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원 안에 나팔 모양 경음기와 사선이 그려진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

▲ 한국의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 사진(2010년 촬영). 서울시는 2012년 도로교통법 개정 때 경음기 관련 표지가 변경·폐지됐다고 밝혔고, 현행 법령 본문에서는 같은 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 P.Ctnt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앞차가 안 가는데 한 번도 못 누르나?" 이 질문에는 법조문이 의외로 짧게 답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경음기라는 말은 단 세 곳에만 나오고, 그중 금지 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 하나뿐이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내려받은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해 썼다. 금액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승용자동차 기준이다. 상향등 규정은 상향등 사용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1. 법에 '울려라'는 없다 — 경음기가 나오는 조문은 세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도로교통법 본문의 "경음기" 단어는 제21조, 제49조, 제60조에만 있다. 많은 운전자가 "산길 모퉁이에서는 경적을 울려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현행 본문에는 그런 장소를 정해 울림 의무를 지우는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 시행규칙에서도 '경음기'가 들어간 문구는 찾지 못했다. 서울시 교통 소식(2013년 5월)은 "'12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손수레 통행금지·고인물튐·횡단금지·경음기 사용 등의 표지판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이번에 내려받은 본문 검색 결과와 서울시 안내에 근거한 것이고, 지자체·경찰이 별도로 지정한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49조제1항제13호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르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빨간 원 안에 나팔 모양 경음기와 사선이 그려진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 도안

▲ 한국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 도안. Wikimedia Commons는 이 도안을 '대한민국 과거 도로표지' 분류에 두고 있으며, 현장 표지의 설치 시점과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 P.Ctnt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도로교통법에서 경음기를 언급하는 조문 (2026.10.15 확인)
조문내용성격
제21조제3항앞지르기 때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할 것안전 확보 수단의 예시
제60조제2항고속도로에서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차로로 통행수단 중 하나로 열거
제49조제1항제8호다목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금지 규정
제46조의3제7호제49조제1항제8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난폭운전 행위 유형에 포함다른 행위와 겹치면 형사처벌

표의 앞 두 줄은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가 아니라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같은 수단을 쓰라"는 문장이다. 즉 법은 경적을 의무로 정하기보다 안전 수단 중 하나로 보고, 남용만 따로 막는 구조다. 제49조제1항제8호는 같은 호 가목·나목에 급히 출발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엔진 회전수만 높이는 행위도 함께 묶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 말라고 정한다.

2. 언제 울려도 되나 — '정당한 사유'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는다. 제49조제1항제8호의 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이고, 어떤 경우가 정당한지 적은 항목은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 그래서 위험을 알려야 하는 상황, 앞지르기 중 신호,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접근을 알리는 짧은 경고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이 막으려는 소음 행위와 거리가 있다고 읽힌다. 다만 이것은 조문 구조에 대한 카프리즘의 해석이고, 개별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경찰·법원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파란 원 안에 흰색 나팔 모양 경음기가 그려진 경음기 울리기 표지 도안

▲ 한국 '경음기 울리기' 표지 도안. 도안만의 폐지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2년 개정 때 경음기 관련 표지가 변경·폐지됐다고 밝혔다 ⓒ P.Ctnt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 앞지르기·고속도로에서는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하는 등'

제21조제3항은 앞지르기하는 차의 운전자가 앞차의 속도·진로와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쓴다. 경음기는 방향지시기·등화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이므로, 앞차를 불필요하게 길게 눌러 재촉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문구로 읽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실무적으로 판단 기준이 되는 질문은 두 가지다. 소리가 무엇을 알리려는 것이었는지(위험·접근 알림인가, 재촉·항의인가), 그리고 얼마나 반복·연속됐는지다. 한 번의 짧은 경고와 신호가 바뀐 뒤 몇 초 간격으로 이어지는 연타는 같은 장치를 눌러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언론 보도에는 이 구분을 보여 주는 설명이 있다. MBC 뉴스(2019년 11월 5일)는 직진과 우회전이 함께 가능한 차로에서 앞차에 계속 경적을 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경적은 사고 방지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좁은 산악도로 커브나 보행자에게 차량 존재를 알릴 때가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라 보도 내용이다. 경찰청·법원의 구체적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이번에 찾지 못했다.

3. 언제 안 되나 — 반복·연속 경적의 범칙금 4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반복하거나 이어 울려 소음을 내면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제36호는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제49조제1항제8호)"를 같은 묶음의 다른 행위와 함께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으로 정한다. 표가 한 칸에 여러 행위를 묶은 구조라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소음 금지, 범칙금 4만 원)와 MBC 보도로도 교차 확인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2026.10.13 시행)과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으로 올라 있는 개정본의 제49조 문구는 같다. 시행령 별표 8 바로가기

반복·연속 경적의 제재 (2026.10.15 확인, 승용자동차 기준)
구분내용근거
범칙금승용자동차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 제49조제1항제8호
벌점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항목에서 제49조제1항제8호는 찾지 못함(같은 조 제5호·제9호~제11호의2는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난폭운전 성립 시소음 발생 등 9개 유형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
단속 사례실제 단속·통고 건수와 사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

범칙금은 통고처분으로 내면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제도이고, 과태료와는 부과 절차가 다르다. 난폭운전은 경적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급제동 같은 다른 위험 행위와 겹칠 때를 겨냥한 조문이다. 경적만으로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 발생이 유형의 하나로 들어 있다는 점만 확인했다.

4. 야간 주택가·아파트 단지 — 법에 dB 기준은 없다

밤에 동네에서 들리는 경적을 몇 dB부터 처벌한다는 수치는 도로교통법에 없다. 제49조제1항제8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만 쓰고, 데시벨 문턱이나 시간대 기준을 적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경적이라도 한낮 대로변과 새벽 주택가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정하는 숫자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원 처리 절차(경찰 신고·안전신문고 등)와 단속 실적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앞 전신주에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와 마이크 사용 판매행위 금지 보조 표지가 함께 붙어 있다

▲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된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 사진. 아래 보조 표지는 마이크 사용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 P.Ctnt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 밤길 경적 점검표

· 출발이 늦은 앞차에는 한 번 짧게, 그다음은 기다리기
· 같은 소리를 몇 초 간격으로 반복하지 않기(반복·연속 문구가 핵심)
· 주차장·골목에서는 경적 대신 헤드램프 점멸이나 창문 열고 말하기
· 도착 알림용 경적은 쓰지 않기(위험 알림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야간 상향등과 마찬가지로, 경적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짧은 신호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소음이 된다. 경적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 측정값보다 횟수와 시간대에서 더 크게 갈린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한계이자 특징이다. 배기음 쪽 기준은 배기음 데시벨 기준 기사에서 정리했다.

5. 경적 소리의 크기 — 90dB(C) 이상, 110dB(C) 이하

법이 정한 경적은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안 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경음기가 일정한 크기의 소리를 같은 음색으로 연속해서 내야 하고, 자동차 전방 2m·지상 높이 1.2±0.05m 지점에서 잰 경적음의 최소 크기가 90dB(C)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반대편 상한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지키라고 하고, 그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다. 성능기준 규칙 바로가기

경적 소리 크기 허용 범위를 90dB(C) 이상 110dB(C) 이하로 나타낸 도표

▲ 승용자동차(2006년 이후 제작) 경적음 기준. 중대형·대형의 상한은 112dB(C)이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경적 소음 기준과 제재 (2026.10.15 확인)
항목수치·금액근거
최소 크기전방 2m, 높이 1.2m에서 90dB(C) 이상성능기준 규칙 제53조제2호
운행차 상한(2006.1.1 이후 제작)경자동차·승용 소형·중형 110dB(C) 이하, 승용 중대형·대형 112dB(C) 이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측정 방식(정기검사)원동기를 가동하지 않은 정차 상태에서 경음기를 5초 작동시켜 최대 소음도 측정, 경음기가 2개 이상이면 동시 작동같은 시행규칙 별표(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자동차 소유자에게 1차 100만 원, 2차 14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배기소음 4dB(A) 이상 초과와 같은 구간)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60조제3항제6호
경음기 추가 부착 과태료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160만 원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별표 2

핵심은 "튜닝 경적"의 위험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허용기준의 종류는 시행령 제8조가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으로 나누고,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 13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나 주차장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해(제36조)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리며 10일 이내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제38조). 정기검사의 검사 전 확인 단계에서는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귀로 추가 부착 여부를 본다. 신고 포상금(제46조의2)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경음기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의 구조변경 승인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쪽 요건이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소음·진동관리법 바로가기 시행령 별표 2 바로가기

붉은색 승용차 앞쪽 라디에이터 앞에 빨간 원반형 경음기 두 개가 나란히 장착된 모습

▲ 붉은색 차의 앞쪽에 빨간 원반형 경음기 두 개를 달아 놓은 모습. 순정 경음기 외에 이런 장치를 추가로 붙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이 금지하는 '경음기 추가 부착'에 해당할 수 있다 ⓒ Zuzu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소음 크기와 별개로 자동차검사 기준에도 경음기 항목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는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을 기준으로 두고, 경적음의 동일 음색 여부와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하도록 한다. 한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 자동차의 경적소음 기준은 모든 차종 115dB(C)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다.

6. 전기차·하이브리드 — 저속 경고음은 경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윙" 소리는 경음기가 아니라 별도의 경고음 발생장치다. 성능기준 규칙 제53조의3은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처럼 동력원이 전동기인 자동차에 별표 6의33 기준의 경고음발생장치를 달도록 한다. 기준을 보면 최소한 시속 20km 이하의 주행 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하고, 시속 5~20km 구간에서 속도 변화에 따라 소리의 주파수가 1km/h당 평균 0.8% 이상 변하며, 전진할 때 전체 음의 크기는 75dB(A)를 넘지 않는다. 최소 기준도 따로 있어 전체음이 전진 시속 10km에서 50dB(A), 20km에서 56dB(A), 후진에서 47dB(A)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자가 경고음을 끌 수 있는 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경적과 저속 경고음의 차이 (2026.10.15 확인)
구분경적(경음기)저속 경고음 발생장치
작동운전자가 눌러야 울린다저속 주행 시 자동으로 소리가 난다
소리 크기최소 90dB(C), 운행차 상한 110·112dB(C)전진 시 75dB(A) 이하
끄기—운전자가 끄는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된다
적용 차종모든 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지 등 동력이 전동기인 자동차
근거성능기준 규칙 제53조같은 규칙 제53조의3, 별표 6의33

두 장치는 단위도 다르다. 경적은 C특성(dB(C)), 경고음은 A특성(dB(A))으로 측정하는 규정이어서 숫자만 비교하면 오해가 생긴다. 보행자 경고음이 작동 중이라고 해서 경적을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경적을 눌러도 저속 경고음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 질 무렵 서울 도심 도로에서 전조등과 미등을 켠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

▲ 해 질 녘 서울 도심 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일수록 경적 한 번의 소음이 겹쳐 들리기 쉽다 ⓒ Immanuelle / Wikimedia Commons (CC BY 4.0)

7. 일본과 비교하면 — 울릴 곳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원칙 금지

같은 질문에 일본 도로교통법은 정반대 방향으로 답한다. e-Gov 법령검색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도로표지 등으로 지정된 곳(앞이 안 보이는 교차로, 굽은 길 모퉁이, 오르막 정상 등)을 지날 때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법령으로 울리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려서는 안 되며, 다만 위험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때는 예외로 둔다. 한국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연속"을 막는 방식이라면, 일본은 "지정 장소 의무 + 나머지 원칙 금지(위험 방지 예외)" 구조다. 벌칙도 따로 있다.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6호는 제54조제1항(지정 장소에서 울릴 의무) 위반에 5만 엔 이하 벌금을, 제121조제1항제9호는 제2항(울려서는 안 되는 경우) 위반에 2만 엔 이하 벌금 또는 과료를 정한다. 일본 외 다른 나라의 경적 법규와 과태료는 이번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비교하지 않았다. 일본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일본 마을 골목에 서 있는 낡은 파란색 경적 울리기 표지판. 위쪽에 警笛鳴らせ, 아래쪽에 SOUND HORN이 적혀 있다

▲ 일본 나가노현 고모로시 골목의 '警笛鳴らせ(경적을 울려라)' 표지. 일본에서는 이런 지정 장소에서 경음기를 울릴 의무가 있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도안이다 ⓒ Komoro no kaze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오스트리아 빈 시 경계 표지판 바로 아래에 붙은 빨간 원 안의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

▲ 2006년 3월 촬영된 오스트리아 빈 시 경계 표지와 경음기 금지 표지. 오스트리아의 구체적 규정과 과태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 Lukas Riebling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경적 규정을 사용 방법, 소리 크기 하한, 소리 크기 상한의 세 갈래로 정리한 도표

▲ 경적을 둘러싼 세 법령의 역할. 사용 방법은 도로교통법, 최소 크기는 성능기준 규칙, 상한은 소음·진동관리법이 맡는다 ⓒ 카프리즘 제작 도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8. 요약

경적은 "한 번 울리면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하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다목이 이를 막고 승용자동차 범칙금은 4만 원이며, 현행 본문에는 특정 장소에서 울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다.

소리 자체에도 범위가 있다. 경적은 90dB(C) 이상이어야 하고, 운행차는 승용 소형·중형 110dB(C), 중대형·대형 112dB(C)를 넘으면 안 되며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면 과태료 60만 원부터다. 전기차·하이브리드의 저속 경고음은 별도 장치로 75dB(A) 이하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단속 실적, 야간 주택가 처리 절차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