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료일 2026.12.31 예시의 정기검사 기간(122일)과 지연 구간. 지연 1일째는 검사기간 종료 다음 날로 계산했다 ⓒ CarPrism 제작
"정기검사 날짜를 놓친 걸 이제 알았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검사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한 칸에 적혀 있을 뿐이고, 알림 문자를 놓치면 몇 주가 금방 지나간다. 이미 늦었다면 오늘 받을지 다음 주에 받을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년 10월 25일 현행 조문을 대조해, 검사기간 122일의 끝이 언제이고 과태료가 며칠째에 얼마인지를 날짜표로 계산했다. 과태료 구간의 뼈대는 기존 기사와 같으므로, 이 글은 그것을 달력 날짜로 옮긴 계산표와 늦게 받았을 때 다음 만료일, 감경·가중 규정, 종합검사 대상 구분을 새로 정리했다.
1. 검사기간 122일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
비사업용 승용차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122일이 정기검사 기간이다. 이 기간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과태료는 이 기간이 끝난 뒤에야 문제가 된다.
위 도표의 녹색 구간이 검사기간이고 노란색부터가 지연이다. 다만 시행령 별표는 "검사 지연기간"을 며칠째부터 세는지 따로 풀어 쓰지 않았다. 이 글은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지연 1일째로 놓고 계산했고, 실제 고지서의 일수 산정은 부과권자(시·군·구)가 정하므로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122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종전에는 만료일 전후 31일(총 63일)이었다가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만료 전 90일까지 앞당겨졌고, 정책브리핑도 2025년 3월 기사에서 같은 변경을 전했다. 오래된 블로그나 안내문의 "전후 31일"은 개정 전 기준이다.
▲ 2025.1.1 개정 두 가지 비교. 신차 4년은 현행 조문이 아닌 안내 기준이다. ⓒ CarPrism 제작
📍 내 만료일 확인하는 법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란이나 TS 사이버검사소에서 만료일과 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 TS 자동차검사 안내 페이지에는 자동차검사 사전예약과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가 서비스 항목으로 나와 있고, 고객만족센터는 1577-0990이다
- 이사했거나 중고차를 막 샀다면 안내문이 옛 주소로 갈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하다
만료 90일 전부터 열리는 기간과 일찍 받는 요령은 정기검사 시기 기사에 있다. 이제 기간을 넘긴 뒤의 계산으로 넘어가 보자.
2. 지연 며칠째에 얼마? 날짜별 과태료 계산표
지연 30일까지는 4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 지날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져 115일째에 60만 원이 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와 별표 2 제2호의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항목이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근거 |
|---|---|---|
| 30일 이내 | 4만 원 |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1)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가산 | 같은 목 2) |
| 115일 이상 | 60만 원 | 같은 목 3) |
법 조문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6)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제15호의7)를 같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항목에 두고, 시행령 별표가 금액을 정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같은 금액 구조를 쓰는 이유다.
위 구간을 만료일 2026년 12월 31일, 검사기간 종료 2027년 1월 31일로 달력에 옮기면 아래와 같다. 31~33일째는 4만 원 그대로이고, 34일째에 처음 6만 원이 된다.
| 지연 일수 | 해당 날짜 | 과태료 | 구간 |
|---|---|---|---|
| 1일째 | 2027.2.1 | 4만 원 | 고정 구간 |
| 30일째 | 2027.3.2 | 4만 원 | 고정 구간 |
| 31일째 | 2027.3.3 | 4만 원 | 계단 구간 |
| 34일째 | 2027.3.6 | 6만 원 | 계단 구간 |
| 40일째 | 2027.3.12 | 10만 원 | 계단 구간 |
| 50일째 | 2027.3.22 | 16만 원 | 계단 구간 |
| 61일째 | 2027.4.2 | 24만 원 | 계단 구간 |
| 70일째 | 2027.4.11 | 30만 원 | 계단 구간 |
| 85일째 | 2027.4.26 | 40만 원 | 계단 구간 |
| 100일째 | 2027.5.11 | 50만 원 | 계단 구간 |
| 114일째 | 2027.5.25 | 58만 원 | 계단 구간 |
| 115일째 | 2027.5.26 | 60만 원 | 상한 |
계단이 3일 단위라 114일째(58만 원)와 115일째(60만 원)의 차이는 2만 원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 번 31일을 넘기면 3일 미루는 값이 계속 2만 원씩 붙는다는 뜻이다.
▲ 지연 일수별 과태료 계단. 34일째 6만 원, 61일째 24만 원, 85일째 40만 원, 115일째 60만 원이다(카프리즘 계산). 카프리즘 제작
▲ 같은 계산을 달력 날짜로 정리한 표. 검사기간이 2027.1.31에 끝난다고 가정했다. 카프리즘 제작
카프리즘 시선
31일째까지 4만 원으로 고정된 구간은 상한(60만 원)의 15분의 1이다. 하지만 31일째부터는 3일에 2만 원, 즉 하루 평균 약 6,700원씩 쌓이고, 61일째(24만 원)까지 한 달 사이에 20만 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같은 지각이라도 "한 달 정도"와 "두 달 넘게"의 금액 차이가 크고, 115일 이후에는 금액이 더 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가 상한에서 멈춘다는 것이 검사명령 같은 다음 절차가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
3. 60만 원이 최고액일까? 법정 상한 100만 원과 감경·가중
시행령 별표의 최고 금액은 60만 원이지만, 법 제84조 제4항이 정한 상한은 100만 원 이하다. 별표의 금액은 부과 기준이고, 법률의 틀은 그보다 넓다.
| 구분 | 내용 | 단서 |
|---|---|---|
| 감경(마목)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
| 가중(바목) |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 법 제84조의 상한(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 연장·유예 기간(라목) | 검사기간 도래 후 폐차 등으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제외 |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연장·유예 |
▲ 기본 금액별 감경 하한과 가중 상한(카프리즘 계산). 실제 적용은 부과권자 재량이다. ⓒ CarPrism 제작
문구대로 계산하면 가중은 60만 원의 2분의 1인 30만 원까지 가능해 이론상 90만 원이 되지만(카프리즘 계산), 실제로 그렇게 부과된 사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반대로 감경은 "시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줄일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고지서를 받기 전에 검사를 마치고 사정을 소명하는 편이 낫다.
검사 연장·유예가 되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75조에 있다. 자동차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연장·유예를 받을 수 있고, 번호판 영치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운행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제75조 제3항).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4. 늦게 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어떻게 바뀌나
검사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그대로이고, 기간을 넘겨 받으면 받은 날부터 새로 센다.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은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되, 제3항은 검사기간 중에 받은 경우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 검사 시점별 과태료와 다음 만료일. 기간 안이면 2028.12.31, 기간을 넘기면 2029.3.10이 된다(카프리즘 계산). 카프리즘 제작
| 검사일 | 과태료 | 새 유효기간 시작 | 다음 만료일 |
|---|---|---|---|
| 2026.11.20 (기간 내) | 0원 | 2027.1.1 | 2028.12.31 |
| 2027.1.20 (기간 내, 만료 후) | 0원 | 2027.1.1 | 2028.12.31 |
| 2027.3.10 (지연 38일째) | 8만 원(4만+2만×2) | 2027.3.11 | 2029.3.10 |
기간을 넘긴 세 번째 경우는 과태료 8만 원에 더해 다음 만료일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3월 10일로 69일 늦어진다. 이는 시행규칙 문구를 달력에 옮긴 해석이므로, 실제 만료일은 검사 후 받는 안내와 TS 조회 값을 우선해야 한다.
이전등록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검사기간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해진다(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만료가 지난 중고차를 샀다면 내 검사기간은 이전등록일부터 시작하는 셈이다.
5. 신차·중고차의 첫 만료일은 등록 시점마다 다르다
비사업용 승용 신조차의 첫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분부터 5년이다.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적고, 2024년 12월 개정의 부칙은 이 개정 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 등록일에 따른 첫 만료일 비교. 이전 값 4년은 종전 규정 기준이며, 만료일은 등록일 기준 단순 계산이다. 카프리즘 제작
| 신규등록일 | 첫 유효기간 | 첫 만료일 | 검사기간(만료 전 90일~후 31일) |
|---|---|---|---|
| 2024.6.15 | 종전 규정(4년으로 안내되어 왔다) | 2028.6.14 | 2028.3.16 ~ 2028.7.15 |
| 2025.6.15 | 5년(별표 15의2) | 2030.6.14 | 2030.3.16 ~ 2030.7.15 |
종전 4년이라는 값은 현행 조문이 아닌 지자체·언론 안내로만 대조했다(2025.1.1 이후 등록분의 5년은 별표 15의2와 부칙 제3조로 확인). 2024년 이전에 산 차의 첫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TS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고, 오래된 글의 "신차 4년"과 다른 이유가 이 등록 시점 차이다. 이 정정 내용은 정기검사·종합검사 기사에도 반영되어 있다.
6. 정기검사일까 종합검사일까 — 지역과 차령으로 갈린다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쳐 받는 검사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미수검 과태료도 같은 별표로 계산된다.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구분 흐름. 대상 지역·차령은 TS 안내 기준이다. 카프리즘 제작
▲ TS 종합검사 대상 지역 요약(2026.10.25 열람). 시·군 단위 명단은 TS 페이지가 기준이다. ⓒ CarPrism 제작
| 구분 | TS 안내 내용 |
|---|---|
| 서울·인천·경기 | 서울 전 지역, 인천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 전 지역, 경기도는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 등 28개 시(군 지역은 명단에 없음) |
| 광역시·세종 | 대전·세종·부산·울산 전 지역, 대구는 군위군 제외 전 지역 |
| 그 밖의 지역 | 충북 6곳·충남 14곳·전북 3곳·경북 6곳·경남 6곳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곳(광주 5개 구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군)이 TS 명단에 올라 있다. 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 등이 포함되며, 강원·제주는 명단에 없다 |
| 비사업용 승용차 | 대상 차령 4년 초과, 검사 유효기간 2년 |
| 사업용 승용차 | 대상 차령 2년 초과, 검사 유효기간 1년 |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 구분은 정기검사·종합검사 기사에서 풀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한 가지 새로 확인한 점은, 현행 법 제43조의2가 종합검사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적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는 무엇을 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6호 라목은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절연·설치 또는 작동상태 불량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로 적고, 같은 항 다목은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작동 불량을 부적합 사유로 둔다. 별표 15 검사기준에는 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구동전동기·충전접속구의 설치·접속·절연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절연과 작동 이상 여부는 전자장치진단기의 고장진단코드로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 2020년 정부가 예고한 "고전원배터리까지 확인" 방침이 현행 기준에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이번에 조문 개정 이력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 전기차 정기검사의 고전원전기장치 확인 항목(시행규칙 별표 15·제80조 요약). ⓒ CarPrism 제작
전기차 배터리 진단과 검사 항목은 전기차 검사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전기차의 배출가스 검사 해당 여부는 TS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이버검사소에서 차종별 안내를 확인하자.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TS 수수료 안내 기준으로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어 정기검사 2만 3천 원, 종합검사는 부하검사 5만 4천 원·무부하검사 3만 9천 원이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재검사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 TS 수수료 안내(2026.10.25 열람). 승용차는 소형 열을 보면 된다. ⓒ CarPrism 제작
장애인(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80%), 한부모가족(80%), 기초생활수급자(100%), 3자녀가족(30%) 등은 공단 검사소에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접수할 때 직원에게 감면 대상임을 말하면 전산 조회로 확인한다.
검사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TS는 검사를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의 6단계로 안내한다. 정기검사는 배출가스를 저속·고속 공회전 모드로 보고, 종합검사의 휘발유·LPG 차는 정속 주행(ASM2525)과 저속 공회전을 함께 본다.
▲ TS 검사 절차 안내 6단계 요약. 문의는 1577-0990이다. ⓒ CarPrism 제작
7. 지연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이어지나 — 통지·검사명령·고지서
검사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두 번 알리고, 30일이 더 지나면 검사명령을 내려야 한다. 통지는 시행규칙 제77조의2, 검사명령은 제63조의2가 근거다.
▲ 만료일 12.31 예시의 후속 절차 날짜. 통지·검사명령 시점은 시행규칙 문구를 달력에 옮긴 값이다. 카프리즘 제작
검사명령에는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63조의2).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운행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단계는 기존 정기검사 과태료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될 수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체납하면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합계 75%)이 붙는다.
▲ 고지서 이후의 처리 흐름과 금액 예시. 20% 감경은 재량 규정이다. 카프리즘 제작
가산금과 영치·압류 순서는 과태료 체납 기사에서 직접 계산해 두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바로가기
8. 지금 해야 할 일과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검사를 놓쳤다고 느꼈을 때 순서
1. TS 사이버검사소나 1577-0990에서 내 차의 만료일과 검사기간 끝나는 날을 먼저 확인한다
2. 검사기간이 남았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해 과태료와 만료일 지연을 모두 피한다
3. 이미 넘겼다면 지연 33일째까지는 4만 원으로 같고 34일째부터 오르므로 예시 기준 3월 5일 안에 받으면 4만 원에서 끝난다
4. 폐차·도난·사고·정비 등 사유가 있다면 연장·유예 신청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5. 고지서가 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감경·소명 여부를 판단한다
✅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지연 일수 기산일: 시행령 별표는 지연기간의 시작을 풀어 쓰지 않았다. 이 글의 날짜표는 검사기간 종료 다음 날을 1일로 둔 카프리즘 계산이다.
- 조문 번호: 현행 법의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항목은 제84조 제4항 제15호의6·제15호의7인데, 시행령 별표는 제15호의5·제15호의6으로 적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번호 차이로 보이나, 금액 구조는 동일하게 읽힌다.
- 신차 종전 4년: 현행 조문에서 확인한 것은 5년과 2025.1.1 적용례이며, 종전 4년은 지자체·언론 안내로만 확인했다.
- 전기차 배출가스 검사 해당 여부, 실제 가중 부과 사례, 지자체별 일수 산정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과 수수료는 TS 페이지(2026.10.25 열람)를 따랐고, 지정정비사업자 수수료와 지역 명단은 바뀔 수 있다.
9. 정리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122일이고, 과태료는 그다음 날부터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오르며 115일째부터 60만 원으로 멈춘다(2026년 10월 25일 현행 시행령 별표 2 기준).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검사기간은 2027년 1월 31일에 끝나고, 34일째(3월 6일)부터 6만 원, 85일째(4월 26일)는 40만 원이다.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지만, 넘기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2년이라 다음 만료일도 밀린다.
별표의 60만 원과 달리 법정 상한은 100만 원이고, 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도 있다. 고지서 이후에는 20% 자진납부 감경, 60일 이의제기, 가산금 최대 75% 규정이 따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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