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단속 기준과 겨울 예열을 가늠하는 자동차 냉각수 온도계 계기판

▲ 자동차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계 ⓒ Santeri Viinamäki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겨울 아침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5분쯤 데우면 공회전 단속에 걸릴까?" 시동을 켠 채 서 있기만 해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몇 분부터인지, 한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기준이 법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기환경보전법」 원문과 서울·세종·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제주·부산·대전·경남·전북 1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환경부 안내, 현대차 오너스 매뉴얼을 직접 대조해 정리했다. 연비 절약 관점의 공회전 실측은 에코드라이브 공식 실험 기사, 예열 미신은 연비 미신 가르기 기사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단속 기준과 예외, 지역 차이, 예열 시간의 근거에 집중한다.

1. 공회전 단속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은 틀만, 시간과 장소는 조례

공회전 단속의 법적 뼈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와 제94조 제4항 제5호다. 법은 "제한할 수 있다"와 "과태료를 부과한다"까지만 정하고, 몇 분 동안 어디서 제한할지는 시·도 조례에 맡긴다.

공회전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시행 2026.9.18., 법률 제21465호 기준)
조문내용 요약
제59조 제1항시·도지사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 제2항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 대상 자동차에 조례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현행 조문의 주무 부처 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94조 제4항 제5호제59조에 따른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은 상한(100만 원 이하)만 두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부과기준에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는 제59조 위반 운전자의 과태료를 1·2·3차 위반 모두 5만 원으로 적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2024.2.6. 개정본 기준). 확인한 조례 중 서울·세종·인천·울산·대전은 "5만 원"을 조례 본문에도 직접 적고 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제94조 개정본에도 같은 호가 그대로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바로가기

공회전 단속 제한시간을 알리는 No Idling 5분 초과 금지 표지판

▲ 해외 사례.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자나의 "5분 넘는 공회전 금지" 표지판이다(한국 표지판 아님) ⓒ Alexis Doine / Wikimedia Commons (CC0)

2. 공회전 단속 시간·제한지역 — 서울 2분, 울산 5분, 경기는 지정 장소만

같은 "공회전 제한"이라도 전역에 적용하는 곳과 지정한 장소에만 적용하는 곳이 갈린다. 아래 표는 14곳의 조례 원문에서 제한지역, 제한시간, 한파·폭염 관련 문구, 과태료 금액을 옮긴 것이다.

공회전 단속 제한지역 전역형 5곳과 지정형 9곳 지자체 14곳 비교 도표

▲ 전역형 5곳과 지정형 9곳(카프리즘 정리). 근거: 각 지자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원문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14곳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2026.10.29. 확인)
지자체제한지역제한시간기온 관련 문구조례상 과태료현행본 시행일
서울관할 전역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 5분 이내)0℃ 이하·30℃ 이상 제한 적용 안 함5만 원2025.9.29.
세종관할 전역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 5분)0℃ 이하·30℃ 이상 제한 안 함5만 원2025.9.29.
인천옹진군 제외 전 지역(영흥면은 포함)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 5분 이내)0℃ 미만·30℃ 이상 제한 적용 안 함5만 원2025.1.1.
울산관할 전역5분 초과 금지0℃ 이하·30℃ 이상에서 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 제외5만 원2015.12.31.(일부 조항 2016.7.1.)
경기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의료기관, 체육시설업, 교육환경보호구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5분 이상 금지5℃ 미만·27℃ 초과에서 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 제외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26.6.29.
강원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필요 시 버스 회차지·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등)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 5분 이내)0℃ 이하·30℃ 이상 제한 적용 안 함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23.6.11.
충남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공동주택 등)2분 이상 금지(5℃ 미만·25℃ 이상 5분 이상 금지)0℃ 이하·30℃ 이상 제한 적용 안 함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24.7.1.
충북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5분 이상 금지5℃ 미만·27℃ 초과에서 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 제외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21.8.6.
경북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5분 초과 금지5℃ 미만·27℃ 초과에서 냉·난방 때문에 가동하는 자동차 제외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16.12.15.
제주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5분 초과 금지5℃ 미만·27℃ 초과에서 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 제외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16.1.11.
부산관할 전역(중점 제한장소는 별도 지정 가능)2분 초과 금지냉·난방 불가피 차는 27℃ 초과·5℃ 미만일 때 5분. 30℃ 초과·0℃ 미만이면 냉·난방 불가피 차 제외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26.1.1.
대전시장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5분 초과 금지(냉·난방 불가피 차는 27℃ 이상·5℃ 미만에서 10분)기온 기준 제외 문구 없음5만 원2015.10.8.
경남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 등)2분 이상 금지(5℃ 미만·25℃ 이상 5분 이내)30℃ 이상·0℃ 이하에서 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 제외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25.10.7.
전북도지사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자동차극장 등)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5분 이내)0℃ 이하·30℃ 이상 제한 적용 안 함조례 본문에 금액 없음(시행령 별표 15: 5만 원)2024.1.18.

표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두 가지다. 서울·세종·인천은 "0℃ 이하면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식인 반면, 경기·충북·경북·제주는 "5℃ 미만이면서 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차"를 예외로 둔다. 같은 한파라도 앞쪽은 기온이 기준이고, 뒤쪽은 차의 사정이 기준이다.

제한지역이 "지정한 장소"인 도 단위 조례는 어디가 지정 장소인지 현장 표지판과 도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부산은 별도 공회전 조례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안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 직접 읽은 조례는 위 14곳이며, 광주·대구·전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공회전 제한 조례를 찾지 못해 싣지 않았다. 서울 조례 원문 바로가기 경기도 조례 원문 바로가기

3. 공회전 과태료 5만 원 — 경고, 시간 측정, 확인서까지 단속 절차

서울 조례 기준으로 단속공무원은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차를 보면 먼저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시간을 잰다. 측정한 시간이 제한시간을 넘으면 확인서를 작성해 운전자에게 주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반할 때마다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회전 단속 절차 경고 시간 측정 확인서 교부 과태료 5만 원 4단계 도표

▲ 서울 조례 제8조·제10조 기준 단속 절차(카프리즘 정리)

조례 원문에서 확인한 단속 방식 (서울·경기 대조)
항목서울경기
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때경고한 때부터 측정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측정
운전자가 차에 없을 때발견한 때부터 측정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측정
중점 제한장소경고와 별개로 발견한 때부터 측정해당 구분 없음(제한지역 단일)
증거·표시확인서 작성·교부영상 등 자료 확보,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 부착 가능
감경·이의동기·결과 고려해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조례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핵심은 "경고를 받고도 계속할 때"가 기본이라는 점이다. 다만 운전자가 차 안에 없거나 서울의 중점 제한장소라면 경고한 때가 아니라 차를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재도록 조례에 적혀 있다. 환경부의 2017년 안내도 1차 경고 뒤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이라고 소개했으나, 단속 방식과 허용시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2017 안내 바로가기

📍 과태료 5만 원이 연료비의 몇 배일까 (카프리즘 계산)

  • 환경부 기준값은 연비 12km/L 승용차가 10분 공회전하면 연료 138cc를 쓴다는 것이다
  • 휘발유 리터당 1,700원이라고 가정(카프리즘 가정)하면 138cc는 0.138L x 1,700원 = 약 235원이다
  • 과태료 50,000원 / 235원 = 약 213이므로, 5만 원은 10분 공회전 약 213번의 연료비에 해당한다

이 비교에서 읽을 점은 연료비 자체는 작지만 단속에 걸렸을 때의 부담은 크다는 것이다. 단가는 가정이므로 실제 비율은 유가에 따라 달라진다.

4. 공회전 단속 예외 — 한파·폭염과 긴급차·냉동차, 기온별로 따져 보면

예외는 두 갈래다. 하나는 차의 용도(긴급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 차량 등)이고, 다른 하나는 기온(한파·폭염)이다.

조례 원문의 단속 제외 대상 (서울 제5조, 경기 제5조 기준)
제외 사유서울경기
긴급자동차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같은 취지
동력용 원동기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쓰는 자동차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 온도 제어를 위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공사정비 중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약품 정비 등은 제외)정비 중, 건축공사 등 공사장비 가동에 불가피한 자동차
냉·난방기온 조항으로 처리(0℃ 이하·30℃ 이상 제한 적용 안 함)5℃ 미만·27℃ 초과에서 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
예열(대형)해당 조항 확인하지 못함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의 출발 전 예열(영하 5℃ 이하일 때 10분 이내)

서울은 기온 자체로 선을 긋고, 경기는 차량 사정으로 선을 긋는 구조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기온에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공회전 단속 기온별 제한시간 0도 이하 제외 5도 미만 5분 도표

▲ 서울 조례 제4조 기온별 제한시간 구조(카프리즘 정리)

같은 기온, 지역별 조례 문언 (카프리즘이 조문을 적용해 본 표. 단속 현장 판단은 단속공무원이 한다)
기온서울(관할 전역)경기(지정 장소)울산(관할 전역)
-3℃제한 적용 안 함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
3℃5분 이내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5분 초과 금지(제외 규정은 0℃ 이하)
10℃2분 초과 금지5분 이상 금지5분 초과 금지
27℃5분 이내제외 문구는 27℃ 초과부터5분 초과 금지
31℃제한 적용 안 함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냉·난방 때문에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외

3℃ 칸이 가장 대조적이다. 서울은 "5분 이내"로 시간을 늘려 주는 반면, 경기는 시간 조건 없이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를 제외하고, 울산은 0℃ 이하가 아니므로 5분 기준이 그대로 남는다. 다만 "불가피"의 판단 기준은 조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카프리즘 시선

서울의 제한시간은 기온이 5℃에서 25℃ 사이일 때 2분으로 가장 짧고, 추워지거나 더워질수록 5분, 0℃ 이하·30℃ 이상에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 규정이 기온에 따라 계단식으로 풀리는 구조이므로, 같은 서울에서도 계절에 따라 허용 시간이 2분에서 5분, 그리고 제한 없음으로 달라진다.

반면 5분 초과 금지만 두고 한파는 차량 사정으로 처리하는 지역도 있다. 같은 영하 3℃에서 서울은 기온으로, 경기·울산은 차량 사정으로 제외 여부가 갈리므로, 단속 가능성은 "몇 도냐"보다 "어느 조례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

공회전 제한지역 시동 끄기 표지판 No Idling Switch off engine

▲ 해외 사례. 영국 바스 청정공기지대의 "공회전 금지, 시동을 끄세요" 표지판이다(한국 표지판 아님) ⓒ 45154james / Wikimedia Commons (CC BY 4.0)

5. 겨울철 예열 몇 분 적정할까 — 교통안전공단 30초, 현대차 매뉴얼은 수치 없음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실천항목은 엔진 예열 적정 시간을 여름 10초에서 겨울 30초로 안내한다. 반면 제조사 매뉴얼은 시간을 숫자로 주지 않는다.

겨울 예열 몇 분 교통안전공단 30초 현대차 취급설명서 환경부 공식 자료 비교 도표

▲ 예열 관련 공식 자료 대조(카프리즘 정리). 시간 수치가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했다

예열·공회전 관련 공식 문구 대조
출처문구시간 수치
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엔진예열 적정시간 (여름)10초 ~ (겨울)30초있음
환경부(2017 안내)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5초
현대차 매뉴얼(차종 코드 NX4) 6장 겨울철 운전(6-61쪽)엔진 시동 후에는 적당한 워밍업을 한 후 운전하십시오. 추운 날씨에 엔진이 냉각된 채로 운전하면 엔진에 큰 무리가 갑니다없음
현대차 매뉴얼(LX3) 엔진 시동 시 유의 사항(304쪽)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초기 RPM이 높을 수 있고, 엔진이 정상 온도에 이를 때까지 엔진 소음이 지속되며 제동 거리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없음
현대차 매뉴얼(LX3) 시동과 출발(303쪽), 유지보수(572쪽)10분 이상 고속 공회전을 유지하면 배기 장치가 손상될 수 있다(303쪽). 엔진을 10분 이상 빠르게 공회전하거나 정상 공회전을 20분 이상 하지 말 것(572쪽, 촉매장치 보호 주의)10분·20분(상한)

표를 보면 "몇 분 데워야 한다"는 하한은 어디에도 없고, "이 이상은 하지 말라"는 상한만 있다. 매뉴얼에서 '예열'이라는 단어가 구체적 절차로 나오는 곳은 엔진 오일량을 점검하기 전에 냉각수 온도를 정상 범위까지 올리라는 항목이다. 운전 전 대기 시간으로 안내하는 문구는 읽은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바로가기 현대차 매뉴얼 NX4 바로가기

NX4 매뉴얼은 추운 날씨에 시동을 건 채 오래 서 있으면 배기가스 속 수증기가 응축돼 배기 파이프 안에 물이 고이고, 소음이 날 수 있으나 중고속으로 주행하면 배출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매뉴얼은 물이 고인다는 현상만 설명할 뿐 엔진 수명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적지 않았다.

겨울 예열 성에 제거 공회전 단속 때문에 고민되는 서리 낀 자동차 앞유리

▲ 서리가 낀 앞유리를 차 안에서 본 모습. 성에를 녹이려고 시동을 켜 둘 때도 제한지역에서는 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Kotivalo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겨울 90일 예열 연료 계산 (카프리즘 계산)

환경부 기준값(10분 138cc)을 1분 13.8cc로 환산하고, 겨울 90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 예열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 리터당 1,700원은 카프리즘 가정이다.

공회전 시간별 연료 소모량 30초 6.9cc 3분 41.4cc 5분 69cc 10분 138cc 막대 도표

▲ 공회전 시간별 연료 소모량(카프리즘 계산, 환경부 기준값 환산)

예열 시간별 연료 (연비 12km/L 승용차 환산, 겨울 90일 가정)
1회 예열1회 연료90일 연료90일 연료비(1,700원/L 가정)
30초6.9cc621cc(0.62L)약 1,056원
3분41.4cc3,726cc(3.73L)약 6,334원
5분69.0cc6,210cc(6.21L)약 10,557원

연료비만 보면 5분 예열과 30초 예열의 차이는 겨울 한 철 약 9,500원이다. 환경부 수치는 평균 환산이고 한파에서는 실제 소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값이 아니라 비교용으로만 읽어야 한다. 연료비보다 실질적인 부담은 제한지역에서 제한시간을 넘기는 경우의 과태료 쪽에 있다.

6. 전기차·하이브리드도 공회전 단속 대상일까 —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차·하이브리드의 단속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힌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과 조례 문언에서 읽을 수 있는 것만 정리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정차하는 행위를 제한 대상으로 쓴다
  • 서울 조례는 공회전을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원동기를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로 정의한다
  • 서울 조례 제5조의 제외 대상(긴급차, 냉동·냉장·청소차 등, 정비 중 차량)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적혀 있지 않다
  • 전북 조례만 예외다. 제4조 제5호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적용 제외로 두고, 제3조의2는 같은 영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5분 이내를 허용한다(시행 2024.1.18.)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조례는 이 문언만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다. 단속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으므로, 내 차가 해당되는지는 거주지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 내연기관 차의 ISG는 겨울 아침에 잘 안 꺼질 수 있다

  • 현대차 매뉴얼(LX3, 338쪽)은 공회전 제한(ISG) 시스템을 신호 대기·정차 중 엔진을 일시 정지해 연비를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기능으로 설명한다
  • 작동 조건에 "외기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상태", "차량이 충분히 예열된 상태", "히터 및 에어컨 시스템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들어 있다
  • 즉 한파 직후 첫 정차에서는 ISG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운전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카프리즘 해석)

전기차의 겨울 히터 사용과 주행거리는 전기차 겨울 히터 주행거리 비교 기사, 충전 전 배터리 예열은 전기차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매뉴얼 기사에 정리해 두었다. 하이브리드 차의 엔진 자동 시동 규칙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제조사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7. 내 동네 공회전 기준 확인하는 순서와 확인하지 못한 것

✅ 거주지·방문지 기준 확인 체크포인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고 시행일부터 확인한다
  • 제3조에서 전역형인지 지정형인지, 지정형이면 어떤 장소가 포함되는지 본다
  • 제4조 제한시간과 기온 조건, 제5조 제외 대상을 순서대로 읽는다
  • 과태료 금액은 조례 본문에 없으면 시·군·구 환경 부서에 확인한다
  • 아파트·상가 주차장 표지판의 문구(제한시간)가 조례와 같은지 현장에서 본다

📍 확인하지 못한 항목

  • 나머지 지자체: 광주, 대구, 전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공회전 제한 조례를 찾지 못했고, 시·군·구 단위 조례는 조사하지 않았다
  • 시행령 별표 15의 현행 본문: 과태료 5만 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2024.2.6. 개정본 PDF에서 확인했고, 이후 개정 여부는 별도로 대조하지 못했다
  • "냉·난방 불가피"의 판단 기준: 조례 본문에 구체 기준이 없다
  • 제조사 예열 시간: 현대차 매뉴얼 두 종(NX4, LX3)은 분·초 수치를 주지 않았다. 차명은 PDF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 차종 코드로만 표기한다. 기아·제네시스 등 다른 제조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 단속: 지침·유권해석을 찾지 못했다
  • 교통안전공단 10초·30초의 실험 근거: 해당 페이지에 산출 근거는 없다

8. 요약

공회전 단속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와 제94조 제4항 제5호이고, 제한 시간·장소는 조례가 정한다. 서울은 관할 전역에서 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 5분 이내, 0℃ 이하·30℃ 이상 적용 안 함), 서울·세종·인천·울산·대전 조례는 과태료 5만 원을 본문에 적고, 시행령 별표 15도 1~3차 모두 5만 원이다(2026-10-29 확인).

부산은 전역 2분, 울산은 5분 초과, 경기·충북·경북·제주·대전은 지정 장소에서 5분, 강원·충남·경남·전북은 지정 장소에서 2분(조건부 5분)이며, 한파 예외는 기온으로 정하는 곳과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량으로 정하는 곳으로 나뉜다. 예열은 교통안전공단이 여름 10초·겨울 30초를 안내하고, 현대차 매뉴얼 두 종은 "적당한 워밍업"이라고만 쓴다. 전기차·하이브리드는 전북 조례만 제1종 저공해차 제외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단속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