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이 눌리고 앞유리가 깨진 채 폐차장에 놓인 승용차(촬영 국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보험사가 전손이라는데, 그럼 이 차는 무조건 폐차해야 하나요?" 큰 사고 뒤 정비소 견적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다. 자동차 전손 기준은 내 보험(자차)과 상대 보험(대물)에서 숫자가 다르고, 폐차와 말소등록은 또 다른 법에서 따로 정한다.
이 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공동, 2023년 4월 1일 시행본),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현행 조문(2026년 10월 26일 확인)으로 전손 판단 기준, 보험금 계산, 폐차·말소 기한, 수리해서 계속 탈 때의 절차를 나눠 본다. 계산 예시는 모두 카프리즘 가정 계산이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마지막 장에 따로 적었다.
1. 자동차 전손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 자차 100%, 대물 120%, 말소는 따로
같은 사고라도 "전손"이 가리키는 문턱은 보험 담보와 법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아래 표는 약관과 법령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비교한 것이다.
▲ 홍수에 휩쓸려 차체가 크게 찌그러진 승용차(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루이스버그 인근 보관 장소, 한국 사례 아님). 이 사진은 수리가 어려운 파손의 예일 뿐 보험 전손 판정 기준과는 별개다. ⓒ USDA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구분 | 문턱 | 기준 금액·기한 | 근거 |
|---|---|---|---|
| 내 차 자차(자기차량손해) | 완전 파손으로 수리 불가, 또는 손해액+비용 ≥ 보험가액 | 보험가액 =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기부담금 공제 없음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조항(제21조~제24조) |
| 상대 보험 대물(내 차가 피해 차량)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 없이 폐차, 또는 원상회복 불가 | 수리비 한도 가액의 120%(130%), 폐차 시 교환가액 = 사고 직전 가액 상당 |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별표 2) |
| 말소등록 의무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 회복 불가 또는 멸실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세 번째 줄이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전손 처리 자동차"라는 용어의 정의도 따로 있는데, 보험회사가 도난·분실,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기로 한 자동차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제2조 제13호). 즉 보험사가 전손으로 분류해도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고, 그 경우 차를 고쳐 다시 탈 길이 법에 열려 있다(5장).
자차와 대물에서 숫자가 다른 이유
▲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100%로 놓고 본 전손 기준 세 갈래(약관·법령 문구 기준). 카프리즘 제작
2. 자차 전손 보험금은 얼마? 차량가액·가입금액·자기부담금 계산
내 보험으로 받는 전손 보험금은 가입금액과 사고 당시 보험가액 중 낮은 쪽이 상한이고, 전부손해일 때는 자기부담금을 빼지 않는다. 약관은 보험가액을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이라고 적는다. 내가 산 값이나 중고차 시세가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준가액표는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공표한다. 보험개발원 안내에 따르면 신차 기준은 옵션 가격을 뺀 제조사 판매가(부가세 포함)이고, 조회할 때 연식은 최초 신규등록 연도로 고르고 기준년월은 분기별로 나뉜다. 조회는 일 5회·월 10회·연 20회로 제한되고 보험계약 체결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어, 이 글에는 개별 차종의 가액을 싣지 않았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바로가기 손해보험협회 차량기준가액 조회 바로가기
그럼 수리비가 얼마일 때 전손으로 넘어가는지 계산해 보자. 아래는 차량가액 2,000만 원, 가입금액 2,000만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증권 기재값이라 가정), 견인 등 비용은 0으로 놓은 카프리즘 계산이다.
| 수리비(손해액) | 판정 | 계산 | 자차 지급액 |
|---|---|---|---|
| 1,000 | 수리 가능 | 1,000 − 50 | 950 |
| 1,500 | 수리 가능 | 1,500 − 50 | 1,450 |
| 1,950 | 수리 가능 | 1,950 − 50 | 1,900 |
| 1,999 | 수리 가능(가액 미만) | 1,999 − 50 | 1,949 |
| 2,000 | 전부손해(가액 이상) | 가액 한도, 자기부담금 공제 없음 | 2,000 |
| 2,300 | 전부손해 | 보험가액 한도 | 2,000 |
수리비가 1,999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면 지급액이 1,949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1만 원 늘어난다. 전부손해로 분류되면 자기부담금 공제가 빠지고, 약관의 전부손해 정의가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이라서 수리비 1,980만 원에 견인비 20만 원이 붙어도 문턱을 넘는다. 이 문턱 근처에서는 견적 항목 하나가 판정을 바꿀 수 있으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는 편이 안전하다.
▲ 수리비별 자차 지급액(가정 계산). 수리비 1,999만 원과 2,000만 원 사이에서 지급액이 51만 원 뛴다. 카프리즘 제작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 가입금액 1,500만 원에 사고 당시 가액이 2,000만 원이고 수리비가 2,100만 원이면 지급 상한은 1,500만 원이고, 약관은 이때 가입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1,500÷2,000 = 75%)로 잔존물을 인수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액이 한도다.
📍 보험가액 산정에서 바뀌는 중: 사용 개월 수 특약
- SBS Biz(2025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차량가액이 출고 월과 관계없이 연식 단위로 감가돼 같은 연식 차는 가액이 같다고 짚고, 사용 개월 수를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선안을 밝혔다
- 보도 예시는 2024년 1월 출시 차는 1년 뒤 갱신 때 12개월분 감가, 12월 출시 차는 2024년식으로 보아 1년 뒤인 2025년 12월 갱신 때 24개월분 감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사용 월수를 고려해 12개월분만 감가된다고 했다. 2025년 4분기부터 상품 신고와 시스템 정비를 순차 진행한다고 했다
- 이 특약이 현재 각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지, 전손 보험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SBS Biz 보도 바로가기
3. 상대 보험(대물)으로 내 차를 고칠 때 — 120%와 교환가액 구간
내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상대 보험으로 내 차 수리비를 받는다면, 문턱은 100%가 아니라 120%다.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2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를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 지급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까지로 정한다. 내용연수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값을 따른다.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는 다른 항목인 교환가액이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인정 기준액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든 필요타당한 비용이다.
▲ 사고 직전 가액 2,000만 원 차량의 수리비 견적별 인정 구간(가정 계산). 카프리즘 제작
| 수리비 견적 | 수리하는 경우 | 수리 없이 폐차하는 경우 |
|---|---|---|
| 1,800 | 1,800 전액 인정 | 해당 없음(수리비가 가액 미만) |
| 2,300 | 2,300 인정(120% 한도 2,400 이내) | 교환가액 2,000 |
| 2,500 | 2,400까지 인정(130% 적용 차는 2,500 인정) | 교환가액 2,000 |
| 2,700 | 2,400까지(130% 적용 차는 2,600까지) | 교환가액 2,000 |
이 표를 보면 대물에서는 수리비가 가액보다 높아도 수리하는 쪽의 인정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보인다. 이 구간은 약관 문구를 그대로 계산에 대입한 것이고, 한도를 넘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폐차 후 남는 차체의 값이 교환가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약관 별표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세하락 손해와 렌트비 같은 다른 항목은 관련 기사에 정리돼 있다.
▲ 일본 교차로에서 두 승용차가 접촉한 사고 장면(국내 사진 아님, 이 글의 전손 사례와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 Shuets Udono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카프리즘 시선
같은 "수리비 2,200만 원, 가액 2,000만 원" 사고라도 내 보험(자차)에서는 손해액이 보험가액을 넘어 전부손해가 되어 지급 상한이 2,000만 원이고, 상대 보험(대물)에서는 120% 한도(2,400만 원) 안이라 수리하면 2,200만 원이 인정된다. 숫자 하나가 담보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낳는다는 뜻이다.
자동차관리법의 말소 기준은 이 비율과 무관하게 차의 기능 회복 가능성을 보므로, 보험 전손 판정과 폐차 의무는 따로 따져야 한다.
4. 전손 뒤 폐차와 말소등록 — 1개월 기한과 과태료 계산
폐차하기로 했다면 말소등록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은 이 기간 안에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라고 정하며,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사고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번호판은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폐차를 폐차장에 요청한 경우(제1호)에는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를 신청하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 제25조에 따라 전손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도난 전손 시 말소사실증명서, 전손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를 낸다. 서류와 환급 순서는 폐차·말소 환급 기사에 자세히 있다.
▲ 보험사 전손 처리 뒤 절차 흐름(약관·자동차관리법 기준). 카프리즘 제작
기한을 넘기면 소유자 미신청 과태료가 붙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지연 10일 이내 5만 원, 10일을 넘으면 5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을 더하고, 55일 이상이면 50만 원으로 정한다.
| 지연 일수 | 계산 | 기준 금액 |
|---|---|---|
| 5일 | 10일 이내 | 5만 원 |
| 20일 | 5만 + (20−10)일 × 1만 | 15만 원 |
| 30일 | 5만 + (30−10)일 × 1만 | 25만 원 |
| 54일 | 5만 + (54−10)일 × 1만 | 49만 원 |
| 55일 이상 | 상한 | 50만 원 |
상한이 55일에서 닿는 이유는 하루 1만 원씩 늘다가 50만 원에서 멈추도록 별표가 짜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가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이 표는 기준 금액일 뿐이다. 말소 지연 과태료와 폐차장의 대행 의무는 앞선 기사에서도 다뤘지만, 이번에는 전손 판정 시점에서 기한을 어떻게 세는지가 핵심이다.
▲ 압착돼 쌓인 폐차 더미(촬영 장소와 연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 IFCAR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5. 전손 차를 수리해서 계속 타려면 — 수리검사와 이전등록 제한
보험사가 전손으로 처리했어도 수리해서 다시 탈 수 있지만, 수리검사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수리검사를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하고, 받지 않으면 제82조 제5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검사 신청서류는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정비명세서가 필수이고, 크로스멤버·사이드멤버·휠하우스·대시패널·플로어패널·패키지트레이·차대에 판금·절단·용접을 했다면 방청·실링 작업 전 사진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 확인서,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손상 부위 수리 전 사진은 검사대행자가 요구할 때 낸다.
▲ 뒤쪽이 파손돼 수리 중인 SUV(파일 설명 기준 테슬라 모델 X, 전손 처리 여부와는 무관한 수리 장면). ⓒ Scientificranking / Wikimedia Commons (CC BY 4.0)
팔 때도 같은 규정이 따라온다. 법 제12조 제6항은 시·도지사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받으면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수리(受理)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리비를 아끼려고 검사를 건너뛰면 운행도, 이전도 막힌다는 뜻이다.
수리해 타기로 했다면 자기차량손해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약관은 보험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이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이 사고 발생 시에 종료된다고 정하므로, 수리 후 같은 차의 자차 담보는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은 보험사별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6. 침수·도난 전손은 규정이 다르다 — 침수 30일 폐차 요청과 과태료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선택지가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라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5조의2는 그 기간을 침수로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로 정한다. 위반하면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2는 지연 기간별로 금액을 나눈다.
▲ 침수된 차의 실내에는 진흙과 잔해가 시트와 바닥 전체에 남는다(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루이스버그 인근 보관 장소, 한국 사례 아님). ⓒ USDA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폐차 요청 지연 기간 | 계산 | 기준 금액 |
|---|---|---|
| 10일 이내 | 정액 | 200만 원 |
| 20일 | 200만 + (20−10)일 × 20만 | 400만 원 |
| 30일 | 200만 + (30−10)일 × 20만 | 600만 원 |
| 49일 | 200만 + (49−10)일 × 20만 | 980만 원 |
| 50일 이상 | 상한 | 1,000만 원 |
일반 사고 전손의 말소 과태료(최대 50만 원)보다 20배 무겁다. 침수차는 전기·안전 장치가 손상된 채 중고 시장이나 수출로 흘러가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이어서, 누구든지 침수 전손차나 그 차에 달린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 고전원전기장치 등 안전운행 관련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법 제26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침수 이력 확인법은 침수차 점검 기사에 있다.
▲ 침수 뒤 진흙이 앞유리와 범퍼까지 덮인 소형차(인도에서 촬영, 번호판은 가림 처리). 한국 사례가 아니며 침수 전손 판정과는 별개의 참고 장면이다. ⓒ Sreerag S J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지연 일수별 기준 과태료(시행령 별표 2 기준, 지연기간을 기한 초과 일수로 본 계산). 카프리즘 제작
도난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는 말소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법 제13조 제7항은 본인 소유 차를 도난당했거나 횡령·편취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등록령 제31조 제8항은 도난이면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붙이게 한다. 약관상 도난 전손 보험금 청구에는 말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7. 전손 후 잔존물·이전 사고 할증·의무보험, 서면으로 확인할 5가지
보험사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차를 가져가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후가 갈린다. 약관은 보험사가 전부손해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피해물을 인수한다고 정하고,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사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인수하지 않을 때 잔존물 값을 보험금에서 빼는지는 약관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다.
▲ 차를 선반에 올려 쌓아 두는 폐차장(영국 버큰헤드, 한국 사례 아님). 보험사가 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폐차나 매각을 직접 정해야 한다. ⓒ Rept0n1x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전손 통보를 받으면 서면으로 확인할 5가지
- 보험가액 산정 근거: 사고 당시 기준가액표의 어떤 차명·연식·세부 분류를 적용했는지
- 잔존물: 보험사가 인수하는지, 인수하지 않는다면 잔존가액을 얼마로 보고 보험금에서 빼는지
- 비용: 견인비·보관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비용이 손해액에 합산돼 전손 판정에 쓰였는지
- 분류: 도난·분실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 / 수리가 불가능한 폐차 중 어디로 분류했고, 전손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남는 담보: 자기차량손해 계약이 끝난 뒤 다른 담보와 남은 보험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환급 계산은 보험 해지·환급 기사)
이전 사고의 할증도 챙길 지점이다. 사고점수는 한 건당 0.5점에서 4점이 붙고 1점당 등급이 1칸씩 내려가며, 자기차량손해가 1억 원을 넘으면 1점이 더 붙는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자료에 있다. 물적사고는 가입 때 고른 할증기준금액(50·100·150·200만 원 중)을 넘는지가 갈림길이다. 가액이 200만 원을 넘는 차의 전부손해 보험금은 이 금액을 넘을 것으로 보이나(카프리즘 해석), 전손 사고에 실제로 몇 점이 붙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점수별 보험료 변화는 사고점수·할증기준금액 기사에서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은 말소 전에 해지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말소등록을 했거나 해체재활용업자가 차와 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하게 한다. 수리하든 폐차하든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보험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바로가기
8. 상황별 판단표 — 내 전손은 어디에 해당하나
아래 표에서 내 상황 한 줄만 찾아도 어떤 기준과 기한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약관 숫자는 위 계산과 같은 가정(가액 2,000만 원)을 쓰지 않고 문구만 정리했다.
| 내 상황 | 적용 기준 | 다음 행동 | 기한·주의 |
|---|---|---|---|
| 내 과실로 사고, 자차 가입, 수리비+비용이 가액 이상 | 전부손해, 가입금액·가액 중 낮은 쪽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인수 여부·잔존물 서면 확인 | 자기차량손해 계약 사고 시 종료 |
| 상대 과실, 상대 보험으로 수리, 견적이 가액의 100~120% | 수리 인정 한도 120%, 폐차 시 교환가액 | 수리 인정액과 교환가액 비교 | 내용연수 경과 등은 130%, 과실 시 감액 |
| 수리 불가라 폐차하기로 함 | 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폐차인수증명서 | 폐차장에 폐차 요청, 말소 확인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지연 최대 50만 원 |
| 보험사 비인수, 고쳐서 탈 계획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 분류, 수리검사 | 정비명세서·전손 처리 확인서 등으로 검사 신청 | 미수검 시 100만 원 이하 벌금, 이전등록도 막힘 |
| 침수로 전손 처리 | 법 제26조의2, 규칙 제25조의2 | 폐차 요청, 장치 수출·판매 금지 | 안 날부터 30일, 지연 최대 1,000만 원 |
| 도난으로 전손 처리 | 법 제13조 제7항(말소 신청 가능) | 도난신고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 의무 아님, 보험금 청구에 증명서 필요 |
표의 마지막 열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전손"이어도 기한이 있는 줄과 선택인 줄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기한이 있는 줄(폐차·침수)에서는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9.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읽을 때 주의
- 약관 버전: 약관 문구는 공동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023년 4월 1일 시행본(IDB 게시)으로 확인했다. 이후 2025년 8월 16일 시행 예정이던 표준약관 개정(품질인증부품 관련, 이후 절충안이 보도됨)이 있었다는 보도는 확인했으나, 전부손해 정의, 대물 120%·130%, 교환가액 문구는 보험사가 게시한 현행 개인용 약관(AXA손해보험)에서도 같은 내용임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원문과 보험사별 약관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기부담금 비율과 한도는 증권에 따라 달라 이 글은 50만 원을 가정했다.
- 기준가액·감가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연식별 감가율과 내용연수, 적용요령 본문은 열람 제한이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차종 가액은 싣지 않았다.
- 사용 개월 수 특약: SBS Biz·파이낸셜뉴스(2025년 9월 17일)·헤이딜러(2025년 9월 22일) 보도 외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과 현재 보험사별 판매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헤이딜러 보도는 가입 때 "사용 월수 고려 기준가액"을 고르는 방식이라고 전하지만 이 역시 언론 보도 기준이다.
- 대물 교환가액: "사고 직전 가액"을 기준가액표로 보는지 시세로 보는지, 폐차 후 차체 값의 처리는 약관 별표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다. 분쟁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어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말소 기한의 시작점: 등록령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보험사의 전손 처리일인지 폐차 요청일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 전손 사고점수와 가입 제한: 전손 사고에 부과되는 점수, 수리 후 자차 재가입 조건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법령 기준일: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령(2026년 6월 3일), 시행규칙(2026년 10월 2일), 자동차등록령(2026년 6월 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년 10월 2일) 현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읽었고 이후 개정은 반영하지 못했다.
10. 요약
자동차 전손 기준은 세 갈래다. 자차는 손해액+비용이 보험가액(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이상이면 전부손해로 자기부담금 없이 가입금액·가액 중 낮은 쪽까지 받고, 상대 보험(대물)은 수리비 120%(130%)까지 인정하며 수리비가 가액을 넘어 폐차하면 사고 직전 가액 상당의 교환가액이 기준이다. 자동차관리법의 말소 의무는 비율이 아니라 본래 기능 회복 가능성에 달려 있다.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지연 시 최대 50만 원), 침수 전손은 안 날부터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늦으면 최대 1,000만 원이다. 수리해서 타려면 수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은 100만 원 이하 벌금, 이전등록도 막힌다. 말소 전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전손 통보를 받으면 보험가액 산정 근거, 잔존물 인수 여부와 공제, 견인·보관 비용, 분류(수리 가능 여부), 남는 담보를 서면으로 확인하자. 이 글의 계산은 가정(가액 2,000만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이므로 내 증권과 견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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