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전시장에서 충전 중인 코나 일렉트릭(기사 속 딜러십과는 무관한 참고 이미지) ⓒ CarPrism
미국 미시간주 매콤 타운십의 한 현대차 딜러십이 자사 부지에 설치된 공공 충전 네트워크 EVgo의 급속충전기 요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해 논란이 됐다. 운전자 스탠리 켐펜칸은 이 충전기에서 44분간 충전한 뒤 418달러(약 56만 원)를 청구받았다고 지역 방송 WXYZ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 급속충전기 커넥터(참고 이미지). 요금은 통상 kWh당 또는 분당 일정 단가로 부과된다 ⓒ CarPrism
켐펜칸은 EVgo 앱에서 이 충전기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평소처럼 이용했다. 하지만 충전이 끝난 뒤 날아온 청구서에는 418달러가 찍혀 있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로 생각했지만, EVgo 측이 청구 금액이 정확하다고 확인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그의 구독 요금제 기준으로 같은 충전이라면 정상 요금은 13.27달러에 불과했다.
2. 요금 구조 — kWh당 5달러 + 분당 5달러
▲ 미국 EVgo 급속충전소(캘리포니아, 참고 이미지). 이번 사건의 딜러십 충전기와는 무관하지만 동일한 EVgo 네트워크 소속이다 ⓒ Wikimedia Commons (Eric Polk)
| 구분 | 이번 딜러 충전기 | 정상 요금(구독 기준) |
|---|---|---|
| kWh당 요금 | 5달러 | 0.4~0.5달러 수준 |
| 분당 요금 | 5달러 | 별도 부과 없음(구독제) |
| 44분 충전 청구액 | 418달러 | 13.27달러 |
이 딜러십이 설정한 요금은 kWh당 5달러에 더해 분당 5달러까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 구조였다. 두 단가를 합치면 정상적인 공공충전 요금의 약 10배에 이른다. 매체는 이를 두고 딜러가 자사 고객이 아닌 외부인이 부지 내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금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충전기가 EVgo 앱에서는 여전히 '공개 이용 가능' 상태로 표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3. EVgo의 대응 — 환급은 됐지만
▲ 벽걸이형 전기차 충전기(참고 이미지). 공공 충전 네트워크는 각 충전기 운영 주체가 요금을 설정한다 ⓒ CarPrism
EVgo는 켐펜칸에게 405달러를 '친절한 환급(courtesy refund)' 명목으로 돌려줬다. 하지만 이는 전액 환불이 아니며, 애초에 이런 비정상적인 요금이 앱에 별다른 경고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충전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별 충전기라도 요금 설정은 해당 부지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상당 부분 위임되는 구조가, 이번 사례처럼 악용될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4. 이 사건이 남긴 질문
▲ 현대 아이오닉5(참고 이미지).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협력도 늘리고 있다 ⓒ 현대차
▲ 전기차 충전소 전경(참고 이미지, 기사 속 사건 현장과는 무관). 공공 충전 인프라는 국내외 모두 빠르게 늘고 있다 ⓒ CarPrism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완성차 딜러십 부지에 공공충전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충전기가 딜러 소유 부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금 결정권이 사실상 딜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충전 네트워크에 이름을 올린 충전기라 해도, 실제 요금이 소비자가 예상하는 수준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5. 정리 — 충전 전 요금 확인은 필수
체크포인트
- 공공충전기라도 운영 주체(딜러·건물주 등)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
- 이용 전 앱에 표시된 kWh당·분당 요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가라면 충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과도한 청구를 받았다면 충전 네트워크 운영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례이지만, 국내에서도 민간 부지에 설치된 공공충전기가 늘어나는 만큼 유사한 요금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용 전 요금 확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