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본부 건물 전경

▲ 도로교통공단이 2023~2025년 3년치 무면허 사고를 분석했다 ⓒ Wikimedia Commons

무면허 교통사고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23년 5,165건에서 2025년 4,487건으로, 3년 사이 약 1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는 쪽의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가해자의 28.0%가 19세 이하였고, 그중 63.4%는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였습니다.

1. 줄고 있는데 여름에만 몰린다

연도별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연도건수전년 대비
2023년5,165건
2024년4,860건-305건
2025년4,487건-373건

3년 연속 감소입니다. 단속 강화와 면허 확인 절차 개선이 함께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별로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3년간 7~9월에만 4,20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29.0%입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이 25%를 차지하는 것이 산술적 기준선인데, 그보다 4%p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달 중 8월이 가장 많습니다.


2. 19세 이하 28.0%, 그리고 63.4%

가해자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은 19세 이하입니다. 28.0%로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통계를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19세 이하 무면허 사고의 63.4%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입니다.

19세 이하 무면허 사고의 구성
구분비중의미
개인형 이동장치(PM)63.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그 외(자동차·이륜차 등)36.6%

즉 "10대 무면허 운전"이라는 표현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떠올리는 장면과 실제 통계는 다릅니다. 차를 몰래 끌고 나가는 사례보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거리에 세워진 전기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면허입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타는 경우가 통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3. 왜 하필 여름인가

여름 집중에는 두 갈래 원인이 겹칩니다.

여름철 무면허 사고 증가 요인
경로내용
개인형 이동장치방학 + 야외 활동 증가 → 청소년 이용량 자체가 급증
렌터카·공유차량휴가철 수요 급증 → 대여 과정에서의 신분 도용 시도 증가
요일 편중금·토요일에 31.0% — 여가 이동이 몰리는 시간대

두 번째 항목이 보도에서 지목한 부분입니다. 타인의 면허 정보를 이용해 렌터카나 공유차량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비대면 대여 절차가 늘어나면서 확인이 헐거워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공항 렌터카 카운터 전경

▲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몰릴수록 대여 단계의 신원 확인 부담도 커진다


4. 무면허 운전의 법적 무게

여기서 반드시 갈라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는 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 — 자동차 vs 개인형 이동장치
구분처벌성격
자동차·이륜차 무면허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형사처벌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범칙금 10만 원행정처분
13세 미만에게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행정처분

이 차이가 통계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19세 이하 무면허 사고의 63.4%가 PM인데, PM 무면허 자체는 범칙금 10만 원에 그칩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전과가 남는다"는 인식이 PM 이용자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고가 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면허 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 사고 시 따라오는 부담
구분내용
형사자동차 무면허는 그 자체로 처벌. 인적 피해 시 12대 중과실 적용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무면허 운전은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상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구상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주 책임무면허자인 줄 알면서 차를 빌려준 경우 동승자·차주도 처벌 대상

마지막 항목이 자주 간과됩니다.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정차 중인 순찰차

▲ 무면허 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5. 보호자가 확인할 것들

19세 이하 비중이 28.0%이고 그중 63.4%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통계는, 대응 지점이 도로가 아니라 집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확인 항목
항목기준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 — 무면허 시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착용 의무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 인원전동킥보드 1인, 전기자전거 2인 —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
통행 구간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없으면 차도), 보도 통행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공유 서비스계정 대여·명의 도용은 사고 시 보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바로가기

경찰 단속 현장

▲ 무면허 운전은 단속으로만 걸러지지 않는다 — 대여 단계의 확인이 함께 필요하다


6. 정리

무면허 교통사고는 2023년 5,165건에서 2025년 4,487건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다만 7~9월에 4,202건(29.0%)이 몰리고, 그중 8월이 가장 많습니다. 요일로는 금·토요일에 31.0%가 집중됩니다.

가해자의 28.0%가 19세 이하이고, 그중 63.4%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입니다. 자동차보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쪽이 실제 무게중심입니다.

여름 증가 배경으로는 방학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렌터카·공유차량 대여 과정의 신분 도용이 함께 지목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PM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체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돼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