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가 없는 교차로 중에서도 회전교차로는 초보운전자가 특히 헷갈려하는 구간이다 ⓒ 뉴스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은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원칙만 지켜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지만, 그 외 상황에서는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헷갈리는 5가지를 짚어봤습니다.
| 상황 | 우선순위 |
|---|---|
| ① 동시 도착 |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량 우선 |
| ② 도로 폭이 다를 때 |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 우선, 좁은 쪽은 서행 진입 |
| ③ 좌회전 vs 직진·우회전 | 좌회전 차량이 항상 양보 |
| ④ 회전교차로 | 반시계 방향 통행, 이미 회전 중인 차량 우선 |
| ⑤ 점멸신호 | 황색 서행 · 적색 일시정지 후 서행 |
1. 동시에 도착했을 때 — "우측 차량 우선" 원칙
▲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동시에 모이는 사거리는 우측 차량 우선 원칙이 자주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이다 ⓒ 소셜포커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하려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는 차 입장에서는 오른쪽 차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동시'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두 운전자가 서로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하며 진입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2. 도로 폭이 다를 때 — 넓은 도로가 우선
좁은 골목에서 큰길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내가 있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경우 그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있는 운전자는 서행하며 넓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진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넓은 도로를 달리고 있다면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좁은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에 대비해 속도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좌회전 vs 직진·우회전 — 좌회전은 항상 양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맞은편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내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맞은편 차량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회전교차로(로터리) — 반시계 방향, 이미 진입한 차가 우선
▲ 진입로 노면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에서도 초보운전자가 유독 어려워하는 구간입니다. 기본 원칙은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고, 진입 전에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면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일시정지한 뒤 틈이 생기면 진입해야 합니다. 즉, 회전교차로 안에서 돌고 있는 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5. 점멸신호 — 황색은 서행, 적색은 일시정지 후 서행
신호등이 아예 없는 교차로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점멸신호입니다. 심야 시간대나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는 대신 점멸 모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색 점멸등이 켜진 방향은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지만, 적색 점멸등이 켜진 방향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두 방향이 각각 황색·적색으로 다르게 점멸하는 교차로도 있으므로, 신호가 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점멸 색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