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게 썬팅된 창유리를 통해 반사된 모습이 비치는 자동차 옆면

▲ 짙은 썬팅은 사생활 보호와 실내 온도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앞유리·앞좌석 창유리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지켜야 한다 ⓒ Steevven1, Wikimedia Commons (CC BY 2.5)

강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짙게 선팅된 차를 몰던 운전자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냈고, 법원은 "선팅이 너무 짙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고의 발단이 된 '규정 위반 선팅' 자체에 매겨지는 과태료는 단돈 2만원입니다. 경찰은 국내 운행 차량 10대 중 9대가량이 이 기준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내 차 유리는 지금 합법과 불법 중 어디에 있을까요.

1. 얼마나 어두우면 불법일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과율이 낮을수록 빛을 적게 통과시켜 더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므로, 이 수치보다 낮으면 법적 기준 위반입니다.

부위별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부위법적 기준
앞면 창유리(전면 유리)70% 이상
운전석 좌우 앞좌석 사이드유리40% 이상
뒷좌석 옆유리·뒷유리규제 없음 (자유 시공)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차량기준 적용 제외

흔히 '국민 선팅'으로 불리는 전면 35%, 측면 15% 수준의 짙은 시공은 법 기준을 두 배 넘게 벗어나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2. 과태료는 2만원, 그런데 왜 실형이 나왔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앞유리·앞좌석 유리의 투과율 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2만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단속 인력을 투입해도 거의 모든 차량을 제재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썬팅 규제 처벌 비교
국가처벌 수준
한국과태료 2만원
미국(주별 상이)최대 138만원 상당 과태료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약 180만원 벌금(운전자·시공업체 모두)
캐나다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선팅 자체 금지
⚠️ 과태료보다 무거운 것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선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가산합니다. 시야 확보 실패로 인명 사고까지 이어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