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흰색, 사업용 황색, 전기차 파란색, 법인업무용 연녹색, 외교용 감청색, 임시운행 번호판을 나란히 비교한 도표

▲ 번호판 색 6종류와 대상 한눈에 보기(번호는 설명용 예시) ⓒ 카프리즘 제작 도표(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기준)

"번호판의 '허'는 렌터카, '아'는 영업용이라던데… 그럼 파란 번호판은?" 매일 보면서도 정확히 읽는 사람은 드문 게 자동차 번호판이다. 색깔, 앞 숫자, 한글 한 글자는 모두 법령에 정해진 기호이고, 이 기호표는 연식도 제조사도 아닌 차종과 용도만 알려 준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5-121호, 2025.3.15 시행)와 자동차관리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직접 대조해 정리했다.

1. 번호판 한 장을 해부하면 — 앞 숫자, 한글, 뒤 4자리

번호판은 차종 기호(앞 숫자), 용도 기호(한글), 일련번호(뒤 4자리) 세 덩어리로 나뉜다. 고시 제2조 제2항은 번호판에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 분류기호표가 차종과 용도 기호를 구체적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123가 4567"이라면 앞의 123은 비사업용 승용 구간(100~699)에 들어가는 차종 기호, 가운데 '가'는 자가용 용도 기호, 4567은 일련번호다.

123가 4567 번호판을 차종 기호, 용도 기호, 일련번호로 나눠 설명한 도표

▲ 번호판의 세 덩어리. 앞 숫자는 차종 구간, 한글은 용도, 뒤 4자리는 같은 구간 안에서 겹치지 않게 매기는 일련번호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고시 제2조·제5조 기준)

눈여겨볼 점은 연식이나 제조사, 등록 지역을 읽을 수 있는 칸이 이 구조에 없다는 것이다. 한글 '가'와 '나'의 차이, 앞 숫자 123과 456의 차이는 분류기호표 어디에도 연식이나 브랜드와 연결돼 있지 않다. 중고차를 볼 때 번호판 글자로 연식을 가늠하려는 시도가 소용없는 이유다. 현행 일반용 번호판의 모양은 아래 국가 견본 도판에서 볼 수 있다.

왼쪽에 KOR 표기와 태극 문양이 있는 흰색 바탕 123가 4568 번호판 견본

▲ 현행 일반용 번호판 견본(예시 번호). 왼쪽 파란 띠에 태극 문양과 KOR 표기가 들어간 필름식 디자인이다 ⓒ Wikimedia Commons(정부기관 제공 견본으로 퍼블릭 도메인 표기, 문화체육관광부 제작 도판)

번호판 크기와 다는 위치도 고시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고시 제2조는 번호판 재질을 두께 1mm 알루미늄으로 하고, 번호판의 모든 문자를 1.3~1.6mm 양각으로 새기도록 한다(10일 이내 단기 임시번호판은 두께 2.5mm 이상 목재판이고 양각이 아니어도 된다). 보통 번호판은 가로 520mm×세로 110mm(별표 2)가 기본이고, 구형 335mm×155mm(별표 1)도 쓰인다. 대형승합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 화물차, 총중량 4톤 이상 특수차는 대형 번호판을 붙이며 비사업용은 440×200mm, 사업용은 440×220mm다(고시 제1조의3, 별표 5·6).

번호판 부착 기준 요약 (고시 제6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항목기준
부착 위치자동차 앞쪽과 뒤쪽에 부착(피견인자동차는 앞쪽 생략 가능). 뒤쪽 번호판은 차체 뒤끝에서 65cm 이내
좌우 위치차량 중심선에서 번호판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높이번호판 상단 기준 지면에서 1.2m 이내(곤란하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
각도진행 방향 중심선에 직각, 지면과 수평, 기울기 허용오차 ±5° 이내
가림 금지번호판 외곽 테두리선 안쪽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장식물로 가리지 않을 것

2. 색깔로 가르는 6종류 — 표로 한눈에

번호판 색은 고시 제4조가 정한다. 일반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 문자, 자동차운수사업용은 황색 바탕에 검은 문자,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 문자다. 이후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연녹색, 전기차에 파란색이 더해졌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적색 사선을 그어 구분한다(제4조 제3항). 바탕색만 세면 흰색·황색·파란색·연녹색·감청색 5가지이고, 일반용과 같은 흰색이지만 사선으로 구별되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더해 6종류라고 정리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승용·승합 등 등록번호판과 따로 정한 별도 종류라 이 6종류에서는 뺐다.

번호판 색상별 대상 (2026.10.15 현행 고시 기준, 카프리즘 정리)
번호판색상대상근거
일반용흰색 바탕, 검은 문자비사업용(자가용·관용, SOFA 자동차 포함)과 대여사업용(렌터카). 페인트식은 분홍빛 흰색·보라빛 검은색으로 규정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자동차운수사업용황색 바탕, 검은 문자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제외)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전기자동차용파란색 바탕, 검은 문자전기차·수소전기차. 사업용·법인업무용·긴급자동차는 제외, 대여사업용은 포함고시 제1조의3 제4호, 제4조 제5항
법인업무용연녹색 바탕, 검은 문자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비사업용 승용차,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공용 승용차, 법인에 1년 이상 대여한 렌터카 등(2024.1.1 시행)고시 제1조의2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외교용감청색 바탕, 흰 문자외교·영사·준외·준영·국기·협정·대표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임시운행허가흰색 바탕, 검은 문자, 3mm 적색 사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등록 전 신차 등)고시 제4조 제3항
이륜자동차분홍빛 흰색 바탕, 보라빛 검은 문자오토바이 등. 일부 유형은 흰색 바탕·청색 문자(위 6종류에는 포함하지 않음)고시 제4조 제2항
일반용, 사업용, 전기차, 법인업무용, 외교용, 임시운행 번호판의 색상을 나란히 비교한 도표

▲ 6종류를 색으로 구분한 도표. 번호는 설명용 예시이고, 임시번호판의 실제 문자 배열은 고시 별표를 따른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고시 제4조 기준)

차량 뒤쪽에 달린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

▲ 전기차용 번호판(번호는 카프리즘이 모자이크 처리). 파란색 바탕에 EV 표기가 들어간다 ⓒ Jhcbs1019,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모자이크 가공

📍 전기차인데 파란 번호판이 아닌 경우가 있다

고시 제1조의3 제4호는 전기차 번호판 대상에서 사업용·법인업무용·긴급자동차를 뺀다. 그래서 소유자가 법인이고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 전기차는 파란색이 아니라 연녹색을 단다. 반대로 렌터카(대여사업용) 전기차는 파란색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공용 승용차 가운데 경호·보안·수사 업무에 직접 쓰는 차량처럼 연녹색을 달면 업무에 현저한 차질이 생긴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제외할 수 있다(고시 제1조의3 제5호).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의 대상과 순위는 연두색 번호판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연녹색 바탕에 177호 1336이 적힌 법인업무용 번호판

▲ 연녹색 법인업무용 번호판. 한글 '호'는 대여사업용 글자로, 1년 이상 법인에 대여한 8,000만 원 이상 렌터카도 대상이다 ⓒ 177ho, Wikimedia Commons (CC0)

감청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외교 123-456이라고 적힌 외교용 번호판 견본

▲ 외교용 번호판 견본. 감청색 바탕에 흰 문자이며 '외교' 두 글자가 세로로 들어간다(예시 번호) ⓒ Choong Sik Park, Wikimedia Commons (CC0·퍼블릭 도메인 표기)

트럭 뒤 범퍼에 달린 황색 사업용 번호판, 숫자는 모자이크 처리되고 지역명 부산이 세로로 보인다

▲ 황색 사업용 번호판. 비사업용·렌터카와 달리 왼쪽에 관할 지역명(사진은 '부산')이 세로로 들어간다(숫자는 카프리즘이 모자이크 처리) ⓒ Enu04,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잘라내기·모자이크 가공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등록 전 차에 다는 한시 번호판이다. 신규등록을 신청하려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10일 이내이고, 수출 말소 차량 점검·선적은 20일 이내, 자기인증 시험·광고 촬영·전시 등은 40일 이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단기 임시번호판은 목재판이고(고시 제2조 제1항), 11일 이상 임시번호판은 별표 9·10 규격을 따르며 2025년 고시 개정으로 번호 자릿수가 4자리에서 5자리로 늘었다. 아래 사진 속 목재 임시번호판에는 허가기간(10월 14일~23일)이 적혀 있다.

흰색 승용차 뒤쪽에 달린 목재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광명시장 발행과 허가기간이 적혀 있고 적색 사선이 그어져 있다

▲ 허가기간 10일 이내인 단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목재판). 발행 관청명(광명시장)과 허가기간이 표기되고 적색 사선이 그어진다 ⓒ Jhcbs1019,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잘라내기 가공

건설기계 번호표는 이 고시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은 등록번호표를 비사업용(관용·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 문자, 대여사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 문자로 정한다. 아래 사진은 대여사업용 주황색 번호표이며,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했다.

황색 건설기계 뒤쪽에 달린 주황색 바탕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용 등록번호표,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

▲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사업용 등록번호표. 주황색 바탕이 자동차 번호판 6종류와 다르다. 시·도명이 들어간 사진 속 형식은 현행 시행규칙 도판에는 없는 방식이다(번호는 카프리즘이 모자이크 처리) ⓒ Jhcbs1019,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잘라내기·모자이크 가공

3. 한글 한 글자의 의미 — 자가용 32, 사업용 5, 렌터카 3

번호판 한글은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 차인가"를 나타내는 용도 기호다. 고시 제5조 제1항 분류기호표는 비사업용(SOFA 자동차 포함) 자가용(관용 포함)에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32자를,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용에 '바·사·아·자·배' 5자를, 대여사업용에 '허·하·호' 3자를 배정한다. 외교용은 한 글자가 아니라 단어를 쓴다. 분류기호표는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 외교용 '협정'·'대표'로 나눈다.

자가용 32글자, 사업용 5글자, 렌터카 허하호, 외교용 단어와 차종별 앞 숫자 구간을 정리한 도표

▲ 용도 기호와 앞 숫자 구간을 한 장에 정리했다. 기호는 고시 제5조 제1항 분류기호표를 그대로 옮겼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고시 제5조 제1항 기준)

용도 기호(한글)와 앞 숫자 구간 (고시 제5조 제1항 분류기호표)
구분한글(용도 기호)승용 앞 숫자번호판 색
자가용(관용 포함)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32자)100~699흰색(법인업무용은 연녹색, 전기차는 파란색)
일반 사업용바·사·아·자·배01~69황색
렌터카(대여사업용)허·하·호100~699흰색(전기차는 파란색)
외교용외교·영사·준외·준영·국기·협정·대표별도 표기감청색

'바·사·아·자·배' 5글자 안에서 어떤 글자가 택시, 버스, 일반 화물인지 하나하나 짚어 주는 블로그 글이 많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고시 분류기호표는 이 다섯 글자를 "일반 사업용"으로 묶었을 뿐 업종별 배정을 적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글자별 업종은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2012년 행정예고(2012.11.9~12.26)는 택배업종 신설에 따른 용도기호 '배' 추가와, 렌터카 '허' 번호 부족(사용 가능 71만 개 중 41만 개 사용)에 따른 '하·호' 추가를 담았다. 서울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서울에서도 렌터카 이용자가 '허·하·호' 중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배'는 택배 전용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흰색 바탕에 02허 9757이라고 적힌 렌터카 번호판

▲ 렌터카용 '허' 번호판(앞 2자리 구형 번호 예시). 렌터카도 일반용처럼 흰색 바탕이지만 한글이 허·하·호 중 하나다 ⓒ P.Cps1120a,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렌터카와 리스를 헷갈리지 않는 법

· 장기렌트·단기렌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 한글이 허·하·호, 색은 흰색
· 리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용): 고시 제1조의2 제5호 나목이 시설대여업용 승용차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한 갈래로 다루므로 자가용 글자(가나다…주)를 쓴다
· 법인이 8,000만 원 이상 차를 리스하거나 1년 이상 렌트하면 두 경우 모두 연녹색 번호판 대상이 될 수 있다

4. 앞 숫자는 몇 자리일까 — 2자리와 3자리가 공존하는 이유

비사업용 승용차의 앞 숫자는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3자리(100~699)로 늘었다. 고시 부칙(제2018-529호)은 제5조 제1항과 별표 2 등의 개정 규정을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착된 번호판은 새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번호 소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확대됐다는 점은 당시 언론 보도로 확인된다. 그래서 같은 도로에 앞 숫자 2자리(01~69)인 구형 승용차와 3자리(100~699)인 신형 승용차가 함께 달린다.

분류기호표(제5조 제1항)에서 앞 숫자는 승용 100~699, 승합 700~799, 화물 800~979, 특수 980~997, 긴급(경찰차·소방차) 998~999로 나뉜다. 승용·승합·특수는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이 같은 구간을 쓰고, 화물은 비사업용만 800~979다. 일반 사업용 차종은 2자리 기호를 그대로 쓴다(승용 01~69, 승합 70~79, 화물 80~97, 특수 98·99). 현행 구간은 2021년 11월 1일 시행 고시 개정(제2021-202호)에서 제5조 제1항을 손본 결과이고, 이때도 종전 번호판은 그대로 인정했다. 2021년 1월 행정예고 보도에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차 등록번호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바꾸고 경찰차·소방차에 전용번호(998~999)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별표 1(335×155mm), 별표 5(비사업용 대형), 별표 18(전기차) 번호판을 쓰는 자동차에는 승용 01~69, 승합 70~79, 화물 80~97, 특수 98~99를 적용한다고 따로 정한다.

따라서 "앞 숫자가 3자리면 새 차, 2자리면 구형"이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3자리는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비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새로 부여된 기호이고, 2자리는 종전 번호판이거나 일반 사업용, 위 단서에 해당하는 번호판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연식을 직접 알려 주는 칸은 아니다. 참고로 "앞 4자리"라는 건 없고, 뒤 4자리가 일련번호다.

5. 번호판은 이렇게 바뀌어 왔다 — 시행일로 정리한 연혁

번호판은 2004년 자가용 지역명 삭제, 2006년 녹색판의 흰색판 전환을 거쳐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달라졌다. 아래 연혁에서 2006년 변경은 위키미디어 커먼즈에 올라온 정부 제공 도표(2006/11/1 전후 비교)와 당시 보도를 근거로 했고, 나머지는 고시 부칙과 보도로 확인한 시행일이다.

2006년부터 2026년까지 번호판 변경 시점을 가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도표

▲ 번호판 주요 변경 시점. 시행일은 고시 부칙·공개 자료로 확인했고, 2026.11.28 개선형은 시행 예정이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

번호판 주요 변경 이력 (확인 근거 포함)
시행변경 내용확인 근거
2004.1.1비사업용(자가용)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제 시행서울신문 2003.10.17 보도
2006.11.1자가용·렌터카 녹색판이 흰색 바탕 번호판으로, 사업용은 황색 유지(새 규격 520×110mm 병행)커먼즈 비교 도표(2006/11/1 전후), 경기일보 2006.10.30 보도('11월부터 새 차')
2012.11~12택배 '배', 렌터카 '하·호' 용도기호 추가를 담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국토해양부 행정예고(2012.11.9~12.26)
2013.5서울에서 렌터카 용도 기호 '허'에 더해 '하·호' 선택 가능(5월 1일 시행 안내)서울시 서울톡톡 안내(2013.5.2 게시), 국토부 행정예고
2017.6.9전기차·수소전기차 전용 파란 번호판 부착 시작(종전 등록 전기차는 교체 가능)고시 부칙(제2017-152호), 산업일보 보도
2019.9.1비사업용 승용 앞 숫자 3자리 도입고시 부칙(제2018-529호)
2020.7.1필름식 번호판 세부 기준(별표 2-2, 태극 문양 등) 시행고시 부칙(제2019-89호, 제2020-344호)
2021.11.1제5조 제1항 분류기호표 개정(승합·화물·특수·긴급 구간 현행화)고시 부칙(제2021-202호)
2024.1.1법인업무용 승용차 연녹색 번호판고시 부칙(제2023-954호)
2026.11.28(예정)반사성능 상향, 필름 생산정보 6자리 표기, 5년 품질보증 명시고시 개정(제2025-676호, 2025.11.27 발령 후 1년 경과일) 부칙·제정 이유

전기차 파란 번호판의 시작 시점을 "2020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시 부칙은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을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다. 2020년 7월 1일은 필름식 번호판의 세부 기준(별표 2-2)이 시행된 날이다. 2006년 전후 번호판 색과 규격 변화는 아래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11월 1일 전후 자가용, 사업용, 대형, 렌트용 번호판 규격과 디자인 변화를 비교한 도표

▲ 2006.11.1 전후 번호판 비교 도표(당시 규격: 보통 335×155mm·520×110mm, 대형 440×220mm). 자가용·렌터카가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고 사업용은 황색을 유지한 모습이 보인다(현행 고시 별표는 비사업용 대형을 440×200mm로 정한다)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표기, 작성자 미상)

다음 변화는 한 달 반 뒤다.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제2025-676호)는 필름식 번호판의 접착력·내온도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반사성능을 올리며, 필름표면에 필름사 1자리·제품번호 2자리·생산시기 3자리(연 2자리+분기 1자리), 모두 6자리 표기를 넣고 번호판 뒷면에 원판제작자명과 발급대행자를 적으며 보증기간을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못 박는다. 반사성능이 구체적으로 몇 배인지는 고시 본문에서 숫자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선형 번호판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6. 번호판 오해 6가지 바로잡기

흔한 오해와 고시 원문 기준 정리
흔한 말확인한 사실
"번호판 한글로 연식을 알 수 있다"분류기호표에 연식·제조사 칸이 없다. 차종과 용도만 나타낸다
"허·하·호는 모두 영업용이라 노란색"렌터카는 사업용이지만 고시 제4조가 일반용(흰색)에 대여사업용을 포함시킨다
"리스 차량도 허·하·호"시설대여업용 승용차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자가용 글자를 쓴다
"전기차는 무조건 파란색"법인업무용·사업용·긴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렌터카 전기차는 포함)
"전기차 파란 번호판은 2020년부터"고시 부칙상 부착 시행은 2017.6.9. 2020.7.1은 필름식 세부 기준 시행일
"앞 숫자 3자리면 신형, 2자리면 구형"2019.9.1 이후 신규 승용은 3자리이지만 종전 2자리 번호판도 계속 적합하다

7. 가리거나 바꾸면 — 과태료와 처벌, 승용차 기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1·2·3차 위반 시 50만·150만·25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은 이 위반들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2(시행 2026.6.3 확인)의 부과기준은 차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승용차도 그대로 해당한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채 운행한 경우도 같은 50·150·250만 원이고,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원이다.

번호판 위반별 제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기준)
위반제재근거
가림·알아보기 곤란(고의 아님)과태료 1·2·3차 50·150·250만 원법 제84조 제3항 제2호
번호판 없이 운행과태료 1·2·3차 50·150·250만 원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없이 운행과태료 1·2·3차 50·150·250만 원법 제84조 제3항 제7호(법 제27조 제3항)
재발급(재신청) 불이행과태료 10만 원법 제84조 제4항 제3호
고의로 가림·알아보기 곤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81조 제1호의2
번호판을 임의로 뗌, 가림 장치 제조·수입·판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81조 제1호·제1호의3(법 제10조 제2항·제6항)
위조·변조·부정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다른 색의 번호판을 임의로 칠하거나 문자를 고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의 재발급 절차와 서류, 경찰 신고는 번호판 재발급 기사에서 법 조문 단위로 정리했다. 이 글은 색과 기호를 읽는 법에 집중했으므로 재발급 수수료나 소요 시간은 다루지 않는다.

✅ 내 번호판 읽는 3단계

1. 색부터 확인: 흰색이면 일반용(자가용·렌터카), 황색이면 사업용, 파란색이면 전기차, 연녹색이면 법인업무용
2. 한글 확인: 허·하·호면 렌터카, 바·사·아·자·배면 일반 사업용, 외교·영사 등 단어면 외교용
3. 앞 숫자 확인: 3자리 100~699는 비사업·렌터카 승용, 700~799는 승합, 800~979는 화물이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용 글자 '가'와 '주'는 차이가 있나요? A. 분류기호표는 32자를 모두 비사업용 자가용(관용 포함)으로 묶었다. 글자 사이에 용도 차이를 두지 않는다.

Q. 렌터카 번호판은 왜 노란색이 아닌가요? A. 고시 제4조는 일반용 흰색 번호판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포함시킨다. 한글(허·하·호)로 구분할 뿐 색은 흰색이다. 다만 법인에 1년 이상 대여한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녹색 대상이 된다.

Q. 번호판 지역명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A. 고시 제6조는 비사업용·대여사업용 등록번호판에 관할관청 기호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반대로 사업용(황색) 번호판에는 고시 제6조 표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7개 시·도 지역명이 들어간다.

Q. 앞으로 번호판 색이 더 늘어나나요? A. 2026년 10월 15일 현재 고시(제2025-121호)와 개정 고시(제2025-676호)에는 새 색상을 추가하는 조항이 없다. 예정된 변화는 2026년 11월 28일 개선형 번호판(반사성능·보증·생산정보)이다.

9. 요약

번호판은 색으로 종류를, 한글로 용도를, 앞 숫자로 차종을 알려 준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고시(제2025-121호)는 흰색(일반용)·황색(사업용)·파란색(전기차)·연녹색(법인업무용 승용)·감청색(외교용)·흰색+적색 사선(임시운행) 6종류를 정하고, 한글은 자가용 32자·일반 사업용 5자(바·사·아·자·배)·렌터카 3자(허·하·호)를 쓴다. 앞 숫자는 비사업용 승용 100~699, 승합 700~799, 화물 800~979, 특수 980~997, 긴급 998~999의 5구간이다.

연식이나 제조사를 읽을 수는 없고, 전기차·리스·렌터카에는 예외가 있다. 전기차도 법인업무용이면 연녹색, 리스는 자가용 글자, 렌터카는 흰색에 허·하·호다. 가리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50·150·250만 원 과태료이고 고의 가림은 형사처벌이다. 11월 28일에는 반사성능이 올라간 개선형 번호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