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 지연 계약 취소 기준을 다루는 글의 대표 이미지, 카캐리어 트레일러에 실린 승용차들

▲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에 실린 승용차들(독일 도로에서 촬영, 모델·판매사 무관). 신차 출고 지연 사례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아니다 ⓒ Charles from Port Chester, New York / Wikimedia Commons / "Variety of cars on transport" (CC BY 2.0)

"신차 출고가 자꾸 밀리는데, 이 계약을 취소하면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인도예정일이 한 번, 두 번 늦춰지면 기다려야 할지 해제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때 많은 사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몇 개월 지연되면 몇 % 환불"이라는 표를 찾지만, 신차 인도 지연에 대한 그런 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제10051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원문, 민법 조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를 직접 열어 대조한 결과다. 출고 지연 시 계약을 풀 수 있는 길이 약관 조항으로 네 갈래라는 점, 환불 금액에 붙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먼저 알아둘 한계가 있다. 각 제조사·판매점이 쓰는 계약서가 이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조항은 "표준"이지 모든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다.

1. 신차 출고 지연 계약 취소 기준은 어느 문서에 있나

신차 인도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니라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에 있다. 두 문서를 모두 열어 보면 역할이 갈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권고할 때 쓰는 구체적 기준이다(고시 제1조). 현행본은 2025년 12월 18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이며, 별표 Ⅱ의 자동차 항목(2쪽 분량)을 직접 확인했다. 그 항목은 아래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⑤ 자동차' 분쟁유형 (2025.12.18. 시행본 확인)
번호분쟁유형(원문 요약)인도 지연 해제와의 관계
1)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보증기간 안팎)없음, 인도 후 하자
2)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없음
3)사전에 서면 최고 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 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청구취소)없음
4)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 과정 중 발생한 하자 포함)인도 시점의 하자, 지연 아님
5)자동차 옵션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내비게이션 등)의 하자없음

표를 보면 인도 지연이나 계약해제를 직접 정한 유형은 없다. 이유는 이 기준의 자동차 항목이 "차를 받은 뒤 생긴 문제"를 중심으로 짜여 있고, 인수 전 계약 관계는 표준약관과 민법이 맡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해석은 카프리즘의 정리이며 공식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표준약관 제5조 ②는 "기타 자동차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릅니다"라고 적어, 인도 후 하자만 이 기준에 연결한다.

신차 출고 지연 계약 취소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항목에는 없고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 제6조에 있음을 비교한 도표

▲ 두 문서의 구성 비교 도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자동차 항목과 표준약관 조항을 카프리즘이 대조해 제작

표준약관은 공정위 약관 사이트에 [제10051호] 자동차(신차)매매약관으로 게재되어 있고, 게시된 본문 첫머리에 "(2008.12.19. 제정)"이라고 적혀 있다. 공정위 2008년 12월 24일 보도자료 「자동차 인도지연시 자유롭게 계약해제 가능」이 이때의 개정을 알린 자료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바로가기, 본문은 첨부 한글 파일로만 제공되어 요약만 확인했다). 이 글을 쓴 시점에 같은 이름의 더 최근 개정본이 게시된 것은 찾지 못했으나, 개정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길 권한다. 공정위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 바로가기

이미 인도받은 뒤의 하자·교환·환불은 별개 문제다. 이 부분은 신차 하자 교환·환불 중재 기사에서 따로 다뤘으니, 이 글은 인도 전 계약 해제에 집중한다.

2. 인도예정일 1개월이 지나면 계약금 환불이 되나

표준약관 문구대로라면 된다. 제6조 ②와 ③은 판매자 귀책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계약을 풀 수 있게 한다.

📍 표준약관 제6조 ②③ 원문

  • ② "을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갑'은 매도인(판매자), '을'은 매수인(소비자)이다

정리하면 두 가지다. 인도예정일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인수하지 못했다면 판매자가 잘못한 게 없어도 소비자가 해제할 수 있고, 그때 계약금은 돌려받지만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약관 문구는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다"가 아니라 "계약금을 반환"이라고만 적었다는 점이 ④⑤의 귀책 해제와 다르다.

한 가지 헷갈리는 대목은 기간 계산이다. 약관은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받지 못한 경우"라고만 쓰고, 달력상 1개월을 어떻게 세는지나 인수 거부와 지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적지 않았다. 계약서에 인도예정일이 "이달 중" 같은 막연한 표현으로만 적혀 있으면 이 기산점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카프리즘 해석, 공식 해설은 확인하지 못함).

신차 출고 지연 시 인도예정일에서 7일 이상 서면 최고 기간과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한 시점을 나타낸 타임라인 도표

▲ 인도예정일 이후 해제 가능 시점 도표. 표준약관 제6조 ②~⑤를 카프리즘이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제작

판매자 귀책 지연이면 서면 최고 후 해제 —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1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풀고 싶다면 제6조 ④⑤가 있다. 이 길은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지연에만 열려 있다.

📍 표준약관 제6조 ④⑤ 원문

  • ④ "갑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유예된 인도기일)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고의․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반환합니다. 또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이렇다. ②③은 시간(1개월)이 지나면 귀책이 없어도 해제가 되지만 이자와 손해배상이 없고, ④⑤는 판매자 귀책이어야 하되 서면 최고라는 절차를 거치면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쓰더라도 귀책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몫이 더 크다는 뜻이지만, "귀책이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렇다면 어떤 지연이 귀책 없는 지연일까. 약관 제4조 ①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종료 후 상당일까지 인도·인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되 별도 기한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적었다.

  • 갑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로 인도가 늦어졌고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정부조치, 천재지변 등 갑의 자동차 제조 또는 인도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으로 제조·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 을에게 천재지변, 을의 파업 등 자동차 인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수급 차질이나 공장 가동 지연이 위 두 번째의 "특수한 사정"에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구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판매점이 "부품 때문에 늦는다"고 안내하더라도 그 이유가 약관상 연장 사유인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판단 기준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3. 신차 계약 해제 네 가지 길, 계약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계약금 처리는 어떤 길로 해제하느냐에 따라 "포기", "반환", "이자 포함 반환"으로 갈린다. 표준약관 제2조·제6조를 계약 단계별로 묶어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제10051호) 해제 경로 비교 (2026-11-03 확인)
해제 경로조항요건돈 처리(약관 문구)
① 인수 전 해제제6조 ①계약 체결 후 인수 전까지, 특별주문 제작차 제외소비자는 계약금 포기,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 시 해제
② 인도예정일 +1개월제6조 ②③1개월 이내 인수 못함, 판매자 귀책 불요, 특별주문 제작차 제외계약금 반환,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
③ 서면 최고 후 해제제6조 ④⑤7일 이상 기간 정한 서면 최고 후에도 미이행, 판매자 고의·과실 필요받은 금액+상사법정이율 이자, 손해 시 민법 제393조 배상
④ 가격·사양 변경 통지제2조 ②③④통지 받은 후 7일 이내 해제받은 금액+상사법정이율 이자(사양 변경 사유 해제 시 약정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금 추가)

같은 "해제"인데 ①은 소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구조이고 ②~④는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는 구조인 이유는, ①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푸는 길이고 ②~④는 판매자 쪽 사정(지연·변경)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표 ①의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과 같은 구조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신차 출고 지연 계약 해제 네 가지 경로(인수 전 해제, 인도예정일 1개월 경과, 서면 최고, 가격·사양 변경 통지)를 비교한 도표

▲ 표준약관 기준 신차 계약 해제 네 갈래 비교 도표. 카프리즘이 조항을 단계별로 재배열해 제작

✅ 엇갈리는 안내, 이렇게 읽자

소비자24(공정위 소비자상담) 상담 사례 두 건은 인수 전 해제를 이렇게 안내했다. 한 건은 "자동차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차량을 출고하기 전까지는 계약해제가 자유롭게 되어 있음"이라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고, 다른 건은 단순 변심 해지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인수 전까지 계약해제가 자유롭다고 안내했다.

반면 표준약관 제6조 ①의 문구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구조다. 두 안내가 왜 다른지, 상담 사례의 등록일과 근거 조항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단순 변심으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특약(위약금 약정)과 판매자 서면 답변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두 사례는 소비자24 상담 사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다.

4. 돌려받는 돈은 얼마 — 연 6% 이자 계산표

약관식 이자는 "받은 금액 × 보유 일수/365 × 6/100"이며, 금액이 작고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도 작다. 제2조 ④와 제6조 ⑤가 같은 식을 쓴다. 아래는 카프리즘이 이 식에 숫자를 넣어 본 것이다.

약관식 이자 계산 예 (카프리즘 계산, 원 미만 반올림, 약관에 반올림 규정은 없음)
받은 금액보유 일수계산식이자
100만 원30일1,000,000 × 30/365 × 0.06약 4,932원
100만 원90일1,000,000 × 90/365 × 0.06약 14,795원
300만 원90일3,000,000 × 90/365 × 0.06약 44,384원
500만 원90일5,000,000 × 90/365 × 0.06약 73,973원
500만 원180일5,000,000 × 180/365 × 0.06약 147,945원

표에서 보듯 계약금 100만 원을 석 달 동안 맡긴 값은 약 1만 4,795원으로, 월 환산 약 4,900원 수준이다. 이는 약관이 정한 법정 이자에 불과하고, 그 사이 대체 차량을 빌린 비용이나 보험료 같은 실제 손해는 이자와 별개라는 점이 중요하다. 약관은 손해가 있으면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한다고만 적을 뿐 항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어떤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는 입증과 협의에 달려 있다.

이자 계산 기준에는 한계도 있다. 이 식은 판매자 귀책 해제(③)와 가격·사양 변경 통지 후 해제(④)에만 적혀 있고, ②의 1개월 경과 해제는 "계약금 반환"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자 가산 여부가 약관에 없다. 민법 제548조 ②는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약관 ②③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해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지는 사안별로 다르다.

신차 계약 해제 시 계약금 100만 원 30일 4,932원부터 500만 원 180일 147,945원까지 연 6% 약관식 이자 계산 막대 도표

▲ 표준약관식(받은 금액 × 보유 일수/365 × 6/100)에 따른 이자 계산 도표. 본문 표와 같은 값이며 카프리즘 계산

카프리즘 시선

계산표를 보면 약관이 정한 이자만으로 지연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는 어렵다. 100만 원을 90일 맡겼을 때 약 1만 4,795원, 500만 원을 180일 맡겼을 때 약 14만 7,945원이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이자가 아니라 ②의 1개월이라는 "해제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⑤의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기 쉽다. 다만 이 해석은 약관 문구와 위 계산에서 도출한 것이며, 소비자원 결정례의 일반 경향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5.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 — 해제 전 체크표

표준약관은 계약서 앞부분에 적어야 할 "필수기재사항"을 따로 정해 두었다. 이 목록이 곧 계약서 확인 목록이다.

표준약관 '필수기재사항' 중 출고 지연·해제와 관련된 항목 (원문 요약)
확인할 항목약관 문구(요약)왜 중요한가
인도(인수) 시기·장소·운송비"자동차의 인도(인수)시기․장소, 운송비"1개월·7일의 기산점이 되는 인도예정일
계약금·대금·부대비용"계약금, 대금액, 각종 세금 기타 부대비용 및 그 지급방법․시기"환불 대상 금액과 이자 계산 기준
특약사항"당사자간의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 약정 등"① 인수 전 해제와 손해배상액에 영향
계약해제 및 철회권"계약해제 및 철회권 행사의 요건․효과․방법"해제 방식(서면 여부)과 효과
수리보증·반품·환불 조건"자동차의 수리보증․반품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환불 절차
피해보상·분쟁처리"소비자 피해보상․자동차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분쟁 시 접수처

표준약관 제1조는 판매자가 계약 체결 때 약관을 명시하고, 차종·색상·선택사양·인도시기·대금(계약금)과 함께 제2조, 제4조, 제6조~제10조, 제21조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들에 해제(제6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약서 서명 전에 설명을 요청할 근거가 된다.

신차 계약 전 판매점 전시장에 놓인 회색 승용차의 앞쪽 3/4 모습

▲ 독일 매장 전시장에 놓인 승용차(모델 무관, 신차 계약 상황을 설명하는 일반 사진). ⓒ Dietmar Rabich / Wikimedia Commons / "Dülmen, Auto Bertels, Toyota GR Supra -- 2021 -- 9539" (CC BY-SA 4.0)

✅ 해제를 결정하기 전 체크 순서

  1. 계약서에서 인도예정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특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딜러의 지연 안내(문자·카톡·통화 일시)를 날짜별로 정리한다
  3. 지연 사유가 약관 제4조 ① 연장 사유(쟁의행위, 정부조치·천재지변)인지, 판매자 귀책인지 서면으로 물어 답변을 받는다
  4. 판매자 귀책이면 7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 최고를 보낸다(제6조 ④)
  5. 예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②③에 따라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6. 할부면 제11조 항변권 서면 통지, 카드면 승인 내역을 챙긴다(6장 참고)
신차 출고 지연 계약 해제 전 갖춰야 할 증빙 계약서, 입금 증빙, 지연 안내 기록, 서면 최고, 해제 통지, 할부 서류 6가지 체크리스트 도표

▲ 해제 전 증빙 체크리스트 도표. 약관의 서면 요건을 바탕으로 카프리즘이 정리해 제작

약관은 최고(제6조 ④)와 철회권 행사(제7조 ③)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할 뿐 우편 종류까지 지정하지 않는다. 서면의 발송 기록을 남기는 방법(내용증명 등)은 소비자가 선택할 사안이며, 어떤 방식이 분쟁에서 가장 유리한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24 상담 사례는 방문·할부 판매 철회 시 "우체국을 통해 철회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6. 할부·카드로 샀다면 — 철회권과 지급 거절권

할부로 계약했다면 해제와 별도로 철회권(7일)과 항변권(대금 지급 거절)이 있다. 표준약관 제7조와 제11조가 정한다.

표준약관 제7조·제11조 요약 (원문 기준)
구분조항내용
할부계약 철회제7조 ①할부거래법 적용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방문판매 등 철회제7조 ②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방식제7조 ③기간 내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하면 효력 발생
항변권제11조 ① 2호"을에게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자동차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할부금·잔대금 지급 거절(3호 사유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철회와 해제는 목적이 다르다.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사유 없이 청약을 거두는 제도이고, 해제는 지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푸는 제도이므로, 인도가 늦어져 한참 지난 뒤에는 철회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②③·④⑤의 해제 경로와 제11조 항변권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항변권은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제11조 ① 후단), 신용제공자(카드·캐피탈)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도 사유를 적은 서면을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제11조 ②).

📍 법령 기준일과 한계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8조(원상회복), 제565조(해약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2026년 3월 17일 본을 확인했다
  •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는 조회된 본문이 "시행 2027. 9. 9." 개정본으로 표시되어, 현행 시행본과 7일 기간이 같은지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 철회 기간은 표준약관 제7조 ①(7일)을 기준으로 안내했다
  • 방문판매법 관련 조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법 바로가기

7. 판매점이 환불을 거부하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사례

합의가 안 되면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흐름이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원 안내 페이지 확인, 2026-11-03)
단계내용
01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
02 피해구제 신청방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은 상담으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 신청할 때만 가능
03 사업자 통보접수 사실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사업자가 해명·합의 의사 전달
04 사실조사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
05 합의권고합의되면 종결, 사업자 귀책이 없으면 합의권고 없이 종결
06 분쟁조정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토·일·공휴일 제외). 필요한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계약서·영수증 같은 계약 근거자료,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등이다.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소비자원이 안내한다. 앞에서 정리한 증빙이 이때 그대로 쓰인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바로가기

신차 출고 지연 계약 해제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사실조사, 합의권고, 분쟁조정 5단계 도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5단계 도표. 소비자원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카프리즘이 요약해 제작

소비자원 사례: 수입차 인도 지연, 5,600,000원 지급 조정(2004년)

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에는 인도 지연 건이 있다. 이 사례는 오래된 것이고 당시 약관 조항 번호가 지금과 다를 수 있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는 참고용"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 「수입승용차 판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요약
항목내용(소비자원 페이지 기준)
계약2003년 8월 23일 수입 컨버터블을 101,000,000원에 계약, 계약금 5,000,000원 지급
지연인도예정일 2003년 12월 10일이 지나도록 인도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계약 불이행 책임으로 10,000,000원
판매자 주장영업장 인수·인계 과정의 문제라며 책임 부인, 도의적 책임으로 5,600,000원은 지급 가능
조정 결정(2004.4.6.)2004년 5월 14일까지 5,600,000원 지급. 영업 양수로 보았고, 인도 지연은 소비자의 계약금 지연 납부보다 판매자 쪽 사정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이 사례에서 소비자원은 표준약관 「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제6조 제3항(당시 번호)을 인용해, 사업자 귀책으로 인도되지 않아 소비자가 해제한 경우 받은 금액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인용했고, 판매업체의 매매약정(계약금 반환과 입금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 배상)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정 금액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건에 일반화할 수 없다. 소비자원 조정결정사례 바로가기

8.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과 기사의 한계

📍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11월 3일 기준)

  • 각 제조사·판매점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는지: 현대·기아·제네시스·수입사 등 개별 계약서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다
  • 표준약관 제10051호의 후속 개정 여부: 공정위 사이트에서 같은 이름의 최신 개정본은 찾지 못했으나, 게시본에는 2008.12.19. 제정으로 적혀 있다
  • "1개월"의 달력 계산, 부품 수급 차질이 연장 사유인지에 대한 공식 해설
  • 환불 비율(%): 신차 인도 지연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액·환불 비율은 없다. 비율을 제시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다
  • 소비자24 상담 사례의 등록일·근거 조항
  •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의 현행 시행본 문구(11월 3일 조회본이 개정 예정본으로 표시됨)

인도 대기 기간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7년 이월 출고 대기 기사를, 차를 받는 날 확인할 점은 출고일 체크리스트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9. 요약

신차 출고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자동차 항목에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제10051호, 2008.12.19. 제정으로 게시) 제6조에 있다. 인도예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못하면 판매자 귀책이 없어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이 반환되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제6조 ②③).

판매자 귀책 지연이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최고 후 해제할 수 있고, 받은 금액에 이자(받은 금액 × 보유 일수/365 × 6/100)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이 붙는다(제6조 ④⑤). 카프리즘 계산으로 계약금 100만 원 90일은 약 14,795원, 500만 원 180일은 약 147,945원이다.

해제 전에는 계약서의 인도예정일·특약·위약금 조항과 지연 안내 기록, 서면 최고·해제 통지 증빙을 갖추고, 합의가 안 되면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30일 이내, 최대 90일 연장)를 신청하는 순서다. 개별 계약서의 문구와 환불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서명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