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양보와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별개 규정이다. 둘 다 의무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내 차로가 아니라 옆 차로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량 모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하면 벌점 30점입니다. 기존 벌점이 10점만 있어도 40점을 넘겨 면허정지가 됩니다. 한 번의 위반으로 그렇게 됩니다.
1. 옆 차로까지 멈춰야 한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같은 차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내용은 ①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②안전을 확인 ③서행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서행만 하면 위반입니다. 일시정지가 먼저입니다.
왜 옆 차로까지 포함되나.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시야를 가려 옆 차로 운전자는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버스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오는 상황이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2. 벌점 30점의 무게
처벌 수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합차 | 10만 원 | 30점 |
| 승용차 | 9만 원 | 30점 |
| 이륜차 | 6만 원 | 30점 |
벌점 30점의 의미를 짚어야 합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1년간 누적 40점입니다.
즉 기존에 벌점 10점만 쌓여 있어도 이 위반 하나로 40점을 넘겨 면허정지가 됩니다.
10점은 쉽게 쌓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0점, 안전벨트 미착용이 10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위반 하나에 통학버스 위반이 겹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스쿨존 위반과는 별개 규정입니다.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장소가 아니라 상황에 걸립니다. 스쿨존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스쿨존 밖에서도 적용된다. 장소가 아니라 상황 기준이다
3. 헷갈리는 상황 정리
실제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황별 판단
-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 반대 방향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 다만 서행과 주의는 필요
- 점멸등이 꺼져 있다 — 특별보호 의무는 발동하지 않음. 다만 일반적 안전운전 의무는 유지
-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 — 특별보호 대상 아님.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된 차량이고 표시가 있음
-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 점멸등 작동 중에는 금지. 일시정지가 우선
-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을 뿐 승하차 표시가 없다 — 의무 발동 조건은 점멸등 등 장치 작동
핵심은 점멸등입니다. 이 장치가 작동 중이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는 일시정지입니다. 헷갈리면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된 차량입니다. 노란색 도색과 표시등, 정지 표지판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버스와 구분됩니다.
4.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통학버스와 별개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도 법정 의무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9조입니다.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경찰용 차량 등입니다.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 중일 때 긴급자동차로서의 우선권이 발생합니다.
운전자의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그 외 장소 —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
- 일방통행로에서 우측 양보가 어려울 때 — 좌측으로 피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양보하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급하게 차로를 바꾸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우측으로 붙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차들이 함께 붙으면 통행 공간이 생깁니다.
한 가지 안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신호·차로 위반은 구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선을 넘거나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이동했더라도, 블랙박스 등으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왜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두 규정 모두 오래된 법인데 인지도가 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①단속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로 잡기 어려운 위반입니다.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여부와 차량 위치를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운전면허 시험에서 비중이 작습니다. 문제로는 나오지만 실제 도로에서 마주치는 빈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③다른 운전자들도 안 멈춥니다. 앞차가 지나가면 따라가게 됩니다. 관행이 규정을 덮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신고와 시민 제보가 늘면서 적발 경로가 넓어졌습니다. 통학버스 자체에 카메라를 달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사고 시 면허 즉시 취소 도입이 검토되는 흐름과 함께, 어린이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정리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량은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점 30점, 범칙금은 승합 10만 원·승용 9만 원·이륜 6만 원입니다. 기존 벌점 10점만 있어도 면허정지 기준(40점)을 넘깁니다.
긴급자동차 양보는 별개 규정입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에 일시정지, 그 외에는 진로를 양보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차분히 우측으로 붙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규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차가 안 멈춰도 내 의무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 버스가 시야를 가려 옆 차로 운전자는 건너는 아이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