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 신호등 두 개와 횡단보도가 있는 국도 6·19호선 교차로 앞(파일 설명상 구만IC 300m 전 마산 교차로 방향). 신호위반은 사고 22,514건·사망 205명이다 ⓒ Jhcbs1019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신호위반이 제일 위험한 줄 알았는데, 사망은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온다고?"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통계를 처음 보면 순위가 사고 건수, 사망자, 치사율에서 모두 다르게 나와 헷갈린다. 사고 건수 2위인 안전거리 미확보는 사망으로는 6위이고, 사고가 가장 적은 중앙선 침범은 치사율 1위다.
이 글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2023~2025년을 직접 조회해 사고·사망·치사율 순위를 다시 계산하고,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을 위반별로 대조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2일이며 확정 통계는 2025년까지다. 단속 건수 순위와는 다른 사고·사망 기준이다.
1.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순위 — 사망 64.8%가 안전운전 불이행에서 나온다
2025년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에서 사고와 사망 모두 1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다. 사고 105,542건(54.4%), 사망 1,652명(64.8%)으로, 사고 비중보다 사망 비중이 10.4%포인트 높다.
| 법규위반(TAAS 항목) | 사고(건) | 사고 비중 | 사고 순위 | 사망(명) | 사망 비중 | 사망 순위 | 치사율(100건당) | 치사율 순위 |
|---|---|---|---|---|---|---|---|---|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105,542 | 54.4% | 1위 | 1,652 | 64.8% | 1위 | 1.57명 | 3위 |
| 기타 | 16,282 | 8.4% | 4위 | 292 | 11.5% | 2위 | 1.79명 | 2위 |
| 신호위반 | 22,514 | 11.6% | 3위 | 205 | 8.0% | 3위 | 0.91명 | 5위 |
| 중앙선 침범 | 7,186 | 3.7% | 7위 | 190 | 7.5% | 4위 | 2.64명 | 1위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681 | 4.0% | 6위 | 120 | 4.7% | 5위 | 1.56명 | 4위 |
| 안전거리 미확보 | 24,949 | 12.9% | 2위 | 59 | 2.3% | 6위 | 0.24명 | 7위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9,735 | 5.0% | 5위 | 31 | 1.2% | 7위 | 0.32명 | 6위 |
| 합계 | 193,889 | 100% | - | 2,549 | 100% | - | 1.31명 | -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큰 몫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항목이 신호·중앙선·안전거리처럼 한 줄로 정의되는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 부주의를 넓게 받는 항목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세부 정의는 TAAS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2025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건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4.4%다. 카프리즘 제작, 자료: 도로교통공단 TAAS
▲ 2025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망 비중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64.8%, 기타 11.5%, 신호위반 8.0%, 중앙선 침범 7.5% 순이다. 카프리즘 제작
통계를 직접 확인하려면 TAAS 교통사고 상세통계(경찰DB)의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에서 연도와 월을 고르면 된다. TAAS 교통사고 상세통계 바로가기
2. 법규위반별 치사율 1위는 중앙선 침범 — 사고 100건당 2.64명
치사율은 중앙선 침범이 2.64명으로 가장 높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0.24명으로 가장 낮다. 치사율은 사망자를 사고 건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같은 사고라도 얼마나 치명적으로 끝나는지를 보여 준다(카프리즘 계산).
| 법규위반 | 치사율(100건당 사망) | 사망 1명당 사고 | 전체 평균(1.31명) 대비 | 사고 1건당 부상자 |
|---|---|---|---|---|
| 중앙선 침범 | 2.64명 | 37.8건 | 2.01배 | 1.62명 |
| 기타 | 1.79명 | 55.8건 | 1.36배 | 1.42명 |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1.57명 | 63.9건 | 1.19배 | 1.36명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56명 | 64.0건 | 1.19배 | 1.04명 |
| 신호위반 | 0.91명 | 109.8건 | 0.69배 | 1.49명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0.32명 | 314.0건 | 0.24배 | 1.44명 |
| 안전거리 미확보 | 0.24명 | 422.9건 | 0.18배 | 1.53명 |
| 합계 | 1.31명 | 76.1건 | 1.00배 | 1.40명 |
중앙선 침범은 사고 37.8건에 1명이 숨져 평균(76.1건에 1명)의 절반 수준이다.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상 속도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이 표에는 충돌 방향·속도 자료가 없어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 법규위반별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점선은 전체 평균 1.31명. 카프리즘 제작, 자료: TAAS 2025년
고속도로만 떼어 같은 TAAS 분류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치사율이 5.59명으로 전체 도로(1.57명)의 3.6배다. 고속도로 사고 원인별 치사율 기사
신호위반은 사고 22,514건에 사망 205명으로 치사율 0.91명이다. 사망 건수만 보면 신호위반(205명)과 중앙선 침범(190명)이 15명 차이지만, 사고 건수는 신호위반이 3.1배 많다. 즉 사망자 수 순위는 흔한 위반이, 치사율 순위는 한 번 일어나면 치명적인 위반이 위로 올라온다.
▲ 적색 신호등 두 개와 횡단보도가 있는 국도 6·19호선 교차로 앞(파일 설명상 구만IC 300m 전 마산 교차로 방향). 신호위반 사고는 22,514건, 사망은 205명이다 ⓒ Jhcbs1019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3. 사고 2위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망 6위인 이유 — 사고 비중과 사망 비중의 격차
안전거리 미확보는 사고의 12.9%를 차지하지만 사망은 2.3%뿐이다. 부상자는 사고 1건당 1.53명으로 평균(1.40명)보다 많은데 사망은 적다.
| 법규위반 | 사고 비중 | 사망 비중 | 비중 차(%p) | 읽는 법 |
|---|---|---|---|---|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54.4% | 64.8% | +10.4 | 사고 비중보다 사망이 훨씬 큼 |
| 중앙선 침범 | 3.7% | 7.5% | +3.7 | 사고보다 사망이 다소 큼 |
| 기타 | 8.4% | 11.5% | +3.1 | 사고보다 사망이 다소 큼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4.0% | 4.7% | +0.7 | 사고보다 사망이 다소 큼 |
| 신호위반 | 11.6% | 8.0% | -3.6 | 사고에 비해 사망이 적음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 | 1.2% | -3.8 | 사고에 비해 사망이 적음 |
| 안전거리 미확보 | 12.9% | 2.3% | -10.6 | 사고에 비해 사망이 적음 |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반 유형마다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와 속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TAAS 표는 위반별 속도나 사고 유형을 함께 보여 주지 않아 안전거리 미확보의 사망이 적은 이유를 통계만으로 확정하지는 못한다. 안전거리와 추돌 과실은 별도 기사에서 다뤘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추돌사고 과실비율 기사
▲ 사고 건수 비중(하늘색)과 사망자 비중(주황색) 비교. 안전거리 미확보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사고 비중이 더 크고, 중앙선 침범과 기타는 사망 비중이 더 크다. 카프리즘 제작
▲ 적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와 횡단보도(파일 설명상 제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사고 7,681건에 사망 120명으로 치사율 1.56명이다 ⓒ ProjectManhattan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4. 2023~2025년 3개년 추이 — 중앙선 침범 사망 12.4% 늘었다
전체 사망은 3년간 2,551명, 2,521명, 2,549명으로 거의 같지만 위반별로는 엇갈린다. 7개 항목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만 사망이 102명 줄었고, 나머지 6개 항목은 합쳐서 100명 늘었다(2023년 대비 2025년). 합계가 거의 같은 이유다.
| 법규위반 | 2023년 사망(명) | 2024년 사망(명) | 2025년 사망(명) | 사망 증감 | 사고 증감 |
|---|---|---|---|---|---|
| 중앙선 침범 | 169 | 168 | 190 | 12.4% | -2.7% |
| 신호위반 | 199 | 213 | 205 | 3.0% | -4.0% |
| 안전거리 미확보 | 47 | 49 | 59 | 25.5% | 12.2% |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1,754 | 1,666 | 1,652 | -5.8% | -4.8%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27 | 31 | 31 | 14.8% | -12.0%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98 | 97 | 120 | 22.4% | 6.3% |
| 기타 | 257 | 297 | 292 | 13.6% | 1.2% |
| 합계 | 2,551 | 2,521 | 2,549 | -0.1% | -2.2% |
중앙선 침범은 사고가 2.7% 줄었는데 사망은 12.4% 늘어, 치사율이 2.29명에서 2.38명, 2.64명으로 해마다 올랐다. 사고 건수가 줄어도 한 건의 결과가 무거워졌다는 뜻이지만, 증가 폭은 사망 21명 차이라 해마다 흔들릴 수 있는 크기다. 다만 2023년부터 해마다 오른 것은 확인된 사실이어서 이후 연도의 확정 통계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 법규위반별 치사율 3개년 비교(사고 100건당 사망자). 중앙선 침범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해마다 올랐다. 카프리즘 제작, 자료: TAAS 2023~2025년
5. 법규위반별 범칙금·벌점 표 — 중앙선 침범 6만 원·30점, 안전거리 일반도로 2만 원·10점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이 6만 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보행자 통행방해가 4만 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2만 원이다. 벌점은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안전거리 미확보·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각 10점이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벌점 항목이 없다.
| 법규위반 | 해당 조문(도로교통법) | 범칙금(승용차) | 범칙금(승합차) | 벌점 |
|---|---|---|---|---|
|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포함) | 제13조 | 6만 원 | 7만 원 | 30점(통행구분 위반 중 중앙선침범에 한함) |
| 신호위반(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제48조제1항 | 4만 원 | 5만 원 | 10점 |
| 안전거리 미확보(일반도로) | 제19조제1항 | 2만 원 | 2만 원 | 10점(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 안전거리 미확보(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19조제1항 | 4만 원 | 5만 원 | 10점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5조 | 4만 원 | 5만 원 | 해당 항목 없음(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제25조 항목 없음) |
|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 제27조제3항~제5항 등 | 4만 원 | 5만 원 | 10점(별표 28 제25호, 정지선 위반 포함)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제27조제1항·제2항·제7항 | 6만 원 | 7만 원 | 10점(별표 28 제25호, 적용법조 제27조) |
벌점이 위반마다 다른 이유는 같은 위반이라도 사고 위험과 고의성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 침범은 치사율이 높아 벌점도 신호위반의 2배다. TAAS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법 제25조)은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31개 호에 항목이 없어 위반 자체로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승용차 4만 원)만 부과된다. 다만 같은 교차로에서 신호·지시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 함께 적용되면 그 위반의 벌점이 붙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바로가기 시행규칙(별표 28) 바로가기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2배
- 적용 시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한 경우(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 벌점 2배 항목: 신호·지시 위반(15점 → 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10점 → 20점, 법 제27조제7항 위반은 2배 대상에서 제외)
- 범칙금: 보호구역은 시행령 별표 10의 별도 금액이 적용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단속 건수가 많은 위반 순위는 별도 기사에서 다뤘다. 이 글의 순위는 사고·사망 기준이라 두 순위가 다르게 나온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순위 기사
▲ 경찰 순찰차(현대 쏘나타 기반으로 보이는 차량, 파일 설명 기준). 범칙금과 벌점은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다 ⓒ Waka77 / Wikimedia Commons (CC0)
6. 위반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벌점은 몇 점? — 중앙선 침범은 120점, 취소 기준에 1점 모자라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위반 벌점과 사고 결과 벌점을 합산하고,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사망 1명은 90점, 중상 1명은 15점, 경상 1명은 5점, 부상신고 1명은 2점이다(별표 28 사고 결과 벌점, 카프리즘 정리).
| 상황 | 위반 벌점 | 사고 결과 벌점 | 합계 | 기준 비교 |
|---|---|---|---|---|
| 중앙선 침범 + 사망 1명 | 30 | 90 | 120점 | 정지 기준(원칙적으로 1점 1일), 취소 기준 121점에 1점 부족 |
| 중앙선 침범 + 사망 1명 + 경상 1명 | 30 | 90 + 5 | 125점 | 121점 이상, 취소 기준 해당 |
| 신호위반 + 사망 1명 | 15 | 90 | 105점 | 정지 기준 |
| 신호위반 + 사망 1명 + 중상 1명 + 경상 1명 | 15 | 90 + 15 + 5 | 125점 | 121점 이상, 취소 기준 해당 |
| 안전운전 의무 위반·안전거리 미확보·보행자 보호 불이행 + 사망 1명 | 10 | 90 | 100점 | 정지 기준 |
| 중앙선 침범 + 중상 2명 + 경상 3명 | 30 | 30 + 15 | 75점 | 정지 기준 |
1회 위반·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원칙적으로 1점 1일), 과거 3년간 벌점을 누산해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 기준이다. 사고 한 번의 벌점이 121점 이상이어도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사망 벌점 90점은 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TAAS의 사망자는 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자라 두 기준이 다르다. 실제 처분은 쌍방과실 감경(자동차 대 사람 사고가 쌍방과실이면 벌점 2분의 1),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이 표는 어디까지나 기준을 대입한 예다.
▲ 위반 벌점(주황)과 사망 1명 사고 결과 벌점 90점(회색)의 합. 점선은 1년간 누산 벌점 121점 이상 면허 취소 기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별표 28에 위반 벌점 항목이 없어 사고 결과 벌점만 더했다. 카프리즘 계산·제작
카프리즘 시선
벌점 순서(중앙선 침범 30점 > 신호위반 15점 > 나머지 10점 또는 없음)는 치사율 순서(2.64명 > 0.91명 > 0.24~1.57명)와 대체로 맞는다. 위반 한 번의 무게는 치명도에 맞춰져 있다고 읽을 수 있다.
반면 사망의 64.8%가 나오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승용차)으로 가볍다. 사망 총량은 흔한 위반에서 나오고 위반 한 건의 제재는 가볍다는 점이 이 통계의 핵심 구조다. 사고가 나면 위반 벌점 10점보다 사고 결과 벌점 90점이 훨씬 큰 몫을 차지한다.
7. 과속은 왜 이 순위에 없나 — 별도 관리되는 과속 교통사고 1,380건·사망 246명
과속은 2021년부터 '차량의 과속 여부'만 따로 판정해 별도 관리하므로 법규위반 7개 항목과 합산하거나 직접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2025년 TAAS 과속 교통사고는 1,380건에 사망 246명, 치사율 17.83명이다(카프리즘 계산).
| 연도 | 과속 교통사고(건) | 사망(명) | 치사율(100건당) |
|---|---|---|---|
| 2023년 | 1,316 | 260 | 19.76명 |
| 2024년 | 1,383 | 246 | 17.79명 |
| 2025년 | 1,380 | 246 | 17.83명 |
과속 치사율이 17~20명대로 크게 높지만 과속 사고는 7개 항목과 판정 방식이 달라 같은 줄에 놓고 순위를 매기면 안 된다. 과속 판정이 다른 항목과 겹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과속을 판정하는지는 TAAS 주석(2021년부터 별도 관리) 외에 확인하지 못했다.
▲ 넓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파일 설명상 광주 서구 상무대로 부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사고 9,735건에 사망 31명이다 ⓒ LERK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8. 이 통계로 확인하지 못한 것과 계산 방법
이 글의 수치는 TAAS가 공개한 2023~2025년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표에서 가져왔고, 비중·치사율·벌점 합산은 카프리즘 계산이다. 연도별 7개 항목 합계는 TAAS 합계(2025년 사고 193,889건·사망 2,549명)와 같게 맞아떨어졌다.
📍 확인하지 못한 것과 계산 방법
- 기준: TAAS 경찰DB '가해운전자(1당) 법규위반', 2023·2024·2025년 1~12월. 사망은 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기존 TAAS 기사와 같은 기준)
- 계산식: 치사율 = 사망 ÷ 사고 × 100, 사망 1명당 사고 = 사고 ÷ 사망, 비중 = 항목 ÷ 합계
-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별 세부 정의(음주·졸음·전방주시 태만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사망자가 가해운전자·피해자 중 누구인지, 위반별 속도·사고 유형, 주행량 대비 사고율
- 법령 기준: 시행령 별표 8은 시행 2026년 10월 2일(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규칙 별표 28은 시행 2026년 8월 24일(행정안전부령 제636호) 판을 확인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별표 10)은 확인하지 못했다
- 형사처벌: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대 중과실 기사에서 다뤘다
✅ 통계에서 도출한 운전 점검 5가지 (카프리즘 체크리스트)
· 사망의 64.8%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다 — 전방 주시, 휴대전화, 졸음 같은 기본 습관부터 점검한다
· 중앙선 침범은 사고 100건에 2.64명이 숨진다 — 커브·야간 도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 신호위반은 사고 22,514건·사망 205명이다 — 황색 신호 진입 판단 기준을 정해 둔다
· 안전거리 미확보는 사고는 많고 사망은 적지만 부상자는 많다 — 앞차와 간격을 두는 습관이 사고 건수를 줄인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망이 3년 새 22.4% 늘었다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부터 한다
9. 요약
도로교통공단 TAAS 2025년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사고 105,542건(54.4%), 사망 1,652명(64.8%)으로 1위였다. 치사율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 100건당 2.64명으로 가장 높아 신호위반 0.91명의 약 2.9배, 안전거리 미확보 0.24명의 약 11배, 전체 평균 1.31명의 2.0배였다.
사고 2위 안전거리 미확보는 사망 59명(6위)이었고, 사고 7위 중앙선 침범은 사망 190명(4위)이었다. 2023년 대비 2025년 중앙선 침범 사망은 169명에서 190명으로 12.4% 늘었고 치사율은 2.29명, 2.38명, 2.64명으로 해마다 올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6만 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교차로 통행방법·보행자 통행방해 4만 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만 원이고, 벌점은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안전거리 미확보·보행자 보호 불이행 각 10점(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벌점 없음)이다. 사망 1명 사고는 사고 결과 벌점 90점이 더해져 중앙선 침범은 120점이다(카프리즘 계산). 과속은 별도 관리되어 순위에서 제외했고, 항목별 세부 정의와 보호구역 범칙금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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