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차림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핸들 위로 스마트폰을 든 채 화면을 보는 사진

▲ 운전석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장면. 미 공군 공보실이 휴대전화를 쓰며 운전할 때의 위험을 설명하려고 올린 사진이다(2012년 3월 8일, 캐넌 공군기지) ⓒ Airman 1st Class Alexxis Pons Abascal / U.S. Air Force,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신호에 걸려 멈췄는데 그때는 폰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출발하는 순간은요?" 운전 중 휴대전화 이야기는 늘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답은 "된다"와 "안 된다" 사이의 한 단어, "정지하고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에 달려 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를 2026년 10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열어 범칙금을 차종별로 얼마 내는지, 안 내면 얼마까지 오르는지, 영상으로만 찍히면 누가 내는지, 사고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다. 조문 아홉 상황 풀이와 거치대 위치는 이미 쓴 기사에 있으니 링크로 넘기고, 여기서는 제재의 구조와 신호 대기의 경계, 신고·단속의 실제 경로에 집중한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경찰과 법원이 한다.

1.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

휴대전화 규정의 뼈대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다. 원문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외는 네 가지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다.

영상 쪽은 두 호가 따로 있다. 제11호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별 문언과 예외를 한 표로 본 기사는 운전 중 폰·DMB·영상 규정 아홉 가지 상황 기사에 있다.

🔎 2026-10-19에 다시 확인한 법령 버전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2026년 10월 13일 공포) 본문의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문언이 앞선 기사(10월 8일)가 인용한 문언과 같았다. 이번 개정이 휴대전화 조항을 바꾸지는 않았다.
  • 시행령: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29조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예외 장치로 정의한다.
  • 시행규칙: 2026년 8월 24일 시행본. 벌점은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7호(휴대용 전화), 제17호의2(영상 표시), 제17호의3(영상표시장치 조작)에 있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신고나 이의제기를 준비한다면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고속도로 위 전광판에 DONT TEXT AND DRIVE 문구가 표시되고 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사진

▲ 도로 전광판에 "DONT TEXT AND DRIVE"가 표시된 시카고의 도로(2026년 7월 촬영). 우리나라 단속 기준과는 무관한 해외 사진이다 ⓒ AlphaBeta135 / Wikimedia Commons (CC BY 4.0)

2. "신호 대기 때는 되나요" — '정지'의 경계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카드뉴스는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자동차가 정지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같은 페이지는 움직이는 동안은 금지이고 위반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한다. 이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다. 법제처 생활법령 카드뉴스 바로가기

정지선 앞 감속은 금지, 신호 대기 완전 정지는 허용,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면 금지, 서행·정체는 경계로 나눈 네 칸 도표

▲ 신호 대기 한 사이클을 네 장면으로 나눈 도표. 초록은 조문 예외, 빨강은 금지, 노랑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한 경계. 카프리즘 제작

문제는 도표의 넷째 칸이다. 정체로 앞차가 한 칸씩 움직일 때 내 차는 섰다 가다를 반복한다. 조문의 예외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바퀴가 구르는 동안은 정지가 아니라고 읽는 것이 문언에 가깝다. 다만 이것은 카프리즘의 문언 독해이고, 정체 구간의 단속 기준을 밝힌 경찰·법제처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

"정지"를 다른 조문 용어와 비교하면

  • 제2조 제25호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세우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제24호 "주차"는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이다.
  •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반면 제49조의 예외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적혀 있고, 제2조에서 "정지"를 따로 정의한 호는 찾지 못했다.
  • 제2조 제28호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서행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상태라서, 정체 구간에서 천천히 구르는 중에는 "정지"로 보기 어렵다는 독해와 맞닿는다(다만 이것도 카프리즘의 해석이다).
  •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동이 걸린 채 신호 대기 중인 상태가 이 정의에 드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으며, 예외 조항이 따로 있다는 점이 구조상 "운전 중"에 정지 상태가 걸쳐 있다는 전제로 읽힌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순간은 신호가 바뀌는 때다. 정지 예외는 정지해 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으므로, 앞차가 출발하는 순간 통화·화면 시청·조작은 다시 금지가 된다. 신호 대기 중에 시작한 영상통화나 문자는 출발 전에 끝내야 하고,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기아 K5 하이브리드 운전석에서 본 핸들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있는 대시보드

▲ 국내 판매 중형 세단(기아 K5 하이브리드)의 운전석 시점. 내비·디스플레이는 시야 정면과 중앙에 있어 정지 중이든 주행 중이든 시선이 가는 위치다(2023년 12월 촬영, 전시장) ⓒ Damian B Oh / Wikimedia Commons (CC BY 4.0)

정지 중에 쓸 수 있더라도 앞 신호를 놓쳐 뒤차에 경적을 맞는 일은 단속과 별개다. 주의가 분산되어 출발이 늦거나 갑자기 움직이면 제48조(안전운전의무)가 따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5장에서 다룬다.

3. 얼마 내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와 벌점

제재 금액은 어떤 차를 몰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시행령 별표 8은 제15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15호의2(영상 표시), 제15호의3(영상표시장치 조작)를 같은 묶음에 넣었고, 비고에서 차종 범위를 정의한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과태료·벌점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구분해당 차범칙금(운전자)고용주등 과태료벌점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7만 원8만 원15점
승용자동차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6만 원7만 원
이륜자동차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4만 원5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3만 원해당 항목 없음확인하지 못함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승합 8만, 승용 7만, 이륜 5만 원의 고용주등 과태료를 비교한 막대 도표

▲ 같은 위반의 차종별 금액. 범칙금(파랑)은 운전자, 과태료(주황)는 차 주인에게 간다. 카프리즘 제작

벌점 15점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신호·지시위반과 같은 15점 묶음에 들어 있다.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가 결정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한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벌점 적용 여부는 이 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세 호(휴대전화·영상 표시·영상표시장치 조작)의 차종별 금액과 벌점을 한 표로 나란히 본 내용은 앞선 조문 기사 5절에도 있다.

비교를 위해 안전운전의무 위반(제48조 제1항)은 같은 별표 8 제34호에서 승용 4만 원,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벌점 10점이다. 폰 위반의 벌점이 제48조 위반보다 5점 높다. 거치대 위치와 시야 문제는 스마트폰 거치대 위치 기사를 참고하자.

4.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가산금과 벌점 누적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내야 한다(제164조 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한다(제164조 제2항).

범칙금 통고서 수령, 10일 이내 6만 원, 이후 20일 이내 7만 2천 원,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 9만 원 납부 시 청구 취소의 다섯 단계 도표

▲ 승용 6만 원 기준 납부 단계. 기한 안에 내면 6만 원, 가산기간에는 7만 2천 원,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9만 원이다. 카프리즘 제작

가산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제165조 제1항).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된다(제165조 제2항). 어느 단계든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제164조 제3항·제165조 제3항). 다만 9만 원은 즉결심판 선고 전에 낼 때의 금액이고, 선고가 난 뒤의 처리와 금액은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통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 전에 경찰서에 확인하자. 과태료(차 주인에게 가는 쪽)의 이의신청은 과태료 이의신청 기사에 정리했다.

휴대전화 사용 적발 1회 15점, 2회 30점, 3회 45점을 막대로 보이고 40점 면허정지 기준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도표

▲ 같은 위반만 쌓인다고 가정한 벌점 누적 예시. 실제 누산은 최근 3년간 모든 위반의 합이다. 카프리즘 제작

벌점은 한 번에 15점이지만 누적이 문제다. 같은 위반이 세 번이면 45점으로 40점을 넘는다. 누산 방식과 정지 기간은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기사에서 다뤘고, 폰 위반은 다른 위반의 벌점과 합산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5. 단속·신고 — 범칙금과 과태료는 누가 내나

가장 흔한 경로는 현장 경찰 단속이다.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주고(제163조 제1항),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제160조 제3항은 휴대전화 위반(제10호), 영상 표시(제11호), 영상표시장치 조작(제11호의2)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의 승합 8만·승용 7만·이륜 5만 원이다. 벌점은 붙지 않는다.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 15점, 영상 입증 후 통고처분 불가 시 고용주등 과태료로 갈리는 흐름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네 가지 경우

▲ 운전자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갈리는 구조. 카프리즘 제작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한다.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이미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이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법인 차량이나 가족 차량처럼 운전자와 차 주인이 다른 상황에서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자. 고용주등의 의무는 제56조 제1항이 정한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며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 기능이 통합되었다(정책브리핑 2024년 5월 1일자). 국민콜110 안내(2026년 2월 13일)는 신고 가능 분야로 교통위반(과속, 난폭·보복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통행금지 위반, 방향지시등 미조작,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과 이륜차 위반 등을 적는다. 정책브리핑 안전신문고 안내 바로가기 국민콜110 신고 가능 분야 안내 바로가기

이 목록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접수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접수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청 소관이므로 경찰 민원 전화(182)나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내는 방법은 블랙박스 영상 제출 기사에 있다.

⚠️ 신고하려고 폰을 들면 내가 위반이 된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상대 차를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제10호 본문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촬영하거나 동승자·블랙박스 영상을 쓰는 방법이 안전하다. 국내 휴대전화 사용을 AI 카메라로 자동 단속한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고, 해외 보도(미국 미네소타 시험 운영)만 있다.

6. 사고가 나면 —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폰을 보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붙는 조문은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이다.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규정이며, 별표 8 제34호 기준 승용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다. 휴대전화 위반이 단속되지 않은 사고에서도 제48조는 따로 문제될 수 있다.

형사 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다.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한하면서 예외 열거 항목(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음주 등)을 둔다. 이 열거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이는 "열거 항목이 아니다"라는 사실일 뿐이고, 사고 원인에 폰 사용이 있으면 처벌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수정요소(현저한 과실 등)에 휴대전화 사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2차 자료에서 봤지만, 공식 도표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해 가산 비율을 쓰지 않았다. 사고 상대방과 다툰다면 보험사 담당자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자.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안내 바로가기
  • 보험 약관·할증: 폰 사용 위반이 보험 면책이나 할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입증 문제: 사고 당시 폰 사용은 경찰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미국 IIHS 분석에서 단독사고 직전 폰 사용은 텔레매틱스로 약 7%, 같은 사고의 경찰 보고서에는 약 1%였다. 국내 통계는 아니며 내용은 IIHS 휴대전화 과소 기록 기사에 정리했다.

7. 핸즈프리·내비 — 출발 전에 정해 둘 것

핸즈프리는 시행령 제29조의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에 해당하면 제10호 라목 예외다. 조문은 기준을 "손으로 잡느냐"에 두고, 블루투스·이어폰 같은 기기 이름은 적지 않는다. 폰을 손에 든 채 스피커폰을 켜는 것은 문언상 "잡지 아니하고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핸들 가까이에서 손에 든 스마트폰의 문자 화면을 보는 모습

▲ 핸들 옆에서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모습(2013년 게시). 손에 든 채 화면을 보며 조작하는 행동은 제10호와 제11호의2가 모두 문제 삼을 수 있다 ⓒ Intel Free Press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내비게이션은 표시와 조작이 다르다.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것은 제11호 나목 예외로 주행 중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목적지 입력·경로 변경 같은 화면 조작은 제11호의2가 정지 중에만 허용한다. 음성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경우를 직접 다룬 조문이나 경찰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

제네시스 G80 운전석 쪽에서 본 핸들, 계기판과 중앙 와이드 디스플레이, 센터콘솔

▲ 국내 생산 대형 세단(제네시스 G80)의 실내. 순정 와이드 디스플레이에 지리안내를 띄우는 것은 주행 중에도 되지만 목적지 입력 같은 조작은 정지 중에만 가능하다(2024년 5월 촬영, 전시장) ⓒ Damian B Oh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조문대로만 정리한 출발 전 다섯 가지

  • 목적지는 출발 전이나 정지 중에 입력한다(제11호의2).
  • 통화가 예상되면 손으로 잡지 않고 쓰는 방식을 먼저 연결해 둔다(시행령 제29조).
  • 신호 대기 중 시작한 통화·화면 조작은 앞차가 움직이기 전에 끝낸다.
  • 영상통화·음성 문자 읽기는 조문에 명시가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 폰 사용 때문에 속도·차간거리·전방 주시가 흐트러지면 제48조가 별개로 문제될 수 있다.

8.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정체 구간·서행 중 "정지" 판단: 경찰청·법제처의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생활법령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다.
  • 음성 입력·영상통화·음성 문자 읽기: 조문에 명시가 없고 공식 해석도 찾지 못했다.
  • 안전신문고의 휴대전화 신고 접수 여부: 공식 안내의 예시 목록에 없다. 접수 가능 여부와 포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과실비율·보험 영향: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원문, 보험사 약관·할증 규정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 자전거 운전자의 벌점: 별표 28의 적용 대상은 확인하지 못했다.
  • 국내 휴대전화 AI 단속: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다.

9. 요약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위반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다(승합 7만, 이륜 4만, 자전거 등 3만 원, 시행령 별표 8 제15호·시행규칙 별표 28). 영상으로 입증됐지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승용 7만 원 과태료가 간다(제160조 제3항).

신호 대기로 완전히 선 상태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 예외이고,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금지다. 범칙금을 안 내면 10일 뒤부터 20% 가산(7만 2천 원), 즉결심판 청구 뒤 50% 가산(9만 원)이 붙는다. 사고 시 제48조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나 과실비율·보험 영향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경찰·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