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홀 피해 배상은 국가배상법 제5조(도로 설치·관리 하자)가 근거다 AI 생성 이미지(예시, 실제 사고 현장 아님)
"포트홀에 타이어가 터졌는데, 수리비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죠?"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국가배상법(2025.1.7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6.10.2 시행본)·도로법(2026.9.18 시행본)·한국도로공사법·민법 제766조를 직접 내려받아 조문을 대조했고, 한국도로공사·서울시설공단의 배상 안내 페이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의 표준약관, 대법원 판결 원문을 열어 확인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로 적었다. 비 온 뒤 포트홀이 왜 생기고 어떻게 운전할지는 장마철 포트홀 운전 기사에서 다뤘고, 이 글은 "이미 차가 망가진 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에 집중한다. 보험료 할증 구조 전반은 보험료 할증 기사, 과실비율 일반 기준은 과실비율 기사에서 다뤘다.
1. 먼저 "누구의 도로인가" — 관리청 판별표
포트홀 배상은 사고 지점의 도로관리청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도로법 제23조제1항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관할 구간은 해당 시장),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으로 구분한다.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시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지방도 등 일부 구간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고 정한다. 제31조제1항은 도로공사와 유지·관리를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바로가기
▲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그 밖의 도로별 관리청. 고속도로 유지·수선은 한국도로공사 업무로 정해져 있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도로법 제2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기준)
| 도로 | 법령상 관리청 | 배상 청구 창구(확인된 범위) |
|---|---|---|
|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 유료도로의 유지·수선 공사 시행·관리는 한국도로공사 업무(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항제1호) |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 콜센터 1588-2504 |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시·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등 일부 구간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같은 조 제2항) | 구간별 관리 주체가 달라 관할 확인이 필요하다. 접수 창구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시·광역시 구간은 해당 시장), 시 동 지역은 시장(제23조제1항제2호·제2항) | 관할 도·시 도로관리 부서(영조물 배상 담당) |
| 시·군·구도 등 |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제23조제1항제3호) | 시·군·구청 도로관리 부서 |
📍 관리청을 모르겠다면
도로 종류가 헷갈리면 사고 위치(도로명·이정·방향)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지자체 도로관리 부서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위치를 알려 관할을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누리집 민원·신청 메뉴에서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을 별도로 안내한다.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로 바로가기
2. 법적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와 "하자"의 기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본문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바로가기
▲ 아스팔트 노면이 패여 생긴 구멍. Commons 파일명은 "Roadhole in Korea"로 돼 있다. 구멍의 깊이와 크기를 사진에 남기려면 비교 대상(자 등)이 있는 편이 낫다 ⓒ revi / Wikimedia Commons, CC BY 2.0 kr
그렇다고 포트홀이 있으면 곧바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하자를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면서, 완전무결할 필요는 없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이면 족하다고 한다.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때 교통 사정, 본래의 이용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을 종합해 판단한다. 아래는 이번에 법제처 판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두 판결이다. 2022다270309 판례 원문 바로가기 2007다88903 판례 원문 바로가기
| 사건 | 확인한 판시 |
|---|---|
|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다270309 (구상금) | 도로도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적 안전성이면 족하다. 하자는 도로 위치·구조·교통량·사고시 교통 사정·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제설 사건에서 방치 여부, 다른 차량의 통행, 운전자 과실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88903 (손해배상) |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면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해당 사건 자체는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 |
▲ 하자의 뜻, 종합 판단 요소, 방호조치 의무, 하자 부정 사유를 판결이유 기준으로 정리했다 ⓒ 카프리즘 제작 도식 (대법원 2022다270309·2007다88903 판결이유)
📍 포트홀 전용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포트홀"을 직접 다룬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위 두 판결은 도로 영조물 하자의 일반 법리이며, 포트홀이 생긴 뒤 얼마나 지났는지,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보수가 가능했는지 같은 사정이 사안마다 결과를 가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고 직후 현장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다.
3. 청구 절차 5단계 — 접수에서 지급까지
관리청마다 서식과 창구는 다르지만 흐름은 비슷하다. 아래 도식은 국가배상법과 한국도로공사·서울시설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카프리즘이 정리한 것이며, 모든 관리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현장 보존, 관리청 확인, 서류 제출, 조사·심의, 결과 통지 5단계. 불가·불만이면 배상신청 또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 카프리즘 제작 도식
| 항목 | 안내 내용 |
|---|---|
| 대상 |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에서 도로관리 하자로 차량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충분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 삼성화재)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도로 낙하물 파손은 이 절차에서 제외 |
| 절차 | 사고 → 배상 요청(시민) → 사고 조사(공단)와 서류 제출(시민) → 내·외부 전문가 배상심의위원회 → 결정 → 지급 |
| 지급 주체 | 30만 원 미만은 공단 요청으로 서울시가 지급, 30만 원 이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 |
| 불가 결정 시 | 사유를 통보하고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한다. 공단 심의위원회 결정은 국가배상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고 명시 |
| 접수 | 누리집 로그인 후 "배상 청구하기" 메뉴. 진행상황·결과 조회 메뉴 별도 |
이 표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한정 사례이며, 일반 시·군·구도나 국도에서 같은 기준(30만 원 경계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설공단 배상청구 안내 바로가기
▲ 고속도로 차로 일부를 막고 포트홀을 보수하는 작업 장면을 표현했다. 보수 시점은 하자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사고 일시를 정확히 남겨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예시, 실제 현장 아님)
4. 서류와 증빙 — 한국도로공사 안내 9종 기준
한국도로공사는 "피해배상 필요서류"를 피해입증서류와 배상금 지급서류로 나누어 안내한다. 아래는 누리집에 게시된 항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고속도로 기준). 일반 도로는 관리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 피해입증서류(사진, 블랙박스, 출동확인서 또는 신고 증빙, 견적서·영수증)와 지급서류(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합의서) ⓒ 카프리즘 제작 도표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피해배상 필요서류 안내 기준)
| 서류 | 유의점 | 근거 |
|---|---|---|
| 피해차량·현장사진 | 서울시설공단은 근거리·원거리 사진을 모두 요구하고, 휠·타이어는 피해 차량에 장착된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고 안내 | 서울시설공단 |
| 블랙박스 영상 | 촬영 날짜가 사고 일자와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 영상 제출·보존 요령은 블랙박스 영상 제출 기사 참고 | 서울시설공단 |
| 출동확인서·신고 증빙 | 도로공사는 블랙박스가 없을 때 경찰·보험사 출동확인서나 사고 신고 내역을 안내. 서울시설공단은 비상출동확인서에 날짜·시간·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 | 도로공사·서울시설공단 |
| 견적서·영수증 | 서울시설공단은 견적서만 제출하면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 수리 후 영수증까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 서울시설공단 |
| 차량등록증·관계 서류 | 본인 명의가 아니면 렌터카·리스는 계약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 도로공사 |
▲ 노면이 패인 포트홀을 가까이서 본 모습.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근거리와 원거리 사진을 함께 남기는 것이 안내돼 있다 ⓒ State Farm / Wikimedia Commons, CC BY 2.0
✅ 사고 직후 현장 체크리스트
· 1. 안전 확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사진을 찍는다. 고속도로 갓길 촬영은 위험하므로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 2. 사진 3종: 포트홀 근거리(깊이·크기), 원거리(도로명·표지·차로), 파손된 타이어·휠이 차에 장착된 모습
· 3. 시간·위치 기록: 사고 일시와 도로명·이정을 메모하고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한다
· 4. 출동확인서: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견인을 이용했다면 날짜·시간·장소가 적힌 확인서를 받아 둔다
· 5. 수리 전 견적과 수리 후 영수증: 둘 다 보관하고, 교체한 부품은 정비소에 보관 가능한지 물어본다
· 6. 휠 정렬 등 후속 점검: 충격 뒤 주행감이 달라졌다면 점검 내역도 남긴다. 휠 정렬 기준은 타이어 위치 교환·휠 얼라인먼트 기사에서 다뤘다
5. 관리청 청구 vs 자차 처리 — 표준약관으로 비교
관리청 배상은 입증과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차(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는 선택지도 있다. 헤럴드경제는 2026년 3월 보도에서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인용해 2020~2024년 고속도로 포트홀이 2만 4,027건이고 배상 청구 건수가 2020년 799건에서 3,574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2차 보도 인용). 아래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공개된 표준약관 조문을 직접 열어 대조한 내용이다. 보험개발원 표준약관 바로가기
▲ 법적 근거, 쟁점, 증빙 부담, 받는 돈, 사후 구상, 보험 이력을 비교했다. 개별 보험사 약관은 다를 수 있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표준약관 제21조·제34조·제57조, 국가배상법 제5조)
| 조문 | 확인한 내용 | 포트홀 사고에서의 의미 |
|---|---|---|
|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비용 한도 | 포트홀 단독사고는 현금 정산보다 실제 수리가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고'의 범위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규정(표준약관 주석) |
| 제23조제8호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오래돼 마모된 타이어 자체의 소모는 제외될 수 있다 |
| 제23조제13호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다른 차 충돌·접촉, 화재·산사태, 가해자 확정 사고는 예외) | 이 조항은 주정차 중 손해에 관한 것이다. 주행 중 포트홀로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적용 여부는 개별 약관과 보험사 판단 확인이 필요하다 |
| 제34조제1항(보험회사의 대위) |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일부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 | 자차로 먼저 처리해도 보험사가 관리청에 구상할 길이 열린다 |
| 제57조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설명·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피보험자는 협력해야 함 | 사진·영수증 등 증빙은 자차 처리에서도 요구될 수 있다 |
| 제60조 | 보험금 지급 등에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 | 자차 지급 거절·감액 분쟁의 불복 경로 |
자기부담금과 대법원 2026년 선고
자차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이 있다. 이번에 확인한 표준약관 본문에는 자기부담금의 비율·최소·최대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개별 보험회사 약관·증권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걸린 상태에서 제3자 책임이 있는 사고라면 대법원 2026.1.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이 참고가 된다. 법제처 판례 요지에 따르면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책임비율 부분은 최종 부담한다. 이 판결은 포트홀을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법제처 판례 원문 바로가기
▲ 수리비 100만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 관리청 책임비율 60%를 가정하면 보험금 80만 원, 대위 48만 원, 자기부담금 별도 청구 12만 원, 최종 내 몫 8만 원이 된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대법원 2022다287284 법리를 적용한 가정 계산, 실제 결과 아님)
보험료 영향은 어떻게 안내돼 있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으면 사고 건수와 금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할증 기준금액과 등급 변동 폭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이 기사에서는 1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등급 변동이 없어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적용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안내된다. 정확한 영향은 가입한 보험사의 할인할증 조회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세 구조는 보험료 할증 기사에 정리했다.
6. 시효와 불복 — 3년·10년, 배상심의회, 소송
국가배상법 제8조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한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고(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한다(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다른 소멸시효 규정과의 관계, 시효 중단 사유 같은 세부 쟁점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바로가기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 증거(블랙박스 덮어쓰기, 포트홀 보수)가 먼저 사라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하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 단계 | 내용 | 조문 |
|---|---|---|
|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 법 제9조 |
| 배상신청 접수처 | 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한다. 시행령은 지구심의회를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소재지에 두고 관할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으로 정한다(2026.9.29 개정 반영, 현행본 확인) | 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 |
| 신청서 | 신청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 |
| 심의 기한 |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 후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 법 제13조제1항 |
| 수리비 사전지급 |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비·요양비·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법 제13조제2항 |
| 물건 손해 배상기준 | 피해 당시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수리 때문에 수입에 손실이 있으면 수리기간 중 휴업배상 | 법 제3조제3항(제5조제1항이 준용) |
| 재심 | 기각·각하되면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재심 신청 | 법 제15조의2제1항 |
| 지급 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기관장은 동의 및 지급청구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지급 | 시행령 제24조제1항 |
▲ 패치 보수가 여러 번 덧대진 도로. 같은 구간에서 반복 파손이 있었다면 관리청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과거 민원·보수 이력 확인이 도움이 된다 ⓒ Kamil Czaiński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폴란드 Bielsko-Biała)
7. 자주 묻는 질문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 | 확인된 내용 |
|---|---|
| 포트홀이 있었으면 무조건 배상되나? | 아니다. 영조물 하자는 상대적 안전성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되고, 예견·회피가능성이 없는 결함은 하자가 부정될 수 있다. 운전자 과실에 따른 감액도 있을 수 있다 |
| 견적서만 내도 되나? | 서울시설공단은 견적서만 제출하면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견적서와 수리영수증을 함께 안내한다 |
| 렌터카·법인차·가족 차량이면? | 한국도로공사는 렌트·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서류를 안내한다 |
| 신청 없이 바로 소송해도 되나? | 국가배상법 제9조상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시효는? | 민법 제766조 기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 자기부담금 비율·최소·최대는? | 표준약관 본문에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증권과 개별 약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
| 시민안전보험으로 차량 수리비가 되나?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포트홀 차량 피해 보장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각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 일반 시·군·구도의 접수 서식과 처리기간은? | 지자체별 서식·처리기간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관할 도로관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
8. 요약
포트홀 피해는 도로관리청에 청구하는 경로와 자차로 먼저 처리하는 경로가 있다.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이고, 하자는 사안별로 판단된다. 관리청은 도로법 제23조로 가려지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에 접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진·블랙박스·출동확인서·견적서 및 영수증·기타자료(현장 약도·수리 후 사진 등)·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통장 사본·합의서 등 9종을 안내하고, 서울시설공단은 견적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다.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사가 표준약관 제34조에 따라 지급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고, 대법원 2026.1.29. 선고 2022다287284는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의 별도 청구를 인정했다. 자기부담금 수치, 시민안전보험의 차량 피해 보장, 일반 지자체의 서식·처리기간, 포트홀 전용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