같다.
| 순위 | 위반 유형 | 단속 건수 | 총 단속건수 대비 |
|---|---|---|---|
| 1위 | 속도위반 | 17,716,342건 | 76.57% |
| 2위 | 신호위반 | 3,817,206건 | 16.50% |
| 3위 | 음주운전 | 130,150건 | 0.56% |
| 4위 | 무면허운전 | 68,383건 | 0.30% |
| 5위 | 중앙선 침범 | 59,381건 | 0.26% |
| 합계 | 위 5개 유형 | 21,791,462건 | 94.19% |
| 표에 없는 나머지 | 유형별 건수 미공개 | 1,344,612건 | 5.81% |
합계와 나머지 행은 카프리즘이 총 단속건수(23,136,074건)에서 5개 유형을 빼서 계산했다. 이 나머지 1,344,612건에 어떤 위반이 몇 건씩 들어 있는지는 해당 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2023년 위반 유형별 단속 건수 순위.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의 격차가 4.6배다. 카프리즘 제작(경찰청 통계표 수치)
속도위반이 이렇게 많은 데는 무인 카메라가 24시간 같은 지점을 보고 있다는 구조가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통계표에는 그 인과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건수가 많다"까지만 말한다. 카메라 종류와 허용 오차는 단속 카메라 종류 기사에서 다뤘다.
📍 이 통계를 읽는 법 (출처와 한계)
-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페이지의 '교통법규 위반처리 결과 현황(운전자)'과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최근 5년간)' 표다. 2026년 10월 30일에 직접 열어 수치를 옮겼다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바로가기
- 기간: 표는 2019~2023년이다. 2024년 단속 건수는 이 페이지에 아직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2024년 통계연보(PDF)는 공개돼 있으나 본문 텍스트를 읽지 못했다
- 대상: 표 제목이 '운전자'로 한정돼 있다. 보행자·자전거 단속이 섞이지 않았는지 등 세부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 "위반 건수"가 아니라 "단속 건수": 실제 위반 발생 건수나 위반율이 아니다. 단속장비 대수·위치·운용 방식이 바뀌면 건수도 바뀐다
2.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 5년 추이 — 1,649만 건에서 2,314만 건으로
총 단속건수는 2020년에 소폭 줄었다가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에 2,236만 건으로 뛰었고 2023년은 2,314만 건이다.
| 연도 | 총 단속건수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음주 | 무면허 | 중앙선 침범 |
|---|---|---|---|---|---|---|
| 2019 | 16,492,816 | 12,412,926 | 2,035,464 | 130,772 | 42,138 | 79,627 |
| 2020 | 16,120,914 | 12,484,230 | 2,056,611 | 117,549 | 38,218 | 71,673 |
| 2021 | 17,913,306 | 13,715,514 | 2,604,320 | 115,882 | 39,979 | 63,397 |
| 2022 | 22,362,563 | 17,186,954 | 3,481,573 | 130,283 | 54,506 | 59,411 |
| 2023 | 23,136,074 | 17,716,342 | 3,817,206 | 130,150 | 68,383 | 59,381 |
증가 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22년이다. 2021년 1,791만 건에서 2,236만 건으로 한 해에 445만 건(24.8%) 늘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통계표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는다.
▲ 총 단속건수 5년 추이. 2019년 대비 2023년 +40.3%, 2022년 대비 +3.5%. 카프리즘 제작
하루 평균으로 바꿔 보면
카프리즘이 2023년 건수를 365일로 나눠 보면 하루 평균 63,387건이다. 속도위반은 48,538건, 신호위반은 10,458건이다.
▲ 2023년 하루 평균 환산(건수 ÷ 365일, 반올림). 요일·시기별 분포는 통계표에서 확인할 수 없다. 카프리즘 계산
이 숫자를 "내가 오늘 걸릴 확률"로 읽으면 안 된다. 분모(운행 차량·주행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은 단속 규모를 감 잡는 용도로만 쓰자.
3. 신호위반 단속 5년 새 87.5% 증가 — 줄어든 위반은 무엇인가
신호위반은 2019년 2,035,464건에서 2023년 3,817,206건으로 늘었다. 속도위반(+42.7%)보다 증가율이 두 배 넘게 높다. 2023년 속도위반은 신호위반의 약 4.6배로, 2019년의 약 6.1배보다 격차가 줄었다.
▲ 속도위반·신호위반 연도별 단속건수. 신호위반은 5년간 거의 매년 늘었다. 카프리즘 제작
| 유형 | 2019년 | 2023년 | 증감 건수 | 증감률 |
|---|---|---|---|---|
| 신호위반 | 2,035,464 | 3,817,206 | +1,781,742 | +87.5% |
| 무면허운전 | 42,138 | 68,383 | +26,245 | +62.3% |
| 속도위반 | 12,412,926 | 17,716,342 | +5,303,416 | +42.7% |
| 음주운전 | 130,772 | 130,150 | -622 | -0.5% |
| 중앙선 침범 | 79,627 | 59,381 | -20,246 | -25.4% |
| 표에 없는 나머지 | 1,791,889 | 1,344,612 | -447,277 | -25.0% |
표를 보면 총 단속건수가 664만 건 늘어나는 동안 속도위반 하나가 530만 건(전체 증가분의 79.8%)을 채웠다. 반대로 표에 유형이 없는 나머지는 44만 건(25.0%) 줄었다. 신호위반이 늘어난 이유가 위반 행동의 증가인지 단속 방식의 변화인지는 이 통계표만으로 가를 수 없다.
▲ 유형별 증감률. 음주운전은 사실상 제자리, 중앙선 침범은 줄었다. 카프리즘 제작
신호위반 단속이 주로 어디서 이뤄지는지는 이 통계표에 없다. 노란불·정지선·우회전 기준은 신호위반 기준 기사에서 정리했다.
카프리즘 시선
5년간 총 단속건수 증가분(664만 건)의 약 80%가 속도위반 한 유형에서 나왔고, 신호위반을 더하면 증가분의 100%를 넘는다(속도 +530만, 신호 +178만, 합 +708만). 나머지 유형이 줄었기 때문이다. 즉 단속 통계의 변화 대부분은 두 유형 안에서 일어났다.
그렇다고 "다른 위반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표는 단속된 건수만 세므로, 단속 방식이 속도·신호에 집중돼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4. 단속 10건 중 9건은 무인단속장비 — 현장 단속과 처리 구분
경찰청 표는 총 단속건수를 '통고처분·즉심·형사입건'으로 나누고, 통고처분 행에 무인단속장비 건수를 괄호로 따로 적는다. 이 괄호 값과 나머지를 계산하면 2023년 단속 중 92.0%가 무인단속장비였다.
| 처리 구분 | 2023년 건수 | 총 단속건수 대비 | 2019년 건수 |
|---|---|---|---|
| 무인단속장비 단속(표 주석의 괄호 값) | 21,295,022 | 92.04% | 14,117,151 |
| 현장 통고처분 | 1,620,338 | 7.00% | 2,190,888 |
| 형사입건 | 220,578 | 0.95% | 184,535 |
| 즉결심판(즉심) | 136 | 0.00% | 242 |
| 합계 | 23,136,074 | 100% | 16,492,816 |
표 주석은 "( )는 무인단속장비 단속 건수"라고만 적는다. 네 항목을 더하면 총 단속건수와 정확히 일치해 이 해석이 맞다고 검산했다(2019년·2023년 모두). 다만 무인 건수가 통고처분 행에 포함되는 이유와 법적 처분(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은 이 표로 알 수 없다.
▲ 무인단속장비 비중 5년 추이(2019년 85.6% → 2023년 92.0%). 카프리즘 제작
▲ 2023년 처리 구분별 건수. 형사입건은 현장 통고처분과 달리 형사 절차로 넘어간 건이다. 카프리즘 제작
현장 통고처분은 5년 새 약 57만 건(-26.0%) 줄었고, 같은 기간 무인 단속은 약 718만 건 늘었다. 형사입건은 184,535건에서 220,578건으로 19.5% 늘었다. 형사입건 건수가 늘었다는 사실 외에 어떤 위반이 포함됐는지는 표에 없다.
5.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내 통지서는 어느 쪽인가
같은 위반이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세운 운전자는 범칙금, 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자에게 날아온 통지는 과태료 구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과 별표 6(과태료)의 승용차 기준 금액을 단속 순위 상위 위반만 골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시행 2026년 10월 2일 본문, 별표 8은 2025년 6월 2일 개정, 별표 6은 2025년 3월 18일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바로가기
| 위반 | 범칙금(현장) | 과태료(무인·고용주등)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3 | 4 | +1 |
| 속도위반 20 초과 40 이하 | 6 | 7 | +1 |
| 속도위반 40 초과 60 이하 | 9 | 10 | +1 |
| 속도위반 60 초과 | 12 | 13 | +1 |
| 신호·지시 위반 | 6 | 7 | +1 |
| 중앙선 침범 | 6 | 9 | +3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6 | 7 | +1 |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부분 1만 원 높은 것은 금액만 봤을 때의 결과다. 별표 6의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기준이고, 별표 8의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으로 내리는 기준이라는 구조도 다르다. 두 금액 구조가 이렇게 나뉜 이유까지 이 글에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파랑)과 과태료(주황).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별표 7·10에 따로 정해져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카프리즘 제작
안전띠는 단속 순위 표에 건수가 없어 위 비교표에도 넣지 않았다. 참고로 시행령 기준 승용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3만 원이고,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 부과된다(별표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현장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 고용주등 과태료 7만 원으로 별표 6·8에 함께 규정돼 있다.
✅ 받은 통지서, 이렇게 구분해 보자 (카프리즘 정리)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세워 운전자에게 발부한 통지: 범칙금(통고처분) 쪽일 가능성이 크다. 별표 8 금액을 확인한다
- 카메라 사진과 함께 차량 소유자에게 온 통지: 과태료 쪽일 가능성이 크다. 별표 6 금액을 확인한다
-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중 일부는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 위 단속 건수 표에서도 형사입건이 별도 행이다. 통지서 종류는 반드시 문서 제목으로 확인한다
- 벌점 여부는 현장 통고처분과 무인 과태료가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벌점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초보운전자 범칙금 기사와 통지서 안내문을 대조하자
6. 안전띠·휴대전화·끼어들기는 왜 순위에 없나 — 이 통계표가 말하지 않는 것
"단속 순위 TOP"이라고 하면 안전띠나 휴대전화도 들어 있을 것 같지만, 경찰청의 이 표는 5개 유형만 따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안전띠 미착용이 몇 건인지는 이 글에서 말할 수 없다.
|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 속도·신호·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단속 건수(2019~2023) | 확인 |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표 |
| 총 단속건수와 처리 구분(통고처분·즉심·형사입건, 무인 건수) | 확인 | 같은 페이지 '교통법규 위반처리 결과 현황' |
| 안전띠·휴대전화·끼어들기·보행자 보호 위반 전국 단속 건수 | 확인하지 못함 | 해당 표에 유형 없음 |
| 2024년 이후 위반 유형별 단속 건수 | 확인하지 못함 | 경찰통계자료 표는 2023년까지, 2024년 통계연보 PDF는 본문을 읽지 못함 |
| 지역·연령·시간대별 단속 분포 | 확인하지 못함 | 이 표에 없음 |
언론에는 지방경찰청·암행순찰차 단속 등 일부 범위의 위반 유형별 집계가 가끔 보도된다. 이 글은 보도 수치를 순위에 섞지 않았다. 범위와 기준이 전국 총 단속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위반"을 한 줄로 말하면 이렇다. 경찰청이 유형별로 공개한 5개 가운데서는 속도위반이고, 이 표에 없는 유형까지 포함한 순위는 현재 자료로 말할 수 없다.
7. 단속 통계를 보고 내 운전에 적용할 때 — 속도위반·신호위반 점검 순서
통계는 사람마다 다른 운전 상황을 알려주지 못한다. 다만 가장 건수가 많은 두 유형에는 카메라가 겹쳐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므로, 아래 순서로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내비 제한속도 표시와 실제 표지판이 맞는지 처음 가는 길에서 확인한다. 속도 카메라는 대부분 표지판이 먼저 있다. 구간단속 구간은 평균 속도가 기준이다
- 신호 교차로에서 노란불 판단을 미리 정해 둔다. 신호위반이 5년간 가장 빨리 늘었다는 사실은 이 유형에서 걸리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만 읽는다
- 통지서가 오면 날짜·장소·사진을 대조한다. 의견 제출 기한이 있으니 이의제기 기사의 절차를 먼저 본다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형사 처벌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12대 중과실 기사에서 따로 확인한다
- 범칙금·과태료 납부 기한과 감경 여부는 통지서 뒷면과 경찰청 이파인(범칙금·과태료 납부) 안내로 확인한다
이 점검 순서는 통계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숫자를 읽은 뒤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를 카프리즘이 정리한 것이다.
8. 요약
경찰청 통계표(2019~2023년)에서 2023년 교통법규 위반 총 단속건수는 23,136,074건이며, 유형별로는 속도위반 17,716,342건(76.6%), 신호위반 3,817,206건(16.5%), 음주운전 130,150건, 무면허운전 68,383건, 중앙선 침범 59,381건 순이다.
5년 새 신호위반은 87.5%, 무면허는 62.3%, 속도위반은 42.7% 늘었고 음주는 0.5%, 중앙선 침범은 25.4% 줄었다. 2023년 단속의 92.0%(21,295,022건)는 무인단속장비 건수이고 현장 통고처분은 1,620,338건이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6만 원·7만 원이다(시행령 별표 8·6). 안전띠·휴대전화 등은 이 표에 없어 순위를 매기지 못했고, 2024년 이후 유형별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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